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부정행위 입증, 먼저 결론부터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 자체와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성적인 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해치는 정도의 교제였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천에서 제기된 위자료 청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루어지며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모았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 행위 정도 만남의 성격과 지속된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 인식 여부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혼인 파탄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함께 봅니다.

성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간 소송은 못 하는가

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범위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성관계가 확인되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은 인정되는 위자료의 폭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자료를 두고도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첫머리에 종이를 반으로 갈라 '자료로 확인된 것'과 '지금은 추측인 것'을 따로 적게 합니다. 이 두 칸이 섞인 채로 이야기가 길어지면, 실제로 들고 갈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저도 의뢰인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자료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심야와 새벽에 몰린 메시지, 서로를 부르는 호칭, 기념일에 맞춰 찍힌 선물 결제 내역, 같은 숙박업소나 주차장에서 겹치는 기록 정도입니다. 하나씩 떼어 놓으면 약해 보이지만 기간과 빈도로 묶으면 교제의 성격을 보여 주는 쪽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두어 번과 안부 연락만 남은 사안이라면 부부 공동생활을 해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상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리할 때는 아래 세 축을 씁니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쭉 붙여 놓는 것보다, 이 세 축으로 다시 세어 보는 편이 쟁점에 가깝습니다.

  • 기간 — 첫 연락과 마지막 연락 사이가 2주인지 2년인지에 따라 같은 자료도 다르게 읽힙니다.
  • 밀도 — 하루 몇 차례였는지, 어느 시간대에 몰렸는지를 요일과 시간대로 나누어 세어 둡니다.
  • 내용의 성격 — 업무나 취미 이야기인지, 부부 사이를 전제로 한 표현이 섞여 있는지를 봅니다.

상대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답했을 때 무엇으로 갈리는가

그 말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차에서 보는 것은 상대가 몰랐다고 말했는지가 아니라,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상대의 주장을 먼저 유형으로 나눕니다. '전혀 몰랐다'와 '별거 중이라고 들었다'는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확인해야 할 자료가 전혀 다르고, 뒤에 들어갈 서면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제가 본 사안들에서 실제로 작동한 자료는 대단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야 한다", "아이 학원 끝나는 시간"처럼 가정이 있다는 전제가 섞인 한 줄, 배우자 이름이 저장된 화면을 상대가 본 정황, 생활권이 좁은 부천 안에서 같은 단지나 같은 상가를 오간 흔적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접점이 회사 하나뿐이었던 사안에서는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다툼이 길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혼인 사실이 드러난 시점 전과 후로 잘라 두기를 권합니다. 그 시점 이후에도 만남이 계속되었다면 인식에 관한 다툼의 비중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지지만, 어디를 다퉈야 하는지는 이 선 하나로 분명해집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상대의 인식을 따지는 과정에서 배우자를 추궁해 받아 낸 진술만 들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 진술을 자료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번복되는 경우가 있고, 상대가 '배우자가 몰아붙여 꾸며 낸 말'이라고 받아치기 쉬운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날짜와 발신자가 기록으로 남는 자료를 먼저 세우고, 진술은 그 기록을 설명하는 자리에 놓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각방이나 별거가 있었다면 청구가 막히는가

막히는 사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안도 있습니다. 갈리는 것은 별거가 얼마나 길었는지가 아니라 선후입니다. 부부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뒤에 교제가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그 교제가 파탄 쪽에 놓여 있었는지를 봅니다. 상대는 거의 예외 없이 '이미 끝난 관계였다'고 다투기 때문에, 저는 상담에서 달력을 펴 놓고 시간표부터 만듭니다. 말로 설명하면 2년쯤 별거였다고 하시다가, 날짜로 적어 보면 범위가 훨씬 좁아지는 일이 흔합니다.

이 시간표는 상대가 꺼낼 주장을 미리 가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 쪽에서 '이미 각방을 쓰고 있었다고 들었다'는 식으로 나올 때, 그 말을 들었다는 시기가 시간표의 어느 칸에 떨어지는지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는, 별거 2년이라고 알고 계셨는데 자료를 펼쳐 보니 그 기간에도 생활비가 매달 송금되고 명절에 양가를 함께 다녀온 사진이 남아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자료는 혼인 관계가 형식만 남아 있었다는 주장과 어긋나는 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년 전 집을 나가 연락도 생활비도 끊긴 상태가 자료로 확인되는 사안이라면, 청구 자체를 다시 검토해 보자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 판단을 희망적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시간표를 먼저 보고 나서 청구 여부를 정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내용보다 먼저 묻는 이유

그 방법에 따라 위자료 청구와 별개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가져오신 자료를 읽기 전에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내용이 결정적이어도 취득 경위가 문제 되면, 상대가 그 지점을 붙잡고 반대 고소나 별도 청구로 맞서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애초에 묻고 싶었던 책임 문제가 뒤로 밀립니다.

