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명예훼손변호사 상담에서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을 보는 기준

공연성 판단, 먼저 결론부터
먼저 볼 것은 그 말을 한 자리가 여러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곳이었는지입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말이 놓인 자리의 성격이 먼저 문제 됩니다.
듣는 사람이 한 명이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 말한 자리 누가 함께 있었고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 봅니다.
- 내용의 성격 구체적인 사실인지 평가에 가까운 말인지 나눕니다.
- 진실 여부 허위가 섞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왜 공연성이 문제 되는가
듣는 사람이 한 명이었더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는 자리였다면 공연성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적어 두었는데, 이 요건은 몇 사람이 들었는지를 세는 방식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둘이 있을 때 한 말인데 고소를 당했다는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을 자주 만납니다. 그럴 때 제가 먼저 여쭙는 것은 인원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인지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인지,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이웃인지, 피해자와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인지에 따라 그 말이 그 자리에 머무를 성질이었는지 밖으로 흘러갈 성질이었는지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사정을 지켜 줄 만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미리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사실로 다룹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은 말이 옮겨 간 경로입니다. 누가 처음 들었고, 그 사람이 누구에게 전했고, 결국 피해자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를 선으로 이어 봅니다. 이 선이 그려지면 자리의 성격이 거의 드러납니다. 피해자가 그 말을 알게 된 경로가 제3자의 전달이었다면 전파의 가능성이 실제로 실현된 사안이 되고, 피해자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거나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면 다투는 자리가 공연성이 아니라 내용 쪽으로 옮겨 갑니다. 인천명예훼손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메모지에 사람 이름부터 적어 내려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연을 시간 순서로 길게 듣는 것보다, 말이 지나간 사람을 순서대로 적는 편이 쟁점을 훨씬 빨리 좁혀 줍니다.
- 문제 된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그 말이 전해진 다음 사람을 화살표로 이어 끝까지 그려 봅니다.
- 피해자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지 고소장 내용과 맞춰 봅니다.
- 경로에 등장한 사람 가운데 지금도 연락이 되는 사람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대화방 인원이 몇 명이면 공연성이 인정되는가
몇 명부터라는 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단체 대화방 사건 상담에서 인원수를 가장 먼저 묻지 않고, 그 방이 어떤 방이었는지를 묻습니다. 같은 숫자의 방이라도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입주민 전체가 들어오는 아파트 공지방은 구성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반면 같은 부서 다섯 명이 업무용으로 쓰는 방은 구성이 오래 유지되고 방 밖으로 내용이 나갈 통로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입주민 커뮤니티나 지역 카페처럼 누구나 검색으로 찾아 읽을 수 있는 게시판은 또 성격이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방의 이름, 개설 목적, 참여자 수, 초대 방식, 제가 그 방에 들어간 시점과 글을 올린 시점을 한 줄로 정리해 두기를 권합니다. 송도와 청라, 검단처럼 입주 시기에 맞춰 대화방이 여러 개 생긴 지역에서는 같은 분이 여섯 일곱 개 방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흔해서, 어느 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가 상담 초반에 섞이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에는 글을 올린 방이 하나가 아니었던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입주민 방에 적고, 동 대표 방에 다시 적고, 아는 사람 몇 명에게 개인적으로 또 보낸 상황입니다. 이때는 방마다 성격이 다르므로 저는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을 따로 봅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느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대응의 방향도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제가 창구별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말이 오간 창구 | 저는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자리의 성격이 갈리는 지점 |
|---|---|---|
| 아파트 입주민 단체 대화방 | 참여 인원과 초대 방식, 내가 들어간 시점 | 구성원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바뀌는지 |
| 직장 부서 업무용 대화방 | 방의 개설 목적과 참여자의 소속 | 업무 범위 안의 보고였는지 그 밖의 언급이었는지 |
|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 | 회원 가입 없이 읽을 수 있는지 여부 | 검색으로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인지 |
| 개인 간 일대일 대화 | 상대와 피해자의 관계, 전해진 경로 | 그 말이 머무를 관계였는지 옮겨질 관계였는지 |
|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의 대화 |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범위와 거리 |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 |
내가 쓴 문장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표명인가
시간과 장소, 내용이 특정되는 구체적인 서술이면 사실의 적시 쪽으로, 평가나 감정을 드러낸 표현이면 그와 구분되는 쪽으로 갈립니다. 저는 상담에서 문제 된 글을 받아 들면 문장을 통째로 읽지 않고 한 문장씩 잘라 번호를 붙입니다. 한 게시글 안에 성격이 다른 문장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 어느 달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적은 문장은 사실관계를 다투게 되고, 사람됨을 두고 쓴 한 줄은 다투는 자리 자체가 다릅니다. 두 번째 쪽은 사안에 따라 모욕 쪽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서, 저는 어느 조문으로 가는지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문장별로 성격을 표시해 두는 데서 멈춥니다. 번호를 붙여 두면 뒤에 조사를 받을 때도 어느 문장을 묻고 있는지 바로 찾을 수 있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대응의 폭이 여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글 전체를 두고 전부 사실이라거나 전부 의견이라고 말하면 어느 쪽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열 문장 가운데 사실관계를 담은 문장이 세 개뿐이라는 점이 정리되면, 그 세 문장에 붙일 근거 자료만 모으면 되므로 준비할 범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인천 지역 상담에서 제가 자주 보는 글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비를 두고 쓴 긴 게시글, 어린이집이나 학원 학부모 대화방에 올린 항의 글처럼 사실 서술과 감정 표현이 한 단락 안에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가져오시면 상담 시간의 절반을 문장 쪼개기에 씁니다.
