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에서 호흡 측정 절차를 보는 기준

초범·재범 기준, 먼저 결론부터
음주 수치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 측정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입을 헹구었는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호흡 측정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부천에서 적발된 사건은 부천오정경찰서 등에서 조사한 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절차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릅니다.
- 측정 시각 운전을 마친 시점과 얼마나 떨어졌는지 봅니다.
- 측정 방법 호흡과 채혈 중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따집니다.
- 고지 여부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는지 봅니다.
처음입니다, 라고 하실 때 그 처음은 어디서부터 세는 것인가
형사 절차에서 세는 횟수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서 세는 횟수가 서로 다르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이 한쪽에서는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른 쪽에서는 다르게 다뤄지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부천음주운전변호사로 상담을 받다 보면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오래전 벌금 전력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횟수에서 빼고 계십니다.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도 전력에는 남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고지서대로 벌금을 납부한 뒤 법정에 가 본 일이 없으니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고 기억하시는 분이 많은데,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은 아니지만 수사 기록에는 남고, 면허 쪽 처분 이력은 또 그것대로 따로 관리됩니다.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장부에 적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저는 상담 첫 단계에서 본인의 기억보다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도록 안내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와 면허 행정처분 이력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과거 형사 전력은 검찰청에 범죄경력회보서를 신청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횟수를 잘못 세고 시작하면 적용될 조문부터 어긋나고, 그 위에 세운 계획이 전부 다시 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횟수를 정확히 세는 일은 겁을 드리려는 절차가 아니라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전력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력을 모른 채 세운 계획은 중간에 무너집니다. 부천에 살다가 다른 지역에서 전력이 생긴 경우에도 기록은 그대로 따라오니, 오래전 일이라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어 와 주시기 바랍니다.
- 벌금형으로 끝난 과거 사건 — 법정에 가지 않았어도 전력에는 남습니다
- 기소유예로 끝난 과거 사건 — 형은 아니지만 수사 기록에는 남습니다
- 형사 처벌 없이 면허 처분만 받았던 과거 사건 — 행정처분 이력으로 관리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들어온 뒤 재범 판단이 갈리는 자리
과거에 위반한 날과 이번에 단속된 날 사이의 간격이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다시 위반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에는 10년이라는 기간 요건이 들어 있고, 이 조문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치가 같아도 간격이 9년 몇 개월인지 10년 몇 개월인지에 따라 사건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원래는 횟수만 따지고 기간 제한이 없던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은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 법이 개정되면서 10년이라는 기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한 번의 전력이 평생 따라붙던 구조가 바뀐 셈이라, 저는 2021년 전후에 걸쳐 있는 사건을 받으면 당시 시행되던 조문부터 확인하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달력을 놓고 셀 때 저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먼저 세어 봅니다. 과거 사건은 적발일과 기소일, 확정일이 몇 달씩 벌어져 있는 경우가 흔해서 어느 날짜를 집어 드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산점을 어떻게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미리 단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경계에 걸친 사안일수록 날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과거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 벌금을 납부한 영수증, 면허를 다시 받은 날짜가 적힌 기록이 있으면 간격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제가 상담 전에 과거 기록부터 떼어 와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만으로는 몇 달 차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문은 개정 이력이 잦은 편입니다. 사건 당시 시행되던 조문이 무엇이었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혁 조문까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적발과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 무엇이 달라지나
달라지는 것은 처벌 수위만이 아니라 사건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입니다. 처음 적발된 사안은 그날의 수치와 운전 경위를 설명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다시 적발된 사안은 그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를 내더라도 읽히는 방식이 다릅니다.
| 보는 항목 | 처음 적발된 경우 |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 |
|---|---|---|
| 적용 조문 | 수치 구간에 따라 제148조의2 제3항 각 호가 나뉩니다 | 가중처벌 조항이 함께 검토되어 하한이 올라갑니다 |
| 수치의 무게 | 0.08퍼센트 경계 등 구간 판단이 핵심이 됩니다 | 수치보다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먼저 읽힙니다 |
| 면허 처분 | 구간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로 갈립니다 | 취소와 더 긴 결격기간이 함께 검토됩니다 |
| 준비할 자료 | 그날의 경위와 이동 거리 자료가 중심입니다 | 과거 사건 기록과 그 이후의 변화 자료까지 필요합니다 |
| 상담 길이 | 한 번의 상담으로 방향이 잡히는 편입니다 | 과거 기록을 떼어 온 뒤 다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표의 마지막 줄을 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적발된 사안에서 제가 첫 상담만으로 방향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과거 사건의 수치와 처분 내용을 모르면 이번 사건의 자리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측정 거부로 처리되었는지, 사고가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이번 사건에서 설명해야 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처음 적발된 사안이라면 가볍게 끝난다는 뜻으로 읽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함께 있으면 전력이 없어도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 표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니라, 두 경우에 준비해야 할 것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숫자가 찍힌 그 시각과 운전을 멈춘 시각 사이
