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측정거부 성립, 먼저 결론부터

측정거부는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따진 뒤에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그 이유가 있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부천소사경찰서 등 관할서 조사에서는 요구 경위와 고지 내용, 응하지 않은 과정이 시간 순서대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요구의 근거 음주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봅니다.
  • 고지 여부 불응 시 처벌된다는 안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응할 기회 측정에 응할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는지 살핍니다.

운전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측정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가

운전 사실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불응이 성립할 여지가 생깁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측정 요구는 운전 사실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절차가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본인 기억으로는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그 상당한 이유를 갖춘 상태에서 요구한 것이라면 응하지 않은 행동이 따로 평가받게 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두 층을 반드시 떼어 놓고 설명드립니다. 운전을 했는지 다투는 문제와, 그 요구에 응했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서로 다른 조문으로 판단되는 별개의 칸이라고요. 두 칸을 한 덩어리로 묶어 생각하고 현장에서 운전을 안 했으니 불 이유가 없다고 버티신 분들이, 조사실에서 가장 당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혐의 내용이 아니라 경찰이 요구하던 그 시점에 알고 있던 사정입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인지 순찰 중 발견한 것인지, 차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경찰관이 직접 보았는지, 시동 상태와 기어 위치가 어땠는지,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지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있었는지가 모두 따로 적힙니다. 부천은 중동과 상동, 신중동역 일대처럼 상가와 대단지 아파트가 붙어 있는 구조가 많아, 술자리를 끝내고 주차장이나 이면도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신고가 들어가는 경위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은 운전 종료 시점과 요구 시점 사이의 간격, 그리고 그 사이 차가 몇 미터라도 움직였는지가 핵심 칸이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받아 적는 항목은 늘 아래 세 가지로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요구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드리지 않습니다.

  • 경찰관이 현장에 온 경위 — 신고 접수인지 단속 근무 중인지에 따라 요구의 근거로 쓰인 사정이 달라집니다.
  • 요구를 받은 위치와 당시 차의 상태 — 시동, 변속기, 주차 위치, 비상등 여부까지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 본인이 한 말 그대로 — 운전하지 않았다고만 했는지, 불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는지는 평가에서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술 냄새가 난다는 한 줄로 상당한 이유가 채워지는가

그 한 줄만 남아 있는 기록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고, 실제로는 여러 사정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당한 이유는 경찰관의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말합니다. 단속 경위서에 흔히 적히는 항목은 술 냄새, 얼굴색, 발음과 걸음걸이, 눈의 상태, 운전 형태,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음주 사실을 말했는지입니다. 저는 사건기록을 받으면 이 항목들을 하나씩 떼어 표로 옮겨 적고, 각 항목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그 옆 칸에 씁니다. 그러면 경위서에만 있고 영상에는 보이지 않는 칸이 드러납니다. 다툴 지점은 대개 그 비어 있는 칸에서 나옵니다.

제가 본 사안들에서 설명이 갈린 대목은 경위서의 표현이 추상적인지 구체적인지였습니다. 음주가 의심되어 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식의 한 문장으로 끝난 기록은, 왜 의심했는지를 되물을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 반대로 정차 전 차선을 두 차례 넘나들었고 창문을 내리자 술 냄새가 났으며 본인이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답했다는 식으로 시간과 내용이 함께 적힌 기록은, 요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기보다 다른 지점을 찾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기록을 확인한 뒤에 다툴 수 있는 칸과 다툴 수 없는 칸을 같은 종이에 나란히 적어 보여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영상 자료는 가만히 두면 사라지는 자료입니다. 순찰차 블랙박스와 바디캠 저장 기간은 운영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어, 몇 달 뒤 재판 단계에서 찾으면 이미 없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음주측정거부변호사 상담에서 요구 경위를 다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의견서를 쓰기 전에 보존 요청부터 접수합니다. 지금 당장 혐의를 부인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여도 자료 보존은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언제든 되지만, 지워진 영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몇 번까지가 지연이고 어디부터 불응으로 넘어가는가

횟수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전체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몇 번 불었느냐는 질문보다, 그 사이에 무슨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더 길게 받아 적습니다. 숨을 약하게 불어 측정값이 나오지 않은 상태가 반복된 경우, 장비를 바꿔 다시 시도했는지, 경찰관이 부는 방법을 설명했는지, 본인이 시도를 멈춘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모두 다른 칸입니다. 같은 세 차례라도 계속 시도하다 값이 안 나온 과정과, 두 번 거절하고 세 번째에 입만 댄 과정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아래 표는 제가 현장 경위를 정리할 때 실제로 쓰는 비교 축입니다.

이 표를 보여 드리면 오른쪽 칸에 자기 사건을 끼워 맞추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이미 남은 경위는 숨겨도 영상이나 다른 경찰관의 진술에서 드러나고, 그때는 그 항목 하나가 아니라 설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제가 택하는 방식은 왼쪽 칸에 해당하는 사정을 인정한 채, 그 옆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와 그 뒤 무엇을 했는지를 붙여 두는 것입니다. 불응 자체는 인정하면서 경위와 그 후의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향도 사안에 따라서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기록을 다 본 뒤에 정해야 하고, 처음부터 한 방향만 정해 두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불응하면 처벌된다는 고지를 어떤 표현으로 들었는가

표현과 횟수가 실제로 중요하고, 저는 이 부분을 거의 문장 단위로 받아 적습니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는 운전자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알고도 응하지 않았는지를 보여 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 경위서에는 보통 몇 시 몇 분에 몇 차례 고지하였다는 형식으로 기재됩니다. 제가 확인하는 것은 그 기재가 영상 속 실제 대화와 맞는지입니다. 경위서에는 세 차례로 적혀 있는데 영상에서는 한 차례만 들리는 경우, 또는 고지라기보다 어서 부세요라는 재촉에 가까운 말만 오간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보이면 저는 그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의견을 씁니다.

