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임시조치 요건, 먼저 결론부터

임시조치는 사건의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지를 보고 결정됩니다.

특례법은 퇴거 등 격리와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임시조치의 종류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사는지, 연락 수단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생활 형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동거 여부 같은 집에서 지내는지에 따라 조치가 갈립니다.
  • 연락 수단 전화와 메신저 가운데 무엇이 쓰였는지 봅니다.
  • 반복 정도 같은 일이 몇 차례 있었는지 시기별로 적습니다.

재발이 우려된다는 판단은 어느 자료에서 드러나는가

같은 일이 몇 번 있었는지가 날짜로 이어져 보이는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검사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려는 누군가의 느낌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되는 반복의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상담에서 지난 일을 길게 들려주시는 분의 말을 끊지 않되, 종이 한 장을 꺼내 왼쪽에 날짜만 세로로 적어 내려갑니다. 말로는 늘 그랬다고 하셔도 날짜로 옮겨 적으면 올해 세 번, 작년에 두 번처럼 모양이 생기고, 그 모양이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첫 문장이 됩니다.

저는 그다음에 가장 최근의 일이 언제였는지를 묻습니다. 반복의 횟수보다 마지막 사건과 오늘 사이의 거리가 설명의 세기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일이 여러 건 쌓여 있는데 최근 반년은 조용했다면, 그 조용한 반년 사이에도 집 앞에 서 있었다거나 번호를 바꿔 연락이 왔다는 사정을 따로 찾아야 설명이 끊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난주에 한 번 있었을 뿐이라 해도 그전부터 같은 말과 같은 자리에서 되풀이되던 일이었다면,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필요성이 약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저는 양쪽 설명을 모두 세워 두고 자료가 받쳐 주는 쪽을 고릅니다.

  • 마지막 사건의 날짜와 시간, 그날 집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
  • 그 전 사건들과 마지막 사건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지 벌어지고 있는지
  • 조용했던 기간에도 집 앞이나 직장 근처에서 마주친 일이 있었는지
  • 번호나 계정을 바꿔 다시 연락이 온 적이 있는지
  • 자녀나 다른 가족이 중간에서 말을 전달받은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 항목은 생각보다 자주 빠집니다. 본인에게 직접 온 연락만 적어 오시는 분이 많은데, 자녀나 시가·처가를 통해 전달된 말도 접촉의 경로로 함께 적어 두어야 통신 제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다툼과 되풀이된 다툼은 왜 다른 조치로 갈리는가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례법 제29조 제1항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각각 다른 호로 나누어 두었고, 그 밖에 요양소 위탁이나 유치, 상담위탁도 호를 달리해 정해 두고 있습니다. 조치가 호별로 나뉘어 있다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골라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점을 설명할 때 조치를 세기의 순서로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격리가 가장 센 조치이고 통신 제한이 약한 조치라는 식의 구분이 아니라, 생활이 어디에서 겹치는지에 따라 쓰는 도구가 다른 것입니다.

한 번 있었던 일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촘촘히 적는 쪽으로 자료가 모입니다. 시간, 장소, 다친 부위, 누가 신고했는지, 현장에 경찰이 왔는지가 한 묶음이 됩니다. 되풀이된 일은 반대로 한 건 한 건을 얕게 적고 대신 줄을 길게 늘여야 합니다. 저는 되풀이된 사안에서 사건마다 서술을 길게 쓰기보다 날짜와 한 줄 요약, 그리고 그 줄을 받쳐 주는 자료의 이름만 표로 세워 둡니다. 읽는 사람이 줄 사이의 간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반복이라는 말이 설명 없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뿐이었다는 이유로 조치를 구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미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법은 횟수를 요건으로 적어 두지 않았고,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일로 필요성을 설명하려면 그날의 정황이 그만큼 또렷해야 하므로, 저는 이런 사안에서 진료기록과 사진을 가장 먼저 확보하도록 권합니다.

같은 집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거를 구할지 접근 금지로 그칠지

지금 당장 몸을 둘 곳이 정해져 있는지로 갈립니다. 저는 같은 집에 함께 계신 분께 조문 설명보다 먼저 이번 주에 어디서 잘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격리를 구하면 상대가 주거에서 나가야 하지만, 결정이 나기까지 며칠이 걸리고 그사이 같은 집에 남아 있어야 하는 밤이 생깁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먼저 집을 떠나 친정이나 지인 집으로 옮긴 상태라면, 주거에서의 격리보다 그 새 거처와 직장을 중심으로 접근 금지의 선을 긋는 쪽이 생활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거처의 안정성과 자녀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은 이 판단이 주거의 형태에 따라 꽤 다르게 나옵니다. 미추홀구나 동구의 구도심 다세대와 빌라는 한 건물에 가족이 층을 나누어 사는 구조가 흔해서, 퇴거를 구할 때 건물 전체가 아니라 점유하는 방실의 범위를 어떻게 적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런 사안에서 호수와 출입문, 공동 현관과 계단의 사용 관계까지 적어 둡니다. 반대로 송도나 청라, 영종의 큰 단지는 동 사이 거리가 가까워 100미터 선이 같은 단지 안에 그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선만 그어 두면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문제가 남으므로, 주거라는 말이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항목을 가볍게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임시조치로서의 퇴거는 소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지만, 주거의 명의와 실제 거주 형태가 어떻게 어긋나 있는지를 미리 적어 두면 뒤따르는 이혼이나 재산 문제에서 같은 자료를 다시 쓰게 됩니다.

