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민사변호사 상담에서 계약 불이행 책임을 보는 기준

민사 청구, 먼저 결론부터
계약 불이행 책임은 약속한 이행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정한 뒤에 판단합니다.
구두 합의만 있었더라도 견적서와 입금 내역,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으면 합의된 내용을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행 기한과 범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체 시점 자체를 다투는 국면으로 넘어가므로 기한 관련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 내용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하기로 했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 이행 여부 일부 이행인지 전부 불이행인지 구분해 정리합니다.
- 귀책 사유 지연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 약속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세워집니다. 다만 계약서 한 장이 혼자 하던 일을 여러 장이 나눠서 하게 됩니다. 계약은 서면을 만들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하기로 했다는 의사가 서로 맞으면 성립하기 때문에, 그 맞춤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찾는 작업이 계약서를 대신합니다. 제가 부천민사변호사로 상담을 받다 보면 계약서가 없어서 포기해야 하는 줄 알고 오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청구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그날 주고받은 종이와 휴대전화 화면이 무엇이었는지를 처음부터 되짚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꺼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송금 내역입니다. 돈이 움직인 날짜와 금액은 나중에 어느 쪽도 바꿔 말하기 어려운 뼈대이고, 그 금액이 견적서에 적힌 숫자와 맞아떨어지면 그 견적서가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이었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들어간 흐름이 보이면 거래를 어떤 구조로 짰는지까지 드러납니다. 반대로 송금액이 어느 견적서와도 맞지 않으면 그 사이에 말로 바꾼 합의가 있었다는 뜻이어서, 그 변경이 언제 어떤 대화에서 있었는지를 따로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 어긋남을 발견하면 그날 상담의 절반을 거기에 씁니다.
- 견적서와 그 수정본 — 공사 범위와 단가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수정본이 여러 장이면 날짜순으로 쌓아 두고 어느 판이 최종이었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 발주 메일과 업무용 메신저 대화 — 하기로 했다는 승낙이 가장 자주 남는 곳입니다. 화면 캡처보다 대화 전체 내보내기가 쓰임이 좋습니다.
- 입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 금액과 시점을 동시에 고정합니다. 계산서 발행일이 공사 단계와 맞물려 있으면 이행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현장 사진과 작업 사진 — 촬영 날짜가 살아 있는 원본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옮기면서 날짜 정보가 빠진 사본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래에 끼어 있던 제3자 — 현장 반장, 자재 납품업체, 소개해 준 지인이 합의 내용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봤는지를 미리 적어 둡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방을 대화 내보내기로 저장해 파일로 가지고 오십시오. 휴대전화 교체나 방 나가기로 날아간 대화는 되살리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사건일수록 이 파일 하나가 합의 내용을 세우는 중심 자료가 됩니다.
오늘이 이미 지체인지, 아직 아닌지
약속에 적힌 기한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민법 제387조는 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 기한이 있는 채무는 그 기한이 도래했음을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긴다고 정하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같은 날짜를 두고도 한쪽은 이미 두 달 밀렸다고 하고 다른 쪽은 아직 기한이 안 왔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을 시작할 때 얼마를 못 받았는지보다 기한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것은 지체 시점이 뒤의 거의 모든 숫자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쌓이는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것이 유효했는지, 해제 통지를 보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모두 이 날짜 하나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기한을 미뤄 주는 대화를 몇 번 주고받은 끝에 원래 계약서 날짜가 사실상 의미를 잃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봐 주신 셈인데 서류상으로는 기한이 바뀐 흔적이 대화방에만 남아 있어서, 그 대화가 새 기한을 정한 합의인지 단순히 재촉을 쉬어 준 것인지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 약속에 적혀 있던 기한의 모습 | 지체가 시작되는 때 | 이때 필요한 기록 | 상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
