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폭행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쌍방 폭행 상황 판단 순서

폭행 성립, 먼저 결론부터
서로 몸싸움을 했더라도 각자의 행위는 시간 순서에 따라 나누어 확인합니다.
먼저 손이 나간 쪽과 그 뒤에 대응에 나선 쪽의 행위는 정도와 시점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흥경찰서에서 양쪽의 진술을 함께 듣고 정리한 내용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절차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 선후 관계 누구의 행동이 먼저였는지 그 순서를 확인합니다.
- 대응 정도 받은 행위와 견주어 대응이 과했는지 살펴봅니다.
- 중단 시점 다툼이 언제 멈췄고 누가 말렸는지 따져 봅니다.
상대가 먼저 손을 댔는데 왜 저까지 피의자가 되는가
각자의 행위를 따로 떼어 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억울한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 사건을 꾸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동작은 당신의 행위로, 상대가 한 동작은 상대의 행위로 각각 올려놓고 그것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봅니다. 그래서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당신의 행위를 지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위가 왜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사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조사실에 들어가면 상대가 먼저 했다는 말만 반복하다 정작 본인의 동작에 관한 질문에는 준비 없이 답하게 됩니다.
제가 시흥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자주 듣는 첫 문장이 저는 맞은 쪽인데 왜 저도 조사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바로 법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본인이 그날 몸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하나씩 되짚게 합니다. 밀쳐냈다, 팔을 붙잡았다, 손을 뿌리쳤다, 멱살을 잡았다 — 이 네 가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전부 막은 것이지만 기록에 올라가면 서로 다른 무게로 적힙니다. 쌍방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재료는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이렇게 적힌 동작의 목록입니다.
- 내 몸이 상대에게 닿은 모든 동작을 빠뜨리지 않고 적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적어야 신뢰가 생깁니다.
- 각 동작이 상대의 어느 동작 뒤에 나왔는지 짝을 지어 둡니다.
- 닿지 않은 동작과 닿은 동작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 기억이 끊긴 구간은 비워 두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어 둡니다.
저는 이 목록을 상담 첫 회에 반드시 만듭니다. 불리해 보이는 동작을 빼고 적으면 나중에 영상이나 상대 진술로 드러났을 때 전체 진술의 신뢰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시흥폭행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하는 일의 절반은 새로운 자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을 기록에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몸싸움을 몇 토막으로 끊어 적어야 하는가
접촉의 주체가 바뀌는 지점마다 끊습니다. 다툼 전체를 서로 몸싸움을 했습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적어 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적으면 방어였는지 공격이었는지를 설명할 자리가 아예 사라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종이를 세로로 내려 그으며 접촉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어 누구에게로 갔는지가 바뀔 때마다 줄을 바꾸게 합니다. 보통 3분도 안 되는 다툼이 여섯에서 열 토막으로 나뉩니다. 그 토막 가운데 몇 번째부터 내 동작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상대가 멈춘 뒤에도 내 동작이 이어졌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정합니다.
- 다툼이 시작되기 직전 두 사람의 거리와 서로의 위치를 먼저 적습니다.
- 첫 접촉이 누구의 어떤 동작이었는지 한 줄로 못 박아 둡니다.
- 그 뒤의 동작을 접촉 주체가 바뀌는 단위로 하나씩 줄을 바꿔 적습니다.
- 상대가 물러나거나 멈춘 지점에 표시를 넣습니다.
- 그 표시 뒤에 적힌 내 동작이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 말린 사람이 끼어든 시점과 신고 전화를 건 시점을 마지막에 적습니다.
