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양형 판단, 먼저 결론부터

집행유예는 형을 정한 뒤에 그 집행을 미룰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 회복, 앞선 형과의 관계는 각각 다른 항목으로 검토되므로 하나씩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부천오정경찰서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사정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격 사유 앞선 형이 있는지와 그 종료 시기를 함께 봅니다.
  • 피해 회복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재범 위험 생활 환경과 직업이 정리되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전과가 있다는 말만으로 집행유예가 막히는가

막히는 사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안도 있는데, 그 선을 가르는 것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형의 종류와 날짜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듣기 전에 백지에 날짜 세 개를 먼저 적게 합니다. 앞선 판결이 확정된 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그리고 이번 사건의 범행일입니다. 이 세 날짜가 놓인 순서만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고, 순서가 불리하게 잡히면 양형 자료를 아무리 쌓아도 그 방향으로는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는 벌금형까지 한데 묶어 걱정하시는 경우입니다.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위 단서가 말하는 결격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반대로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고 기간을 무사히 넘기신 분들은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으니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전력 자체가 양형을 논하는 자리에서 거론되는 일은 있습니다.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양형에서 불리하게 읽히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층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두 층을 섞지 않고 따로 설명드립니다. 섞어서 들으면 안심해도 될 대목에서 불안해하고, 정작 따져야 할 대목은 넘기게 됩니다.

날짜는 기억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한 4년쯤 전"이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서류로는 2년 전으로 확인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저는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보한 뒤에야 결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드립니다.

  • 앞선 사건의 판결문 사본 전체 — 주문만 보지 말고 확정일까지 확인해야 기산점이 잡힙니다.
  •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 본인이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형의 종류가 한 줄로 정리되어 나옵니다.
  • 형의 집행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자료 — 벌금 납부 영수증, 가석방이나 만기 출소 관련 서류가 여기 해당합니다.

같은 혐의인데 한 사람은 실형, 한 사람은 집행유예로 갈리는 지점

재판부가 보는 것은 혐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정의 조합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참고 자료로 함께 쓰이면서, 같은 조문으로 기소된 두 사건이 전혀 다른 결론으로 가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상담에서 설명을 시작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항목별로 나눠 적고, 각 항목이 어느 쪽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는지를 같은 종이 위에 양쪽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강할 수 있는 칸과 손댈 수 없는 칸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표를 보여 드리면 많은 분이 오른쪽 칸을 지우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록에 남은 사정은 숨겨도 서면 어디선가 드러나고, 그때는 그 항목 하나가 아니라 설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제가 택하는 방식은 오른쪽 칸을 인정한 채로 그 옆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붙여 두는 것입니다. 부천집행유예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가장 공들이는 작업이 사실은 이 지점입니다. 유리한 자료를 모으는 일보다, 불리한 자료를 어떤 맥락 안에 놓을지 정하는 일이 서면의 설득력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같은 항목이라도 사건의 종류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재산 범죄에서는 피해 금액의 회복이 다른 어떤 사정보다 앞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 음주운전처럼 수치와 전력이 수치로 남는 사건에서는 생활 환경보다 과거 적발 횟수가 먼저 읽힙니다. 저는 상담 단계에서 이 무게 순서를 먼저 정해 두고, 그 순서에 맞춰 준비할 자료의 우선순위를 다시 짭니다. 순서를 정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동시에 모으기 시작하면 정작 중요한 칸이 비어 있는 상태로 선고기일을 맞게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공탁은 언제 의미가 살아나는가

금액보다 시점과 경위가 먼저 읽힙니다. 저는 공탁을 "합의가 안 될 때 쓰는 대체 수단"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회복을 시도했다는 사실과 그 시도의 진정성을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로 설명드립니다. 2022년 12월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건번호와 법원·검찰청 표시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생기기 전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공탁 자체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수사기관을 통해 인적사항을 받아 내지 못해도 절차를 진행해 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양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안에서 공탁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공탁은 결과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무엇을 어느 시점에 했는지를 기록으로 세우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을 정하기 전에 아래 순서를 먼저 밟습니다.

제가 본 사안들에서 설명이 수월했던 쪽은 공탁 금액이 컸던 경우가 아니라, 연락을 시도한 흔적이 두세 달에 걸쳐 남아 있던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선고기일 1주일 전에 공탁서 한 장만 들어간 사안에서는, 준비한 시점이 그대로 읽히면서 회복 노력으로서의 무게가 줄어드는 흐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천은 생활권이 좁아 피해자와 거주지나 직장이 가까운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직접 찾아가 설득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별건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저는 접촉 방식을 서면과 대리인 연락으로 제한하기를 권합니다.

부천 경찰서에서 한 진술이 재판 양형까지 따라붙는 이유

그 진술이 수사기록에 그대로 남아 재판부가 읽기 때문입니다. 부천원미경찰서나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재판에서 새로 쓰는 반성문보다 수사 단계에서 한 줄로 남긴 말이 더 무겁게 읽히는 일이 생기는 것은 이 구조 때문입니다. 저는 수사 단계 상담에서 혐의를 어떻게 다툴지보다 먼저, 지금 하려는 진술이 몇 달 뒤 법정에서 어떻게 읽힐지를 함께 짚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된 사정이 뒤에 양형 자료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어려운 국면은 진술이 중간에 바뀐 사안입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뒤에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인정했다가 재판에서 부인으로 돌아서는 경우입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다투는 것이 당연하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만 번복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번복 자체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읽힐 수 있고,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받기를 기대했던 "사실관계 인정"이라는 항목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첫 자리에서 공소사실이 될 내용을 문장 단위로 쪼개, 다툴 문장과 인정할 문장을 미리 갈라 둡니다.