|---|---|---|---|
| 2월 말까지 완공하기로 적혀 있다 | 그 날짜가 지난 다음부터 | 계약서와 견적서의 날짜 문구, 공정표 | 현장 사정으로 날짜를 미뤄 준 대화가 있으면 그쪽이 새 기한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 대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품 | 기산일을 먼저 확정해야 계산됩니다 | 입금 내역과 입금 확인 메시지 | 선금이 여러 번에 나뉘어 들어간 경우 어느 입금이 기산일인지를 다툽니다 |
| 자재가 들어오면 바로 시공하기로 했다 | 자재 입고를 알게 된 때부터 | 입고 내역, 입고 알림, 수령 서명 | 입고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어서 통보 기록이 핵심이 됩니다 |
| 기한을 아예 정하지 않았다 |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 문자, 최고장, 내용증명의 발송과 수령 기록 | 전화로만 독촉한 구간은 청구한 시점으로 세우기 어렵습니다 |
| 검수에 합격하면 잔금을 지급한다 | 검수가 끝났는지부터 갈립니다 | 검수 확인서, 하자 목록, 현장 사진 촬영일 | 검수를 미루는 쪽이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 방향이 달라집니다 |
| 한 번이라도 밀리면 전액을 청구한다 | 약정의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기한이익 상실 문구 전문 | 자동으로 상실되는 문구와 청구가 있어야 상실되는 문구는 쓰임이 다릅니다 |
표는 상담에서 자주 보는 모습을 정리한 것이고, 같은 문구라도 거래 관행과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읽히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애매한 사건에서 기한을 한 줄로 단정해 서면에 적기보다, 적어도 이 날짜부터는 지체라고 말할 수 있는 안쪽 날짜를 먼저 잡고 그 앞 구간을 따로 주장하는 방식을 권해 드리는 편입니다. 가장 유리한 날짜 하나에 전부를 걸어 두면 그 날짜가 흔들릴 때 지연손해금 계산 전체가 함께 흔들립니다.
끝낼 것인가 받아낼 것인가 — 이것부터 정하지 않으면 순서가 섞입니다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남은 공사를 끝까지 받아 쓰는 것이 목표인지, 관계를 끊고 이미 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지금 보낼 문서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행을 받아내려면 남은 범위를 특정해 언제까지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계약을 끝내려면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그 기간이 지났을 때 해제 통지를 보내는 길로 갑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질문을 꼭 소리 내어 여쭤봅니다. 화가 많이 나신 상태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하신다고 답하시는 경우가 흔한데, 그 상태로 문서를 보내면 뒤에 어느 쪽으로도 설명이 깔끔하게 서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해제하겠다는 말과 빨리 끝내 달라는 말을 번갈아 보내는 일입니다. 제가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한 주 사이에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문자와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 주겠다는 문자를 함께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뒤의 문자를 들고 와서 기한을 다시 늘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길어졌습니다. 마음은 양쪽을 다 보고 계셔도 보내는 문서는 한 방향이어야 합니다.
금전 채권만 남은 사건이라면 선택이 조금 단순해집니다. 공사는 이미 끝났고 잔금만 안 들어오는 상황처럼 받을 돈이 특정되어 있으면 이행 쪽으로 밀고 가는 편이 자료와도 맞습니다. 반대로 현장을 비워 둔 채 업자가 연락을 끊었고 다른 업체를 불러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해제와 원상회복 쪽을 먼저 검토하면서 다른 업체 견적을 미리 받아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뒤에 어느 길로 가더라도 그 견적서가 남은 공사의 값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계약을 ( 끝내고 싶다 / 끝까지 받고 싶다 ). 그 이유는 ( ). 지금 가장 급한 것은 ( 돈 / 시간 / 현장 )이다. 이 세 칸을 채우고 오시면 저는 보낼 문서의 종류를 그날 정할 수 있습니다.
