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2025-12-29

학교폭력 조치의 대입 반영 사례와 확인 기준

박유순 변호사 작성·검토2025-12-29형사일반 법률정보
1. 사례
최근 전북대학교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확인된 18명 지원자를 전원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학생생활지도 규정에 따라 폭력행위 확인 시 자퇴·제명 등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입시 불이익을 적용한 대표 사례입니다.

2. 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 대하여 물리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거나 주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생기부)와 경찰청 조회를 통해 확인되며, 대부분의 대학이 자체 규정으로 지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 처벌수위
학교 처분으로는 경고, 정학(1개월~1년), 심하면 제명까지 내려지며 생기부에 영구 기록이 남아 수시·정시 지원이 제한됩니다.
형사 처벌은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가 기본이며, 집행유예를 받아도 기록이 남게됩니다.
위와 같이 전북대 사례처럼 지원자 불합격 처리, 1~3년 응시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청소년기 단순한 실수로 단정짓기에는 입시·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기록으로 남습니다.
위와 같이 전북대 사례처럼 18명 전원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기에
학교폭력 이후 초기 대응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학교폭력 입시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 조력을 통해 단계별 대응을 하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19&uid=293&mod=document

CASE READING GUIDE

이 사례에서 함께 확인할 법적 기준

아래 내용은 사례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법률칼럼 사건에서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대입 반영은 조치의 종류와 확정 여부, 졸업 시점, 지원 연도, 대학별 전형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대학의 사례를 모든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연도의 모집요강과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판단 전에 확인할 점

  •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와 확정일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상태
  • 지원 대학과 해당 연도 전형기준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서
  • 행정심판·소송 진행 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 대학별 모집요강과 공식 안내

법령 확인일 2026-07-23 ·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LAW FIRM YEYUL

박유순 변호사 작성·검토

현재 절차와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의 쟁점과 준비사항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