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재산분할, 먼저 결론부터

분할 비율은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을 맡아 부부 재산을 유지하는 데 협력한 부분도 함께 평가 대상이 되는 항목입니다.

혼인 기간과 각자의 소득 흐름, 공동으로 진 채무를 누가 감당해 왔는지가 비율을 판단하는 근거로 함께 쓰입니다.

  • 소득 기여 급여와 사업 수입이 어떻게 흘렀는지 확인합니다.
  • 가사 기여 양육과 가사를 분담해 온 정도를 함께 살핍니다.
  • 부채 부담 공동으로 진 채무를 누가 갚아 왔는지 봅니다.

집안일만 맡은 기간은 기여에서 빠지는가

빠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라고 적어 두었을 뿐, 협력을 급여명세서로만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던 기간이 곧 기여가 없던 기간이라는 등식은 조문에도 실무에도 없습니다.

제가 부천재산분할변호사로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첫마디가 저는 벌어 온 돈이 없어서 할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을 연도별로 적어 내려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야근과 주말 근무, 지방 출장을 감당할 수 있었던 기간 내내 아이 등하원과 병원, 양가 부모 돌봄을 한 사람이 떠맡고 있었던 식입니다. 저는 이 사정을 고생했다는 한 문장으로 적지 않습니다.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구간으로 끊어 적습니다.

구간으로 끊으면 주장의 성격이 바뀝니다. 십 년 동안 집안일을 했다는 한 줄은 평가할 거리가 없지만, 첫째 출산으로 퇴사한 달부터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복직한 달까지를 끊어 두면 그 기간에 배우자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 돈으로 어떤 재산이 생겼는지와 바로 이어집니다. 저는 상담 자리에서 이 연표를 손으로 그려 보여 드리는 편입니다.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기여와 말로만 남는 기여가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 출산과 퇴사, 복직이 있었던 달
  • 이사와 집 명의 변동이 있었던 달
  • 배우자의 이직과 승진, 창업이 있었던 달
  • 자녀 입학과 전학으로 돌봄 부담이 바뀐 달
  • 양가 부모 간병이나 생활비 지원이 시작된 달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은 손댈 수 없는 재산인가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 없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과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줄어들지 않게 하는 데, 또는 가치가 늘어나는 데 협력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분할을 따지는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천 상담에서 이 쟁점은 중동과 상동 아파트를 두고 자주 올라옵니다. 혼인 전에 분양을 받았거나 부모에게 받은 집인데, 정작 중도금과 잔금 대출은 혼인 기간 내내 부부가 함께 쓰던 생활비 통장에서 빠져나간 경우입니다. 저는 이럴 때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보다, 그 상승 구간에 누가 무엇을 부담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명의가 한쪽이라는 사실과 그 기간의 현금 흐름이 한쪽에서만 나왔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갑구와 을구로 나눠 읽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갑구에서는 취득 시점과 취득 원인이 혼인 전인지 후인지를 보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되고 언제 말소되었는지, 채권최고액이 중간에 늘었는지를 봅니다. 혼인 기간 중에 대출이 새로 잡혔다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배우자 가게나 공장을 도운 시간은 어떻게 숫자가 되는가

들어온 돈 대신 일한 흔적을 모아서 숫자에 가깝게 만듭니다. 급여 통장이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득 자료를 찾는 방향이 아니라 그 사업장이 그 사람 없이 돌아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부천은 오정구 삼정동과 내동 일대에 금형과 조명, 인쇄 같은 소규모 제조업체가 모여 있고, 부천역과 신중동역 상권에는 가족이 함께 꾸리는 가게가 많습니다. 제가 본 상담 중에도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십 년 넘게 일했는데 4대보험 가입도, 급여 이체도 없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자료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꿉니다.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 당신만 할 수 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를 묻습니다. 아래 표는 제가 상담에서 실제로 채워 보는 칸입니다.

채워지는 칸이 많아질수록 기여 주장이 느낌에서 자료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칸이 거의 비어 있으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상태로는 설명이 약하고, 비율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약속할 수 없다고요. 그 대신 지금이라도 남길 수 있는 기록이 무엇인지부터 같이 찾습니다.

대출을 갚은 돈은 누구 기여로 올라가는가

갚은 돈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왔는지를 따라갑니다. 분할은 재산에서 채무를 뺀 뒤의 몫을 두고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라, 누가 얼마를 갚아 왔는지는 나눌 총액과 비율 양쪽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저는 상환 내역을 받으면 금액보다 출금 계좌부터 표시합니다. 같은 1억 원을 갚았어도 한쪽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에서만 빠져나갔는지, 양쪽 소득이 합쳐지던 생활비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보면 중간에 출금 계좌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바뀐 시점이 대개 누가 일을 쉬었거나 역할이 바뀐 시점과 겹칩니다. 저는 그 겹치는 지점을 표시해 두고 연표와 붙여 봅니다.

