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음주측정거부변호사 상담에서 측정 단계 구분이 갈리는 이유

측정거부 성립, 먼저 결론부터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호흡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장에서는 음주감지기 시연과 호흡측정기 조사, 채혈 언급이 짧은 간격으로 이어지므로 어느 단계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구분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단속 경위서에 적힌 단계 표현과 운전자가 기억하는 현장의 순서가 서로 맞물리는지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계 구분 어느 기기를 들고 무엇을 요구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요구 시각 각 요구 사이에 흐른 시간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 응답 표현 단계마다 어떤 말로 답했는지 그대로 옮깁니다.
감지기에 숨을 불지 않은 것과 측정기에 불지 않은 것은 같은가
같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운전자에게 응할 의무를 지운 측정은 호흡조사, 곧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산출되는 호흡측정기로 하는 조사입니다. 음주감지기는 입김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지를 대략 가려 보는 선별 도구여서, 감지기 단계에서 숨을 제대로 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측정거부가 곧바로 완성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뒤에 호흡조사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요구에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응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평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제가 시흥에서 이 상담을 받으며 가장 자주 마주치는 모습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운전자분들은 현장 기억을 감지기도 안 불고 측정기도 안 불었다는 한 덩어리로 가지고 오시는데, 정작 기록에는 수차례 측정 요구에 불응이라는 한 줄로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상담에서 기기를 두 대로 떼어 놓고 여쭙습니다. 손바닥에 들어오는 작은 막대 형태였는지, 일회용 마우스피스를 끼워 건네받는 기기였는지, 화면에 숫자가 떴는지를 물어보면 본인도 몰랐던 단계 구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계 | 쓰는 기기 | 그 절차가 보는 것 | 응하지 않았을 때의 평가 축 | 기록이 남는 서면 |
|---|---|---|---|---|
| 감지기 시연 | 음주감지기(선별기) | 입김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지 여부 | 그 자체만으로 측정거부로 단정하기 어려움 | 단속 경위서의 감지 여부 기재 |
| 호흡조사 | 호흡측정기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산출 | 거부 의사가 명백했는지로 제148조의2 제2항 검토 | 단속결과 통보서, 정황진술보고서 |
| 채혈 | 혈액 채취 후 감정 | 호흡 결과에 불복할 때의 재측정 | 동의 여부가 기록되고 거부 평가와는 축이 다름 | 채혈 동의서, 감정 회보 |
이 구분을 초기에 세워 두면 검토할 조항과 들여다볼 영상 구간이 함께 정해집니다. 감지기 단계만 문제된 사안이라면 그 뒤에 호흡조사 요구가 있었는지를 영상에서 찾는 일이 먼저이고, 호흡조사 요구까지 분명히 있었던 사안이라면 그때의 응답과 걸린 시간을 다투게 됩니다. 단계를 뭉뚱그린 채로 조사를 받으면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조차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저는 이 작업을 조사 일정보다 앞에 둡니다.
경찰관의 말이 안내였는지 요구였는지는 무엇으로 갈리는가
말투나 형식보다 그 말의 내용이 측정에 응할 것을 구하는 것이었는지, 운전자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로 갈립니다. 한번 불어 보시죠 같은 부드러운 표현도 요구로 읽힐 수 있고, 반대로 기기를 꺼내 들며 절차를 설명한 대목은 요구 이전의 안내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은 문장을 요약하지 않고 기억나는 그대로 적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측정거부로 처리할 때 경찰관은 응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요구를 되풀이한 사실을 기록에 남깁니다. 제가 기록을 받아 보면 이 고지 횟수와 시각이 서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고지를 몇 번 들었는지, 그 말이 처벌을 언급하는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빨리 불라는 재촉이었는지를 나누어 여쭙습니다. 기억이 흐릿하면 흐릿한 대로 적어 두는 편이 나중에 영상과 맞춰 보기에 낫습니다.