절반쯤 되어 있을 때, 남은 절반이 계약 전체를 흔드는가
남은 부분이 없으면 계약을 한 의미가 사라지는지를 봅니다. 공사가 90퍼센트 되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가게 문을 열 수 없다면 수치상 10퍼센트가 남았을 뿐이어도 계약 목적은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마감재 색이 일부 다르게 들어간 정도라면 영업은 가능하므로, 계약을 끝내는 쪽보다 그 차이만큼을 보수 비용이나 감액으로 다투는 쪽이 자료와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몇 퍼센트 남았는지를 묻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쓸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일부 이행이 있는 사건은 서면을 쓸 때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유형입니다. 이미 받은 부분과 못 받은 부분을 나누지 않으면 상대방이 다 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구간과 내가 하나도 못 받았다고 느끼는 구간이 서면 위에서 그대로 충돌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쓰는 방법은 도면이나 평면도 위에 색을 두 가지로 칠해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끝난 곳과 손도 안 댄 곳, 손은 댔는데 다시 해야 하는 곳을 서로 다르게 칠하면 말로 설명하던 다툼이 그림 한 장으로 줄어듭니다. 납품 거래라면 품목별로 수량을 적은 표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함께 봐야 하는 것이 이미 치른 돈의 성격입니다. 공정에 맞춰 중도금이 나갔다면 그 돈은 끝난 구간의 대가로 읽히기 쉽고, 공정보다 앞서 나갔다면 그 앞선 만큼은 돌려받을 자리가 생깁니다. 저는 입금일과 공정 진행 날짜를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해 보는데, 이 대조에서 선금이 과하게 나간 구간이 드러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사는 진행했는데 대금이 밀려 있었다면 상대방 쪽에서 동시이행이나 유치권 같은 주장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 주장을 미리 예상해 두고 자료를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서둘러 맡겨 현장을 덮어 버리면 원래 어디까지 되어 있었는지를 뒤에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영업 때문에 당장 진행해야 한다면 최소한 덮기 전 상태를 날짜가 남는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새 업체의 견적서와 작업 범위를 따로 받아 두십시오. 치우는 데 든 비용도 함께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자라고 부를 때와 불이행이라고 부를 때 달라지는 것
같은 불만족이라도 이름을 어느 쪽으로 붙이는지에 따라 따져야 할 사실과 쓸 수 있는 요구가 달라집니다. 약속한 일을 아예 안 했거나 기한을 넘겼다면 이행 자체가 없는 국면이라 지체와 해제를 중심으로 봅니다. 일은 마쳤는데 결과물이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보수를 요구하거나 그만큼의 비용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저는 상담 초반에 이 둘을 분리해 적어 두는데, 섞어 놓으면 상대방이 가장 방어하기 쉬운 쪽으로만 답을 보내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은 사건 중에는 의뢰인이 하자가 많다고만 주장하다가 정작 완공일을 두 달 넘긴 사실을 뒤늦게 꺼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때까지 하자만 다투고 있었고 지체에 관한 자료는 서면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완했지만, 처음부터 두 줄로 나눠 세워 두었다면 공방 한 바퀴를 줄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상담에서 안 된 것과 못 된 것을 꼭 따로 적게 합니다.
- 안 된 것 — 약속했는데 손도 대지 않은 범위, 넘긴 기한, 연락이 끊긴 구간. 날짜와 범위가 뼈대입니다.
- 못 된 것 — 했지만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 무엇과 비교해 미달인지가 뼈대이므로 견적서 사양과 도면, 샘플 사진이 필요합니다.
- 바뀐 것 — 중간에 범위나 사양을 바꾼 부분. 누가 요청했고 금액을 어떻게 조정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추가 공사비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 내 쪽 사정으로 늦어진 것 — 자재 선택이 늦었거나 현장 출입을 막은 구간이 있으면 그만큼은 상대 책임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미리 떼어 둡니다.
마지막 줄을 넣는 이유는 귀책 사유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사건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상담에서 가장 설명이 잘 서는 분들은 내 쪽 사정까지 먼저 적어 오신 분들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미리 꺼내 두면 그 부분을 뺀 나머지 주장이 오히려 단단해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들고 나왔을 때 흔들릴 자리가 줄어듭니다.