생활 형태별로 어떤 조치를 구하고 무엇을 붙여야 하는가

생활이 겹치는 자리를 먼저 정하고 그 자리에 맞는 호를 고르는 순서입니다. 저는 상담 자리에서 아래 표를 종이에 그려 두고 의뢰인의 사정이 어느 줄에 놓이는지부터 함께 정합니다. 한 줄에만 걸리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두세 줄에 동시에 걸립니다. 그럴 때는 줄마다 왜 필요한지를 따로 적어야 하며, 한 줄의 근거로 다른 줄까지 설명하려 하면 전체가 흐려집니다. 표의 마지막 칸은 제가 실제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말하게 되는 자료입니다.

표를 그려 보면 조치의 종류를 고르는 일보다 그 조치를 구하는 이유를 한 줄로 적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저는 각 줄의 네 번째 칸이 비어 있으면 그 줄을 일단 접어 두고, 자료가 있는 줄부터 순서를 세웁니다. 모든 줄을 다 채워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받쳐 주는 자료가 있는 줄이 또렷하면 그쪽부터 설명이 섭니다. 어떤 조치가 결정될지는 법원이 조사와 보호의 필요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표는 방향을 잡는 지도로만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천에서 신고 기록은 어디에 흩어져 남는가

한곳에 모여 있지 않고 최소한 세 군데로 나뉘어 남습니다. 112로 신고한 처리 내역, 현장에 나온 지구대와 담당 경찰서에 남는 사건 기록, 그리고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기관에 남는 기록입니다. 저는 인천가정폭력변호사로 상담을 받을 때 이 세 군데를 따로 적어 두고 어느 쪽이 비어 있는지부터 봅니다. 신고는 여러 번 했는데 매번 다른 지구대가 출동해 기록이 흩어져 있고, 정작 본인 손에는 아무 서류도 없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인천은 경찰서가 미추홀·남동·논현·연수·부평·삼산·계양·서부·중부·강화로 나뉘어 있어서, 같은 가족의 일인데도 이사나 별거 때문에 신고 기록이 두세 개 경찰서에 나뉘어 남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부평에 살던 시기의 신고와 연수로 옮긴 뒤의 신고가 서로 다른 서에 있으면, 본인은 같은 일의 연속이라고 생각해도 서류상으로는 따로 떨어진 두 건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럴 때 신고 날짜와 당시 주소를 나란히 적은 표를 먼저 만들어 두고, 그 표를 기준으로 어느 서에 무엇이 남아 있을지를 짚습니다.

  • 112에 신고한 날짜와 당시 살던 주소를 짝지어 적은 목록
  • 출동한 지구대나 파출소의 이름, 받았다면 사건 접수 번호
  • 현장에서 경찰이 작성한 서류를 받았는지, 받은 종이의 제목이 무엇인지
  •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락한 날짜
  • 병원에 간 날짜와 진료과, 상해진단서를 받았는지 여부

본인 명의로 한 신고의 처리 내역은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면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먼저 신청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받아 두면 날짜를 확정하는 데 쓰고,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한 사실 자체가 기억에 의지하지 않고 기록을 찾으려 했다는 경과로 남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한 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현장의 조치와 법원의 결정은 다른 단계이고, 둘 사이에는 시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특례법 제5조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피해자를 상담소·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의2는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해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격리와 접근 금지, 통신 제한에 해당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의3은 그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가 이 단계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조치를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난 줄 아시고 며칠을 보내다, 48시간이 지난 뒤에 아무 결정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찰이 분리만 하고 돌아간 사안에서 본인이 직접 임시조치 신청의 뜻을 밝혀야 하는 줄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봅니다. 인천의 경우 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다시 미추홀구 학익동 청사의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가는 동안 담당자가 바뀌므로, 저는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를 날짜로 적어 두게 합니다.