- 처음 정차를 지시받은 뒤 경찰관이 꺼낸 첫 문장과 그때 손에 들려 있던 기기
- 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고지가 몇 번 있었고 각각 몇 분 간격이었는지
- 요구가 창문 밖에서 있었는지, 차에서 내린 뒤였는지, 순찰차 안에서였는지
- 본인이 되물은 말과 그에 대한 경찰관의 답변
- 주변에 동승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있어 대화를 들었는지
시흥은 단속 지점이 꽤 흩어져 있습니다. 정왕동 공단 일대처럼 교대 시간대에 차가 몰리는 구간, 배곧과 은행동 상권에서 빠져나오는 길목, 소래포구와 오이도 쪽 식당가 앞 도로가 각각 사정이 다릅니다. 차를 세운 위치가 차로 안쪽이었는지 길 가장자리였는지에 따라 경찰관이 창문 밖에서 말을 건넸는지 운전자를 내리게 한 뒤 요구했는지가 달라지고, 그 차이가 요구 시점을 어디로 볼지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 단속 지점을 지도에서 찍어 와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대목은 결국 현장 영상으로 좁혀집니다. 순찰차 영상과 경찰관이 착용한 기기의 녹화, 단속 지점 주변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확인할 길이 사실상 닫히므로, 저는 사건을 맡게 되면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어떤 영상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합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다툴 수 있는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불긴 불었는데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평가되는가
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측정에 필요한 호기량을 채우려는 시도였는지 아니면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피한 모습이었는지로 갈립니다. 입을 떼었다 붙이거나 숨을 들이켜는 방식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끝내 측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는 흐름이 많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불려고 애쓴 정황이 확인되면 같은 결과를 두고도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제가 상담에서 먼저 여쭙는 것은 그때 호흡이 어땠는지입니다. 평소 천식이나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지, 그날 감기나 기관지 증상이 있었는지, 단속 직전에 과호흡이나 구토가 있었는지, 마우스피스를 바꿔 끼웠는지, 기기가 오류 표시를 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숨이 차서 못 불었다는 말만으로는 조사에서 반영되기 어렵지만, 같은 사정이 진료 기록으로 받쳐지면 설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불기 시작한 시각과 마지막으로 시도한 시각을 각각 떠올려 적습니다.
- 몇 번을 시도했고 그때마다 기기 화면에 무엇이 떴는지 기억나는 대로 남깁니다.
- 호흡기 관련 치료 이력이 있으면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을 모아 둡니다.
- 단속 당일이나 직후에 병원을 찾았다면 그 진료 기록을 함께 챙깁니다.
- 경찰관이 불기 방법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자세나 호흡을 바로잡아 주었는지 적어 둡니다.
운전자는 세 번 불었다고 기억하는데 기록에는 측정 불가 한 줄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도 횟수와 그때의 기기 반응은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정이므로, 기억이 다르다면 지어 맞추지 말고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그대로 두고 영상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몇 분을 머뭇거리면 거부로 정리되는가
분 단위로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또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응하지 않아 거부 의사가 명백해졌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같은 10분도 어떤 사안에서는 망설임으로, 어떤 사안에서는 명백한 불응으로 읽힙니다. 결론이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저는 상담에서 몇 분이면 안전하냐는 질문에는 숫자로 답하지 않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되짚습니다.
제가 받아 본 기록에서 자주 보이는 흐름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 차례 안팎으로 요구와 고지를 반복한 뒤 불응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다툴 지점은 그 간격 사이에 운전자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됩니다. 변호인과 통화하게 해 달라고 했는지, 가족에게 연락하려 했는지, 물을 마시고 입을 헹구겠다고 했는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는지에 따라 같은 시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대목을 분 단위 표로 만들어 의견서에 그대로 붙이는 편을 권합니다.
- 정차한 시각을 기준점으로 두고 그 뒤 벌어진 일을 한 줄씩 아래로 적습니다.
- 각 줄마다 경찰관이 한 말과 본인이 한 답을 짝지어 붙입니다.
- 기억이 분명한 시각과 짐작인 시각을 구분해 표시해 둡니다.
- 통화 기록, 메시지 발신 시각, 결제 내역처럼 시각이 박힌 자료로 줄을 받칩니다.
- 마지막으로 현장을 벗어난 시각과 그때 들은 말을 따로 적어 둡니다.
이 표가 있으면 조사에서 질문이 뒤섞여 들어와도 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표 없이 기억에만 의지해 답하면 앞뒤 순서가 뒤집히기 쉽고, 그렇게 생긴 작은 어긋남이 진술을 바꿨다는 평가로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 전 상담을 앞당기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채혈로 하겠다고 말했는데도 거부가 된 사안은 왜 생기는가
채혈이 호흡조사를 대신 고르는 선택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호흡조사 다음에 놓여 있는 절차이므로, 호흡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채 채혈만 주장하면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설명을 가장 조심스럽게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서는 채혈을 요청한 쪽이 더 협조적이라고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채혈을 언급한 사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혈 의사를 밝힌 시점이 호흡조사 요구 전인지 후인지, 경찰관이 그 말에 어떻게 답했는지, 채혈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자는 안내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경위를 설명할 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저는 이 대화가 오간 시각을 특히 꼼꼼히 받아 적습니다.
