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압수 적법성, 먼저 결론부터

압수의 적법성은 영장에 적힌 대상과 장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에서 갈립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유효 기간이 적혀 있으므로 집행 당시 그 범위가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 현장이나 범행 직후의 장소처럼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어느 근거로 집행됐는지부터 나누어 봅니다.

  • 대상 범위 영장에 적힌 물건과 실제 압수물을 견주어 봅니다.
  • 장소 특정 수색한 곳이 영장에 적힌 장소인지 확인합니다.
  • 참여 여부 집행 과정에 누가 있었는지 이름을 적어 둡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가져간 물건이 한 줄로 이어지는가

이어지지 않는 물건이 섞여 있었다면 그 부분은 범위를 벗어난 압수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의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앞쪽에 적힌 혐의 사실과 뒤쪽에 붙은 압수할 물건 목록, 그리고 실제로 상자에 담겨 나간 물건이 한 줄로 이어지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이 됩니다. 혐의 사실이 특정 기간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면 그 기간을 벗어난 서류까지 함께 나갔는지, 혐의가 한 계좌에 관한 것이라면 다른 계좌 자료까지 포함됐는지를 봅니다.

저는 상담에서 영장 사본을 먼저 꺼내 달라고 한 뒤, 압수할 물건 항목에 손으로 번호를 매기는 일부터 합니다. 번호를 매겨 놓으면 압수목록의 각 줄이 어느 번호에 들어가는지, 어느 줄은 어느 번호에도 들어가지 않는지가 눈으로 바로 보입니다. 제가 본 경우 가운데에는 영장에 적힌 기간이 2년인데 그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장부까지 함께 담겨 나간 일이 있었고, 의뢰인은 목록을 한 줄씩 세어 보기 전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 영장에 적힌 혐의 사실의 기간과 압수물이 만들어진 시기가 겹치는지
  • 영장에 적힌 물건의 종류와 압수목록의 품목 이름이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인지
  • 영장의 어느 항목에도 들어가지 않는 압수물이 몇 개나 되는지
  • 일체나 관련 자료처럼 넓게 적힌 항목이 있고, 그 항목으로 무엇이 함께 나갔는지

넓게 적힌 항목이 있더라도 그 말이 혐의 사실과 떨어진 물건까지 모두 끌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대한 판단은 영장의 기재와 압수 경위, 물건의 성질을 함께 보아 이루어지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어긋나 보이는 항목만 따로 적어 두었다가 다음 단계에서 다시 봅니다.

수색한 공간이 영장에 적힌 장소 안에 들어 있었는가

영장에 적힌 장소를 벗어난 공간을 살폈다면 그 공간에서 나온 물건은 따로 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소는 보통 주소와 건물, 호수까지 적히지만 실제 생활 공간과 업무 공간은 그렇게 딱 나뉘지 않습니다. 인천 구도심의 다세대주택이나 상가 건물처럼 한 주소에 여러 세대와 사무실이 섞여 있는 곳, 공장동과 사무동이 한 울타리 안에 붙어 있는 남동공단 쪽 건물에서는 어디까지가 영장에 적힌 장소인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쓰는 방법은 의뢰인에게 건물 도면이나 손으로 그린 평면도를 받아, 수사관이 실제로 들어간 순서대로 화살표를 그려 보게 하는 것입니다. 글로 적으면 사무실을 수색했다는 한 줄로 끝나지만, 그림으로 그리면 옆 호실 창고까지 열었는지, 공용 복도의 캐비닛을 열었는지, 건물 앞에 세워 둔 차량 안을 봤는지가 드러납니다.

장소를 벗어난 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 그 자체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간을 누가 쓰고 있었는지, 열어 달라는 말에 누가 응했는지, 응한 사람이 그 공간을 내줄 수 있는 위치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오간 말 가운데 동의와 관련된 대화가 있었는지, 누가 어떤 말로 응했는지를 따로 받아 적어 둡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가져간 뒤에 한 번 더 압수가 이루어진다

기기를 가져가는 것과 그 안의 자료를 뽑아내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이고, 두 단계의 범위가 각각 지켜졌는지를 따로 봅니다. 휴대전화 한 대에는 혐의 사실과 관련된 대화도 있고, 아무 관계 없는 가족 사진과 병원 기록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를 봉인해 가져간 다음 사본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골라내는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확인 지점이 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기기를 바로 복제해 갔는지, 봉인만 하고 가져갔는지,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는지, 받았을 때 무슨 말로 답했는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나중에 연락을 준다는 말만 듣고 돌아섰는데 이후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고, 의뢰인은 그것이 참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확인하는 또 하나는 기기 안에서 어떤 범위의 자료가 출력되거나 복제되어 수사기록으로 들어갔는지입니다. 혐의 사실과 관련된 기간의 메시지만 뽑아 갔다면 다툴 지점이 좁지만, 기기에 담긴 자료를 통째로 복제해 두고 그 안에서 뒤늦게 다른 사실을 찾아낸 경우라면 그 자료가 어떤 근거로 사건에 들어왔는지를 따로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력물이나 사본에 찍힌 날짜와 기기를 돌려받은 시점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영장을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여 주었는가

표지만 스치듯 보여 주고 바로 집행에 들어갔다면 그 점은 따로 적어 둘 가치가 있습니다. 영장의 제시는 요식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가 어떤 혐의로 어느 범위의 물건이 압수되는지 알 수 있게 하려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시받은 시각, 손에 들고 읽을 수 있었는지, 압수할 물건이 적힌 면까지 넘겨 볼 수 있었는지, 사본을 그 자리에서 받았는지를 하나씩 나누어 적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보여 준 것 같기는 한데 무슨 내용인지 못 읽었다는 것입니다. 당황한 상태로 몇 분이 지나면 기억이 섞이기 때문에, 저는 그날의 장면을 집 현관이나 사무실 출입문에서부터 순서대로 되짚으면서 영장이 어느 지점에서 나왔는지를 묻습니다. 벨이 울린 시각, 문을 연 사람, 처음 들은 말, 영장이 나온 순간을 차례로 적어 나가면 흩어진 기억이 다시 붙습니다.

