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임금체불변호사 상담 전 퇴직 후 금품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체불 입증, 먼저 결론부터
기준이 되는 것은 퇴직한 날부터 며칠이 지났고 아직 받지 못한 금품이 무엇인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으므로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일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서류로 먼저 확정합니다.
- 미지급 항목 임금과 퇴직금, 수당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 연장 합의 기일을 미루기로 한 문서가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났는가, 아직 남았는가
지났는지 남았는지에 따라 그날 상담에서 할 일이 완전히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임금체불변호사 상담을 시작하면 사연을 끝까지 듣기 전에 달력을 펴고 퇴직한 날에 먼저 표시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 14일이 지나야 청산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가 되고, 아직 기한 안이라면 저는 절차를 서두르기보다 받아야 할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는 쪽을 먼저 봅니다. 날짜를 먼저 묻는 이유는 언제 그만두셨는지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흐릿하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사직서에 적힌 날, 회사가 자격상실신고를 넣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에는 마지막 두 주를 급여 없이 쉬면서 인수인계만 하다가 그만둔 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출근을 멈춘 날을 퇴직일로 알고 계셨지만 회사 서류에는 그보다 보름 뒤 날짜가 적혀 있어 14일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상실신고를 늦게 넣어 서류상 퇴직일만 뒤로 밀려 있던 경우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퇴직일을 말로만 듣고 적어 두지 않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직서 사본, 마지막 달 근태 기록을 나란히 펼쳐 놓고 어느 날짜로 고정할지를 정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 언제였는지를 따라가게 되고, 서류끼리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본인이 직접 뗄 수 있어서 저는 상담 전에 받아 오시기를 권합니다. 날짜가 고정되지 않으면 그 뒤의 계산 전부가 흔들립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에 적힌 상실일과 상실 사유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남은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날짜
- 사직서나 퇴직 의사를 전한 문자, 메신저 대화의 발신 날짜
- 마지막 달 출퇴근 기록과 근무 일정표에 찍힌 마지막 근무일
- 마지막 급여가 실제로 입금된 날짜와 그때 들어온 금액
받지 못한 돈이 한 덩어리인가, 성격이 다른 여러 항목인가
거의 언제나 여러 항목이고, 항목마다 계산 방법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저는 상담에서 받지 못한 금액을 한 숫자로 말씀하시면 그 숫자를 받아 적지 않고 종이를 돌려 항목별로 다시 적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지막 달 임금,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주휴수당, 상여나 성과급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고,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두 기준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가 달라서 한 덩어리로 두면 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지급을 구하는 서면도 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목을 가르는 작업을 상담의 절반 정도로 생각하고 시간을 들입니다.
항목을 가를 때 같이 보는 것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나오고,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 퇴직금은 적용 범위가 또 다릅니다. 부천은 오정과 삼정 쪽 제조 사업장부터 상동과 중동의 음식점과 학원,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규모가 넓게 섞여 있어서 저는 상시 근로자 수를 눈대중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사장님 가족이 함께 일한 경우, 아르바이트가 달마다 들고 나간 경우에는 세는 방법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조정하게 되는 부분도 이 지점입니다. 본인이 계산해 오신 금액에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다르게 보게 되는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빼 두고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제가 상담에서 직접 그려 항목을 가를 때 쓰는 형태입니다.
