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음주측정거부변호사 상담에서 측정 단계 구분이 갈리는 이유

측정거부 성립, 먼저 결론부터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호흡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장에서는 음주감지기 시연과 호흡측정기 조사, 채혈 언급이 짧은 간격으로 이어지므로 어느 단계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구분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단속 경위서에 적힌 단계 표현과 운전자가 기억하는 현장의 순서가 서로 맞물리는지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계 구분 어느 기기를 들고 무엇을 요구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요구 시각 각 요구 사이에 흐른 시간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 응답 표현 단계마다 어떤 말로 답했는지 그대로 옮깁니다.
성립요건·법원이 보는 기준
감지기 반응, 호흡측정기 시도, 채혈 동의 여부는 서로 다른 서식에 남습니다. 어느 칸이 비어 있고 어느 칸에 불응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다툴 지점이 좁혀집니다.
시흥음주측정거부변호사 상담에서는 요구가 몇 번 있었는지, 그 사이에 운전자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나누어 사건의 흐름을 다시 세워 갑니다.
법령 확인일 2026. 8. 18.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정차한 뒤 감지기를 접한 시점과 호흡측정기를 건네받은 시점이 각각 언제였는지 나누어 적어 봅니다.
각 단계에서 경찰관이 쓴 표현이 안내였는지 요구였는지 떠올려 보고 기억나는 문장을 그대로 남깁니다.
채혈로 하겠다는 말을 언제 꺼냈는지, 그 말에 대해 경찰관이 어떤 답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측정거부 성립 판단이 갈리는 세 지점
정차와 감지기, 호흡측정, 채혈 언급까지를 한 줄씩 나누어 몇 시 몇 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습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단속 경위서에 적힌 단계 표현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견주어 봅니다.
현장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단계 구분을 보여 줄 자료부터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쟁점 정리표
시흥음주측정거부변호사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되는 사건도 같은 순서로 검토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준비 방법 |
|---|---|---|
| 사실관계 | 단계별 시각표를 먼저 만듭니다 | 정차와 감지기, 호흡측정, 채혈 언급까지를 한 줄씩 나누어 몇 시 몇 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습니다. |
| 객관자료 | 서식에 남은 표시를 대조합니다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단속 경위서에 적힌 단계 표현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견주어 봅니다. |
| 지금 할 일 | 남은 영상부터 붙잡아 둡니다 | 현장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단계 구분을 보여 줄 자료부터 남겨 두어야 합니다. |
| 관할 기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시흥경찰서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근거 법령과 처벌·효과 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때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가 그 사유 가운데 하나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호흡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 측정 불응에 따른 면허 처분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규정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때 |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위 내용은 2026-08-18 기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청구·법적 조치
요구 단계와 안내 내용에 다툴 지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거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 절차에서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계 구분이 분명하다면 응하지 못한 경위와 이후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관련 처분은 통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상황별 대응 분기
같은 혐의·청구라도 아래 상황에 따라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 상황 | 우선 확인할 것 |
|---|---|
| 감지기 단계만 문제된 때 | 이후 호흡조사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
| 요구가 여러 번 있던 때 | 각 요구의 간격과 그때마다의 답변을 표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 현장을 벗어난 뒤인 때 | 이동 경위와 귀가 시각을 통화 기록으로 뒷받침해 둡니다. |
상담 예시로 보는 쟁점
가상의 사례로, 시흥의 한 운전자가 감지기에 한 차례 숨을 불었으나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다시 요구를 받자 집이 코앞이라며 자리를 떠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떠난 시점이 호흡조사 요구 이후였는지, 그 전에 어떤 안내가 있었는지가 나뉘어 검토됩니다.
단계 구분을 설명하려고 구성한 가상의 상황입니다.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시흥음주측정거부변호사 상담 전에 다음 자료를 챙겨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 단속 장소와 정차 지점을 표시한 지도 캡처
- 당일 음주 시각과 양을 적어 둔 메모
- 귀가 직후 병원을 찾았다면 그 진료 기록
- 현장에 함께 있던 동승자의 진술 메모
상담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단계별 요구 시각을 분 단위로 적어 두었는가
- 감지기와 측정기를 구분해 기억하고 있는가
- 채혈을 언제 언급했는지 정리해 두었는가
- 영상 보존 요청을 이미 접수해 두었는가
- 진술을 바꾼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했는가
절차별 확인 순서
- 정차한 순간부터 현장을 벗어나기까지를 단계별로 나눈 표를 만들어 둡니다.
- 각 단계에서 들은 안내 문구와 자신이 한 답변을 하나씩 짝지어 적습니다.
- 확보 가능한 영상과 서식의 목록을 만들어 열람 순서를 정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음주감지기
- 입김에 알코올이 있는지를 대략 확인하는 장치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재는 호흡측정기와는 쓰임이 다릅니다.
- 정황진술보고서
- 단속 경찰관이 운전자의 언행과 외관, 측정 경위 등을 적어 남기는 서면으로 조사 기록에 함께 편철됩니다.
- 필요적 취소
-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량 여지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처분 방식을 가리킵니다.
피해야 할 대응
조사에서 스스로 전부 응하지 않았다고 정리해 버리면 나중에 단계별 사정을 설명할 여지가 좁아집니다. 기억나는 대로 나누어 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해 말하기보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편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지기만 안 불어도 측정거부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측정은 호흡조사를 가리킵니다. 감지기 단계의 반응만으로 곧바로 판단되기는 어려우므로 그 뒤에 호흡조사 요구가 있었는지와 그때의 대응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러 번 요구받았는데 마지막에는 응했습니다
요구가 반복된 사안에서는 응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그 사이의 태도가 함께 살펴집니다. 각 요구의 시각과 응한 시점을 분 단위로 정리해 두면 경위를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현장을 떠난 뒤 경찰서에서 측정하면 되나요
자리를 벗어난 뒤의 측정은 운전 시점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떠난 이유와 그때 들은 안내 내용이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측정에 응할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불응에 대한 처벌은 제148조의2 제2항에 있습니다. 조문 전문과 개정 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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