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민사 청구, 먼저 결론부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계산하므로 기산점 확정이 먼저입니다.

같은 채권이라도 상행위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고, 물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은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특정합니다.
  • 적용 기간 채권의 성질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 중단 사유 청구와 압류, 승인 사실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변제기를 적어 두지 않은 외상값은 언제부터 세는가

적어 두지 않았다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게 된 날, 실질적으로는 그 채권이 생긴 무렵부터 바로 세는 쪽으로 봅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만 정해 두었는데,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가 성립한 때부터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흥에서 미수금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자주 바로잡게 되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달라고 요구한 날부터 세는 줄 아셨거나, 상대가 못 주겠다고 버틴 날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셨다가, 다시 계산해 보니 이미 적용 기간을 넘겨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을 정한 거래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이 출발점입니다. 월말 결제, 납품 후 육십 일, 준공 후 정산처럼 날짜가 특정되는 약정이 있으면 계산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반대로 발주처에서 입금되면 주겠다는 식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정에 걸어 둔 약정은 그 사정이 실제로 생긴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 분할 변제 약정이 있으면 각 회차의 기일마다 따로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몇 회 이상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들어 있으면 출발점이 그 조항이 작동한 시점으로 옮겨 갈 수 있어, 저는 계약서에서 이 문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다.

  •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이나 외상 대금 — 돈이 건네지거나 물건이 넘어간 그 무렵부터 셉니다.
  • 날짜를 정해 둔 채권 — 그 날짜가 지난 다음부터 셉니다.
  • 입금되면 주겠다처럼 불확실한 사정에 걸어 둔 채권 — 그 사정이 실제로 생긴 때부터 셉니다.
  • 분할 변제 약정 — 각 회차 기일마다 따로 세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작동했다면 그 시점으로 옮겨 봅니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셉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받기 어려웠던 사정이 기산점을 뒤로 미뤄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 사업이 어려워 보여서 독촉을 미뤘다거나 같은 업계라 얼굴을 봐야 해서 말을 꺼내지 못했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는 쪽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첫머리에 사연보다 날짜를 먼저 물어봅니다. 거래가 성립한 날, 마지막으로 물건이나 용역이 넘어간 날,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온 날 이 세 개만 적혀 있어도 남은 기간이 몇 달인지 그 자리에서 대략 가늠할 수 있고, 상담 시간을 날짜 복원이 아니라 다툴 지점에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미수금인데 3년과 5년, 10년으로 갈리는 자리

그 돈이 무슨 성격의 돈인지,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상인인지에서 갈립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한 십 년은 어디까지나 원칙이고, 제가 시흥에서 실제로 다루는 미수금은 십 년이 적용되지 않는 쪽이 오히려 많습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오 년으로 줄고, 물품 대금이나 공사에 관한 채권처럼 민법 제163조가 따로 적어 둔 유형은 삼 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이나 다툼의 내용보다 먼저 이 돈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 돈인지를 확정하고 나서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정왕동 시화공단 쪽 거래를 상담하다 보면 한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안에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재를 넘긴 대금, 가공만 해 주고 받기로 한 임가공 비용, 사장끼리 급해서 빌려준 운영자금, 공장 한 칸을 쓰게 해 주고 받기로 한 월 사용료가 한 장의 정산서에 뭉쳐 있습니다. 이걸 한 덩어리로 보면 전부 삼 년으로 끌려가거나 반대로 전부 십 년이라고 믿게 되는데, 성격별로 나눠 보면 일부만 남아 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시흥민사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실 때 정산서를 항목별로 쪼개 오시라고 부탁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표에 적은 기간은 흔히 적용되는 모습을 정리한 것이고, 같은 돈이라도 계약을 매매로 보는지 도급으로 보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형을 받아 가공만 해서 돌려주는 임가공은 도급에 가깝게 읽히기도 하고 완성품을 납품한 매매로 읽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구분이 걸리는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 품목란과 발주서 문구를 함께 봅니다. 거래 당시 서로가 무엇을 주고받기로 했는지가 그 종이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애매한 돈은 짧은 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을 전제로 일정을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몇 년 이어 온 거래, 마지막 납품일부터 한꺼번에 세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각 납품 건의 대금마다 따로 세는 쪽으로 보게 됩니다. 거래 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전체를 한 덩어리로 계산하는 편이 받는 쪽에 유리해 보이지만, 개별 거래마다 그때그때 청구할 수 있었던 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삼 년 넘게 쌓인 외상 잔액을 합계 한 줄로 들고 오셨는데, 날짜별로 풀어 놓으면 앞쪽 거래분은 이미 기간이 지나고 뒤쪽 몇 건만 남아 있는 식입니다. 금액이 반 토막 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전체가 하나로 묶이는 약정이 있었다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매월 말에 마감해 잔액을 확정하기로 했다거나, 일정 기간마다 결산해 그 금액을 다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정이 있으면 계산의 단위가 개별 납품이 아니라 그 결산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중간에 들어온 입금을 어느 건에 충당했는지입니다. 상대가 일부만 보내 왔고 그것이 오래된 건에 충당된 것으로 정리되었다면, 그 입금은 해당 채무를 인정한 행위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입금 내역과 거래명세표를 나란히 놓고 한 건씩 짝을 맞춥니다.