이렇게 끊어 두면 상대의 주장과 내 기억이 어느 토막에서 갈라지는지가 눈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갈라지는 토막만 뽑아 아래와 같은 모양으로 따로 표를 만들고, 그 칸마다 어떤 객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적어 둡니다. 다툴 지점을 좁혀 두는 작업이라 조사 시간이 길어져도 같은 이야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끊어 적을 지점 | 상대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 | 제가 함께 확인하는 자료 |
|---|---|---|
| 첫 접촉의 주체 | 내가 먼저 밀쳤다는 주장 |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두 사람의 초기 신고 내용 |
| 대응의 정도 | 막는 수준을 넘어 때렸다는 주장 | 양쪽 상해진단서의 부위와 정도, 부위 사진 |
| 상대가 멈춘 시점 | 이미 물러났는데 뒤따라왔다는 주장 | 영상의 이동 경로, 주변 사람의 위치 진술 |
| 다툼이 끝난 시점 | 끝난 뒤에 다시 붙잡았다는 주장 | 신고 통화 시각,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 |
표의 가운데 칸은 상대의 주장을 미리 적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칸을 비워 두지 않는 이유는, 쌍방 사건에서 조사관의 질문이 대부분 상대 진술을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질문이 나올지 알고 들어가는 것과 처음 듣는 것은 같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전달되는 모습이 다릅니다.
벗어나려는 동작과 되갚으려는 동작은 어디서 갈리는가
상대가 물러난 그 지점에서 갈립니다. 상대의 손이 아직 내 몸을 향해 오는 중에 뿌리치거나 밀어낸 동작과, 상대가 한 걸음 물러난 뒤에 따라가 붙잡은 동작은 겉보기에 비슷한 세기라도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라는 말이 사실상 이 경계를 그립니다. 침해가 끝난 뒤의 행동은 방위라는 틀 안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의뢰인에게 가장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부분도 이 지점입니다.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좁게 운용되고, 요건도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정당방위 하나에 사건 전체를 걸자고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동작이 어디까지가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구간으로 나누어 적고, 그 구간에 관해서는 방위의 성격을, 그 뒤 구간이 있다면 경위와 정도를 함께 설명하는 쪽으로 의견서를 짭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전부냐 아니냐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설명이 남습니다.
상대가 멈춘 뒤에 당신이 한 동작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는 답이 나오면 그 동작부터 따로 떼어 설명을 준비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는 것이 몸을 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입니다. 좁은 가게 안이나 주차장 차 사이처럼 물러날 공간이 없던 자리와, 뒤가 열려 있어 그대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자리는 같은 동작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흥의 상가 골목이나 공단 주변 주차 구역에서 벌어진 다툼은 공간이 좁은 경우가 많아, 저는 사건 장소의 폭과 출입구 위치까지 사진으로 남겨 두게 합니다.
내 동작은 어느 갈래로 평가될 수 있는가
크게 네 갈래로 나뉘고, 갈래마다 법률상 효과가 다릅니다. 저는 상담에서 아래 표를 그려 지금 본인의 동작이 어느 칸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가늠해 봅니다. 어느 칸으로 확정된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칸마다 준비할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방향을 정하려면 이 작업이 먼저입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법률상 효과 | 제가 먼저 확인하는 사정 |
|---|---|---|---|
| 방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 형법 제21조 제1항 | 벌하지 아니함 | 침해가 진행 중이었는지, 대응이 벗어나기 위한 정도였는지 |
| 방위의 정도를 넘은 경우 | 형법 제21조 제2항 |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넘어선 부분이 어느 동작인지, 그 전후 간격이 얼마였는지 |
|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나온 경우 | 형법 제21조 제3항 | 벌하지 아니함 | 시각과 장소, 상대의 수, 당시 공포나 당황이 드러난 정황 |
|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경우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각자의 동작 수와 정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존재 |
표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칸은 두 번째 줄입니다. 방위할 뜻은 분명히 있었지만 정도가 넘었다고 보이는 경우가 쌍방 사건에서 가장 흔한데, 이때 감경이나 면제를 뒷받침할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었는지가 실제 차이를 만듭니다. 상대가 먼저 한 행위의 강도, 두 사람의 체격 차이, 당시 상대가 술에 취해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그 자료가 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조사 전에 짧은 의견서로 먼저 내 두는 편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 아래 줄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손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죄여서, 사실관계 다툼과 별도로 정리의 길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두 갈래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쌍방 사건에서는 이 편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시흥에서 신고된 사건은 어느 곳을 거쳐 어디서 끝나는가
발생 장소에 따라 접수 경찰서가 갈리고, 그 뒤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시흥은 시 면적이 넓고 생활권이 남북으로 나뉘어 있어 경찰서도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왕동과 배곧 쪽에서 벌어진 일과 신천동이나 대야동 쪽에서 벌어진 일이 서로 다른 경찰서로 접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상담에서 통지서에 적힌 경찰서 이름과 담당 수사관, 그리고 적힌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를 가장 먼저 맞춰 봅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신고가 각각 다른 날짜에 접수되어 사건 번호가 따로 붙는 일도 있어, 본인이 피의자로만 올라가 있는지 피해자 신고도 함께 접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통지서의 경찰서 이름과 사건 번호, 죄명, 출석 일시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본인의 신고도 접수되어 있는지 접수 내역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냈는지, 그 진단 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현장 주변 영상의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 기록을 만들어 둡니다.