| 받지 못한 항목 | 금액을 정하는 기준 | 근거로 쓰는 자료 |
|---|---|---|
| 마지막 달 임금 |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과 실제 근무일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 연차 미사용 수당 | 남은 연차일수와 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인 필요) | 연차 사용 기록, 입사일, 급여명세서 |
| 퇴직금 | 퇴직 전 일정 기간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 급여명세서 전체,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통상임금과 초과한 시간 (적용 범위 확인 필요) | 출퇴근 기록, 근무 일정표, 업무 메신저 기록 |
|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과 주 단위 개근 여부 | 근무 일정표, 근태 기록, 급여명세서 |
| 상여·성과급 | 지급 조건이 어디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 취업규칙, 사내 공지, 과거 지급 내역 |
급여명세서의 숫자와 통장에 들어온 숫자는 어디서 갈라지는가
대개 공제 항목과 수당 항목에서 갈라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을 달별로 짝지어 놓고 차액을 한 달씩 적어 내려갑니다. 명세서에 적힌 지급 총액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 금액과 맞아떨어지면 그 달은 넘기고, 맞지 않으면 그 달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차액이 생기는 자리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올라 있는데 들어오지 않은 수당, 받은 적 없는 식대나 차량유지비가 지급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경우, 공제 항목에 사유를 알 수 없는 돈이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저는 특히 공제 항목에 적힌 이름을 하나씩 짚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공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제가 상담에서 만난 분들 가운데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사장님 개인 계좌에서 매달 다른 금액이 들어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명세서 대신 숫자가 남은 다른 곳을 찾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달별로 적어 평균을 내 보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비교하고, 입금자명이 사업장 이름인지 개인 이름인지도 적어 둡니다. 급여가 두 계좌로 쪼개져 들어온 경우, 일부는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사실을 보여 줄 기록을 따로 모아야 합니다. 어느 자료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저는 미리 단정하지 않지만, 숫자가 남은 자리를 하나라도 더 찾아 두면 금액을 특정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내 시스템에 남은 명세서와 근태 기록은 퇴직하면 접근이 끊기니 가능하면 그만두기 전에 내려받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곧 준다는 말은 기일 연장 합의가 되는가
말만으로는 연장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뒤에 다투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합의가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를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사장님이 다음 달에 거래처 대금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말한 것,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은 그 자체로 기한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금액과 날짜가 적힌 문자나 지급 확인서가 남아 있다면 그 내용이 합의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그 대화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문자인지 통화인지 사무실에서 구두로 들은 것인지를 나누어 적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안타깝게 본 경우는 믿고 기다리기만 한 분들입니다. 관계를 생각해 서면을 요구하지 않고 반 년을 넘긴 뒤에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사장님이 바뀌면 받을 자리를 찾는 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래서 기다리기로 하셨다면 기다리는 것 자체는 말리지 않되, 언제까지 얼마를 준다는 내용을 문자 한 통으로 확인해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사장님께 보내는 문자는 길게 쓸 필요가 없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몇 월 며칠까지 얼마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답장이 오면 그것이 자료가 되고, 답장이 오지 않아도 그 요청을 보낸 기록이 남습니다. 임금채권에는 시효가 정해져 있어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진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밀린 임금을 한 번에 해결해 주겠다며 금액을 깎은 합의서에 그 자리에서 서명하는 일, 받을 금액을 계산해 보지 않은 채 일부만 받고 영수 확인에 서명하는 일은 저는 모두 말립니다. 어느 항목이 얼마나 빠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한 서면은 뒤에 남은 금액을 구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서명을 요구받으면 하루 시간을 달라고 하시고 그 종이의 사진이라도 먼저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였다는 사실부터 다퉈질 사건인가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나 위탁이고 급여에서 3.3퍼센트가 떼여 있었다면 그 가능성을 먼저 열어 두고 준비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인데도 금액 계산보다 근로자였는지 여부가 먼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저는 상담에서 계약서 제목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업무 내용을 사업주가 정했는지,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았는지, 업무용 장비를 누가 제공했는지, 보수가 일한 시간에 대응하는 성격이었는지를 하나씩 봅니다. 제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업무 지시가 남은 메신저 대화입니다. 몇 시까지 나와 달라는 말,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라는 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천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이 구조를 자주 마주한 곳이 미용실과 학원, 배달과 운송, 소규모 공장의 도급 라인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위탁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장이 정한 시간표대로 일한 분들입니다.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날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미리 장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하는 자료의 성격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금액 계산 자료만 모으면 부족하고, 지시를 받은 기록과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기록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단체 대화방 이름과 참여자 구성, 근무표가 공지된 방식, 지각이나 결근을 보고한 상대까지 적어 둡니다. 세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그 신고 내역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할 자료에 들어갑니다.
