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마약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소지와 투약 판단 순서

투약·소지 쟁점, 먼저 결론부터
같은 사건이라도 소지와 투약은 확인해야 할 자료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지는 그 물건에 대한 지배 관계가, 투약은 몸에 남은 흔적과 사용 시점이 각각 서로 다른 검토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시흥경찰서에서 압수된 물건의 목록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절차에서 그대로 다뤄지게 되므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보관 장소 어디에 두었고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함께 봅니다.
- 소지 인식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 검사 시점 시료 채취가 언제 이뤄졌는지 날짜로 적어 둡니다.
물건이 발견된 장소만으로 소지가 정해지는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지로 볼 수 있는지는 물건이 놓여 있던 자리보다, 그 물건을 자기 뜻대로 다룰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소지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을 나란히 금지 행위로 적어 두었을 뿐, 어느 쪽이든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봉지 하나를 두고도 발견 지점과 지배 관계, 인식은 각각 다른 줄에서 검토됩니다.
저는 시흥마약변호사로 상담을 받을 때 압수목록에 적힌 품명이나 수량보다 어디에서 발견됐다고 쓰인 줄을 먼저 봅니다. 그 한 줄이 이후 설명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시흥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오신 분이 목록 사본을 그대로 접어 오신 경우가 있었는데, 정작 발견 장소 칸에 적힌 표현이 본인 기억과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도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먼저 여쭙지 않고, 그 칸에 적힌 문구와 실제 공간의 모양을 나란히 적는 일부터 했습니다.
- 압수목록의 발견 장소 칸에 적힌 표현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그 자리가 앉거나 선 상태에서 손이 닿는 범위였는지, 아니면 따로 열어야 하는 공간이었는지 나눕니다.
- 잠금장치나 별도의 수납이 있었는지, 열쇠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적습니다.
- 물건이 포장된 상태였는지, 겉에서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모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같은 자리에서 함께 압수된 물건이 무엇인지 목록 전체를 위에서 아래로 읽어 둡니다.
이 다섯 줄이 채워지면 이 사안이 지배 관계를 다투는 쪽인지, 인식을 다투는 쪽인지가 대개 드러납니다. 손이 닿는 범위에 놓여 있었고 포장 겉면으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다툼의 무게는 절차 쪽으로 옮겨 갑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공간에서 잠기지 않은 채 발견됐다면 지배 관계 자체가 쟁점의 중심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이 기울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저는 상담 자리에서 결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함께 타던 차에서 나왔을 때 동승자 가운데 누구의 소지가 되나
누가 그 차의 그 자리를 실제로 지배했는지로 나뉩니다. 차량은 여러 사람이 순서대로 쓰는 공간이어서 발견 지점 하나로 사람이 특정되지 않고, 이용 기간과 좌석, 물건이 놓여 있던 수납의 위치가 함께 확인됩니다. 저는 차에서 나온 사안을 볼 때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 콘솔박스, 글로브박스, 트렁크를 각각 다른 칸으로 그려 놓고 시작합니다. 한 덩어리로 묶으면 동승자 전원이 같은 설명 안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흥은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흥스마트허브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많고, 정왕동과 옥구 일대에서 공단 쪽으로 몇 사람이 한 차에 모여 움직이는 일이 흔합니다. 배곧과 목감, 은계처럼 나중에 들어선 택지지구에서 공단 쪽으로 오가는 경로도 겹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는 차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랐고, 주말에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쓰고 있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차량의 주인보다 문제된 기간에 그 좌석을 쓴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 차량의 명의자와 보험 기록상 운전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해 적습니다.
- 압수된 날을 기준으로 앞선 기간의 운행 기록과 주유·통행료 결제 내역을 날짜별로 뽑습니다.
- 그 기간에 차를 쓴 사람을 하루 단위로 갈라 표로 적고 겹치는 날을 표시합니다.
