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초범·재범 기준, 먼저 결론부터

재범인지 아닌지는 이전 처분의 종류와 그 사이에 흐른 기간으로 나뉩니다.

벌금을 냈는지 기소유예로 끝났는지, 그리고 형이 확정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전력으로 셈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시흥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절차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전력 자료가 함께 확인됩니다.

  • 처분 종류 벌금인지 기소유예인지 처분의 종류를 구분해 봅니다.
  • 확정 시점 이전 사건이 언제 끝났는지 날짜까지 확인해 둡니다.
  • 기간 계산 두 사건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따져 봅니다.

지난 사건의 날짜는 한 개가 아니라 네 개입니다

재범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데 필요한 날짜는 한 개가 아니라 네 개입니다. 지난 사건에서 실제로 운전한 날,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난 날, 그 처분이 확정된 날, 그리고 면허를 다시 받은 날입니다. 제가 시흥음주운전변호사로 상담을 받다 보면 전력을 여쭐 때 돌아오는 대답은 대개 "한 사오 년 전쯤"이라는 한 개의 날짜뿐입니다. 그 한 개로는 계산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개가 각각 다른 곳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10년 가중 규정은 지난번에 위반한 날과 이번에 위반한 날 사이의 간격을 보는 구조로 읽히고, 형법의 누범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다 마친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을 봅니다. 면허 쪽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면허를 다시 받은 날은 그 결격기간이 실제로 언제 끝났는지를 보여 줍니다. 쓰이는 자리가 다르니 하나로 뭉쳐 두면 어느 계산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첫머리에 종이 한 장을 가로로 놓고 왼쪽 끝에 지난 사건의 운전일, 오른쪽 끝에 이번 단속일을 적어 둔 뒤 그 사이를 채워 나갑니다. 네 칸 가운데 두 칸만 서류로 확인되어도 간격의 윤곽은 잡힙니다. 반대로 네 칸을 전부 기억으로 채우면 숫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나중에 기록이 들어온 순간 처음부터 다시 세야 합니다.

간격이 경계에 걸린 사안일수록 이 작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9년 열 달인지 10년 두 달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조문부터 달라지는데, 그 몇 달은 기억으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다만 어느 날짜를 기산점으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제가 상담 자리에서 결론을 단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날짜를 모아 두는 일과 그 날짜를 어떻게 읽을지를 정하는 일은 순서가 다릅니다.

  • 지난 사건에서 실제로 운전한 날 — 가중 규정의 간격을 셀 때 출발점이 됩니다
  •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난 날 — 처분의 종류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 그 처분이 확정된 날 — 형이 확정되었는지를 가르는 날짜입니다
  • 면허를 다시 받은 날 — 결격기간이 언제 끝났는지를 보여 줍니다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같은 칸에 넣어 세면 계산이 틀립니다

세 가지는 성격이 달라서 각각 다른 칸에 들어갑니다. 벌금은 형이 선고된 것이고, 기소유예는 형이 선고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된 것이며, 집행유예는 형은 선고되었으나 그 집행을 미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그때 그냥 돈만 냈습니다"라는 말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섞여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꼭 되물어 확인합니다.

표에서 제가 가장 자주 설명해야 하는 줄은 기소유예 줄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신 분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전력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계신데, 10년 가중 규정의 문구는 처분의 종류가 아니라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는 쪽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라고 해서 자동으로 빠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처분 통지서를 확인한 뒤에 나누어 보게 됩니다.

집행유예 줄도 한 번 더 짚어 드립니다.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유예기간 중에 다시 사건이 생기면 그 유예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가 별도의 문제로 올라옵니다. 지난 판결의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였는지를 날짜로 확인해야 이번 사건의 자리가 보입니다. 저는 이 줄에 해당하는 분께는 판결문 등본을 반드시 떼어 와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측정을 거부해 끝난 전력은 음주운전 전력과 같은 칸에 들어가나

같은 가중 규정 안에서 함께 다뤄지는 구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과 측정 요구 거부를 나란히 놓고,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가중된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이 측정 거부였고 이번이 음주운전이어도, 또 그 반대여도 가중 조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의 성격이 달라 보여도 한 칸에서 세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지난 사건이 어느 조항으로 처리되었는지를 본인이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실랑이가 길어졌고 결국 수치가 찍히지 않았다면 측정 거부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당사자의 기억에는 "불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에 적힌 조항 번호를 직접 확인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거부로 처리된 사건은 벌금 액수나 면허 처분의 모양부터 다르게 남아 있습니다.

거부로 처리된 전력이 있으면 저는 그때의 경위를 조금 더 자세히 여쭙습니다. 요구를 몇 번 받았는지, 입을 헹굴 물을 받았는지, 호흡 측정을 못 하겠다고 하면서 채혈을 요청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방식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44조 제3항이 정해 두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가 지난 사건을 읽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거부 전력이 있다고 해서 이번 사건의 결론이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차이가 있고, 같은 전력이라도 그 사이의 기간과 이번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다르게 검토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거부 전력을 빼놓고 계산을 시작하면 그 계산이 중간에 무너진다는 것 정도입니다.

