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강요변호사 상담에서 의무 없는 일의 범위를 보는 기준

의무 없는 일, 먼저 결론부터
출발점은 요구받은 그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본인에게 원래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강요로 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요구의 내용이 계약이나 법령에 따라 원래 부담하던 것이라면 의무 없는 일로 보기 어려워지므로, 두 사람의 관계와 요구가 나온 시점을 함께 놓고 살피게 됩니다.
- 요구의 내용 그 일이 본래 부담하던 의무였는지를 먼저 가릅니다.
- 수단의 정도 의사를 꺾을 만한 유형력이나 고지가 있었는지 봅니다.
- 관계의 위치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에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요구받은 그 일이 원래 내 몫이었는가
먼저 답하면, 그 일이 계약이나 법령, 사내 규정에 따라 원래 부담하던 일이었다면 형법이 말하는 의무 없는 일로 보기는 어려워집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강요로 정하는데, 여기서 의무가 있었는지는 요구한 사람의 태도나 그날의 분위기가 아니라 근거 문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첫 자리에서 고소장이나 진술서보다 계약서와 업무분장표를 먼저 펴 놓습니다.
문제는 원래 내 일이라는 경계가 문서에 깔끔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한 줄도 없어도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따라붙는 일이 있고, 반대로 기타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 같은 포괄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는 한 번도 그 범위로 운영된 적이 없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간을 가를 때 보는 것은 조항의 문언 하나가 아니라 운영의 흔적입니다. 몇 달치 지시 기록과 결재 흐름, 같은 직급의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해 왔는지가 문구보다 많은 것을 말해 줄 때가 있습니다.
- 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서 그 일을 직접 가리키는 조항이 있는지
- 포괄 조항이 있다면 과거에 같은 범위로 실제 운영된 전례가 있는지
- 같은 직급이나 같은 공정의 다른 사람도 그 일을 해 왔는지
- 그 일을 맡을 때마다 별도의 대가나 정식 발주가 따라붙었는지
의무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자료는 사건이 벌어진 뒤에 새로 만들 수 없는 종류라는 점도 상담에서 꼭 말씀드립니다. 계약서와 사내 규정, 과거의 지시 기록은 그 시점에 이미 그 모습으로 존재하던 것들이어서 양쪽 다 뒤늦게 손댈 수 없습니다. 시흥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런 서류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때는 문서 대신 같은 일을 겪은 동료의 경험과 급여나 단가의 변동 기록이 그 빈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아니오로 모이면 의무 없는 일이라는 주장의 토대가 서고, 대부분 예로 모이면 다툼의 축은 의무가 아니라 수단의 문제로 옮겨 갑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을 먼저 정해 두고 자료를 그 결론에 맞추는 일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문서와 진술이 어긋나는 순간, 어긋난 그 한 줄이 나머지 설명 전체의 신뢰를 끌어내리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도급 현장에서 원래 그렇게 해 왔다는 말이 나올 때
관행이라는 말만으로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관행이 단가와 공정에 반영되어 대가가 함께 조정돼 왔다면, 문서에 적혀 있지 않아도 계약 내용의 일부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시흥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시흥스마트허브를 안고 있어 도금과 표면처리, 금형처럼 공정이 잘게 쪼개진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공정이 쪼개진 만큼 발주와 작업지시가 구두로 오가는 비중이 높고, 그래서 관행과 의무 없는 일이 정면으로 맞붙는 상담이 제 쪽에 자주 들어옵니다.