임시조치와 별도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행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어 선택지가 되지만, 두 절차는 요건과 심리의 모양이 다르므로 어느 쪽을 먼저 밟을지는 사안의 급한 정도와 자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등하교와 출퇴근 동선을 조치 범위에 적어야 하는 이유

100미터라는 선이 주거와 직장을 기준으로 그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를 오가는 길은 선 밖에 남습니다. 제29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그 주거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집과 회사는 점으로 지정되지만 하루의 대부분은 그 두 점을 잇는 길에서 흘러갑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집과 직장의 주소만 받지 않고 어느 역에서 타고 어디서 갈아타는지, 자녀를 어디에 맡기고 몇 시에 데리러 가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인천은 이 동선이 꽤 길게 늘어지는 지역입니다. 영종이나 청라에서 서울 쪽으로 출근하는 분은 공항철도와 광역버스를 매일 같은 시간에 타고, 남동공단이나 부평의 제조업 현장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분은 새벽과 밤에 같은 정류장을 씁니다. 시간대와 자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마주칠 지점이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화나 옹진처럼 생활권이 섬으로 묶여 있는 곳은 나가는 길이 몇 갈래로 한정되어 있어 동선을 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사정을 조치가 왜 그 범위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그대로 적습니다. 지도상의 거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항목이 제가 가장 공들여 묻는 칸입니다.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일정은 접근 금지의 범위에 적어 둘 이유가 되고, 아직 모르는 일정은 그대로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적어 내는 것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무엇을 적고 무엇을 적지 않을지는 함께 정합니다.

연락만 이어지는 경우 통신을 막아 달라는 이유를 어떻게 적는가

수단별로 나누어 적고, 끊은 뒤에 어떻게 다시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방식으로 적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별도의 호로 정해져 있어서, 연락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필요한 범위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전화, 문자, 메신저, 사회관계망의 메시지와 댓글, 전자우편,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계정을 거친 연락을 각각 다른 줄로 적게 합니다. 한 줄로 합쳐 두면 하루에 몇 번이었는지만 남고, 차단한 뒤에 어떤 길로 다시 들어왔는지가 사라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무게를 두는 지점은 차단 이후입니다. 번호를 바꾸거나 메신저를 차단한 뒤에도 새 번호로, 다른 계정으로, 또는 가족의 전화로 연락이 이어졌다면 그 전환 자체가 반복의 모양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저는 차단한 날짜를 먼저 적고 그 아래에 그 뒤로 온 연락을 붙이게 합니다. 날짜의 순서가 뒤집히지 않도록 적어 두면, 긴 설명 없이도 왜 통신 제한이 필요한지가 드러납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모두 같은 무게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과 빈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화면 사진은 날짜와 시간이 함께 나오도록 위쪽까지 포함해 찍어 둡니다.
  • 통화는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는 내역으로 횟수와 시간대를 확인합니다.
  • 차단하기 전에 대화 내용을 파일로 내보내 두면 뒤에 찾기가 쉽습니다.
  • 같은 날 여러 수단으로 동시에 연락이 왔다면 그 사실을 따로 표시합니다.
  • 직접 연락이 아니라 전달된 말이라면 누구를 통해 왔는지 적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순서 때문에 자주 놓칩니다. 급한 마음에 차단부터 하고 대화방을 지워 버리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그동안의 경과를 보여 줄 자료가 같이 사라집니다. 저는 지우기 전에 내보내기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상담 자리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던 칸은 무엇이었나

거처와 날짜, 이 두 칸이었습니다. 자료를 한 보따리 들고 오시는 분도 당장 어디서 지낼지는 정해 두지 못한 경우가 많고, 반대로 지낼 곳은 정했는데 지난 일들이 언제였는지는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의 처음 십 분을 이 두 칸에 씁니다. 조문과 조치의 종류는 그 뒤에 설명해도 늦지 않지만, 이 두 칸이 비어 있으면 어떤 조치를 구할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가정폭력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권하는 정리 방식은 단순합니다. A4 한 장을 반으로 접어 왼쪽에는 날짜와 한 줄 요약, 오른쪽에는 그 줄을 받쳐 주는 자료의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오른쪽이 빈 줄이 어디인지가 눈에 보이면 그 줄의 자료를 찾는 일이 그날의 할 일이 됩니다. 저는 이 종이를 상담 때 함께 채우고, 조치의 종류별로 어느 줄이 묶이는지를 표시해 둡니다. 서류를 많이 들고 오시는 것보다 이 한 장이 정리되어 있는 편이 그날의 이야기를 훨씬 빠르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임시조치가 어떤 종류로, 얼마의 기간으로 결정될지는 조사와 보호의 필요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기간의 상한과 연장의 범위도 조치의 종류에 따라 법에 달리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이 나면 결정문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읽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일은 결과를 정하는 일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설명할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가 임시조치의 종류를, 제8조가 그 청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24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법무법인 예율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49-10, 2층 · 0507-1371-7045 · 공식 홈페이지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쟁점을 다룬 해결사례와 관련 칼럼입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흐름을 함께 보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