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혼인파탄 판단, 먼저 결론부터

파탄의 책임 소재는 주장보다 그 무렵 남아 있는 기록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위자료 판단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살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흥에서 제기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다루게 되며 제출하는 자료의 형식도 그 절차의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 행위 시기 언제 있었던 일인지 시기를 먼저 특정해 봅니다.
  • 확인 방법 그 사실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살핍니다.
  • 자료 형태 사진인지 대화인지에 따라 종류를 나눠 둡니다.

자료를 한가득 들고 오셨는데도 정리가 막히는 이유

막히는 곳은 거의 언제나 자료의 양이 아니라 각 자료에 날짜와 출처가 붙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시흥에서 이혼 상담을 받다 보면 휴대전화 사진첩을 그대로 펼쳐 보여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캡처가 이백 장, 삼백 장씩 나오는데 정작 그 캡처를 언제 찍었는지, 그 대화가 언제 오간 것인지, 그 화면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럴 때 자료를 더 모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것부터 세 칸으로 나누어 적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칸은 그 일이 있었던 날, 둘째 칸은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셋째 칸은 그 자료를 손에 넣게 된 경로입니다.

이 세 칸이 왜 중요한지는 조문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들고 있고, 민법 제841조는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안 날부터 6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즉 같은 사실이라도 행위가 있었던 날과 내가 알게 된 날이 각각 따로 필요합니다. 셋째 칸인 취득 경로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지만, 그 경로에 문제가 있으면 자료의 내용과 무관하게 다른 다툼이 새로 생깁니다.

  • 행위가 있었던 날: 모르면 비워 두고 '○○년 가을 무렵'처럼 범위로 적습니다.
  • 내가 알게 된 날: 날짜를 뒷받침할 다른 기록이 있는지 옆에 함께 적습니다.
  • 손에 넣게 된 경로: 내가 받은 것인지, 공용 기기에서 본 것인지, 직접 찾아 들어간 것인지 구분합니다.
  • 지금 어디에 있는지: 원본 파일인지 캡처뿐인지, 삭제 위험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이 네 줄짜리 목록만 만들어 오셔도 첫 상담의 절반이 끝납니다. 저는 이 목록을 보면서 어느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고, 어느 자료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확보해야 하는지를 나눕니다. 반대로 목록 없이 사진첩만 가지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화면을 넘겨 보는 것뿐입니다.

내용보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먼저 묻는 까닭

자료의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그것을 얻은 방법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되면 사건이 둘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캡처 화면을 받아 읽기 전에 거의 항상 이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을 어디서, 어떤 상태에서 보셨습니까. 배우자가 거실 식탁에 두고 간 잠금 없는 태블릿 화면을 본 것과,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배우자의 계정에 접속해 대화 내용을 내려받은 것은 담긴 내용이 같아도 전혀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앞의 경우에는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뒤의 경우에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혼 사건과 별개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화 녹음도 같은 방식으로 갈립니다. 내가 그 대화에 직접 참여한 녹음과, 내가 끼지 않은 남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다루는 자리가 다릅니다.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는 일, 상대의 사진첩을 통째로 복사해 오는 일도 저는 모두 같은 범주로 봅니다.

제가 가장 아깝다고 느끼는 경우는, 상대가 이미 인정한 일을 굳이 직접 확인하려다가 쟁점을 하나 더 만든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문자로 사실을 인정한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그 말을 못 믿겠다는 생각에 계정에 들어가 대화를 전부 내려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인정한 문자 한 통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을 해명하는 데 시간이 더 들었습니다.

같은 대화 캡처가 쓸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경계

경계는 캡처의 선명도나 분량이 아니라 그 화면에 닿게 된 경로에서 갈립니다. 저는 상담에서 가지고 오신 자료를 아래 표의 왼쪽 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분류합니다. 분류가 끝나면 그다음에 할 일이 거의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제가 시흥이혼소송변호사로서 첫 상담 때 실제로 종이에 그려 놓고 함께 채워 가는 틀입니다.

표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에 걸린 자료가 있다고 해서 사건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줄에 걸린 자료만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 다른 경로를 찾습니다. 상대가 인정한 말, 카드 결제 내역, 숙박이나 교통 이용 기록, 주변 사람에게 남은 메시지처럼 경로가 깨끗한 자료가 하나라도 붙으면 설명의 무게가 그쪽으로 옮겨 갑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어느 조합이면 된다고 단정해 드리지는 않지만, 경로가 깨끗한 자료를 한 줄이라도 확보해 두는 쪽이 준비하기에 훨씬 편합니다.

'안 날부터 6개월'의 그 날을 무엇으로 특정하는가

말이 아니라 그날 남은 다른 기록으로 특정합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한 행위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날은 사건의 출발선이자 마감선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에서 여쭈면 '작년 겨울쯤'이라고 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함께 보며 그 무렵 흔적을 찾습니다.

제가 이 순서를 굳이 다섯 단계로 나누어 드리는 이유는, 알게 된 날을 늦게 잡아 두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날짜를 흐리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뒤에 상대가 더 이른 날짜의 기록을 내놓을 때 설명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저는 차라리 가장 이른 날을 먼저 찾아 두고, 남은 기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쪽을 택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이라면 자료를 다 갖추고 나서 움직일지, 먼저 절차를 열어 두고 보완할지를 그 자리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상대가 '그때 용서했지 않느냐'고 할 때 갈리는 지점

갈리는 지점은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말 이후에 두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입니다. 민법 제841조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 이 주장을 꺼내는 일은 아주 흔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는 각서를 써서 다시 잘해 보자고 적어 둔 사건, 함께 가족 여행을 다녀온 사건, 아이 돌잔치를 같이 치른 사건이 모두 이 주장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저는 이럴 때 그 무렵의 사정을 성격별로 나눕니다. 자녀 때문에 그 상황을 참고 지낸 것, 생활 기반을 당장 정리할 수 없어 같은 집에 머문 것, 상대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조건을 걸고 기다린 것은 겉모습이 비슷해도 의미가 다릅니다. 특히 조건을 걸었던 사건이라면 그 조건이 지켜졌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각서에 적어 둔 약속이 다시 깨졌다면,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앞의 일과 별도로 따져지게 됩니다.

