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무면허운전변호사 상담에서 운전 경위 판단이 갈리는 이유

무면허 기준, 먼저 결론부터
누가 어떤 사정으로 차를 몰게 됐는지에 따라 정리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짧은 거리를 옮기려 했는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는지처럼 운전에 이르게 된 과정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몬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게 되므로 주차장이나 사유지였다면 그 형태를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운전 주체 실제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누구인지 정합니다.
- 이동 경위 왜 그 차를 몰게 됐는지 경위를 적어 둡니다.
- 장소 형태 도로에 해당하는 곳인지를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면허가 아예 없었는지, 그 차를 몰 면허가 아니었는지
둘 다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는 무면허에 들어가지만,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의 자동차등 운전을 금지하는데, 실제 사건에서 이 조문에 걸리는 모습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한 번도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벌점이나 다른 사유로 정지 기간 중인 경우, 취소처분을 받은 뒤인 경우, 그리고 면허는 가지고 있는데 그 면허로는 몰 수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입니다. 저는 시흥무면허운전변호사 상담을 시작하면 그날의 사실관계를 듣기 전에 면허 이력 조회부터 함께 봅니다. 네 갈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다음 질문이 전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의외로 많이 보는 쪽은 네 번째입니다. 2종 보통으로 승차정원이 넘는 승합차를 몰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있는 상태에서 125cc를 넘는 이륜차를 탄 경우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와 정왕동 공단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사업장에서 쓰는 화물차나 특수차를 잠깐 옮겨 달라는 말을 듣고 운전석에 앉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본인은 면허증을 지갑에 넣고 다녔으니 무면허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면허증 뒷면의 종별 표시와 차량등록증의 차종·승차정원·최대적재량을 나란히 놓고 한 줄씩 맞춰 봅니다.
- 면허를 받은 적이 아예 없는지, 받았다가 효력이 끊긴 상태인지
- 정지 기간이었다면 그 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이 언제로 적혀 있는지
- 취소였다면 처분의 사유가 벌점 누적인지 적성검사·갱신 미필인지
- 몬 차의 차종과 정원, 적재량이 가진 면허의 종별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 외국 면허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라면 국내에서 인정되는 기간 안이었는지
다만 네 갈래 중 하나에 들어간다고 해서 처벌의 내용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설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정지 기간 중이었다면 그 기간의 계산이 맞는지를 다시 보게 되고, 종별을 넘긴 경우라면 그 차가 실제로 어떤 차였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이 단계에서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고, 해당하는 갈래와 그 갈래에서 다툴 여지가 남는 지점을 두 줄로 나누어 적어 둔 다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차를 몬 그 자리가 도로에 해당하는가
이 질문은 무면허 사건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지점이라, 저는 거의 모든 상담에서 가장 먼저 지도를 켭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조문이 미치도록 따로 정해져 있는데, 면허 없는 운전을 금지하는 제43조는 그런 확장 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움직인 장소가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도로였는지가 사실관계 확인의 중심에 들어옵니다.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간판에 사유지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바로 도로가 아니라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시흥은 이 부분에서 유형이 특히 갈리는 지역입니다. 공단 안 사업장 부지처럼 출입구에 경비가 있고 외부 차량이 통제되는 곳이 있고, 오이도나 월곶 포구 주변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넓은 주차 구역이 있고, 배곧·은계·장현 같은 신규 단지의 지하주차장과 단지 내 통행로가 있습니다. 포동과 하중동 쪽 농로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만 차를 옮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록을 받아 보니 지상으로 올라와 상가 쪽 출입로를 지나간 구간이 섞여 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구간이 들어오면 장소에 관한 설명 자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 출발한 지점과 멈춘 지점을 지도에 점으로 찍고 그 사이에 실제로 지나간 선을 그립니다.
- 그 선을 출입이 통제되는 구간과 누구나 지날 수 있는 구간으로 색을 달리해 나눕니다.
- 출입구에 차단기나 경비 초소가 있는지, 외부 차량도 들어올 수 있는지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바닥에 차선이나 횡단보도, 정지선 같은 노면 표시가 그려져 있는지 함께 찍어 둡니다.