시흥에서는 단속 장소에 따라 이 실랑이가 길어지는 사정도 있습니다. 정왕동 공단 쪽이나 배곧 신도시, 오이도와 소래포구 방향 도로처럼 야간에 채혈이 가능한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구간에서는 현장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사이의 언행이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제가 본 사안 가운데는 병원 이동을 두고 대화가 오가던 몇 분이 불응 시간으로 집계되어 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채혈만 주장하며 호흡조사를 미루는 선택은 사안에 따라 불리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그렇게 했다 해도 당시 오간 대화와 안내 내용에 따라 설명할 여지가 남으므로, 스스로 전부 거부했다고 단정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거부가 성립하는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문제 삼으므로, 뒤늦게 측정한 수치가 낮게 나왔거나 끝내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그 당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되면 거부는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잔밖에 안 마셨으니 거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조사를 가볍게 보셨다가 곤란해지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다만 바로 그 상당한 이유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운전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는지, 얼굴색이나 걸음걸이, 말투에 관한 기재가 어떤 근거로 적혔는지, 정차를 요구한 경위가 적법했는지가 모두 검토 범위에 들어옵니다. 특히 운전을 끝낸 뒤 한참 지나 주차장이나 집 앞에서 요구를 받은 사안이라면, 운전 시점과 요구 시점 사이의 간격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요구 시각 사이에 흐른 시간, 그리고 그 사이의 행적
- 정황진술보고서에 적힌 외관과 언행 기재가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습과 맞는지
- 신고로 출동한 사안이라면 신고 내용이 운전 사실을 어떻게 특정하고 있는지
- 차를 세우게 한 경위와 하차를 요구한 근거가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 음주 시각과 양을 적은 메모, 결제 내역, 동석자의 기억
제가 상담에서 이 유형을 받을 때 특히 조심하는 부분은, 억울함이 앞서서 운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운전 사실이 영상이나 동승자 진술로 확인되는 사안에서 그런 진술을 해 두면, 뒤에 운전 시점과 요구 시점의 간격을 짚으려 할 때 설명이 서로 부딪칩니다. 저는 차라리 운전 여부와 음주 여부, 측정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를 세 칸으로 나누어 각 칸마다 아는 만큼만 답하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어긋난다고 해서 결론이 뒤집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당한 이유에 관한 기재가 영상이나 다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면, 수사 단계에서 그 지점을 짚어 의견서를 내는 선택이 생깁니다. 저는 어떤 다툼이 가능한지를 먼저 가려낸 뒤 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할지를 정하는 순서를 지킵니다.
시흥에서 이 사건은 어떤 순서로 움직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형사와 행정 두 갈래가 동시에 움직이고, 둘은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쪽은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행정 쪽은 경기남부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 처분이 따로 날아오고, 여기에 대응하려면 통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형사 사건을 챙기다 면허 쪽 기간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가장 자주 생기는 사고입니다.
| 갈래 | 맡는 곳 | 주로 다투는 내용 | 시간 감각 |
|---|---|---|---|
| 수사 |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 | 단계별 요구와 고지, 불응 경위 | 조사 전 준비가 가장 중요한 구간 |
| 기소 판단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의 반영 | 송치 뒤 결정까지 수개월대 |
| 재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거부 성립 여부와 양형 사정 | 기소 후 기일 지정에 따라 달라짐 |
| 면허 처분 | 경기남부경찰청 | 처분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 | 통지서에 적힌 기간 내 대응 |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기산점과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저는 상담에서 통지서 원본을 그대로 가져와 달라고 청합니다. 기간이 지나 버리면 내용이 어떻든 다툴 창구가 닫히기 때문에, 저는 사건을 맡으면 달력에 날짜를 먼저 찍어 둡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상 보존을 가장 먼저 요청하고, 단계별 시각표를 만들고, 그 표를 들고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시흥음주측정거부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반복해 말씀드리는 것도 이 세 가지 순서이고, 뒤로 갈수록 되돌리기 어려운 쪽이 앞에 와 있습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이 준비를 해 두었는지 여부는 어느 사안에서든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지기만 안 불어도 측정거부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측정은 호흡조사를 가리킵니다. 감지기 단계의 반응만으로 곧바로 판단되기는 어려우므로 그 뒤에 호흡조사 요구가 있었는지와 그때의 대응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러 번 요구받았는데 마지막에는 응했습니다
요구가 반복된 사안에서는 응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그 사이의 태도가 함께 살펴집니다. 각 요구의 시각과 응한 시점을 분 단위로 정리해 두면 경위를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현장을 떠난 뒤 경찰서에서 측정하면 되나요
자리를 벗어난 뒤의 측정은 운전 시점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떠난 이유와 그때 들은 안내 내용이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측정에 응할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불응에 대한 처벌은 제148조의2 제2항에 있습니다. 조문 전문과 개정 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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