표에서 애매하게 걸리는 칸이 사실 분쟁의 핵심입니다. 특히 부천의 소규모 사업장처럼 가계와 사업이 한 계좌에서 섞여 돌아간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럴 때 계좌를 억지로 둘로 갈라놓는 대신, 생활비 성격의 지출과 사업 성격의 지출을 월 단위로 묶어 비중을 보여 주는 방식을 씁니다. 완전히 깔끔하게 갈리지는 않지만, 전부 사업 채무라거나 전부 공동 채무라는 주장보다는 설명이 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다 알아낸 다음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올려 두고 법원 절차로 재산을 드러내게 하는 쪽이 보통의 순서입니다. 다 모은 뒤에 하겠다고 미루는 동안 기간만 줄어드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부천의 가사 사건은 부천시 상일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룹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명시를 함께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제출된 목록이 실제와 맞지 않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부동산 전산 자료를 확인하는 방향도 검토합니다.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상담 단계에서 이 조회 범위를 미리 좁히는 작업을 합니다. 함께 살던 동안 우편물이 오던 은행, 급여가 들어오던 은행, 보험 설계사 이름, 차량 번호, 예전에 들었던 주식 계좌 이야기까지 기억나는 대로 적게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기억이 조회를 막연한 그물질에서 겨냥 있는 확인으로 바꿉니다. 부천재산분할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아무 자료도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같이 앉아 적어 보면 보통 빈손은 아닙니다.

재산을 옮기는 것 같을 때 무엇이 먼저인가

본안보다 보전이 먼저입니다. 분할 액수가 정해져도 그 시점에 상대방 명의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으면 받아 낼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옮길 움직임이 보이는 사건에서는 청구 내용을 다듬는 일보다 먼저 묶어 둘 수 있는지를 봅니다.

제가 경계 신호로 보는 것은 대개 서류에 먼저 나타납니다. 등기부 을구에 갑자기 근저당이 하나 더 붙은 경우, 오래 쓰지 않던 형제나 부모 계좌로 큰돈이 옮겨 간 경우, 살고 있던 집에 급히 세입자를 들여 보증금을 받은 경우, 사업장 명의를 친척으로 바꾼 경우입니다. 상담에서 이런 흔적이 하나라도 보이면 저는 그 자리에서 등기부와 통장을 다시 떼어 보자고 합니다.

묶는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이면 처분을 막는 쪽, 예금이면 인출을 막는 쪽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하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사전처분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은 공짜가 아닙니다. 담보로 걸어야 하는 돈이 있고, 나중에 본안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손해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저는 이 비용과 위험을 먼저 설명드린 뒤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2년은 어느 날부터 세는가

이혼한 날부터 셉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법원 확인을 받아 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상 이혼이라면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산점입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이나 각자 집을 나간 날이 아니고, 마음으로 정리한 날도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서류만 정리하고 몇 해가 지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담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까운 주민센터나 부천시청 민원 창구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이혼 신고일부터 확인합니다. 남은 기간이 일 년인지 두 달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확인은 오 분이면 끝나는데 순서를 뒤로 미루면 전략 전체가 헛돌 수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서 저는 자료를 완벽하게 모으는 쪽보다 청구를 먼저 올리는 쪽을 권하는 편입니다. 목록에서 빠진 재산을 뒤에 더하는 문제는 또 따로 따져야 하는 일이지만, 기간 안에 청구 자체를 해 두지 못하면 그 뒤의 논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남은 기간과 확보된 자료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서, 저는 두 선택의 위험을 나란히 적어 드린 뒤 결정을 받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제가 멈춰 세우는 문구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 포기 문구입니다. 이 한 줄이 들어 있으면 저는 서명을 미루고 다시 읽자고 말씀드립니다. 뒤에 재산이 더 드러나도 그 문구를 근거로 다툼이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한 번 서명한 서류를 되돌리는 일은 처음 쓰는 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본 상담 중에는 재산 목록이 한 줄도 없는 한 장짜리 합의서에 이미 서명을 하고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해 준 예금 잔액만 믿고 적은 금액을 받기로 하면서 포기 문구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뒤에 다른 명의 부동산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때는 논의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천재산분할변호사로서 저는 금액을 깎아 주는 조정보다 이런 문구를 미리 걸러 내는 일이 실제 결과에 더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서를 쓸 때 재산 목록을 별지로 붙이고, 목록에 없던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를 한 줄 적어 두는 쪽을 권합니다. 분할 대상을 특정해 두면 포기의 범위도 그 목록 안으로 좁혀집니다. 문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상대방과의 협상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어도 무엇을 포기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서명하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이혼·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04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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