- 통제 구간과 공개 구간이 섞여 있다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거리와 함께 적어 둡니다.
차 안에서 찍은 사진보다 내려서 출입구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 장소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차단기와 안내 간판, 그 너머로 이어지는 길이 한 화면에 들어오게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취소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면허가 이미 없어진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자리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먼저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가 어디로 발송되었는지, 그 주소가 그 시점에 실제로 살고 있던 곳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으로 보는 것은 통지가 송달되지 않아 공고로 갈음된 흔적이 있는지입니다. 벌점이 쌓여 취소된 경우와 적성검사 기간이나 갱신 기간을 넘겨 취소된 경우는 통지가 오는 경로와 시점이 달라서, 어느 쪽인지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바뀝니다.
시흥은 입주가 계속 이어지는 지역이라 이사 때문에 통지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전입 신고는 했는데 면허에 등록된 주소는 그대로였거나, 가족이 받아 두고 전해 주지 않은 경우를 저는 몇 번 봤습니다. 다만 주소를 바꾸지 않은 쪽의 사정도 함께 확인되므로, 통지를 못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가 같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지 문제를 다룰 때 면허 이력과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 변동 내역, 그리고 그 시기에 받은 다른 우편물의 수령 기록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의 발송 주소와 발송 일자
- 주민등록 초본에 적힌 주소 변동 일자와 면허 등록 주소의 변경 일자
- 같은 기간에 다른 우편물을 그 주소에서 받은 기록이 있는지
- 취소처분의 사유가 벌점 누적인지, 적성검사나 갱신 기간 경과인지
- 취소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와 그 날짜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 처분이고 무면허운전은 형사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따로 움직이므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그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행정 처분 쪽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정해진 기간이 따로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승용차였는지 이륜차였는지 킥보드였는지에 따라 조문이 갈린다
같은 무면허라도 무엇을 몰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 조문과 절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 초반에 차종을 꼭 확인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동차를 몬 경우에는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범위가 되지만,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54조로 넘어가 범위가 훨씬 낮아집니다. 전동킥보드처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기구는 또 다른 조문에서 다루어집니다. 아래 표는 제가 상담에서 설명할 때 쓰는 구분입니다.
| 운전한 것 | 근거 조문 | 법에 정해진 범위 | 절차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 |
|---|---|---|---|
| 승용·승합·화물 등 자동차 | 제43조·제152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가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으로 진행 |
|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 | 제43조·제152조 | 자동차와 같은 범위 | 차량 제원으로 배기량이 먼저 확인됨 |
|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43조·제154조 |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음 |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 제43조·제156조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통고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음 |
| 가진 면허 종별을 넘는 차 | 제43조 | 실제로 운전한 차의 종류에 따라 위 범위를 따름 | 면허 종별과 차량등록증을 맞춰 보는 작업이 먼저 |
표에 적힌 범위는 법에 정해진 상한이고,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의뢰인께 이 표를 보여 드릴 때 숫자보다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칸이 바뀌면 절차가 바뀌고, 절차가 바뀌면 준비할 서면의 형태도 바뀝니다. 특히 125cc를 기준으로 조문이 갈리므로 배기량이 애매한 이륜차라면 제원표나 자동차등록증을 먼저 찾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고로 사면서 개조된 차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된 제원과 실제 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탁을 받아 핸들을 잡았다면, 차를 내준 사람은 어디까지 엮이는가
면허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차와 열쇠를 건넨 경우에는 그 사람도 함께 확인되는 일이 있습니다. 운전한 사람의 책임이 그만큼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한 사람이 더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부탁을 받아 운전했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 부탁이 어떤 말로 오갔는지를 문장 그대로 적어 보게 합니다. 면허 없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열쇠를 건네기 직전에 나온 말 한두 문장이 그 뒤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메신저로 오간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 화면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본 경우 가운데에는 술자리에서 대신 차를 빼 달라는 말을 듣고 주차장에서 도로로 조금 나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디까지 이동했는지와 그 부탁이 어떤 표현으로 오갔는지가 나뉘어 확인되었고, 부탁한 쪽과 운전한 쪽이 기억하는 대화가 서로 달라 양쪽 진술을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자리에 있던 분들께 각자 기억나는 장면을 따로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모여서 같이 맞춰 쓴 글은 나중에 설명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 차와 열쇠를 건넨 사람과 운전한 사람의 관계, 그리고 알게 된 시기
