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변호사 상담 전 청구 항목을 정리하는 방법

이혼 청구 판단, 먼저 결론부터
이혼을 청구할 때 함께 올릴 항목을 먼저 정해야 절차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가사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가사소송법이 정해 두어 조정 기일이 앞에 놓이게 됩니다.
- 청구 항목 이혼과 함께 올릴 것이 무엇인지 빠짐없이 적습니다.
- 절차 선택 협의로 갈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봅니다.
- 행사 기간 이혼한 날부터 세는 기간을 달력에 옮겨 둡니다.
협의로 끝낼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가르고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어디까지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가 들어갈 문의 모양을 정합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이혼하고 싶은 이유를 끝까지 듣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여쭤봅니다. 상대도 이혼 자체에는 뜻이 모였는지입니다. 이혼에는 서로 동의하면서 돈과 아이 문제에서만 갈리는 경우, 이혼 자체를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아직 상대에게 말조차 꺼내지 못한 경우가 준비해야 할 것이 전혀 다릅니다. 민법은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는 길과 법률이 정한 사유에 따라 재판으로 이혼하는 길을 따로 두고 있어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첫 서류부터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어긋남은 두 길을 섞어 생각하는 데서 옵니다. 상대가 이혼에는 동의했으니 협의로 끝날 것이라고 보고 왔는데, 정작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에서는 한 번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동의의 범위를 항목별로 쪼개 적습니다. 이혼 자체, 재산을 나누는 문제, 아이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만나는 방식을 어떻게 할지로 칸을 나누고 각 칸에 동의인지 미정인지 반대인지를 표시합니다. 동의한 칸이 하나뿐인데 전체가 합의된 것처럼 준비하면 뒤에 절차를 두 번 열어야 합니다.
부천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한쪽이 집을 나와 따로 지내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동이나 상동의 아파트에 아이와 한쪽이 남고 다른 쪽이 원미나 소사 쪽으로 옮겨 지내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의 생활이 당장 급한 문제를 가려 버려서, 정작 정해야 할 항목이 미뤄지기 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활을 유지하는 문제와 절차에서 정할 문제를 종이 두 장으로 갈라 적습니다. 급한 쪽만 먼저 처리하고 지내다가 몇 해가 흐른 경우에는 나중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줄어 있습니다. 지금 정해 두는 것과 뒤로 미뤄도 되는 것을 가르는 일이 첫 상담의 몫입니다.
- 상대가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를 한 줄로 분명히 적습니다.
- 재산, 아이, 양육비, 만나는 방식으로 칸을 나누어 적어 둡니다.
- 각 칸에 동의인지 미정인지 반대인지를 표시해 둡니다.
- 동의한 칸과 다툴 칸을 세어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 정합니다.
이혼만 적어 내면 돈과 아이 문제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한 절차에 올리지 않은 항목은 그 절차가 끝나도 그대로 남습니다. 저는 이 점을 상담에서 가장 먼저 분명히 해 둡니다. 혼인을 푸는 일과 재산을 나누는 일, 아이를 누가 키울지 정하는 일은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각각 청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가 있어야 정해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아이에 관한 사항도 같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만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도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문이 준용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위자료를 구하려면 그 항목을 함께 올려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청구할 항목을 적은 목록을 상담 첫 자리에서 만들고, 그 목록을 자료를 모으는 기준으로 씁니다.