호흡측정기에 뜬 숫자는 운전하던 때의 상태가 아니라 숨을 불어넣던 때의 상태를 보여 줍니다. 두 시점이 붙어 있으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단속 현장에서 실랑이가 있었거나 차를 세워 둔 채 시간이 흐른 뒤 측정이 이뤄졌다면 그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수치를 먼저 묻지 않고 시각부터 묻습니다.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한동안 올라가다가 정점을 지나 내려갑니다. 측정이 올라가는 구간에 걸렸는지 내려가는 구간에 걸렸는지에 따라 운전 당시의 수치는 측정값보다 낮았을 수도 있고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계산을 되짚는 방식을 위드마크라고 부르는데, 이 계산은 양쪽 모두에 쓰일 수 있어서 꺼내기 전에 득실을 따져 봐야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받아 적는 시각은 세 개입니다. 마지막 잔을 비운 시각,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시각,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은 시각입니다. 영수증과 휴대전화 통화 기록, 대리운전 호출 내역이 있으면 이 세 시각 가운데 두 개는 대체로 뒷받침됩니다. 다만 간격이 벌어져 있다고 해서 수치가 반드시 다시 읽히는 것은 아니고, 간격이 왜 생겼는지까지 설명이 되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시각을 적으실 때는 추정해서 채우지 마시고 기억나는 범위만 적어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자료와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다시 설명해야 할 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매한 칸에는 물음표를 남겨 둔 채로 상담을 시작하고, 통화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이 들어온 뒤에 함께 채웁니다.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을 그 자리에서 들으셨습니까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방식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혈은 경찰이 베푸는 선택지가 아니라 법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저는 이 안내를 들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말로 들었는지를 상담 초반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현장에서는 안내를 들었더라도 기억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를 보고 당황한 상태에서 결과지에 서명부터 하고 나오신 분들이 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내를 들었는지보다 결과지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읽을 시간이 있었는지, 측정을 몇 번 했는지, 입을 헹굴 물을 받았는지를 하나씩 되짚어 여쭙습니다. 기억이 흐리면 흐린 대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채혈을 했다면 그 시각도 함께 봅니다. 채혈이 늦어질수록 농도는 내려가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승 구간에 걸리면 반대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혈이 언제나 유리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절차에 관한 주장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마다 차이가 크고, 같은 주장이라도 뒷받침되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지 사본을 가지고 계신다면 상담 전에 사진으로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측정 시각과 수치뿐 아니라 기기 번호와 서명란이 함께 들어 있어서, 그날의 절차를 되짚을 때 출발점이 됩니다. 사본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방법을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부천에서 단속되면 서류는 어느 길을 따라가는가
단속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기본입니다. 부천은 2024년부터 원미구와 소사구, 오정구가 다시 설치되었고 경찰서도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로 나뉘어 있어서, 같은 부천 안에서도 단속 지점에 따라 조사받는 곳이 달라집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경기남부경찰청 쪽에서 진행됩니다.
제가 부천 사건에서 먼저 지도를 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천은 서쪽으로 인천 부평, 동쪽으로 서울 구로와 광명에 붙어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시내를 지나갑니다. 중동이나 상동에서 저녁을 드시고 온수나 개봉 방면으로 몇 분만 움직여도 서울 관할로 넘어갑니다. 생활권이 부천이어도 단속 지점이 시 경계 밖이면 사건은 그쪽 관할로 갑니다.
부천역과 송내역, 중동 상권 주변은 밤 시간대 단속이 자주 이뤄지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담에서 단속 장소를 여쭈면 가게 이름이나 큰길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지점이 어느 경찰서 관할인지와 도로인지 아닌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후 일정과 적용 범위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일정도 미리 가늠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은 사건을 맡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그 뒤 부천지청과 부천지원으로 넘어가는 간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부천지원과 부천지청은 중동과 상동 사이에 서로 가까이 있어 오가기가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평일 낮에 출석해야 하는 일정이 생기므로 직장 일정과 함께 미리 조정해 두셔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몇 미터 움직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거리가 짧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서, 아파트 단지 안이나 건물 주차장에서 차를 옮긴 경우도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몇 미터만 움직였으니 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인정해 버리시는 분들을 상담에서 자주 뵙습니다.
다만 면허 행정처분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처분까지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의 결론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구간이 생깁니다. 중동이나 상동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모여 있는 곳에서 사건이 생기면 저는 단속 지점이 단지 내부인지 단지를 벗어난 도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동한 거리와 시간, 왜 차를 옮겼는지는 그 자체로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 자리를 찾지 못해 자리를 비워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처럼, 경위가 분명하면 그 경위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호출 앱 기록과 결제 내역, 주차장 입출차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안이었으니 괜찮겠다고 미리 안심하실 일도 아닙니다. 단지 입구를 지나 이면도로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처럼 이동 경로의 일부가 도로에 걸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단지 출입구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이므로, 필요하다 싶으면 먼저 따로 저장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단속된 뒤에 차를 직접 옮기거나 다시 운전하면 별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 처리는 현장에서 안내받은 절차를 확인한 뒤에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허 처분 기한은 형사 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두 절차는 각각 돌아가고 기한도 따로 흘러갑니다. 형사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면허 처분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을 기다리는 사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상담 첫날 달력에 줄을 두 개 긋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기산점이 되는 구조이므로, 봉투째 두지 마시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안내 문구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지서가 어느 주소로 가는지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채로 두었다가 통지를 늦게 보신 분들이 계셨고, 그렇게 되면 본안을 말하기 전에 기한부터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부천 안에서 이사를 하셨더라도 주소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봉투 겉면이나 휴대전화 메모에 바로 적어 둡니다.
- 형사 절차 일정과 면허 절차 기한을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비교합니다.
- 과거 전력이 있다면 그 사건의 처분 내용과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가운데 무엇을 검토할지 기한 안에 결정합니다.
재범 사안이라고 해서 설명할 여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사이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차량을 처분했는지,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운전이 필요 없는 생활 구조로 바꿀 수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약속드리지 않지만,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흡 수치와 채혈 수치가 다르면 어느 쪽을 보나요
일반적으로 채혈 결과가 함께 확인되지만 채혈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도 같이 따집니다. 두 수치에 차이가 생긴 이유를 자료로 설명하게 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별도로 규율되며 수치를 다투는 문제와 다르게 다뤄집니다. 거부로 볼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함께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사건이 끝나야 나오나요
행정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어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거부에 관한 내용도 같은 조문에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쟁점을 다룬 해결사례와 관련 칼럼입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흐름을 함께 보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