- 물건이 나온 수납이 운전석에서 손이 닿는 자리인지, 뒷좌석에서만 열리는 자리인지 나눕니다.
- 동승자별로 앉았던 자리와 탑승 구간을 교통·결제 기록으로 이어 붙입니다.
- 차량 내부와 발견된 자리를 촬영한 사진이 있으면 같은 순서로 정리해 둡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문제된 기간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날이 어디인지 보입니다. 저는 그 빈 날을 억지로 메우지 않고 기억나는 만큼만 적게 합니다. 동승자 여러 명이 조사를 받는 사안에서는 각자의 진술이 결국 같은 기록과 맞대어지므로, 맞지 않는 날짜를 채워 넣은 설명은 다른 사람의 진술과 부딪히는 순간 신뢰를 잃습니다. 운행 기록으로 기간을 갈라 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사에서 되돌아오는 질문의 수가 눈에 띄게 다릅니다.
원룸이나 고시원처럼 공간을 함께 쓰는 곳에서 나왔다면
방과 수납을 칸으로 쪼개 실제 사용자를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건물 전체나 한 세대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 모두가 같은 지배 관계 안에 놓이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쓰는 방과 서랍, 공용으로 쓰는 세탁실과 냉장고가 뒤섞여 있습니다. 저는 도면을 그리듯 종이에 방 배치를 옮겨 적고, 칸마다 열쇠를 가진 사람과 평소 드나든 사람을 따로 적어 둡니다. 이 작업 없이는 어느 칸이 문제된 자리인지조차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흥은 공단 인접 지역에 원룸과 다가구 주택, 고시원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고 한 주소에 여러 세대가 층별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왕동 일대처럼 거주 형태가 자주 바뀌는 지역에서는 몇 달 전에 살던 사람이 남긴 물건이 그대로 있는 사안도 나옵니다. 제가 상담에서 확인하는 첫 항목은 입주일과 전입 시점, 그리고 그 방을 앞서 쓴 사람이 있었는지입니다. 사용 기간이 갈리면 물건이 놓인 시점과 본인의 거주 기간이 겹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세대 전체 도면 → ② 본인 전용 공간(방·개인 수납) → ③ 함께 쓰는 공간(주방·욕실·세탁실·베란다) → ④ 외부인이 드나들 수 있던 공간(현관 앞·공용 복도·창고) → ⑤ 각 칸의 열쇠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명단 순으로 적습니다. 발견 지점이 ②에 있는지 ③·④에 있는지에 따라 설명해야 하는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용 공간에서 발견된 사안이라고 해서 소지가 부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접근할 수 있던 사람이 여럿이었다는 사정은 지배 관계를 설명할 때 함께 검토되는 재료일 뿐이고, 결론은 다른 자료와 맞물려 정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접근 가능성을 주장으로 꺼내기 전에 그 사람들의 거주 기간과 실제 출입 흔적을 먼저 적게 합니다. 이름만 나열된 명단과, 기간과 출입이 함께 적힌 명단은 자료로서의 무게가 다릅니다.
스스로 건넨 물건과 영장으로 압수된 물건은 뒤에 무엇이 달라지나
확인해야 할 서류와 뒤에 짚어 볼 지점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임의제출로 정리된 사안에서는 제출이 스스로 정한 결과였는지가 함께 살펴지는 항목이 됩니다. 반대로 영장에 따른 압수라면 영장에 적힌 범위와 실제 압수된 물건이 맞는지, 집행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그날 받아 온 서류입니다.