- 두 사건이 같은 수사관에게 함께 배당되었는지 물어 둡니다.
영상은 시간을 다툽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주변 식당가나 정왕동 상가, 배곧 중심상가의 매장 영상은 보관 주기가 짧은 곳이 많고,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영상도 이주일을 넘기면 덮여 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는 사건을 받은 날 가장 먼저 영상 확인 요청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쌍방 사건에서 영상이 남아 있으면 첫 접촉의 주체와 상대가 물러난 시점이라는, 말로는 끝까지 다투게 되는 두 지점이 한 번에 정리되는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사라지면 양쪽 진술만 남아 다툼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일정을 잡는 전화에서도 영상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일행이 함께 있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적용될 수 있는 법이 달라집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평가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세기의 동작이라도 혼자였을 때와 일행이 함께 있었을 때 사건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시흥에서 받은 사건 가운데 모임이나 회식 끝에 생긴 다툼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지점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사람이 여럿 있는 자리에서는 말리려고 다가간 동작과 가담한 동작의 경계가 영상에서도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나누어 적게 하는 것은 같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옆에 서 있었을 뿐인 사람, 떼어 내려고 끼어든 사람, 말로만 거든 사람, 실제로 손이 나간 사람의 동작은 각각 따로 적혀야 합니다. 저는 일행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사람별로 칸을 나눈 표를 만들고, 각자가 언제 어디에 서 있었고 어떤 동작을 했는지를 채워 넣습니다.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내 동작과 남의 동작이 섞여 들어오는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행과 미리 말을 맞추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서로 연락해 내용을 조정한 흔적이 남으면 그 자체가 별개의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진술 전체의 신뢰도 함께 떨어집니다. 각자 본 대로 말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합니다.
반대로 상대 쪽에 일행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같은 비중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여럿이었고 내가 혼자였다는 사정은 몸을 뺄 수 있었는지, 당시 공포나 당황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재료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쌍방 사건 의견서에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양쪽이 모두 취하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가
죄명이 폭행에 머무를 때만 그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상해죄나 특수폭행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건이 어느 죄명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가늠합니다. 상대가 뒤늦게 상해진단서를 내면서 죄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같은 노력이 절차를 멈추는 효과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만 남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들인 시간이 생각만큼 반영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상담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누가 먼저 정리할 뜻을 냈는지입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양쪽이 서로 취하하기로 하자며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은 그대로 남고, 조건을 흥정한 대화는 나중에 전혀 다른 뜻으로 읽히는 일도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현 하나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정리할 뜻이 있어도 절차와 문서로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현재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조건을 말로 주고받지 않고 합의서 문안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어느 절차 단계까지 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해 진단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부상 부위를 미리 대조해 둡니다.
정리가 되더라도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은 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록에 남는 내용을 정확하게 만들어 두는 일은 조사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시흥폭행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가장 공들이는 부분도 바로 그 기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저도 조사를 받나요
각자의 행위를 따로 살피기 때문에 대응한 쪽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먼저 있었던 행위는 경위를 설명하는 사정으로 함께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막기만 했는데도 폭행이 되나요
막는 행동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방어에 필요한 범위였는지는 당시 거리와 이어진 동작을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양쪽이 모두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상해나 다른 죄명이 함께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법령 확인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여러 사람이 함께 한 경우의 처리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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