부천지원 사건은 접수 건수가 많은 편이어서 기일 간격이 촘촘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첫 기일 전에 양형 자료의 절반 정도는 형태를 갖춰 두기를 권합니다. 기일이 두 번 만에 변론 종결로 가는 사안도 있는데, 그때 자료를 처음부터 모으기 시작하면 제출할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수사 단계의 기록과 재판 단계의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맞추는 일, 이것이 부천집행유예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는 작업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어디까지 읽히는가

분량이 아니라 무엇을 인정했는지가 읽힙니다. 저는 열 장을 써 오신 분께 두 장으로 줄이자고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긴 글일수록 자기 사정에 관한 설명이 길어지고, 정작 피해자가 무엇을 겪었는지에 관한 문장이 뒤로 밀립니다. 재판부가 읽는 것은 글솜씨가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다고 적었는지와 그 서술이 수사기록의 사실관계와 어긋나지 않는지입니다. 반성문에서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는 문장이 섞여 있으면, 그 글은 반성 자료가 아니라 모순 자료로 읽힐 수 있습니다.

탄원서도 숫자로 승부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서명만 모아 온 명단보다, 쓴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가 적힌 한 장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권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직장 상급자라면 근무 태도와 앞으로의 근로 계획을, 가족이라면 부양이 끊길 경우 생기는 구체적인 사정을, 치료를 맡은 쪽이라면 경과와 남은 계획을 적도록 합니다. 모두가 같은 문장을 돌려 쓴 탄원서는 한 사람이 대신 작성했다는 인상을 주고, 그러면 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 작성 날짜를 반드시 적습니다 — 선고기일 직전 날짜만 모여 있으면 준비한 시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 자기 사정보다 피해자가 겪은 일을 먼저 적습니다 — 순서가 바뀌면 변명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은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적습니다 — 상담 예약, 교육 과정, 근무 일정처럼 자료로 뒷받침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어긋나는 문장이 없는지 제출 전에 맞춰 봅니다.

덧붙이면, 저는 반성문을 한 번에 몰아 쓰지 말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나누어 쓰기를 권합니다. 같은 사람이 두 달 간격으로 쓴 글 두 편은 그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 줍니다. 치료를 시작했다거나 피해 회복을 시도했다거나 하는 변화가 글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자료의 내용과 시점이 함께 읽히게 됩니다. 반대로 마지막 주에 작성 날짜가 모두 몰려 있으면, 그 사실 자체가 하나의 정황이 됩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함께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형이 유예되었다고 해서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켜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64조 제2항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저는 선고 결과를 전해 드릴 때 이 조문을 꼭 같이 읽어 드립니다. 유예 결정을 받은 뒤의 관리가 흐트러져서 취소 문제로 다시 찾아오시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생활 일정과의 충돌입니다. 보호관찰은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를 통해 집행되고, 사회봉사는 지정된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부천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대 근무나 일용 노무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봉사 일정과 근무 일정이 겹치면 이행률이 떨어지고 그것이 다시 취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선고 전부터 근무 형태를 확인해, 양형 의견서에 이행 계획을 함께 적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받아 놓고 나중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지킬 수 있는 형태를 미리 설명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붙는 사건이라면, 저는 선고 전에 비슷한 성격의 교육이나 치료를 미리 시작해 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명령으로 받은 교육과 자발적으로 받은 교육은 양형 자료로서의 성격이 다릅니다. 선고 전에 스스로 이수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설명할 여지가 생기고, 선고 후에는 같은 과정이 의무 이행이 됩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사건의 종류와 남은 기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상담에서 남은 기일 수를 세어 본 뒤에 결정합니다.

유예기간 중에 다른 사건이 생기면 무엇부터 확인하는가

범행 시점이 유예기간 전인지 중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세 개입니다. 범행이 유예기간 중에 있었는지, 고의로 범한 죄인지, 그리고 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지입니다. 저는 두 사건의 날짜를 같은 달력에 올려 두고 이 세 칸을 하나씩 채워 봅니다. 의뢰인이 걱정하시는 순서와 실제로 따져야 하는 순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는,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알고 계셨는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을 기준으로 다시 세어 보니 기간이 아직 남아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선고일과 확정일 사이에는 상소기간이 끼어 있어서, 달에 따라 이 차이가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으로 계산하지 않고 판결문과 확정 관련 서류를 받아 날짜를 직접 맞춥니다. 이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새 사건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리지 않습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안이라면 절차를 어떻게 맞출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어느 사건이 먼저 확정되는지에 따라 전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기일 조정이나 병합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만 이 영역은 사건의 내용과 각 재판부의 진행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공식으로 정리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천에서 두 사건이 각각 진행되고 있다면, 양쪽 사건번호와 다음 기일을 한 장에 적어 들고 상담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집행유예의 요건은 형법 제62조에, 양형의 조건은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차례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12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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