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중고거래사기변호사 상담 전 기망 의사 쟁점을 정리하는 순서

기망 의사 판단, 먼저 결론부터
핵심은 약속할 당시에 지킬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돈을 받은 뒤에 사정이 나빠진 경우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같은 방식의 거래가 짧은 기간에 여러 번 겹치면 반복 여부가 함께 검토되므로 거래 건수를 미리 세어 둡니다.
- 약속 시점 판매 글을 올린 날의 자금 상황을 적어 둡니다.
- 사정 변화 약속한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 반복 여부 같은 기간에 다른 거래가 몇 건인지 세어 둡니다.
입금을 받던 그날 물건이 실제로 손에 있었는가
답은 그 날짜에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저는 시흥중고거래사기변호사로 상담을 받을 때 사건 설명을 끝까지 듣기 전에 종이에 날짜 두 개를 먼저 적습니다. 판매 글을 올린 날과 입금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 두 날짜를 적어 놓고 그 사이에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속임수로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해 두었을 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송하지 못한 결과보다 돈을 받던 그 시점에 어떤 상태였는지가 먼저 놓입니다. 물건이 집에 있었는데 포장과 발송이 밀린 경우와,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사진만 올려 두고 입금을 받은 경우는 미발송이라는 결과만 같고 그 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문제는 물건을 가지고 있던 쪽이 오히려 자료를 남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에는 물건을 끝까지 집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여 줄 사진이 판매 글에 올린 한 장뿐이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한 장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제품 사진이었고, 실제로 가지고 있던 물건은 한 번도 직접 찍어 둔 적이 없었습니다. 설명할 거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설명을 받쳐 줄 종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물건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집에서 날짜가 보이게 다시 찍어 둘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처분했다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보유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에서 설명의 출발점이 정해지는 것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같습니다.
- 물건을 살 때 받은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 보증서가 남아 있는지
- 판매 글에 쓴 사진을 직접 찍은 것인지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인지
- 물건이 찍힌 다른 사진이나 영상, 특히 집 안 배경이 함께 보이는 것
- 포장재를 사거나 송장을 만들어 본 흔적이 결제 내역에 남아 있는지
- 물건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 상대와 넘긴 날짜
사정이 나빠진 시점이 입금 전인가 입금 뒤인가
답은 통장에 찍힌 날짜로 갈립니다. 입금을 받기 전에 이미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상태를 알면서 약속한 것이 되고, 입금을 받은 뒤에 사정이 틀어졌다면 그 사정은 약속 당시가 아니라 그 뒤의 일로 놓입니다. 저는 이 구분을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상담 때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 오시게 합니다. 거래 앞뒤로 두 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 가지를 표시합니다. 첫째는 구매자 입금이 들어온 줄입니다. 둘째는 그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보여 주는 줄입니다. 셋째는 그 무렵 들어올 예정이던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밀렸다면 며칠 밀렸는지입니다. 세 줄을 찍어 놓으면 사정이 나빠진 지점이 입금 앞인지 뒤인지가 말이 아니라 날짜로 드러납니다.
제가 특히 공들여 보는 것은 두 번째 줄입니다. 받은 돈이 물건을 사거나 보내는 데 쓰였는지, 전혀 다른 곳으로 먼저 나갔는지가 그 무렵 무엇을 할 생각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받은 돈이 밀린 카드값이나 다른 사람에게 갚는 데 먼저 들어간 경우도 상담에서 적지 않게 봅니다. 저는 그럴 때 그 사실을 빼고 설명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거래 내역은 절차에서 함께 확인되는 자료여서 어차피 드러나고, 먼저 꺼내 그 무렵 어떤 순서로 돈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앞뒤 사정과 함께 적어 두는 것과 지적을 받은 뒤에 설명하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모양이 다릅니다. 입금 예정이던 돈이 밀렸다는 사정도 말로만 두지 말고 그것을 알린 문자나 급여 관련 서류처럼 날짜가 찍힌 종이로 바꿔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거래 두 달 전부터 오늘까지의 통장 내역을 한 장으로 뽑습니다.
- 구매자 입금이 들어온 줄에 표시하고 그 뒤 출금 가운데 큰 것 다섯 건에 사용처를 적습니다.
- 들어올 예정이던 돈과 실제 입금일을 나란히 적어 며칠 밀렸는지 셉니다.
- 밀린 사유를 보여 줄 서류를 날짜순으로 붙이고 없는 것은 없다고 적습니다.
- 입금 전에 생긴 사정과 입금 뒤에 생긴 사정을 두 칸으로 나누어 옮겨 적습니다.
