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혼인파탄 판단, 먼저 결론부터

재판상 이혼은 갈등의 크기보다 관계가 회복 가능한 상태인지를 먼저 봅니다.

다툼이 잦았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부부가 다시 함께할 의사가 남아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부천에서 접수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가사 절차를 따르며 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 별거 기간 언제부터 따로 지냈고 계기가 무엇인지 봅니다.
  • 갈등 원인 갈등이 누구의 어떤 행위에서 비롯됐는지 봅니다.
  • 회복 노력 관계를 되돌리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한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도 파탄으로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법은 따로 살아야만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부천 사무실에서 받은 이혼 상담 가운데 적지 않은 수는 아직 같은 집, 같은 주소에 부부가 함께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소가 하나인지를 묻기보다 그 집 안에서 부부로서의 생활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을 따로 쓰기 시작한 무렵, 식사와 빨래를 각자 하게 된 무렵, 생활비를 각각의 통장으로 나눈 무렵을 따로따로 여쭙니다. 세 시점이 서로 몇 달 안쪽으로 몰려 있으면 그 무렵을 생활이 갈라진 지점으로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시점이 몇 년씩 벌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 칸씩 더 메워야 합니다.

  • 침실과 생활공간을 언제부터 어떻게 나누어 써 왔는지
  • 식비와 관리비, 보험료를 각자 부담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 자녀 등하교와 병원 동행을 그 무렵 누가 맡아 왔는지
  • 명절과 경조사에 함께 참석했는지, 따로 가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다만 각방을 쓰면서도 주말마다 함께 외출하고 양가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왔다면 상대방은 그 사정을 들어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렇게 우리 쪽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사정을 먼저 짚어 둡니다. 불리한 사정을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과 상대 서면을 받고 나서 처음 알게 되는 것은 뒤에 쓸 수 있는 대응의 폭이 다릅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미루실 필요는 없지만, 생활이 나뉘어 온 과정을 설명할 자료는 더 촘촘히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한집에 머물러 있는 사건에서는 날짜가 박힌 자료가 귀합니다. 각방을 쓰기로 정한 무렵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를 바꾼 날, 자녀 학원비 결제 카드를 분리한 날처럼 사소해 보이는 기록이 생활이 갈라진 시점을 대신 말해 줍니다.

별거 3년이면 끝난 혼인인가

기간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만 적어 두었고 몇 년을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식의 기간은 두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조문에 적혀 있는 것은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을 정한 제5호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몇 년 별거했는지를 먼저 묻지 않고, 그 기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오갔는지를 묻습니다. 같은 3년이라도 그 안에 남은 흔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제가 부천이혼소송변호사로서 상담 초기에 같은 별거 기간을 놓고 양쪽으로 갈라 적어 보는 항목들입니다.

표의 오른쪽 칸에 적을 내용이 많다고 해서 청구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정들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오른쪽 칸이 두꺼운 사건일수록 별거 이후의 연락을 성격별로 나눕니다. 자녀 일정과 공과금 정산을 위한 연락, 재산 처리를 위한 연락, 관계를 되돌리려는 연락은 겉모습이 비슷해도 의미가 다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해 드리지는 않고, 양쪽 칸을 모두 채운 뒤에 전략을 정합니다.

집을 나간 쪽이 불리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나갔다는 사실 자체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나간 이유가 어딘가에 남아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 의무를 정하면서도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반대로 제840조 제2호는 악의의 유기를 이혼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같은 퇴거라도 이유가 설명되면 단서 쪽으로, 이유가 비어 있으면 제2호 주장의 재료로 끌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짐을 옮기기 전에 찾아오신 분께는 집을 나가는 이유와 날짜를 상대에게 보내는 메시지 한 통에라도 남겨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아무 기록 없이 나온 뒤에 상담에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당일의 용달 결제 내역, 새 주거지 임대차계약서의 날짜, 전입신고 접수일, 그 무렵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정을 털어놓은 메시지가 모이면 날짜와 경위를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시간순으로 한 장에 붙여 두고, 빠진 날짜가 어디인지부터 찾습니다. 비어 있는 구간이 상대방이 파고드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시도한 기록은 유리한가, 불리한가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갈리는 것은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시도가 어떻게 끝났는지까지 남아 있는지입니다. 시도만 남고 결말이 비어 있으면 상대방은 그 기록을 들어 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시도와 결말이 함께 남아 있으면 되돌릴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되지 않았다는 쪽으로 설명이 이어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아깝다고 느끼는 경우는, 분명히 여러 차례 애를 썼는데 그 과정이 전부 통화와 대면 대화로만 지나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건입니다. 애쓴 사실이 자료로 남지 않으면 그 노력은 판단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이 네 줄이 모이면 회복 시도의 기록은 오히려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저는 조정기일 전에 이 표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는 편입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이 아직 노력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언제 어떤 제안을 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날짜와 함께 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자료를 두고도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는 유리한 결말을 약속드리는 대신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두는 쪽으로 준비합니다.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다툼이 가장 길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혼인이 깨진 데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설명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사실은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거절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미 파탄이 깊어져 자녀의 복리와 상대방의 생활이 더는 혼인을 유지함으로써 보호되지 않는 경우처럼 예외가 논의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보여 왔는지입니다.