의뢰인 쪽에서 준비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그날 들은 말을 기억나는 표현 그대로 적어 두시는 겁니다. 요약하지 말고, 거친 말이 섞여 있었다면 그것까지 그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다듬어지는데, 그렇게 다듬어진 진술이 영상과 어긋나면 그 한 줄 때문에 나머지 설명까지 의심받습니다. 저는 상담 자리에서 노트를 꺼내 시각과 대화를 두 칸으로 나눠 함께 적어 내려가는 작업부터 합니다. 현장에서 당황해 기억이 토막토막인 분이 많아, 이 작업에만 한 시간 가까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숨이 차서 불지 못했다는 말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가

말만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료와 시점이 함께 맞아야 설명이 섭니다.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 당일 교통사고로 인한 흉부 통증처럼 숨을 끝까지 내뱉기 어려운 사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그 질환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장에서 그 사정을 말했는지와 기록에 남았는지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경우가 이 대목입니다. 실제로 호흡기 치료를 오래 받아 오신 분인데 현장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거절하신 경우, 나중에 진료기록을 아무리 모아도 왜 그때는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모으는 순서를 거꾸로 잡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몸 상태를 언급한 흔적이 있는지를 영상과 경위서에서 찾고, 그 흔적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정을 뒷받침할 진료 자료를 붙입니다. 적발 이전부터 같은 상처로 통원한 기록, 처방 내역, 직전에 응급실을 다녀온 기록처럼 날짜가 적발 전으로 올라가는 자료가 설명에 힘을 보탭니다. 반대로 단속 다음 날 처음 받은 진단서 한 장만 들어가면, 그 시점이 그대로 읽히면서 오히려 설명이 약해지는 흐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디에 붙는지가 자료의 개수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정이 인정되는 범위는 넓지 않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저는 자료가 갖춰졌다고 해서 결과를 앞질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왜 응하지 못했는지를 가장 정확한 형태로 기록에 남기는 일까지입니다.

혈액검사로 하겠다고 한 것은 거부인가 아닌가

말한 순서가 결정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의 혈액 채취는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를 전제로 한 절차입니다. 호흡 측정을 받고 수치가 나온 뒤 그 결과에 이의를 말하며 혈액 채취를 요청한 것이라면 법이 정한 순서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반대로 호흡 측정 자체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혈액으로만 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그 요구는 불복 절차가 아니라 호흡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위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순서를 그림으로 그려 보여 드립니다.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지만, 조문의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제가 이 유형에서 가장 공들여 보는 것은 그 대화의 전후입니다. 호흡 측정을 한 차례 시도한 다음에 혈액을 말했는지, 한 번도 불지 않은 상태에서 말했는지, 그리고 경찰관이 그 요청에 어떻게 답했는지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경위서에는 보통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들어가는데, 바디캠 영상에는 그 사이에 오간 말이 몇 분에 걸쳐 남아 있습니다. 두 자료를 나란히 놓고 보면 요약 과정에서 빠진 대목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천음주측정거부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영상 보존을 가장 먼저 권하는 유형이 바로 이 혈액검사 요구가 끼어 있는 사안입니다.

  • 호흡 측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몇 시에 몇 차례였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 혈액으로 하겠다는 말을 꺼낸 시점이 측정 전인지 후인지를 영상 시각으로 특정합니다.
  • 경찰관이 혈액 채취 동의서를 제시했는지, 병원 이송을 언급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이후 실제로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가 어느 절차에 쓰이고 있는지 구분해 둡니다.

덧붙이면, 현장에서 변호사와 통화하겠다는 말을 하신 분도 적지 않습니다. 조언을 구하려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도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 역시 응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함께 읽힙니다. 저는 전화를 받는 자리에서 가능한 한 짧게,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뒤에 어떻게 남는지만 말씀드립니다.

면허 취소 통지가 형사 사건보다 먼저 오는 이유

두 절차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측정 불응에 따른 형사 사건은 부천원미경찰서나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에서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가고, 공소가 제기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반면 면허에 대한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쪽 행정 절차로 진행되어, 형사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취소 통지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 첫 자리에서 통지서를 가져오셨는지 묻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형사 쪽만 보고 있다가 행정 절차의 기한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거기 적힌 처분일과 불복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기간은 통지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봉투를 언제 뜯었는지가 아니라 서류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저는 이 날짜를 상담 노트 맨 윗줄에 적고, 그 아래에 형사 절차의 예상 일정을 적습니다. 두 줄을 함께 보면 어느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부천은 서울과 인천 양쪽으로 출퇴근하는 분이 많아 운전면허가 생계와 바로 닿아 있는 경우가 흔하고, 그래서 이 일정 정리가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측정 불응은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조항이고, 면허에 대한 처분도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같은 자료라도 경위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요구 절차에 흠이 있다면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 다투고, 흠이 없다면 왜 그 순간 응하지 못했는지와 그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가장 설득력 있는 순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일까지입니다. 그 두 길 중 어느 쪽인지를 기록을 보고 함께 정하는 자리가 첫 상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측정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불응 시 처벌은 제14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개정 내용과 함께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음주·교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13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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