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민사변호사 상담에서 계약 불이행 책임을 보는 기준

민사 청구, 먼저 결론부터
계약 불이행 책임은 약속한 이행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정한 뒤에 판단합니다.
구두 합의만 있었더라도 견적서와 입금 내역,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으면 합의된 내용을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행 기한과 범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체 시점 자체를 다투는 국면으로 넘어가므로 기한 관련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 내용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하기로 했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 이행 여부 일부 이행인지 전부 불이행인지 구분해 정리합니다.
- 귀책 사유 지연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립요건·법원이 보는 기준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채무 내용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접수되는 사건에서도 계약서 문언과 실제 이행 경과가 서로 어긋날 때 다툼이 길어지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법령 확인일 2026. 8. 3.
부천민사변호사 상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며 쟁점을 좁힙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 메일, 견적서, 입금 내역으로 합의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행 기한이 확정 기한인지 불확정 기한인지에 따라 지체 책임이 생기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한 정황이 있으면 최고 없이도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민사 청구 판단이 갈리는 세 지점
언제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다툼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기억보다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견적서 수정본과 입금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 서로 맞는지 대조하면 이행 정도가 드러납니다.
남은 이행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 요구를 문서로 보내 상대방의 태도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쟁점 정리표
부천민사변호사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접수되는 사건도 같은 순서로 검토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준비 방법 |
|---|---|---|
| 사실관계 | 합의 시점과 이행 기한 | 언제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다툼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기억보다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
| 객관자료 | 문서와 송금 흐름 | 견적서 수정본과 입금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 서로 맞는지 대조하면 이행 정도가 드러납니다. |
| 지금 할 일 | 이행 요구의 기록화 | 남은 이행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 요구를 문서로 보내 상대방의 태도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 관할 기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부천원미·소사·오정경찰서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

근거 법령과 처벌·효과 기준
- 민법 제390조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 민법 제544조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이행이 없는 경우 |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민법 제390조 |
| 지체책임 발생 시점 | 확정 기한은 기한 도래 시,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 | 민법 제387조 |
| 최고 후 해제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이행이 없으면 해제 가능 | 민법 제544조 |
위 내용은 2026-08-03 기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청구·법적 조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면 이행 청구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함께 청구 대상이 되고, 하자가 남아 있으면 보수 비용 상당액도 논의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계약 유형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상황별 대응 분기
같은 혐의·청구라도 아래 상황에 따라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 상황 | 우선 확인할 것 |
|---|---|
| 계약서가 없는 경우 | 발주 메일과 입금 흐름으로 합의 내용을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는지 가늠합니다. |
| 이행 기한이 지난 경우 | 기한의 성격을 확인해 지체 책임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시점을 정리합니다. |
|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한 경우 |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정인지 판단해 해제 통지 시점을 정합니다. |
상담 예시로 보는 쟁점
가상의 예로, 부천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의뢰인이 잔금 지급 전 하자를 발견한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계약서에 공사 범위만 있고 완공일이 빠져 있어, 상담에서는 견적서 수정본과 현장 사진 촬영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다시 특정했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설명을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부천민사변호사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쟁점 정리가 빨라집니다.
- 계약서와 견적서, 수정본 등 계약 관련 문서 전부
- 대금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자료
- 이행을 요구한 문자와 메일 등 연락 기록 전부
- 완성 상태를 담은 현장 사진과 검수 확인 자료
상담 전 최종 체크리스트
- 합의한 이행 내용과 범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는가
- 이행 기한이 확정 기한인지 불확정 기한인지 구분했는가
- 최고를 남긴 날짜와 상대방 회신 시점을 서로 대조했는가
- 이미 이행된 부분과 남은 부분을 나누어 표시해 두었는가
- 해제를 원하는지 이행을 원하는지 목표를 정해 두었는가
절차별 확인 순서
- 합의 내용과 이행 기한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쟁점을 특정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보낸 회신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이행지체
- 이행이 가능한데도 기한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 책임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 최고
-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의사 통지로, 해제와 지체 판단에서 기준 시점이 됩니다.
- 원상회복
-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받은 것을 서로 돌려주어 계약 전 상태로 되돌리는 의무를 말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전화로만 이행을 요구하면 최고한 사실이 남지 않아 지체 시점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요구 내용은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확인 가능한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기록으로 남지 않은 요구는 나중에 사실관계를 세울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와 송금 내역, 대화 기록으로 합의 내용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 범위와 기한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행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면 언제부터 지체인가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한 시점을 남긴 기록이 중요합니다.
일부만 이행된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나요?
일부 이행이 있었더라도 남은 부분이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 정도와 목적 달성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채무불이행과 계약 해제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390조와 제544조 이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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