  •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저장한 화면 — 부부 사이라도 접근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비밀침해 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 두 사람의 대화를 제삼자가 녹음한 파일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가 금지하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 차량에 추적 장치를 붙여 모은 이동 기록 — 위치정보 관련 법률 위반이 별건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상대의 집이나 직장 주변을 따라다니며 찍은 사진 — 촬영 장소와 방법에 따라 다른 책임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민사나 가사 절차에서는 위법하게 모은 자료라도 증거로서 전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쓰는 대가로 형사 사건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받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져오신 자료를 '지금 서면에 낼 자료', '보관만 하고 두는 자료', '아예 손대지 않을 자료'로 세 칸으로 나눕니다. 세 번째 칸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 말씀드려야, 상담이 끝난 뒤 혼자 무리하게 더 모으러 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 문제가 적은 자료부터 모으는 길을 함께 찾습니다. 공동생활 중 눈에 보이는 곳에 놓여 있던 화면, 본인 명의 카드의 결제 내역,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 공개된 계정의 게시물처럼 취득 경위를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목록을 적어 드리고, 여기 없는 방법이 떠오르면 실행 전에 한 번 물어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손대고 나서 되돌리는 것보다 그 전에 한 통 전화하는 쪽이 훨씬 수습이 쉽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일 때 업무 연락과 사적 연락은 어떻게 가르는가

시간대와 매체로 가릅니다. 부천은 서울과 인천 양쪽으로 출퇴근하는 분이 많고, 오정 쪽 산업단지나 중동·상동 업무지구에서 같은 팀으로 일하다 관계가 시작된 사안을 적지 않게 봅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대는 거의 반드시 "업무 때문에 연락한 것"이라고 다툽니다. 연락 횟수만 세어 제출하면 그 주장에 그대로 먹히기 때문에, 저는 숫자를 쪼개는 작업부터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사내 메신저와 업무 메일을 한쪽에, 개인 번호와 개인 메신저를 다른 쪽에 놓고, 다시 근무시간·점심시간·퇴근 이후·심야로 시간대를 나눕니다. 그러면 같은 '하루 30건'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업무시간 사내 메신저 25건에 심야 개인 메신저 5건이 남은 사안과, 비율이 뒤집힌 사안은 같은 자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표를 의뢰인과 함께 만들면서, 설명이 필요한 구간이 어디인지도 미리 짚어 둡니다.

  • 근무 안팎 — 출퇴근 기록이나 근태 자료와 겹쳐 보면 업무상 연락이라는 설명이 닿는 범위가 드러납니다.
  • 매체 — 업무용 계정인지 개인 번호인지에 따라 같은 대화도 무게가 달라집니다.
  • 동석자 — 다른 동료가 함께 있던 자리였는지, 둘만의 자리였는지를 나눕니다.
  • 비용 — 법인카드 결제인지 개인 결제인지, 결제 시각이 몇 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만 같은 회사라는 사정은 다른 위험도 함께 가져옵니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자료를 보내 압박하려는 시도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쪽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저는 확인한 내용을 절차 안에서 서면으로 내는 쪽을 권합니다.

'알게 된 날'은 언제로 잡히고, 3년이 지난 것 같을 때는

의심이 든 날이 아니라 부정행위와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이 기준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첫 10분을 날짜 하나 정하는 데 씁니다. 이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자료를 더 모으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시간을 쓰는 일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 사안에서도 저는 바로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교제가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진 경우 행위가 계속된 기간을 통째로 하나로 묶지 않고 나누어 보는 논의가 있고, 상대가 누구인지를 뒤늦게 특정하게 된 사정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전에 다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상대 쪽에서 나오면 기간 문제로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해 보기 전에 포기하실 필요도 없고 안심하실 일도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기간이 넉넉한 사안에서도 저는 미루지 말자고 권하는 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메신저 대화가 기기 교체로 사라지고, 카드 명세와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도 끝이 있습니다. 부천 안에서 같은 상가나 숙박업소를 오간 기록처럼 영상이 남는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몇 달만 흘러도 손에 닿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을 계산하는 일과 지금 사라지고 있는 자료를 붙잡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부천에서는 어디에 소를 내고, 상대를 특정하지 못했을 때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사소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부천에서는 부천시 상일로의 법원종합청사에 있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창구가 됩니다. 다만 이 유형의 사건은 상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상대가 서울이나 인천에 살고 있다면 그쪽 가정법원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천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천지원에서 진행된다고 미리 전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출석해야 하는 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일정과 교통, 들어가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더 자주 막히는 쪽은 법원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름은 알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나 생년을 모르면 소장에 피고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장만 아는 경우, 차량 번호만 아는 경우, 메신저 아이디만 아는 경우에 각각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는 지금 가진 정보로 어디까지 특정이 되는지 먼저 따져 보고, 부족한 부분을 절차 안에서 보완할 길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려는 시도는 권하지 않습니다. 접촉 과정이 오히려 다른 사건을 만드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형사 쪽도 짚어 둡니다. 2015년 간통죄가 효력을 잃은 뒤로는 부정행위 자체를 부천원미경찰서나 부천소사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자료를 모으거나 상대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주거침입, 협박, 불법 촬영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경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치는 별개의 사건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부천상간소송변호사로 상담할 때 가사 절차와 이 형사 위험을 같은 종이에 적어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 청구를 한 번에 밀어붙이는 것보다, 지금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나누는 쪽이 끝까지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제삼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를 근거로 합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이혼·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12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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