| 요구의 근거 | 의무 쪽으로 기우는 모습 | 의무 없는 일 쪽으로 기우는 모습 |
|---|---|---|
| 서면 계약 조항 | 그 일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그대로 운영돼 왔다 | 조항은 포괄적인데 그 범위로 처리된 전례가 없다 |
| 사내 규정·업무분장 | 직무기술서에 포함되고 같은 직급이 함께 수행한다 | 유독 특정 한 사람에게만 반복해 떨어졌다 |
| 거래 관행 | 단가와 공정에 반영되어 대가가 함께 조정돼 왔다 | 대가 없이 추가로만 얹히고 거절한 전례가 없다 |
| 현장 지시 | 정식 발주서나 작업지시서로 내려왔다 | 구두로만 지시되고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 |
한 가지 덧붙이면, 거래 관행이 의무로 굳어졌는지를 볼 때 저는 단가표의 변동 이력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그 일이 공정에 들어오면서 단가가 함께 올랐다면 대가가 조정된 것이므로 계약 내용의 일부로 볼 여지가 커지고, 일만 늘고 단가는 그대로였다면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자료가 됩니다. 시흥 산업단지 쪽 사건은 발주 단위가 짧고 잦아서 이 변동 이력이 몇 달 분량만 모여도 흐름이 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표의 왼쪽으로 기울수록 요구 자체는 계약의 이행을 구한 것에 가까워지고, 오른쪽으로 기울수록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쪽에 가까워집니다. 저는 이 표를 상담에서 그대로 펴 놓고 한 줄씩 어느 쪽에 표시가 되는지 의뢰인과 함께 채웁니다. 다만 한 줄이 오른쪽에 찍혔다고 바로 강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의 내용이 의무 없는 일로 보이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한 수단이 형법이 정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따로 넘어야 하고, 실제 상담에서는 이 두 번째 문턱에서 결론이 갈리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거절하지 않은 것인가, 거절이 막혀 있었던 것인가
이 구분에서 사건의 방향이 갈리는 날이 많습니다. 형법은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거절할 여지가 열려 있었는데 관계를 생각해 들어준 경우와 거절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고되어 선택이 사실상 닫혀 있던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불편했는지를 묻지 않고, 무엇이 예고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는지를 묻습니다. 예고된 내용이 상대의 손에 쥐어져 있던 권한인지 아닌지가 판단의 무게를 꽤 바꿔 놓습니다.
- 요구가 나온 날짜와 장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먼저 특정합니다.
- 거절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지, 어떤 말로 했는지를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 거절한 직후 상대가 한 말과 행동을 시간 순으로 이어 붙입니다.
- 예고된 불이익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언제 실행되었는지를 따로 적습니다.
관계의 위치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봅니다. 원청과 하청, 대표와 직원, 임대인과 임차인처럼 거절의 비용이 한쪽에만 쏠리는 구조에서는 같은 말이 더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단이 인정되지는 않고, 그 위치에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와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는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연결 고리가 끊어진 사건을 여러 번 보았고, 그 지점이 다툼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절 의사가 한 번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그 자체가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거절이 애초에 의미가 없는 자리였다는 사정이 자료와 함께 설명되면 다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쪽에서는 요구가 오간 뒤에도 거래가 평온하게 이어졌다거나, 요구를 받은 사람이 조건을 되물어 협상한 기록을 짚게 됩니다. 제가 양쪽 입장의 사건을 모두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쟁점이 기억보다 기록으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면을 두 사람이 전혀 다르게 기억하는 일은 흔하지만, 그날 밤 보낸 메시지 한 줄은 양쪽에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협상이고 어디부터 해악의 고지인가
같은 문장이라도 무엇과 묶여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상 근거를 들어 절차를 알리는 말은 권리행사에 가깝고, 같은 내용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이라는 조건과 결합하는 순간부터 해악의 고지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녹취 파일을 들을 때 문제가 된 문장 하나만 듣지 않고 그 앞뒤 삼십 초를 함께 듣습니다. 조건이 붙은 자리가 어디인지는 대개 그 구간에 들어 있습니다.
| 오간 말 | 권리행사나 협상으로 읽히는 쪽 | 해악의 고지로 읽히는 쪽 |
|---|---|---|
| 대금 지급 보류 | 검수 미완료를 이유로 계약 절차에 따라 통지했다 |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지급을 끊겠다고 묶었다 |
| 거래 중단 언급 | 계약 기간 만료와 갱신 거절을 미리 알렸다 | 요구 거절과 묶어 당장 거래를 끊겠다고 말했다 |
| 신고나 고발 언급 | 실제 위반 사실을 근거로 절차를 알렸다 | 사안과 무관한 약점을 들어 압박 수단으로 썼다 |
| 인사상 조치 언급 | 규정된 평가와 배치 절차를 설명했다 |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
녹음이 전혀 없는 사건도 꽤 됩니다. 그럴 때는 그날 직후에 다른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가 사실상 가장 가까운 기록이 됩니다. 요구를 받은 직후 가족이나 동료에게 보낸 몇 줄은 그 시점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고, 반대로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몇 달은 그 자체로 설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사건 당일 전후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함께 떠올려 봅니다.