제가 상담 자리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상황은 무엇에 서명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입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는 긴장이 풀려 서류 이름조차 남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억을 되짚기 전에 사본을 먼저 확보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서류에 적힌 문구는 그대로 남고, 시흥경찰서 단계에서 만들어진 그 서면이 이후 절차에서 같은 문서로 다시 읽히기 때문입니다.
| 항목 | 임의제출로 압수된 때 | 영장으로 압수된 때 |
|---|---|---|
| 근거가 되는 조문 |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해진 경우입니다 |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 집행이 이뤄진 경우입니다 |
| 먼저 찾아야 할 서류 | 임의제출서와 확인서에 적힌 문구, 그리고 압수목록을 함께 봅니다 | 영장 사본과 집행 조서, 압수목록을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
| 서류에서 읽을 줄 | 제출 여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안내가 어떤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압수할 물건과 장소가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봅니다 |
| 뒤에 짚어 볼 지점 | 제출이 어떤 설명 아래 이뤄졌는지,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어선 물건이 함께 나왔는지가 문제됩니다 |
| 참여와 통지 | 제출 당시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목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집행 전 영장을 제시받았는지, 참여권 안내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
| 공통으로 남는 자료 |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 교부 여부가 그대로 확인 대상입니다 | 같은 조문에 따라 목록을 받았는지가 마찬가지로 확인 대상입니다 |
표에서 제가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칸은 뒤에 짚어 볼 지점입니다. 절차에 관한 지적은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 둘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몇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었으며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문장으로 남아 있어야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지적된다고 해서 결과가 한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절차 부분을 결론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항목으로 다룹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소지 부분도 함께 정리되나
정리되지 않습니다. 몸에 남은 흔적과 물건에 대한 소지는 각각 다른 항목으로 나뉘어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는 채취한 시료에서 특정 성분이 확인됐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소지는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여서 필요한 증거의 종류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의 사건에 두 죄명이 함께 적혀 있는데 한쪽 결과만 놓고 전체를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다른 쪽에서 되묻는 질문이 늘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 자리에 압수목록과 검사 결과지를 따로 펼쳐 놓고 시작합니다. 결과지에서는 시료의 종류와 채취 일시를, 압수목록에서는 압수 일시와 발견 장소를 각각 형광펜으로 표시합니다. 그 두 날짜 사이가 며칠 떨어져 있는지가 뒤에 설명할 범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사안 가운데는 압수와 채취가 같은 날 이뤄진 경우도 있었고, 며칠 뒤에 별도로 채취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는데 두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서로 달랐습니다.
- 시료가 소변인지 모발인지, 결과지에 적힌 시료 종류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채취 일시와 압수 일시를 나란히 적고 두 날짜의 간격을 숫자로 계산합니다.
- 결과지에 적힌 검사 대상 구간이 며칠인지 몇 달인지 확인해 둡니다.
- 음성으로 나온 항목과 검사하지 않은 항목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 간이시약검사 단계와 감정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왔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음성으로 나온 결과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투약이 함께 적힌 사안에서는 그 결과가 설명 자료로 쓰일 수 있고, 어느 구간에 관한 자료인지를 분명히 해 두면 쓸 수 있는 범위도 함께 정해집니다. 다만 소변 쪽 결과 하나로 몇 달 전의 일까지 설명하려 하면 자료와 주장이 어긋납니다. 저는 결과지가 말해 주는 구간 안에서만 그 자료를 쓰고, 그 밖의 기간은 다른 자료로 채우도록 순서를 나눕니다.
투약 시점을 언제로 적느냐가 왜 소지 쪽 설명까지 흔드나
두 설명이 같은 시간축 위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 사용 시점을 특정해 말하는 순간 그 날짜는 압수된 시점, 물건이 그 자리에 놓인 시점, 그 공간을 쓴 기간과 모두 맞대어 검토됩니다. 물건을 본 적도 없다고 말하면서 사용 시점을 압수 직전으로 적으면 두 설명이 서로 부딪히고, 그 어긋남 자체가 다음 질문의 재료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시점을 기억으로 말씀하지 말고 남은 자료로 먼저 좁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상담에서 여러 번 본 모양은, 첫 조사에서 대략적으로 말한 날짜가 뒤에 확인된 기록과 며칠씩 틀어져 그 틈을 메우느라 설명이 계속 바뀌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고 아는 부분만 날짜로 적는 편이 뒤에 설명할 양을 줄입니다. 시흥경찰서 단계에서 정리된 내용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절차에서 같은 문서로 이어져 다시 읽히므로, 한 번 적힌 날짜는 계속 따라옵니다.