영장 제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압수물 전부의 효력이 당연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 과정의 다른 문제와 겹치면 그날 전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목만 따로 들고 다투지 않고, 범위와 참여에 관한 확인 결과와 묶어서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압수목록을 그 자리에서 받았는가, 뭉쳐 적힌 줄이 있는가

받지 못했다면 언제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입니다. 압수목록은 무엇이 몇 개 나갔는지를 적은 사실상 유일한 서류여서, 받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다툴 대상 자체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목록을 받았는지부터 묻고, 받았다면 품목마다 개수를 세어 의뢰인의 기억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목록에 서류 일체 한 상자처럼 뭉쳐 적힌 줄이 있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제가 본 경우에는 상자 한 개로 적힌 안에 계약서와 직원 명부, 거래와 아무 관계 없는 개인 수첩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줄은 뒤에 반환을 구할 때도 물건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집행이 끝난 직후의 상담에서 기억나는 품목을 의뢰인이 직접 적어 두게 합니다.

  • 목록에 적힌 품목 수와 실제로 나간 물건 수가 맞는지
  • 뭉쳐 적힌 줄이 몇 개이고, 각 줄에 무엇이 들어갔다고 기억하는지
  • 목록을 받은 시각과 건넨 사람의 소속
  • 목록에 서명이나 날인을 했는지, 했다면 어느 칸에 했는지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집행이 끝난 날 바로 목록의 교부를 요청하는 연락을 남기고, 그 연락의 날짜와 방법을 적어 두게 합니다. 전화로만 주고받은 말은 뒤에 남지 않기 때문에 문자나 메일처럼 흔적이 남는 방법을 하나는 끼워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천 지역 경찰서가 맡은 사건이라면 담당 수사관의 소속 팀과 연락처를 함께 적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서류를 찾기가 수월해집니다.

목록과 기억이 어긋나는 부분이 곧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물건을 어느 절차로 되돌려 받을지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업무용 장부나 생활에 꼭 필요한 기기처럼 당장 없으면 곤란한 물건은 목록 옆에 따로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장 없이 들어온 경우라면 사후영장이 갈림길이 된다

영장을 보여 주지 않고 집행이 이루어졌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떤 근거로 영장 없이 집행했는지와 그 뒤에 사후영장을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체포 현장과 범행 직후의 장소처럼 영장 없이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면서,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를 상담 자리에서 직접 그려 가며 의뢰인과 한 칸씩 채웁니다.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뒤에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의제출은 본인이 냈다는 이유로 더 다툴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제출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어디까지 내는 것인지 알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확인 대상입니다.

임의제출로 처리된 경우에는 제출 서류에 적힌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한 대를 낸 것인지, 그 안의 특정 대화만 낸 것인지에 따라 뒤에 나오는 자료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출확인서나 임의제출서에 손으로 적힌 부분이 있는지, 그 글씨를 누가 썼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기억과 서류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차이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는 것이 뒤에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자주 섞이는 것은 체포와 수색의 순서입니다. 체포가 먼저였는지 수색이 먼저였는지에 따라 같은 물건도 다른 근거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의 시각을 분 단위로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천지방법원 준항고와 가환부, 어느 쪽을 먼저 낼지

지금 더 곤란한 쪽을 먼저 냅니다. 집행 자체를 다투려면 압수에 관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내고, 물건을 돌려받는 일이 더 급하면 환부나 가환부를 먼저 구합니다.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므로 한쪽을 냈다고 다른 쪽을 못 내는 것은 아니지만, 순서는 영업이 멈추는지, 조사 일정이 임박했는지 같은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인천에서는 사건을 맡은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서류를 낼 곳과 연락할 곳이 갈립니다.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과 같은 자리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그리고 남동구의 인천경찰청 아래 미추홀경찰서와 남동, 연수, 계양, 부평, 서부, 삼산경찰서가 수사를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부천과 김포에서 벌어진 사건은 부천지원 쪽을, 강화와 옹진 지역은 관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상담 자리에서 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집행한 경찰서, 지휘하는 검찰청을 먼저 적어 놓고 시작합니다.

절차를 냈다고 수사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준항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조사 일정은 그대로 잡히고, 압수된 자료를 전제로 질문이 들어옵니다. 결과는 남아 있는 기록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어느 쪽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다툴 근거가 서류로 남아 있는지만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출석 전까지 압수물 한 줄씩 무엇을 정리해 둘지

압수된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고 왜 거기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조사에서는 압수물을 하나씩 보여 주며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품목별로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미리 나누어 두면 그 자리에서 기억을 더듬다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게 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천압수수색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오신 분들과 제가 함께 쓰는 준비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압수목록을 표로 옮기고, 각 줄 옆에 그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와 누가 쓰던 것인지를 적습니다. 그다음 혐의 사실과 이어지는 줄,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줄, 판단이 서지 않는 줄을 세 가지 표시로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본 줄에는 그 이유를 한 문장씩 붙여 둡니다.

조사에 앞서 압수물 가운데 이미 돌려받은 것,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 사본만 남기고 반환된 것을 구분해 두는 일도 필요합니다. 어느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요청이 달라집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어떤 순서로 물어볼지는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집행이 지나간 뒤의 집이나 사무실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어느 서랍이 열려 있었고 어느 선반이 비었는지는 며칠만 지나면 다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인천 지역 상담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216조, 준용 규정은 제219조에 있습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9-01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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