현실에서는 두 열 사이에 걸쳐 있는 말이 가장 많습니다. 근거를 댄 부분과 조건을 건 부분이 한 문장 안에 섞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오간 말을 근거를 댄 부분과 조건을 건 부분으로 나눠 색을 달리 표시해 둡니다. 어느 쪽 비중이 큰지가 눈에 보이면 진술의 방향을 정하기 쉬워지고, 조사에서 같은 질문이 표현만 바꿔 여러 번 돌아와도 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구를 들어준 뒤에 문제가 된 사건은 어떻게 보는가
이행했다는 사실이 성립을 막지도 않고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형법 제324조의5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요구가 끝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이행했더라도 그 일에 본래 의무가 있었다면 다툼의 축은 다시 의무 쪽으로 되돌아옵니다. 즉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는 사실만으로 나뉘는 쟁점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본 모습은 이행과 신고 사이에 몇 달의 간격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간격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고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거의 항상 질문의 대상이 됩니다. 간격을 설명할 자료가 아예 없는 쪽이 설명할 부담을 더 크게 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행의 범위도 나눠서 봅니다. 요구받은 일을 전부 했는지, 일부만 하고 멈췄는지, 멈춘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일부만 이행하고 멈춘 사건에서는 멈춘 이유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저는 먼저 찾습니다. 그 이유가 상대의 추가 요구였는지 스스로의 판단이었는지에 따라 이후 설명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행한 날과 신고한 날 사이에 오간 메시지, 그 기간의 급여명세서나 거래 내역,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사정을 털어놓은 기록이 간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대화도 그 시기의 관계를 보여 주는 쪽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갈등을 덮으려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파일을 지우는 선택이 가장 아깝습니다. 이행 후 신고 사건에서 간격을 설명할 자료는 거의 전부 그 대화방 안에 있는데, 나간 뒤에는 상대 쪽 기록만 남습니다. 불편해도 원본 상태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는지가 형의 상한을 바꾼다
답부터 말하면 바뀝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같은 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지고 상한이 두 배가 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지를 숫자와 함께 적어 둡니다.
- 동석자가 요구에 직접 가담했는지, 자리만 지켰는지, 말리는 쪽이었는지
- 현장에 있던 물건이 평소 쓰던 작업 도구였는지 요구 과정에서 꺼내 든 것이었는지
- 위력으로 보일 만한 복장이나 호칭, 단체 표지가 있었는지
- 동석자들이 한 사무실 사람인지 서로 다른 업체에서 모인 사람인지
동석자가 여러 명이면 진술이 갈리는 폭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시점에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 다른 장면을 기억해 내는 일이 흔하고, 그 차이가 나중에 양쪽 주장의 근거로 동시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석자 명단을 만들 때 이름과 소속만 적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왜 있었는지까지 한 줄로 붙여 둡니다.
작업 현장에서 공구가 손에 들린 상태로 말이 오간 경우가 특히 다툼이 됩니다. 평소 그 공정에서 늘 쥐고 있던 도구인지, 요구를 하면서 일부러 집어 든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사진보다 그날의 작업일지와 공정표가 더 유용한 자료가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시각에 그 공정이 돌아가고 있었다면 도구가 손에 있던 사정이 설명되고, 반대로 작업이 멈춘 시간대였다면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시흥에서 이 사건이 지나가는 경로
시흥시에서 벌어진 사건은 대개 시흥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사업장이 정왕동이나 시흥스마트허브 쪽이면 그 지역 지구대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뒤 시흥경찰서로 넘어오는 흐름이 흔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지금 사건이 이 경로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전인지, 첫 조사를 마쳤는지, 송치 이후인지에 따라 오늘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통보된 죄명과 조사 일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 요구의 근거가 될 계약서와 사내 규정, 지시 문서를 원본 형태로 모읍니다.
-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요구가 오간 구간을 포함해 넉넉한 기간으로 내려받아 둡니다.
- 진술할 내용을 시간 순으로 한 장으로 줄여 조사 전에 소리 내어 한 번 읽어 봅니다.
통신사 통화 내역과 메신저 서버 기록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흥강요변호사 상담 일정을 며칠 뒤로 잡더라도 내려받기만은 오늘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그 전에 끝내야 할 일과 그 뒤에 해도 되는 일을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료를 내려받는 일과 진술의 뼈대를 세우는 일은 조사 전에 마쳐야 하고, 상대 쪽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은 기록을 본 뒤에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흥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준비 없이 들어가 추측으로 답한 한두 마디가 나중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요구의 내용과 수단의 정도, 두 사람이 놓여 있던 관계,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어떤 결론을 약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로 어디까지 설명이 되고 어디부터는 설명이 비는지를 함께 정확히 재 보자는 것입니다. 그 선이 보이면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확인한 뒤에 말할지가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로만 요구해도 강요가 되나요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정하고 있어 말만으로도 해악을 알린 것으로 평가되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정도로 말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성립하나요
요구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일에 본래 의무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의무가 인정되는 일이라면 다른 각도에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요구했으면 달라지나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한 경우에는 형법이 더 무거운 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몇 명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공식 법령 확인
강요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형법 제324조 제1항에, 가중되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미수범 처벌은 제324조의5에 있습니다. 각 조문의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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