  • 상대방이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그 말과 함께 어떤 조건을 걸었는지
  • 상대방이 동거 복귀나 부부상담을 먼저 제안한 적이 있는지, 그 제안이 언제였는지
  • 별거 이후 상대방이 생활비나 자녀 양육을 어떤 방식으로 분담해 왔는지
  • 양쪽 모두 다른 생활 기반을 꾸린 상태인지,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책임 문제는 위자료와도 맞물립니다. 저는 책임이 양쪽에 흩어져 있는 사건에서 책임의 경중을 두고 말로 다투기보다, 시점을 맞춰 누가 어떤 행위를 먼저 했는지 순서대로 적어 두는 쪽을 택합니다. 순서가 정리되면 같은 사정을 두고도 설명이 훨씬 담백해집니다. 다만 책임 있는 배우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정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저는 상담에서 가능한 결론을 단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예외가 논의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는 자료가 우리 쪽에 남아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드립니다.

부천지원 조정에서 파탄 여부는 어떻게 다뤄지는가

조정기일은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건을 맞춰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파탄 여부를 길게 다투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한 말은 뒤 절차에 그대로 남습니다. 부천시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 사건은 부천시 상일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다루고, 부천지원은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권역의 형사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이혼은 가사소송법이 나눈 나류 사건에 해당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그대로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제가 부천 사건에서 조정기일 전에 반드시 맞춰 두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혼 자체를 다툴 것인지 조건만 다툴 것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파탄 시점을 어느 날로 특정해 말할 것인지입니다. 조정에서 이혼 의사는 있다는 말과 아직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말은 뒤에 열리는 변론에서 전혀 다른 무게로 읽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이라면 양육 계획과 면접교섭 방안을 미리 적어 가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이 가사조사나 상담을 권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 준비된 문서가 있으면 조사 과정이 짧아집니다.

  • 부천지원 접근: 지하철 1호선 부천역·송내역, 7호선 부천시청역 방면에서 버스로 연결되고 기일 시간대에는 주차가 혼잡한 편입니다.
  •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직장 일정과 자녀 돌봄 일정을 미리 조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같은 날 양쪽이 모두 출석하므로, 마주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면 미리 분리 진행 요청 여부를 상의해 둡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리에서 급히 합의 문구를 다듬는 일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재산분할 금액의 지급 시기와 방법, 면접교섭의 요일과 인수인계 장소까지 조정기일 전에 문장으로 정해 둡니다. 부천 안에서 양쪽이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사건이라면 자녀 인수인계 장소를 어디로 할지가 뒤에 가장 자주 문제 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2조의 6개월과 2년은 어떤 사유에 걸리는가

제840조 제6호 사유에만 걸립니다. 민법 제842조는 제6호의 사유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는 제841조가 따로 기간을 두고 있어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어떤 사유로 청구할지를 정하기 전에 그 사유가 언제 있었던 일인지를 먼저 적습니다. 사유와 시점이 함께 정해지지 않으면 청구 시기 자체가 다툼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한 번에 끝난 일과 계속되는 상태를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하루의 사건이라면 그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세기 쉽지만, 별거처럼 상태가 이어지는 사정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저는 기간이 지났는지를 단정하지 않고, 상태가 시작된 날과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같이 준비합니다. 주소 이전 내역, 계좌 이체의 중단과 재개, 자녀 학교 관련 연락처 변경 같은 자료가 그 구간을 메워 줍니다.

파탄 시점을 정하면 재산분할 기준도 같이 정해지는가

같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두 시점은 서로 다른 질문에 쓰입니다. 파탄 시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 재산분할에서 나눌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재산 상태를 놓고 따집니다. 다만 별거한 뒤에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혼자 갚은 대출은 그 경위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별거 시작일을 거듭 여쭙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파탄을 설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날짜 전후로 재산의 흐름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 별거 시작 무렵의 예금 잔액과 대출 잔액을 각자 명의별로 적어 둡니다.
  • 별거 이후 들어온 급여와 나간 대출 상환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월 단위로 나눕니다.
  • 별거 이후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처분 시점과 대금의 흐름을 함께 남겨 둡니다.
  • 자녀 학자금이나 보험료처럼 한쪽이 계속 부담해 온 항목은 따로 모아 둡니다.

저는 이 네 항목을 별거 전 구간과 별거 후 구간으로 나누어 적은 표를 만들어 상담을 마칩니다. 이렇게 나누어 두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각각 어느 자료로 설명할지가 자연스럽게 갈립니다. 부천이혼소송변호사 상담에서 서류를 한꺼번에 쌓아 놓고 보는 것보다, 날짜를 기준으로 두 덩어리로 나누어 보는 쪽이 준비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과 기여의 내용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수치를 미리 약속해 드리지는 않고 설명할 근거를 갖추는 데 집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여섯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각 호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이혼·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10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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