항목을 고를 때 제가 함께 보는 것은 지금 쥔 자료입니다. 올리고 싶은 항목과 올릴 수 있는 항목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상대 명의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을 특정해 적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절차 안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자료가 모이는 속도에 맞춰 항목을 넣는 순서를 정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미루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 날짜만은 달력에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 숫자를 상담에서 반드시 소리 내어 확인합니다.
| 함께 올릴 항목 | 청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 먼저 챙길 자료 |
|---|---|---|
| 재산을 나누는 청구 | 절차가 끝나도 나누어지지 않고 남습니다 | 명의별 부동산과 예금 내역 |
| 위자료 청구 |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과 진단 자료 |
| 양육자 지정 | 누가 키울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 남습니다 | 지금의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
| 양육비 부담 | 금액과 지급 방법이 비어 있게 됩니다 | 양쪽의 소득과 지출을 보여 주는 서류 |
| 만나는 방식 | 횟수와 인계 장소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 아이의 학교와 생활 일정표 |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 둔 이유
가사사건은 소를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먼저 신청하도록 법률이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 구조를 미리 설명해 두지 않으면 조정 기일 통지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생겨서, 첫 상담에서 절차의 순서를 그려 드립니다. 조정이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준비의 모양도 바꿉니다.
제가 조정 기일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해지는 내용은 뒤에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당일에 즉흥으로 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기일 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선과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을 숫자로 적어 둡니다. 재산은 어느 금액 아래로는 가지 않겠다는 선, 양육비는 어느 금액 위라면 응하겠다는 선, 만나는 방식은 어느 횟수까지는 조정할 수 있다는 선입니다. 선을 미리 그어 두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분위기에 밀려 정하게 되고, 돌아와서 후회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모든 사건에 맞는 자리는 아닙니다. 상대와 같은 공간에 앉는 일 자체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미 수차례 말이 오갔지만 전혀 접점이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폭이 좁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도 절차가 정한 순서는 그대로 따르되, 조정 기일을 합의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자리로 쓰자고 말씀드립니다. 상대가 어느 항목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날 들어 두면 뒤의 준비가 선명해집니다. 접점을 찾지 못한 조정도 다음 단계의 자료를 남겨 줍니다.
항목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선과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을 숫자로 적어 종이 한 장에 담아 가시면 됩니다. 금액과 횟수, 날짜까지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해지는 내용은 뒤에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비워 둔 칸은 즉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재산을 나누는 일을 뒤로 미룰 때 반드시 세어야 하는 기간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은 나중에 나누기로 하는 선택은 가능하지만, 그때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조문을 상담에서 그대로 읽어 드리고 달력을 펴서 그 날짜를 함께 찍습니다. 2년 이라는 기간은 길게 들리지만, 상대의 재산을 확인하고 금액을 세우는 일에 몇 달이 들어가고 마음을 정하는 데 또 몇 달이 흐르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기간이 지나면 같은 내용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되므로, 미루기로 정하셨다면 그 선택을 날짜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안타깝게 본 경우는 이혼은 서둘러 정리하고 재산은 관계가 조금 나아지면 이야기하자고 미뤄 둔 분들입니다. 당장 상대와 마주 앉는 일이 힘들어 미룬 것인데, 그러는 사이에 기간이 흘러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루는 쪽을 택하실 때에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두 가지는 해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는 그 시점의 재산 내역을 사본이나 사진으로 남겨 두는 일이고, 하나는 날짜를 달력과 휴대전화 알림에 함께 적어 두는 일입니다. 두 가지만 해 두어도 뒤에 다시 시작할 때 출발점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함께 정리하는 쪽을 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모여 있고 금액을 세울 수 있는 상태라면 한 절차에서 함께 정리하는 쪽이 가볍고, 상대 명의의 재산을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뒤로 미루는 선택에는 기간이 붙어 있고, 함께 올리는 선택에는 자료를 모으는 수고가 붙어 있다는 점은 분명히 비교해 드립니다. 선택의 무게를 알고 미루는 것과 모르고 미루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 이혼이 성립하는 날을 기준으로 세는 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그 시점의 재산 내역을 사본이나 사진으로 남겨 따로 보관합니다.
- 자료가 모인 정도를 보고 함께 올릴지 뒤로 미룰지 정합니다.
- 미루기로 했다면 다시 움직일 날을 미리 하나 정해 둡니다.