거래 기간이 길수록 이 작업의 가치가 큽니다. 전부 지난 것처럼 보이던 사건에서 뒤쪽 몇 건이 살아 있는 것으로 정리되기도 하고, 반대로 넉넉하다고 믿던 사건에서 앞쪽 상당 부분이 이미 넘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알고 결정하는 것과 소를 제기한 뒤에 알게 되는 것은 부담이 다릅니다. 저는 살아 있는 건만 골라 청구하는 쪽이 나은지, 승인 주장으로 전체를 끌고 가 볼 여지가 있는지를 이 표를 보고 나서 의논합니다.

갚겠다는 말 가운데 승인으로 읽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표시여야 승인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는 승인을 중단 사유로 두고 있는데, 금액까지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지만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면서 한 말은 승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구분해 드리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줄 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뒤에 사정을 말한 것인지, 줄 돈이 없다는 전제에서 그래도 조금은 보태 보겠다고 한 것인지입니다. 앞쪽은 승인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뒤쪽은 같은 금액을 언급했더라도 다툼이 생깁니다.

  •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모습 — 일부 금액을 실제로 보내온 경우, 남은 금액을 몇 회로 나눠 보내겠다고 적어 보낸 문자, 잔액을 확인해 서명한 거래 정산서나 각서.
  • 다툼이 생기는 모습 —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정리해 보겠다고만 한 말, 내 채무는 아니지만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표현, 대표가 아닌 직원이 권한 없이 한 약속.
  • 승인으로 보기 어려운 모습 — 그 돈은 받을 게 아니라고 다투면서 분쟁을 끝내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제안한 경우.

그래서 저는 자료를 받을 때 캡처 방식까지 말씀드립니다. 문자나 메신저는 날짜와 상대 번호 또는 상대 이름이 함께 보이도록, 대화 앞뒤 흐름이 잘리지 않도록 찍어 주셔야 합니다. 잔액을 인정하는 한 줄만 오려 온 캡처는 앞에서 무엇을 다투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오히려 설명이 길어집니다. 통화에서 들은 내용뿐이라면 녹음 파일 자체와 내용을 옮긴 글을 함께 준비해야 하고, 녹음이 없는 구두 약속은 남는 것이 없으니 다음 연락 때 같은 내용을 문자로 받아 두시라고 권합니다.

한 가지 구분이 더 있습니다. 승인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을 때 들어와야 중단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난 뒤에 상대가 갚겠다고 한 사정은 중단 문제가 아니라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로 넘어가고, 판단 기준도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상대가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날짜를 기산점과 나란히 놓고, 그 말이 기간 안에 들어온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내용증명과 고소장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서면 독촉은 최고에 해당하지만, 민법 제174조는 최고가 있은 뒤 육 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조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은 시효를 끊는 장치가 아니라 육 개월의 시간을 벌어 주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 육 개월 안에 다음 절차가 들어가지 않으면 보낸 의미가 거의 남지 않고,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더 보낸다고 해서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시흥에서 상담하면서 특히 자주 설명하는 것이 형사 고소와의 관계입니다.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이 시흥경찰서에 사기로 고소장을 먼저 내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민사는 손대지 않고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는 민법 제168조가 말하는 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사이에도 시효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형사 공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지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범위가 정해져 있고 각하되는 경우도 있어 이것만 믿고 민사를 미뤄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증명 초안을 드릴 때 발송일과 함께 육 개월 뒤 날짜를 적어 드립니다. 그 날짜까지 상대가 서면으로 채무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중 어느 쪽으로 갈지 미리 정해 두는 식입니다. 또 재판상 청구를 했더라도 그 사건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그 뒤 육 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처음 청구 시점으로 되돌려 보게 되는 길이 민법 제170조에 열려 있습니다. 과거에 넣었다가 접은 사건이 있다면 그 종결 사유와 날짜까지 가져오셔야 합니다.