같은 기간에 올린 거래가 모두 몇 건인가
답은 신고된 한 건만 보면 알 수 없고, 그 기간 거래 전부를 세어야 나옵니다. 저는 상담에서 신고가 들어온 거래만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법 제351조가 상습으로 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해 두어 같은 방식이 되풀이됐는지가 함께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수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곧 그렇게 읽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본 경우 가운데에는 그 달에 올린 거래가 열 건을 넘었는데 아홉 건은 제대로 발송되어 받았다는 후기까지 남아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아홉 건이 오히려 설명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기간 거래 전부를 목록으로 만들게 하고, 그중 정상적으로 끝난 건과 틀어진 건을 색을 달리해 표시합니다.
또 하나 미리 정리해야 하는 것은 신고가 여러 곳에서 들어온 경우입니다. 중고거래는 상대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구매자가 각자 자기 사는 곳에서 접수하면 사건이 여러 개로 나뉘어 돌아다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건별로 서류철을 나누고 표지에 네 가지를 적어 둡니다. 거래일, 금액, 어느 관서에 접수됐는지, 돈을 돌려준 건인지 아직인지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혼동이 이 부분입니다. 건을 섞어 기억하신 채로 조사에 가면 다른 건의 사정을 이 건의 설명으로 말하게 되고, 그렇게 어긋난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번거로워집니다. 거래가 몇 건이든 각 건의 사정은 따로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같은 기간 거래 전부의 거래일과 품목, 금액을 한 줄씩 적은 목록
- 그중 정상적으로 발송되어 끝난 건과 틀어진 건의 구분
- 틀어진 건마다 왜 틀어졌는지 한 줄로 적은 사유
- 거래에 쓴 계정이 여러 개라면 각 계정에서 한 거래의 범위
- 같은 상대와 두 번 이상 거래한 적이 있는지와 그때의 결과
뒤에 틀어진 거래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던 거래는 어디서 갈리는가
갈리는 지점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남은 자료입니다. 두 경우 모두 구매자 입장에서는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못 받았다는 하나의 결과로 보이지만, 그 사이에 남은 기록은 꽤 다릅니다. 저는 상담에서 아래 표를 종이에 그려 놓고 칸을 하나씩 채웁니다. 채우다 보면 어느 쪽 칸에 적을 말이 있고 어느 쪽 칸이 비는지가 눈으로 보입니다. 비어 있는 칸이 많다고 해서 그 사정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어 있는 자리가 그대로 쟁점이 되므로 저는 빈 칸마다 왜 비었는지를 한 줄씩 적어 둡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는 제출된 자료와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저는 어느 단계에서도 결론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 보는 지점 | 입금 뒤에 사정이 틀어진 경우 |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던 경우 |
|---|---|---|
| 물건 보유 | 구입 내역이나 집에서 찍은 사진이 남아 있음 | 물건이 찍힌 자료가 판매 글 사진 한 장뿐 |
| 약속 시점의 자금 | 잔액이나 입금 예정이 그 무렵에 실제로 있었음 | 약속 당시 이미 자금과 입금 예정이 모두 비어 있음 |
| 받은 돈의 흐름 | 물건값이나 배송비로 나간 흔적이 있음 | 받는 즉시 전혀 다른 곳으로 전액이 나감 |
| 입금 뒤의 연락 | 늦어지는 사정을 알린 기록이 남아 있음 | 입금 직후부터 응답이 끊기거나 차단됨 |
| 같은 기간 거래 | 다른 거래는 정상적으로 끝난 건이 섞여 있음 | 같은 방식의 거래가 짧은 기간에 몰려 있음 |
| 계정과 연락처 | 거래에 쓴 계정과 번호가 그대로 유지됨 | 거래 직후 계정 탈퇴나 번호 변경이 겹침 |
표를 채우고 나면 제가 꼭 짚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한 줄이 왼쪽에 걸린다고 해서 전체가 왼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한 줄이 오른쪽에 걸린다고 해서 설명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받은 돈이 다른 곳에 먼저 나갔더라도 물건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그 둘은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표를 다 채운 다음 왼쪽과 오른쪽 어느 쪽에도 넣기 어려운 사정을 아래에 따로 모아 적습니다. 애매한 사정을 억지로 한쪽에 밀어 넣으면 나중에 그 줄이 제일 먼저 흔들립니다.