부부의 재산 목록을 만들 때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가
금액을 세우기 전에 목록이 먼저 있어야 하고, 목록은 명의별로 갈라 적어야 보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종이를 가로로 반 접어 왼쪽에 한 사람, 오른쪽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예금과 적금, 보험과 연금, 주식과 가상자산, 자동차, 대출과 보증금을 차례로 채웁니다. 중요한 것은 빠뜨리지 않는 일입니다. 집 하나와 통장 하나만 적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보험의 해지환급금이나 퇴직금 쪽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목을 미리 정해 둔 목록을 드리고 칸을 채워 오게 합니다.
제가 함께 챙기는 것은 빚입니다. 재산만 적고 대출을 빠뜨리면 목록이 실제보다 커 보이고, 그 상태에서 세운 금액은 뒤에 다시 고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 보증금에 걸린 관계까지 적어야 전체 모양이 나옵니다. 서류는 최근 3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으로 맞추시는 편이 좋습니다. 날짜가 서로 다른 서류를 모아 두면 어느 시점의 금액인지가 흐려져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은 잔액이 보이는 거래 내역,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 맞추면 한 시점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상대 명의의 재산을 모르는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 지금 알고 있는 것부터 적게 합니다. 어느 은행을 쓰는지, 급여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어느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는지, 차를 어느 이름으로 등록했는지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단서가 있으면 절차 안에서 확인할 방향이 정해집니다. 상대의 서류를 몰래 열어 보거나 동의 없이 내려받는 방법은 그 자체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 저는 말립니다. 부천은 한 집에서 오래 살며 공과금과 보험이 한 주소로 모이는 경우가 많아, 집에 쌓인 우편물만 정리해도 목록의 절반이 채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 목록의 칸 | 맞춰 둘 서류 | 함께 적을 것 |
|---|---|---|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와 시세 자료 | 담보로 잡힌 금액과 설정 순위 |
| 예금과 적금 | 잔액이 보이는 최근 거래 내역 | 최근에 큰 금액이 움직인 날짜 |
| 보험과 연금 | 해지환급금을 확인하는 서면 |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이름 |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남은 할부와 등록 명의 |
| 대출과 보증금 | 대출 잔액과 임대차계약서 | 누가 빌렸고 어디에 썼는지 |
상대가 재산을 옮기기 시작했다고 느껴질 때
목록을 만드는 사이에 목록이 비어 가는 경우가 있어서, 묶어 두는 일을 함께 봅니다. 저는 상담에서 최근 몇 달 사이에 큰 금액이 움직인 적이 있는지를 반드시 여쭤봅니다. 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날, 집의 명의가 가족에게 옮겨진 일, 보험을 갑자기 해지한 일, 사업체의 지분이 바뀐 일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면 본안을 준비하는 속도와 별개로 지금 묶어 두어야 할 것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사건이 끝나기 전에 필요한 처분을 미리 명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다루는 길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설명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을 막고 싶은지입니다.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인지, 생활비가 끊긴 상태를 당장 메우려는 것인지,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를 사건이 끝나기 전에 정해 두려는 것인지에 따라 쓰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와 요건에 걸리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서 저는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옮겨 간 뒤에 되돌리는 일은 옮겨 가기 전에 묶어 두는 일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모으는 일과 묶어 두는 일의 순서를 사건마다 다르게 잡습니다. 시간이 있는 사건이라면 목록을 완성한 뒤에 움직이고, 눈앞에서 재산이 빠져나가는 사건이라면 지금 확인된 범위만으로 먼저 움직이고 나머지를 뒤에 보탭니다. 어느 쪽이든 움직임을 보여 주는 자료는 그날 바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은 기간이 지나면 떼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등기사항증명서는 날짜가 지나면 그 시점의 상태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가운데에는 변동이 있기 직전에 떼어 둔 서류 한 장이 뒤에 비교의 기준이 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상대의 계좌나 서류를 동의 없이 열어 보거나 몰래 내려받는 방법은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절차 안에서 요청할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할 일은 내 손에 있는 자료의 날짜를 지키는 일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 먼저 정리되는 세 가지
아이에 관한 사항은 양육자, 양육비, 만나는 방식의 세 가지가 묶여서 정해집니다. 민법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만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세 가지를 따로 떼어 보지 않습니다. 누가 키우는지가 정해지면 양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이어지고, 그에 따라 만나는 횟수와 인계 방식이 함께 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 칸만 비워 두면 나머지 두 칸도 흔들립니다.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금 아이가 누구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입니다. 어디서 자고, 누가 등하교를 맡고, 누가 병원에 데려가고, 누가 학원비를 내고 있는지입니다. 지금의 생활이 그대로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는 중요한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 몇 달의 생활을 주 단위로 적어 오시라고 부탁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를 전제로 보게 되므로 지금 들어가는 비용뿐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교육비까지 함께 적습니다. 숫자가 적힌 자리가 많을수록 금액을 정하는 자리가 선명해집니다.
