핵심답변

침입 성립, 먼저 결론부터

주거침입은 들어간 사실보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입 자체가 허용된 장소라도 목적이 승낙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면 침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는지는 결론을 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아파트 공동현관과 복도, 계단처럼 관리되는 공용부분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미치는 범위로 보아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안이 있습니다.

  • 거주자 의사 명시적 거절이 없어도 추정적 의사를 살핍니다.
  • 출입 목적 방문 이유가 승낙 범위 안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장소 성격 주거와 관리 공간, 개방된 영업장을 구분합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은 왜 결론을 바꾸지 못하는가

문이 잠겨 있었는지는 여러 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잠금장치가 아니라 거주자가 그 공간에서 누리던 사실상의 평온이어서, 열린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더라도 그 출입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평가되면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주거침입죄변호사로 상담을 받을 때 문이 열려 있었다는 말로 설명을 시작하시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왜 그 시각에 그 집 앞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여쭤봅니다. 잠금 여부보다 그 질문의 답이 사건의 성격을 먼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누구에게서 어떤 상황에서 들었는지, 그 집에 함께 살던 기간이 있었는지, 아직 본인 짐이 남아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는 동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짐을 가지러 갔다가 신고된 상황, 가족이 비밀번호를 알려줘 들어갔는데 다른 거주자가 신고한 상황처럼 출입 권한의 근거가 애매하게 걸쳐 있는 유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상담에서 문을 기준으로 적지 말고 세 가지로 나눠 적어 오시도록 안내합니다. 어느 경로로 들어갔는지, 그 시각에 무엇을 하려고 들어갔는지, 들어간 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이 세 줄이 서로 어긋나지 않으면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은 설명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반대로 세 줄이 맞지 않으면 문이 열려 있었다는 말은 변명처럼 들리게 됩니다. 다만 같은 사정이라도 장소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초대받은 집에 다시 들어간 것은 승낙 범위 안인가

과거의 초대는 그 시점의 승낙일 뿐이어서, 다시 들어간 시각에도 승낙이 남아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승낙은 사람·시간·목적에 묶여 있는 것이라서 한 번 들어와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출입이 모두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승낙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기 때문입니다.

범위를 좁히는 작업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와도 된다는 말을 들은 날이 언제였는지, 그 뒤에 오지 말라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지, 그 말이 문자·메신저·통화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시간 순서로 붙여 봅니다. 명시적인 거절이 없었더라도 관계가 정리된 뒤의 방문이라면 추정적 의사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어, 관계가 어떤 시점에 어떤 형태로 끊겼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목적이 승낙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 자체는 허용된 상황이었지만 들어간 뒤의 행동이 처음 밝힌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짐을 가지러 왔다고 하면서 머문 시간이 길었거나, 실내 이동 경로가 짐이 있던 곳과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머문 시간의 시작과 끝, 그 사이에 집 안에서 움직인 경로를 함께 적어 두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처음 설명한 목적과 맞아떨어지는지가 승낙 범위를 다툴 때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송도 아파트 공동현관과 부평 다가구 계단을 같은 기준으로 보는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그 장소가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공동주택의 공동현관과 복도, 계단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이 미치는 공간으로 보아 주거의 범위에 넣어 판단한 사례가 있지만, 출입이 통제되던 구역이었는지 누구나 드나들던 구역이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저는 인천 사건에서 이 차이가 특히 크게 벌어진다고 봅니다. 같은 인천 안에서도 송도와 청라 쪽 고층 단지는 공동현관 카드키와 세대 호출이 작동하고 로비와 엘리베이터에 촬영 장비가 붙어 있는 반면, 부평·동구·미추홀구 구도심의 다가구와 원룸 건물은 현관문이 상시 열려 있고 계단에 아무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주소보다 건물의 관리 형태를 먼저 묻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단지인지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다가구인지, 공동현관에 잠금장치가 있었는지, 평소 택배 기사나 방문자가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는지입니다. 상가와 주거가 섞인 건물이면 층별로 성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1층이 개방된 영업장이고 위층이 주거인 건물에서 계단을 올라간 경우, 어느 층까지가 개방된 공간이었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표에서 아래쪽 세 줄은 사건 초반에 가장 많이 흔들리는 항목입니다. 지하 주차장이나 옥상은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밖이라고 느끼기 쉽지만 관리 방식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상가 건물은 영업 중이었는지에 따라 설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 표를 함께 보면서 사건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정하고 나서 준비할 자료를 정합니다.