입금 뒤 연락이 끊긴 구간이 며칠이나 되는가
답은 그 구간의 길이와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로 갈립니다. 저는 상담에서 입금일부터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날까지를 한 줄로 그려 놓고 연락이 오간 날마다 점을 찍습니다. 점이 촘촘한 사건과 중간에 긴 공백이 있는 사건은 뒤에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공백이 길면 그동안 왜 답을 못 했는지를 따로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을 받쳐 줄 자료가 없으면 공백 자체가 사정으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늦어지는 이유를 알린 기록이 그 구간 안에 한 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시점을 붙들고 앞뒤를 이어 설명할 자리가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 오시기 전에 거래 앱과 문자, 통화 목록을 각각 따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쪽에만 남아 있는 연락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락 기록은 사라지기 쉬운 자료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거래 앱 안의 대화는 계정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내려받거나 화면으로 저장할 수 있지만 계정을 지우면 손이 닿지 않게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에는 신고 사실을 알고 당황해서 앱을 지웠다가 정작 본인이 사정을 알린 대화까지 함께 없어진 분이 있었습니다. 그 대화는 상대가 저장해 둔 화면으로만 남았고, 상대가 낸 부분만 놓이게 되니 전체 흐름을 보여 주기가 번거로워졌습니다. 저는 어떤 자료든 지우기 전에 먼저 저장하자고 말씀드리고, 이미 지운 것이 있으면 언제 무엇을 지웠는지를 적어 둡니다.
계정을 지우고 번호를 바꾸는 일, 상대를 차단하는 일, 그리고 흥분해서 상대에게 따지는 연락을 보내는 일을 저는 모두 말립니다. 앞의 둘은 연락이 닿지 않는 구간을 스스로 만드는 일이고, 마지막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다툼거리가 됩니다. 사정이 있어 당장 돌려줄 수 없더라도 연락 수단은 열어 두고, 보낼 말은 짧고 사실만 담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시흥에서 접수된 사건은 어느 관서를 지나가는가
시흥에 사시는 분의 사건은 보통 시흥경찰서나 시흥소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거쳐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시흥은 관할 경찰서가 둘로 나뉘어 있어 주소에 따라 조사받을 관서가 갈리므로, 연락을 받으면 어느 서인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에 중고거래 사건의 특징이 하나 더 겹칩니다. 구매자는 자기가 사는 곳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 접수된 관서와 실제로 조사하는 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멀리 살면 그쪽에서 접수된 사건이 판매자 주소지 관서로 넘어오면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본인은 아무 연락을 못 받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시흥중고거래사기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아 적는 것은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연락을 준 쪽의 정보입니다. 관서 이름과 담당자, 사건번호, 그리고 언제까지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입니다. 시흥은 정왕동과 배곧 쪽부터 은계와 목감까지 생활권이 넓게 퍼져 있어 조사받을 관서까지 가는 데만도 시간이 걸리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안산까지 가야 합니다. 출석 날짜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락해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 말 없이 가지 않는 것과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남습니다.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사건은 서면만으로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기다리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첫째, 전화를 준 곳이 어느 관서의 어느 팀이고 담당자가 누구인지입니다. 둘째, 사건번호와 몇 건으로 접수된 사건인지입니다. 셋째, 출석을 요구한 날짜와 가져오라고 한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넷째, 같은 내용으로 다른 관서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준비할 범위 자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는가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됐는지는 처분을 정하고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이고,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는 사안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돌려주기로 결정이 서면 금액보다 먼저 방식과 순서를 정리합니다. 급하게 일부만 보내 놓고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아 돌려준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진 경우를 상담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계좌로 보낼 때 어떤 명목으로 보내는지, 받았다는 확인을 어떻게 남기는지, 남은 금액을 언제까지 보낼 것인지를 같이 적어 두어야 그 송금이 뒤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거래가 여러 건인 사건에서는 순서까지 같이 정합니다. 한 건에만 전액을 보내고 다른 건은 손도 못 댄 상태로 두면 다른 건의 상대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별 금액과 지금 보낼 수 있는 돈을 한 장에 적어 놓고 어느 순서로 어떻게 나눌지를 정합니다. 상대가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때도 저는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돌려준 사실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그 사건의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되는 부분이어서 미리 단정할 수 없고, 다만 돌려준 사실과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은 어느 사건에서나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 송금한 날짜와 금액, 어느 거래에 대한 것인지 적은 내역
- 상대가 받았다고 확인한 문자나 대화 화면
- 남은 금액과 언제까지 보낼 것인지 적어 보낸 기록
- 상대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 의사가 남은 기록
- 거래가 여러 건이면 건별로 얼마를 돌려줬는지 정리한 한 장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늦게라도 보내면 달라지나요
늦게 이행한 사실은 절차에서 함께 확인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약속 당시의 상태를 따로 보기 때문에 늦어진 경위와 그 사이의 연락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빌린 돈으로 물건을 살 계획이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자료로 확인됩니다. 대출 신청 내역이나 입금 예정을 보여 줄 기록이 있으면 그 시점의 사정을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거래 앱 안에서만 대화했는데 기록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앱 안의 대화는 계정이 살아 있는 동안 내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을 미리 저장해 두고 그것이 어려우면 상대가 낸 기록과 맞춰 보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사기의 구성요건은 형법 제347조, 상습범 가중은 제351조, 미수범 처벌은 제3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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