- 압수 일시와 검사 시료의 채취 일시를 시간축의 양 끝에 먼저 찍습니다.
- 결과지에 적힌 검사 대상 구간을 그 축 위에 색으로 칠해 범위를 표시합니다.
- 그 구간 안의 이동과 모임, 병원 방문, 복용한 약을 하루 단위로 적습니다.
- 같은 기간의 카드 결제와 이체, 통행료 기록을 날짜에 맞춰 붙입니다.
- 물건이 발견된 공간을 쓴 기간과 함께 쓴 사람의 기간을 같은 축에 겹쳐 그립니다.
-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은 사용 시점을 적고 앞의 줄들과 어긋나는 곳을 표시합니다.
기억을 맨 뒤에 놓는 것은 앞의 다섯 줄이 기억을 교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조사에서 시점을 특정해 답해야 할 때 근거가 함께 나가고, 소지 쪽 설명과 투약 쪽 설명이 같은 날짜 위에서 서로 맞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긋난 구간이 남을 때는 감추지 않고 그대로 두고, 왜 설명이 되지 않는지를 한 줄로 적어 둡니다.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간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조사에서 오가는 말의 양이 다릅니다.
시흥경찰서에서 안산지원까지 같은 서류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시흥에서 시작된 마약 사건은 시흥경찰서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진 압수목록과 조사 조서, 감정 의뢰와 결과지가 그 상태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가 이뤄지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다시 같은 문서로 읽힙니다. 처음 단계에서 적힌 발견 장소 한 줄과 날짜 하나가 마지막까지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점을 상담 첫머리에 말씀드립니다. 뒤에 고치는 일이 앞에서 적는 일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흥은 시화공단과 정왕동 일대에 이동이 잦은 인구가 몰려 있고, 서해선과 지하철 4호선, 제2경인고속도로로 인천과 안산, 서울 서남권이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발견된 곳과 사용됐다고 다투어지는 곳이 서로 다른 지역인 사안이 나옵니다. 제가 상담에서 확인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는 어느 단계에서 어느 관할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입니다. 관할이 갈리면 같은 자료를 두 곳에 나누어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발견된 상태를 바꾸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도 대신 옮기거나 버리면 그 행위가 별도의 항목으로 검토되고, 도와주려 한 행동이 새로운 조사 대상으로 남습니다.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의 대화 내용을 지우거나 함께 있던 사람과 말을 맞추는 일도 하지 마십시오. 지운 흔적과 맞춘 흔적은 대개 다른 곳에 남습니다.
시흥마약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하는 일은 결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지 쪽과 투약 쪽을 섞지 않고 각각 어느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를 항목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물건에 관한 부분은 지배와 인식, 그리고 압수 절차로 갈라 보고, 몸에 관한 부분은 시료와 구간, 채취 시각으로 갈라 봅니다. 그 뒤에 어느 쪽에 자료를 더 모을지 순서를 정합니다. 사안마다 남은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검토 순서와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며, 어느 방향을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이 타던 차에서 나온 물건도 제 것이 되나요
발견 장소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누가 그 공간을 실제로 지배했는지가 확인됩니다. 동승자별 이용 시간과 앉은 자리도 함께 살펴봅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소지도 정리되나요
몸에 남은 흔적과 물건의 소지는 서로 별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다뤄집니다. 음성으로 나온 결과는 투약 부분에서 설명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받은 서류와 당시 상황을 정리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참여권 안내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소지와 투약의 구분과 처벌 범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뉘어 정리돼 있습니다. 조문의 구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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