나가라는 말을 들은 다음 몇 분을 더 머물렀는가

그 간격이 바로 퇴거불응의 쟁점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들어간 행위가 아니라 나가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는 규정이어서, 처음 들어간 것이 적법했더라도 퇴거 요구를 받은 뒤 머문 시간이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는 들어간 경위를 다 듣고 난 다음 반드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나가라는 말을 들은 시각과 실제로 건물을 나온 시각이 각각 몇 시 몇 분이었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시간 감각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 대신 밖에 남은 흔적으로 역산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 사이에 걸려 온 전화의 수신 시각, 112 신고가 접수된 시각, 경찰이 도착해 지구대에서 작성한 서류의 시각, 건물을 나온 뒤 탄 택시나 버스의 결제 시각이 그 역할을 합니다. 나오는 길에 보낸 메시지 하나가 가장 또렷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요구의 내용과 주체도 함께 정리합니다. 나가라는 말이 분명한 퇴거 요구였는지 감정이 오르면서 나온 말이었는지, 그 말을 한 사람이 그 공간에 대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였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여러 명인 집에서 한 사람은 들어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나가라고 한 상황이라면 더 세밀하게 나눠 봐야 합니다. 다만 몇 분을 머물렀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그 시간 동안 어떤 상황이 이어졌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출입 경위를 분 단위로 적는 일을 왜 상담 전에 끝내야 하는가

첫 조사에서 밝힌 시간 순서가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준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처음 말한 순서를 나중에 바로잡으면 내용이 맞더라도 설명이 흔들린 것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 자리에서 법리를 먼저 설명하지 않고, 종이에 시간 축을 하나 그어 놓고 그 위에 사실을 올리는 작업부터 함께 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어떤 자료를 구해야 하는지가 거의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이렇게 적어 두면 조사에서 질문이 어느 순서로 와도 같은 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상담 전에 부탁드리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시간 축을 채우다 보면 본인도 잊고 있던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상대방과 통화한 기록, 함께 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건물 앞에서 한참 서 있던 시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사정은 조사에서 늦게 나올수록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인천에서 공동현관 영상과 도어록 기록은 며칠 안에 사라지는가

단지마다 다르지만 2주 안쪽인 경우가 많고, 더 짧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침입 사건 상담에서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영상 보존 요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사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자료가 자동으로 지워지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일 수도 있지만, 남아 있는 쪽이 설명의 여지를 넓혀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천은 건물 형태에 따라 남는 자료가 크게 갈립니다. 송도·청라·논현 쪽 대단지는 관리사무소가 로비와 엘리베이터 영상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공동현관 카드 인증 기록도 함께 남습니다. 반면 부평·주안·동인천 일대 다가구와 원룸 건물은 건물주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장비 한두 대만 있고, 녹화 자체가 안 되고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건물 영상에만 매달리지 않고 주변 상가와 주차장, 골목 입구 장비의 위치를 메모해 두시도록 안내합니다.

인천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은 어디서 받는가

사건이 발생한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치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천은 경찰서가 구역별로 나뉘어 있어서 중·동구 쪽은 중부경찰서, 미추홀구는 미추홀경찰서, 남동구는 남동경찰서와 논현경찰서, 연수구는 연수경찰서, 부평구는 부평경찰서와 삼산경찰서, 계양구는 계양경찰서, 서구는 서부경찰서와 검단경찰서가 맡는 구조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디서 조사가 시작되는지에 따라 준비 일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혼자 가도 되는지입니다. 저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출입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고 경위만 설명하면 되는 사건과, 구성요건 성립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은 조사에서 말해야 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특수주거침입이나 다른 혐의가 함께 걸려 있는 사건이면 첫 조사에서의 진술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천 안에서의 이동 사정도 미리 계산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종이나 강화에서 학익동 법원까지는 이동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조사 일정이 평일 오전에 잡히면 하루를 비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출석 일정을 조정할 사정이 있으면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정하도록 안내하고, 무턱대고 출석을 미루지는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은 이력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설명이 꼬이는 지점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람, 함께 있던 사람, 그리고 이전에 같은 장소를 방문한 이력에서 가장 많이 꼬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상담에서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본인은 사소하다고 생각해 지나가듯 말했던 사정이 뒤에 다른 사람의 진술로 다시 나오면서 설명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번호나 열쇠를 알고 있었던 경위는 특히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여러 명인 집에서 한 사람에게만 들었다면 다른 거주자의 의사는 어땠는지가 바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간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별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두 사람의 설명이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참고인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요청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각자 기억하는 사실을 그대로 확인해 두는 선까지입니다.

방문 이력은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평소 자유롭게 드나들던 집이었다면 승낙 범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지만,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반복해 찾아간 이력이라면 다른 법률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 몇 달의 방문 날짜와 시간대를 표로 적어 오시도록 안내하고, 그 사이 오간 메시지를 함께 봅니다. 어느 쪽으로 쓰일 자료인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정리해 두지 않으면 상대방이 제시한 횟수가 그대로 전제가 되어 논의가 흘러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과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04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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