- 날짜나 장소, 금액처럼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들어간 문장
- 누가 무엇을 했다고 행위를 특정해 적은 문장
-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옮겨 적은 문장
-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에 대한 평가를 담은 문장
- 질문이나 추측의 형식으로 적었지만 내용이 특정되는 문장
사실이라고 믿었던 부분과 확인된 사실이 갈리는 자리
그 갈림에 따라 적용 조문이 나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신중하게 확인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제2항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고 법정형도 다릅니다.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저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묻기 전에, 그 내용을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직접 보고 들은 일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일인지, 서류나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된 일인지에 따라 당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달라지고, 그 근거가 지금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모양은 전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입니다. 이웃이나 동료가 한 말을 사실로 믿고 적었는데, 그 말의 출처를 찾아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였던 상황입니다. 이때는 그 말을 전해 준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되고, 통화로만 들은 이야기라면 그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글을 올린 시점 이전의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래 표는 적시한 내용을 조문과 함께 가를 때 제가 쓰는 형태입니다.
| 적시한 내용의 성격 | 적용이 검토되는 조문 | 함께 확인하는 것 |
|---|---|---|
|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 | 형법 제307조 제1항 | 제310조의 적용 여지가 있는지 |
| 사실과 다른 부분이 섞인 내용 | 형법 제307조 제2항 |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 다른지 |
| 전해 들은 이야기를 옮긴 내용 | 내용의 진위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 전달자와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는지 |
| 평가나 감정을 담은 표현 | 사실의 적시와 구분되는 자리 | 문장 안에 특정되는 사실이 함께 있는지 |
공공의 이익이었다는 설명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가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조문을 설명할 때 두 가지 조건이 함께 붙어 있다는 점을 먼저 짚습니다. 하나는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글을 쓴 목적, 적시한 내용의 범위, 표현의 방식을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문을 믿고 그대로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목적을 설명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쪽으로 상담을 끌고 갑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글을 쓰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입니다. 관리사무소나 회사에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기록이 있는지, 공식 창구에서 답을 받지 못해 게시글로 옮겨 간 흐름이 보이는지, 글을 올린 범위가 그 문제와 관계있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인천에서 상담하면서 저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나 관리비 집행, 공사 업체 선정을 두고 쓴 글이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글의 내용이 문제를 알리려는 쪽에 머물러 있는지, 특정인의 과거사나 가족 이야기까지 함께 적혀 있는지가 설명의 결을 크게 바꿉니다. 뒤쪽이 섞여 있으면 저는 그 부분을 먼저 떼어 놓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관리사무소나 회사에 문제를 제기한 민원 접수 기록,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난 사실이 보이는 메일이나 문자, 글을 올린 방이나 게시판의 성격을 보여 주는 화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떤 경위로 글을 쓰게 되었는지를 말이 아니라 자료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대화 화면을 잘라 저장하면 왜 불리해지는가
앞뒤 문장이 사라지면 그 말이 왜 나왔는지가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캡처를 받아 보면 거의 매번 같은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 된 문장만 찍은 화면이 아니라 그 대화가 시작된 지점부터 끝까지 이어 붙인 전체를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한 문장만 떼어 놓고 보면 그 문장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 다른 사람이 먼저 꺼낸 이야기를 받은 것인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화 전체가 남아 있으면 그 문장이 놓인 맥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상대방도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잘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같은 대화의 전체 기록을 가진 쪽이 설명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저장 방법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화면을 한 장씩 찍는 것보다 대화 내용 내보내기 기능으로 파일을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시각과 발신자가 함께 남고 중간이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기기를 바꾸거나 대화방을 나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방을 나가면 이전 대화가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가진 자료만 남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아깝게 본 경우가 이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방을 먼저 나가고 글을 지운 뒤에 찾아오셔서, 설명할 자료가 상대방 쪽에만 남아 있던 상황입니다.