만나는 방식은 금액보다 다툼이 길어지는 자리입니다. 횟수만 정하고 인계 장소와 시각, 연락 방법을 비워 두면 매번 같은 실랑이가 반복됩니다. 저는 그래서 몇째 주 어느 요일,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고 누가 데려다주는지까지 적자고 말씀드립니다. 명절과 방학을 어떻게 나눌지, 아이가 아프거나 일정이 겹칠 때 어떻게 바꿀지도 함께 적습니다. 부천이혼변호사 상담에서 저는 이 작업에 시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절차와 별개로 매주 같은 생활을 이어 가야 하고, 비어 있는 칸의 불편은 결국 아이가 감당하게 됩니다.
- 최근 몇 달 아이의 생활을 주 단위로 적은 메모
- 학교와 학원의 일정표, 병원 진료와 처방 기록
- 아이에게 들어간 비용을 보여 주는 결제 내역
- 양쪽의 소득과 고정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인계 장소와 시각을 정할 때 고려할 통학 동선
부천에서 이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고 무엇이 먼저 열리는가
재판상 이혼의 소는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에,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의 관할 구역 내에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에 내도록 구분해 두고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함께 살던 부부의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법원인지가 정해지면 기일마다 오가야 하는 동선과 걸리는 시간도 함께 그려집니다.
제가 동선을 미리 그려 드리는 이유는 기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정 기일이 앞에 놓이고, 접점이 생기지 않으면 뒤의 절차로 넘어가며 기일이 더 열립니다. 서류를 떼는 일과 기일에 나가는 일이 같은 건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한 번 움직일 때 받아 올 것과 낼 것을 함께 묶어 둡니다. 부천지원은 상동 쪽에서 가면 가깝지만 오정이나 대장 쪽에서는 버스를 갈아타야 해서 왕복에 생각보다 시간이 듭니다. 직장에 알리지 않고 다녀와야 하는 분께는 기일 시각을 오전으로 맞출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상대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납니다. 서류가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주소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 놓입니다. 저는 그래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시점에 알고 있는 주소와 연락처, 직장 이름을 적어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나중에는 기억이 흐려지고, 그 한 줄이 없어서 몇 주가 더 걸리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건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서류를 받을 주소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바꾸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답변서나 보정 요청을 제때 받지 못하면 그 한 번의 지체가 다음 기일까지 밀려 버립니다.
- 부부가 함께 살던 주소와 지금 각자의 주소를 적어 둡니다.
- 그 주소를 기준으로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조정 기일과 뒤의 기일을 전제로 일정을 미리 비워 둡니다.
- 상대의 주소와 연락처, 직장 이름을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가 없으면 재판으로 가게 되고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살핍니다. 다만 그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어 조정 기일에서 다툴 범위가 좁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나눌 수 있나요
재산을 나누는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지나면 소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뒤로 미루는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고 그 안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게 되나요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어디에 있는지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구분되어 있고 전속관할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천에서 함께 살던 경우라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법령 확인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은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조정의 선행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있습니다. 민법 제4편 혼인의 장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순서대로 넘겨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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