시흥시법원과 안산지원, 어디에 넣느냐로 속도가 달라집니다

청구 금액과 절차의 종류에 따라 접수처가 갈립니다. 시흥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 구역이고, 그 안에 시·군법원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시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삼천만 원 이하 소액 민사사건과 지급명령 같은 독촉사건, 화해·조정 사건은 시흥시법원에서 다루고, 청구액이 삼천만 원을 넘으면 고잔동에 있는 안산지원 본원으로 갑니다. 가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처럼 보전·집행 단계 신청은 대체로 안산지원 쪽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채무자 주소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구액 3천만 원 이하 — 소액사건으로 시흥시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길이 있고, 서류가 비교적 간단해 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 청구액 3천만 원 초과 — 안산지원 본원에 소를 제기하고, 금액 구간에 따라 단독 또는 합의 재판부로 배당됩니다.
  • 금액과 무관하게 서류로 다툼이 적을 때 —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이 소 제기보다 가볍습니다.
  • 상대 재산이 빠져나갈 조짐이 보일 때 — 가압류를 먼저 넣고 본안을 뒤에 붙이는 순서를 검토합니다.

제가 접수 단계에서 꼭 말씀드리는 것이 접수일과 송달일의 차이입니다. 재판상 청구에 따른 중단 시점은 상대에게 서류가 도달한 날이 아니라 소장이나 신청서를 법원에 낸 날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시흥 사건에서 이 차이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왕동이나 월곶 쪽 원룸, 공단 안 소규모 사업장은 주소가 자주 바뀌고 폐업 뒤 연락이 끊긴 상대도 많아 송달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를 다시 찾는 데 몇 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임박했다면 주소를 완벽하게 확인한 다음 내려는 생각보다, 확인된 주소로 일단 접수해 두고 송달 문제는 그 뒤에 보정하는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가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 제기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전체 일정으로는 빠를 수 있어,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상대의 반응을 예상해 보고 정합니다.

남은 기간이 한두 달일 때 제가 짜는 순서

임박한 사건에서는 자료를 다 갖추는 것보다 기간 안에 절차를 접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증빙을 보강하는 일은 접수 뒤에도 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간 사실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흥민사변호사 상담에서 남은 기간이 한두 달로 계산되면 저는 다음 순서로 움직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상대의 재산 상황과 다툼의 강도가 달라 순서가 바뀔 수 있고, 아래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멈추는 지점이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자료가 부족해 보여 더 모은 다음 내겠다고 하시는데, 임박한 사건에서는 부족한 상태로 접수하고 뒤에 보완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서둘러 최고만 보내고 손을 놓는 선택도 위험합니다. 앞에서 적었듯 내용증명은 육 개월짜리 임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접수 날짜를 먼저 달력에 박아 두고 거기에 맞춰 자료를 채우는 방식으로 일정을 역산합니다.

이미 지났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접기 전에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그 자리에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상대가 항변으로 주장해야 판단되는 영역이고, 법원이 알아서 챙겨 주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물론 상대에게 대리인이 붙은 사건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항변이므로 기대를 걸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소액 미수금처럼 상대가 응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는 사건이 섞여 있어, 지났다는 말을 듣고 바로 접기보다 기간과 중단 사정을 한 번 계산해 보고 결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완성된 뒤에 상대가 일부를 보내거나 각서를 써 준 사정이 있으면 방향이 또 달라집니다. 이때는 중단이 아니라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지게 되고,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버린 것으로 읽힐 만한 표현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과거에 판결이나 확정된 집행권원을 받아 두고 묵혀 두신 분들은 그쪽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단기시효 채권이었어도 판결로 확정되면 십 년이 적용되는데, 그 십 년이 또 지나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시흥에서 양쪽 입장 모두를 상담해 보았는데,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대개 법리가 아니라 날짜와 종이였습니다. 받을 쪽은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날짜로 보여야 하고, 줄 쪽은 중단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것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통장 내역과 메시지, 계약 서류를 날짜순으로 한 번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만 보고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놓고 함께 따져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 사유는 민법 제162조 이하와 제16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민사·경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03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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