해명하려고 같은 사안을 다시 게시하는 일은 저는 말립니다. 앞선 행위와 별개로 평가될 수 있고, 새 글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다시 들어가면 다툴 거리가 늘어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는 일도 같습니다. 대응은 창구를 하나로 정해 한 번에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천에서 접수된 고소는 어느 창구를 거쳐 어디로 가는가
거주지나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됩니다. 인천은 경찰서가 지역별로 나뉘어 있어 어느 서에서 연락이 오는지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자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물포구 쪽은 중부경찰서, 미추홀구는 미추홀경찰서, 남동구는 남동경찰서와 논현경찰서, 연수구와 송도는 연수경찰서, 부평구는 부평경찰서와 삼산경찰서, 계양구는 계양경찰서, 서구와 청라는 서부경찰서가 맡는 구조입니다. 강화에서 벌어진 일이면 강화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 인천지방법원은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고, 부천과 김포 쪽은 부천지원이 따로 맡습니다. 저는 출석요구를 받으신 분께 전화번호와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서의 어느 팀인지가 분명해지면 일정 조정이나 자료 제출 창구가 그 자리로 정해집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사안은 조금 다릅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입주민 대화방처럼 인천 안에서 생활 범위가 겹치는 사람들 사이의 일이면 양쪽 모두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에 고소한 경우에는 그쪽 관할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출석 일정을 받으면 거리와 이동 시간을 함께 계산해 두기를 권합니다. 송도나 영종에서 강화나 부천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하루를 통째로 비워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 받은 서면이나 문자에서 경찰서 이름과 담당 부서, 사건번호를 적어 둡니다.
- 출석 요구된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고 이동 시간을 미리 계산합니다.
- 조정이 필요하면 담당자에게 전화로 사유를 말하고 조정된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출석 전에 문장별로 정리한 메모와 대화 전체 기록을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합의 이야기는 어느 시점에 꺼내는 것이 좋은가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은 시점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절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만 저는 상담에서 이 설명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어느 문장이 문제이고 그 가운데 어디까지가 사실이며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정리하기 전에 합의를 꺼내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접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리해 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섞여 있고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은 사안이라면, 시간을 끄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두 가지를 모두 놓고 상의합니다.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하려던 연락이 다른 문제로 이어진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연락은 창구를 정해 서면으로 남기고, 주고받은 내용은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글을 이미 지웠다면 삭제한 시점과 방법을 적어 두시고, 지우지 않았다면 어떤 상태로 둘 것인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인천명예훼손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응의 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연락이 뒤에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자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장별로 사실과 의견을 갈라 표시한 메모
- 대화나 게시물의 전체 기록을 잘라내지 않고 저장한 파일
- 글을 쓰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민원 접수나 문의 기록
-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가운데 사건 이후의 것 전부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처럼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면
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듣는 사람이 한 명이어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인원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면 괜찮은가요
형법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목적과 표현 방식을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글을 지우면 사건이 정리되나요
삭제는 그 자체로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화면을 저장해 두었다면 자료는 남아 있으므로, 지우기 전에 원본을 먼저 확보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식 법령 확인
명예훼손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형법 제307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제3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07조와 제310조의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나란히 놓고 읽어 보시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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