- 부탁이 오간 대화의 시각과 그때 쓰인 표현을 문장 그대로 옮긴 기록
- 면허가 없다는 사정을 상대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이전 대화가 있는지
- 차의 소유자가 누구이고 평소 누가 그 차를 쓰고 있었는지
-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각각 앉아 있던 자리와 본 장면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말하는 일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화 기록과 위치 기록, 주변 영상으로 확인되는 과정에서 처음 문제보다 무거운 문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밝히고, 그렇게 된 사정은 따로 설명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는지가 절차의 무게를 바꾼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무면허운전만 있는 경우와는 다른 절차가 함께 움직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그 예외를 따로 열거해 두고 있고 무면허운전은 그 예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무면허 사고는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으면 상담 시간의 배분부터 바꿉니다. 경위 설명에만 시간을 쓰다 보면 피해 회복 쪽을 준비할 시간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 쪽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보통 무면허 상태의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범위를 정해 두고 있어, 가입만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처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담보가 남고 어떤 담보가 빠지는지는 약관과 가입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증권과 약관을 직접 받아서 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경우가 보험으로 다 끝난 줄 알고 몇 달을 보내신 뒤에 오시는 경우입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 쪽과 쌓인 감정까지 함께 풀어야 해서 준비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주변 상가나 공단 출입구의 영상 보존 요청 여부
-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진단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오간 연락의 기록
- 자동차보험 증권과 약관에서 무면허 관련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그 관계와 평소 사용 형태
- 무면허 외에 음주나 중앙선 침범처럼 함께 문제될 사정이 있는지
무면허와 음주가 겹친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각각 확인되므로 준비할 내용도 두 배가 됩니다. 저는 이 경우 시간 순서를 적는 표를 두 줄로 만들어, 한 줄에는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다른 한 줄에는 음주의 시각과 양을 적습니다. 같은 종이에 섞어 적으면 조사에서 설명할 때 말이 엉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나누어 적어 둔 쪽이 설명할 때 훨씬 수월하다는 것은 제가 반복해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시흥에서 조사부터 결론까지 어디를 거치게 되는가
시흥에서 생긴 무면허 사건은 보통 시흥경찰서 교통 담당 부서의 조사로 시작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거치고, 재판으로 가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처럼 가벼운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이 열리기도 하는데, 이때도 심판이 열리는 곳은 안산지원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경로를 먼저 그려 드리는 이유는, 어느 단계에 계신지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낼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는 처분 전에 설명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날짜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신 경우와 즉결심판에서 선고를 받으신 경우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봉투를 며칠 두었다가 가져오시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줄어듭니다. 저는 전화 상담 단계에서도 받은 서류의 제목과 거기 적힌 날짜만은 먼저 읽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무면허로 처벌을 받으면 그 위반한 날부터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따라오므로, 생계로 운전이 필요한 분이라면 이 기간까지 함께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 받은 서류의 제목과 발송 일자, 적혀 있는 기한을 먼저 한 장에 적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지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합니다.
- 조사 전에 운전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하나씩 짝지어 둡니다.
- 장소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지도와 현장 사진을 서면에 붙여 함께 냅니다.
- 처분 뒤에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과 면허 결격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시흥무면허운전변호사 상담에 오실 때는 받은 서류 원본과 면허 이력, 그리고 운전한 구간이 표시된 지도 화면을 함께 가져와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가 갈리는 지점인지는 그 자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를 빌려준 사람도 조사를 받나요
면허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차를 내어 준 경우에는 그 부분도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눈 뒤 열쇠를 건넸는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차장 안에서만 움직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곳인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인지를 사진과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없었는데 어떻게 알려졌나요
단속이나 다른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운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확인됐는지에 따라 남아 있는 기록이 다르므로 통지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고 있으며 벌칙은 제152조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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