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에서 침입 성립이 갈리는 이유

침입 성립, 먼저 결론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도 들어간 목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에 손님처럼 들어갔더라도 관리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목적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시흥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단계로 넘어가므로, 매장 구조와 출입 시각을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영업 시간대 영업 중이었는지 마감 뒤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출입 목적 실제로 손님으로서 들어간 것인지를 따져 봅니다.
- 제지 이후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뒤의 행동을 살펴봅니다.
성립요건·법원이 보는 기준
가게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형태의 출입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관리자의 의사가 어디까지 미쳤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시흥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에서는 출입 시각과 매장 상태, 직원과 나눈 말을 순서대로 놓고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봅니다.
법령 확인일 2026. 8. 6.
시흥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 전 머문 시간을 따라가며 아래를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간 시각이 영업시간 안이었는지 마감 이후였는지를 시계로 확인해 함께 적어 둡니다.
직원이나 관리자가 나가 달라고 말한 시점이 있었는지를 시각과 함께 정리해 둡니다.
들어간 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행동이 이어진 순서 그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침입 성립 판단이 갈리는 세 지점
입구에서 어느 구역까지 이동했고 어디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간단한 도면으로 그려 두면 좋습니다.
주문이나 결제 내역이 남아 있다면 손님으로 들어갔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쓰입니다.
설명하러 다시 찾아가면 퇴거 요구와 겹쳐 상황이 더 복잡해지므로 접촉을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눈에 보는 쟁점 정리표
시흥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되는 사건도 같은 순서로 검토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준비 방법 |
|---|---|---|
| 사실관계 | 매장 안 동선을 그릴 것 | 입구에서 어느 구역까지 이동했고 어디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간단한 도면으로 그려 두면 좋습니다. |
| 객관자료 | 결제 기록이 목적을 보여 줌 | 주문이나 결제 내역이 남아 있다면 손님으로 들어갔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쓰입니다. |
| 지금 할 일 | 해당 매장 방문 중단 | 설명하러 다시 찾아가면 퇴거 요구와 겹쳐 상황이 더 복잡해지므로 접촉을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
| 관할 기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시흥경찰서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근거 법령과 처벌·효과 기준
- 형법 제319조 제1항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2항위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 들어간 경위와는 별도로 요구를 받은 뒤의 행동이 따로 검토되는 근거가 됩니다.
- 형법 제320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침입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19조 제1항 |
|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19조 제2항 |
| 다중의 위력·위험한 물건 휴대 | 5년 이하 징역 | 형법 제320조 |
위 내용은 2026-08-06 기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청구·법적 조치
출입 목적과 관리자의 승낙 범위에 따라 침입으로 볼지, 퇴거불응 문제로 볼지가 나뉩니다. 매장 손해나 다른 다툼이 함께 있었다면 별도 조항이 더해져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 조항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상황별 대응 분기
같은 혐의·청구라도 아래 상황에 따라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 상황 | 우선 확인할 것 |
|---|---|
| 영업시간에 들어간 때 | 통상의 이용객과 다른 행동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짚어 확인합니다. |
| 직원 공간에 들어간 경우 | 출입을 막는 표시나 안내가 있었는지 현장 사진으로 살펴봅니다. |
|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 요구를 들은 시각과 실제로 나온 시각의 간격을 정리해 둡니다. |
상담 예시로 보는 쟁점
가상의 사례로, 시흥의 한 카페에서 마감 안내를 받은 뒤에도 자리를 지키다가 직원과 언쟁이 생겨 신고로 이어진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마감 안내를 들은 시각과 실제로 나온 시각의 간격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가상으로 구성했으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챙겨 두시면 정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매장 이용 시각이 남아 있는 결제 내역
- 출입구와 좌석 배치를 담은 현장 사진
- 직원과 오간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메모
- 매장 영업시간을 알 수 있는 안내 화면
상담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매장에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을 특정했는가
- 이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적어 두었는가
- 직원의 안내나 제지가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그 시각이 영업시간이 지난 뒤였는지 점검했는가
- 함께 있던 일행이 누구인지 정리했는가
절차별 확인 순서
- 신고가 접수된 시각과 매장 마감 시각을 나란히 놓고 확인해 둡니다.
-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그 시각과 사용된 표현까지 정리해 둡니다.
- 매장 영상의 보존 기간을 확인한 뒤 확보 요청 여부를 정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 퇴거불응
- 적법하게 들어간 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며, 주거침입죄와 같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점유하는 방실
- 건물 안에서 특정한 사람이 사실상 지배하며 사용하는 구획된 공간을 가리키는 법률상 표현입니다.
- 특수주거침입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로, 형이 따로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야 할 대응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에도 자리를 지키면 다른 조항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상황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할 말이 남았다면 자리를 옮긴 뒤에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님으로 들어갔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출입 자체는 허용되더라도 관리자가 알았다면 막았을 목적이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바로 나왔다면 어떤가요
요구를 받은 뒤 곧바로 나왔다는 사정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나온 시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으면 설명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직원만 쓰는 사무 공간은 어떻게 보나요
출입이 제한된 구역은 일반 매장과 달리 봅니다. 안내문이나 잠금장치처럼 통제 표시가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 대상이 되는 편입니다.
공식 법령 확인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은 형법에 함께 규정돼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과 처벌 범위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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