-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신저와 단체 대화방 대화 전체 내보내기
- 근무표나 시간표가 공지된 화면과 그 공지를 올린 사람
- 지각·조퇴·휴가를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남은 기록
- 사용한 장비와 소모품을 누가 부담했는지 보여 줄 영수증
- 계약서 전체 사본과 보수를 받을 때 공제된 세목의 내역
부천에서는 노동청과 법원 가운데 어디를 먼저 밟는가
대부분은 노동청 진정이 먼저입니다. 임금체불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사건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는 사건이고, 근로감독관은 임금 관련 사건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부천 사업장이라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관할이고, 조사가 진행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갑니다. 민사로 돈을 받아 내는 절차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되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세 곳을 종이에 그려 놓고 어느 순서로 밟을지를 함께 정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지 않고 함께 갈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을 먼저 둘지는 회사가 아직 돌아가고 있는지, 사장님이 연락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순서를 정할 때 가장 크게 보는 것은 회사의 상태입니다.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사장님과 연락이 되는 경우라면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금액이 정리되고 지급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업장이 이미 비어 있거나 사장님이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진정 결과로 받게 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다음 절차의 자료로 쓰는 쪽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서를 쓸 때 금액만 적지 않고 항목별 계산 근거를 붙여 둡니다. 확인서에 적히는 금액이 뒤에 그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분들께는 진정과 민사 절차가 모두 부천 안에서 처리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조사 일정에 맞춰 출석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시내에서 이동하는 거리라 일정 조율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 밟는 절차 | 그곳에서 하는 일 | 부천에서 가는 곳 |
|---|---|---|
| 임금체불 진정 | 근로감독관이 체불 여부와 금액을 조사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
| 형사 절차 |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되어 처분을 받음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
| 지급명령 | 서면 심리로 집행권원을 빠르게 받는 쪽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소액·민사 소송 | 다툼이 있는 금액을 판결로 확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대지급금 청구 | 요건에 맞으면 국가가 일정 범위를 먼저 지급 | 근로복지공단 접수 창구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저는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처벌까지 가는 것이 목적인지를 상담에서 먼저 여쭙고 진정서 내용을 거기에 맞춥니다.
회사에 돈이 남아 있지 않으면 무엇이 남는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대지급금을 먼저 검토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고 뒤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구조인데, 저는 상담에서 회사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이 길을 가장 먼저 설명합니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 쓰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쓸 수 있는 유형이 나뉘어 있고, 각각 퇴직 후 언제까지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과 요건은 법령과 고시로 정해져 있고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숫자를 외워 말씀드리지 않고 퇴직일과 체불 기간을 놓고 그때 적용되는 기준을 찾아 맞춰 봅니다. 전액이 나오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은 미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천에서 상담하면서 본 사업장 가운데에는 사장님 한 분이 현장을 꾸려 가던 소규모 업체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아 버리기 때문에 서류상 도산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장이 실제로 폐업했는지, 사업자등록이 아직 살아 있는지, 사장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사라진 상태라면 민사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을 찾는 일이 다시 과제가 되므로, 저는 판결을 먼저 받을지 대지급금 요건을 먼저 맞출지를 그 사람의 사정에 맞춰 정합니다. 두 길을 모두 열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되는 분께는 법원의 소송구조나 공익 법률구조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체불 금액과 퇴직 시점, 사업장 상태를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 퇴직일과 체불 기간을 확정해 제도별 신청 기한에 아직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금액이 정리되도록 합니다.
- 사업장의 폐업 여부와 사업자등록 상태, 사업주 주소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 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보고 해당하면 공단 창구에 접수합니다.
-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는 차액을 두고 민사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그만두면서 서명한 종이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는가
그 종이의 내용에 따라 뒤에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저는 상담에서 서명한 서류가 있는지를 반드시 여쭙습니다. 사직서 한 장만 쓰신 경우도 있지만, 사직서 아래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았고 이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문장이 붙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들어 있는지, 서명할 때 금액을 계산해 보셨는지, 그 자리에서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지를 나누어 적습니다. 이런 서면의 효력은 사안마다 달리 평가되고 저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미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서명 당시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안내받지 못했다거나 서명하지 않으면 남은 돈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경위를 적어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함께 보는 것이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들은 설명 가운데에는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얹어 미리 주었으니 퇴직할 때 줄 돈이 없다는 회사 측 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날 때 지급 사유가 생기는 것이어서, 미리 나누어 주었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급여명세서에서 퇴직금이라는 이름의 항목이 따로 잡혀 있었는지, 그 금액이 매달 얼마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름이 수당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명세서 항목 전체를 훑어야 합니다. 부천임금체불변호사 상담에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그 뒤에 어떤 절차를 밟든 다투어질 지점을 미리 알고 들어가게 됩니다.
퇴직할 때 서명한 모든 서류의 사본과 사진, 서명 전후에 오간 문자와 메신저 대화, 서명한 날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 보이는 통장 내역을 함께 가져와 주시면 좋습니다. 사본을 받아 두지 못했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에 서명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만 오셔도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도 14일 안에 받아야 하나요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금품은 임금뿐 아니라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 함께 대상이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계산 방법이 항목마다 다르므로 금액은 따로 산정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으로 기한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일을 늦추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그 내용을 남겨 두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했어도 같은가요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지시를 누가 했고 근무 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보여 줄 기록을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법령 확인
퇴직한 뒤의 금품 청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은 제10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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