최고를 어떻게 남겼는지가 뒤따르는 모든 날짜를 정합니다
최고는 요구했다는 사실과 그 요구가 언제 상대방에게 닿았는지를 함께 남겨야 제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기간을 정했는지와 그 기간이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해제의 전제가 됩니다. 제가 구두 독촉만 하신 분들께 거듭 말씀드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화로 열 번 재촉한 것보다 날짜가 남는 한 통의 문서가 뒤에서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내용증명을 쓸 때 문장을 길게 쓰지 않습니다. 감정을 적으면 상대방이 그 문장만 떼어 와서 다른 이야기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 달라는 세 가지와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한 줄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기간은 남은 일의 분량에 맞춰 잡습니다. 한 달 걸릴 공사에 사흘을 주면 상당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지나치게 넉넉히 주면 그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 다툼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 남은 이행 범위를 한 장으로 특정합니다. 어느 품목, 어느 공정, 어느 수량이 남았는지를 숫자로 적습니다.
- 그 분량에 맞는 기간을 정합니다. 왜 그 기간인지를 한 줄로 적어 두면 뒤에 상당성을 설명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등기 번호와 배달 완료 날짜를 보관합니다. 수령일이 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 상대방 회신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하겠다는 답, 못 하겠다는 답, 무응답이 각각 다른 길로 이어집니다.
- 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다음 문서를 보냅니다. 해제 통지든 최종 이행 요구든 앞의 기간과 모순되지 않게 씁니다.
-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구간이 있으면 그 문장을 따로 저장해 둡니다. 최고가 필요하지 않은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는 자료가 됩니다.
무응답이 돌아왔을 때 조급해지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무응답도 기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닿은 사실은 배달 기록으로 남고 답이 없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태도를 보여 줍니다. 다만 무응답 구간이 길어질 때는 상대방이 사업을 접거나 재산을 옮기는 중일 수 있어, 저는 이 단계에서 보전 처분을 함께 검토할지 여쭤봅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상대방의 자산 상태와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천지원에서 지급명령으로 갈 사건과 소장부터 써야 하는 사건
다툼의 모양을 보고 갈립니다. 받을 금액이 특정되고 상대방이 금액 자체는 인정하면서 돈이 없다거나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부터 넣어 보는 쪽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반면 상대방이 합의 내용이나 공사 범위를 처음부터 다르게 말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넣어도 이의가 들어와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그 시간을 아끼고 처음부터 소장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이 질문을 받으면 금액의 크기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부인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처리됩니다. 부천지원의 관할 구역에는 부천시와 김포시가 함께 들어가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김포에 있는 업체여도 같은 법원에서 다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심리가 간이하게 진행되고, 법원이 서면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납품 분쟁은 금액이 쟁점일 때 조정으로 회부되는 일이 잦은데, 저는 조정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의뢰인과 정해 둡니다. 그 선이 없으면 조정기일에 즉석에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부천은 중동과 상동 상권에 점포가 밀집해 인테리어와 간판, 설비 공사 분쟁이 꾸준히 생기고, 오정구 삼정동과 내동 일대 산업단지와 춘의동 쪽 지식산업센터에는 임가공과 납품 거래가 많습니다. 소사와 옥길 쪽은 다세대 신축과 리모델링이 이어져 공사 대금과 하자를 함께 다투는 사건이 섞여 들어옵니다. 제가 이 지역 사건에서 느끼는 공통점은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거래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개로 이어진 관계이거나 몇 년째 거래해 온 사이라 견적서 한 장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 상담에서 서면을 쓰기 전에 거래 관계가 몇 년째인지,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는지를 꼭 묻습니다. 이전 거래의 처리 방식이 이번 합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은 종류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민법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 소멸시효로 정해 두고 있고,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5년, 일반 채권은 10년이 기준이 됩니다. 몇 해 지난 공사 대금을 들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 저는 상담 첫머리에 거래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날짜 자료를 함께 가져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법인을 정리하거나 재산을 옮긴 뒤라면 집행할 대상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업 상태가 불안해 보이는 신호가 있다면 본안을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십시오. 다만 보전 처분은 요건과 담보가 따르고 결과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와 송금 내역, 대화 기록으로 합의 내용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 범위와 기한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행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면 언제부터 지체인가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한 시점을 남긴 기록이 중요합니다.
일부만 이행된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나요?
일부 이행이 있었더라도 남은 부분이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 정도와 목적 달성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채무불이행과 계약 해제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390조와 제544조 이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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