다만 저는 이 부분에서 결론을 단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사정을 두고도 판단은 사안마다 갈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대가 들 만한 사정을 먼저 적어 두고, 그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설명을 미리 맞춰 둡니다. 상대 서면을 받고 처음 알게 되는 것과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은 뒤에 쓸 수 있는 대응의 폭이 다릅니다.

상대방 외에 제삼자까지 청구할지 어떻게 정하는가

제삼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우리 쪽에 있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그 사람이 상대가 기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면 청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삼자에 대한 청구를 검토할 때 자료를 두 묶음으로 나눕니다. 한 묶음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여 주는 자료, 다른 한 묶음은 그 사람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뒤쪽 묶음이 비어 있으면 저는 먼저 그 칸을 채우는 데 집중합니다.

  •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 속해 있어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자리였는지
  • 대화 가운데 배우자의 자녀나 배우자를 언급한 부분이 남아 있는지
  •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혼인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 그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
  • 상대의 배우자 사진이나 가족 행사 사진을 그 사람이 본 적이 있는지

실무에서 또 하나 함께 보는 것은 청구를 넓히는 일이 전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제삼자를 상대로 한 청구가 더해지면 절차가 하나 늘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생활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시흥처럼 생활권이 비교적 좁게 묶여 있는 지역에서는 상대와 제삼자가 같은 직장이나 같은 학군 안에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자녀가 받는 영향까지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청구가 가능한지와 지금 그것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를 따로 여쭙니다. 할 수 있다는 것과 지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다른 판단이고, 뒤쪽은 의뢰인이 정하실 몫입니다.

또한 제삼자가 관련된 자료에는 그 사람의 사진이나 연락처, 직장 정보가 함께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주변에 보내거나 공개하는 일을 반드시 말려 드립니다. 사실인지 여부와 별개로 그 행위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되돌아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시흥에서 낸 사건은 안산지원에서 어떤 순서로 다뤄지는가

시흥시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다룹니다. 안산지원은 안산시 단원구에 있고 안산시와 광명시, 시흥시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권역의 형사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맡고, 시흥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는 시흥경찰서가 접수합니다. 자료를 얻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를 미리 아시는 편이 좋아 함께 적어 둡니다.

이혼 청구는 가사소송법이 나눈 나류 사건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그대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저는 안산지원 사건에서 조정기일 전에 두 가지를 미리 맞춰 둡니다. 하나는 이혼 자체를 다툴지 조건만 다툴지이고, 다른 하나는 유책 사유 가운데 무엇을 어느 순서로 내세울지입니다. 조정 자리에서 한 말은 뒤에 열리는 변론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날 즉흥적으로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일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 이동: 시흥 북부(대야·신천·은행동)는 서해선으로 초지역까지 간 뒤 4호선으로 환승하는 경로가 흔하고, 정왕·배곧 쪽은 4호선 정왕역에서 안산 방면으로 몇 정거장 거리입니다.
  • 기일에는 본인 출석이 원칙이므로 직장 일정과 자녀 돌봄을 미리 조정해 두셔야 합니다.
  • 같은 날 양쪽이 모두 출석하므로, 마주치는 상황이 부담스러우면 미리 상의해 진행 방식을 조정할지 정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계획과 면접교섭 방안을 문서로 적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 형식도 미리 맞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사진을 그대로 내는 것과, 대화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원본 파일과 함께 묶어 내는 것은 읽는 쪽에서 들이는 수고가 다릅니다. 저는 시흥 사건에서 자료가 많은 경우 시기별로 묶은 목록 한 장을 맨 앞에 붙입니다. 그 한 장이 있으면 뒤에 어떤 자료를 더 보완해야 하는지도 서로 금방 확인됩니다.

상담 전날, 자료를 어떤 순서로 묶어 오시면 되는가

시기순으로 묶고 각 줄 끝에 경로를 적어 오시면 됩니다. 종류별로 나누는 것보다 시기순이 낫습니다. 사진은 사진끼리, 대화는 대화끼리 모아 오시면 전체 흐름이 보이지 않아 상담에서 다시 섞어야 합니다. 저는 A4 한 장에 왼쪽부터 날짜, 무슨 일, 어떤 자료, 어떻게 얻었는지 네 칸을 그어 쓰시라고 안내합니다. 칸이 비어도 괜찮습니다. 비어 있는 칸이 바로 상담에서 함께 메울 자리입니다.

이 다섯 단계를 거쳐 오시면 첫 상담에서 자료를 훑는 데 쓰는 시간이 크게 줄고, 남은 시간을 청구 범위와 기간 계산에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 경우에는 함께 목록을 만드는 것으로 첫 상담을 쓰고, 다음 자리에서 범위를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를 더 모으러 다니시기 전에 한 번 상의하시는 편이 낫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결과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잘 정리해 두면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지만, 인정되는 범위는 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을 함께 놓고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어떤 결론을 약속드리는 대신, 지금 남아 있는 자료로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쪽을 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의 준용 규정에서 다뤄집니다.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이혼·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10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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