이번 수치가 0.2퍼센트 선에 걸려 있으면 전력이 더 크게 읽힙니다

전력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이번 사건의 수치 구간과 겹쳐서 읽힙니다. 재범 사안을 정한 조항은 다시 수치와 위반 유형에 따라 칸을 나누어 각각 다른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안의 재범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정해진 하한과, 같은 재범이면서 그 아래 구간인 경우의 하한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전력을 묻고 난 바로 다음에 결과지의 숫자를 봅니다.

숫자가 구간 경계에 붙어 있는 사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0.199와 0.201은 보기에는 거의 같지만 들어가는 칸이 다릅니다. 이때 저는 측정 시각과 운전을 멈춘 시각 사이의 간격, 측정 횟수, 채혈을 했는지 여부를 하나씩 되짚습니다. 다만 간격이 벌어져 있다고 해서 수치가 반드시 다시 읽히는 것은 아니고, 그 간격이 왜 생겼는지가 자료로 설명되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는 수치 이야기를 꺼내는 순서도 달라집니다. 처음 적발된 사안이라면 그날의 수치와 경위를 설명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는 수치보다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먼저 읽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치만 붙잡고 있으면 정작 설명해야 할 부분이 비게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전력 연표를 먼저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 자리에서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한이 정해진 칸에 들어가는지부터가 전력과 수치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고, 그 위에 운전 거리와 시간대, 사고 여부가 더 얹히기 때문입니다. 미리 가늠해 드리는 대신 어느 칸에 걸려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그 칸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모으는 쪽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면허 쪽 시간표는 형사 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은 각자의 시간표로 따로 돌아갑니다. 형사 사건이 아직 수사 단계에 있어도 면허 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은 그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 두고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도 각각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적는 이유입니다.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이 사유별로 다르게 정해 두고 있어서,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길이가 달라집니다. 전력이 있는 분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예상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생각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았더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그와 별개로 늦춰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시간표를 같은 종이에 나란히 그려서 보여 드립니다.

시흥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이 시간표가 특히 급한 분들이 계십니다. 시화·반월 산업단지로 교대근무를 나가시거나 차량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면허가 멈추는 기간이 그대로 생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형사 쪽 준비와 별도로 면허 쪽 기한을 먼저 확인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기한을 놓친 뒤에 오시면 선택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흥에서 단속되면 전력 자료는 어느 창구에서 나오나

시흥에서 단속된 사건은 시흥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절차로 이어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면허 쪽 처분은 경찰 행정 계통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전력 자료도 이 흐름 위에서 각기 다른 창구에서 나옵니다. 한 군데에서 전부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면허 쪽 이력인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형사 전력은 경찰서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신청해 보는 방법이 있고, 지난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은 그 사건을 처리한 법원이나 검찰청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받습니다. 지난 사건이 시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있었다면 그 지역 기관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제가 시흥음주운전변호사로 상담 일정을 잡을 때 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먼저 여쭙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정왕동이나 배곧, 목감처럼 시흥 안에서도 생활권이 흩어져 있어 민원실 한 번 다녀오는 데 반나절이 들고, 오래된 사건 기록은 신청한 날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 전에 떼어 오실 수 있는 것과 상담 뒤에 함께 신청할 것을 처음부터 나눠 두면 한 번의 상담이 헛돌지 않습니다.

지난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처리되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그것도 적어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와 경력회보서에 남아 있는 단서로 거꾸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억으로 기관 이름을 채워 오시는 쪽을 걱정합니다. 잘못 적힌 기관으로 신청하면 그만큼 시간만 지나가고, 그 사이에 면허 쪽 기한이 먼저 닫힐 수 있습니다.

지난 사건 이후의 시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 제가 가장 공들이는 부분은 이번 사건의 그날 밤이 아니라 지난 사건 이후의 시간입니다. 처음 적발된 사안은 그날의 경위를 설명하면 되지만, 다시 적발된 사안에서는 그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서류를 내더라도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는 읽히는 방향이 다릅니다.

시흥에서 들은 사정 가운데 자주 겹치는 것이 교대근무와 이동 수단입니다. 산업단지 쪽으로 새벽에 출근하거나 밤늦게 퇴근하는 분들은 대중교통 시간이 맞지 않고, 외곽 도로 쪽에서는 대리운전이 늦게 잡히거나 거절되는 일이 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사정을 그냥 사정으로 적지 않고, 근무표와 교통편 운행 시간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바꿔 두자고 권합니다. 말로만 남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반복을 끊기 위해 실제로 한 조치가 있는지를 봅니다. 차량을 처분했거나 운전을 중단한 조치, 음주 문제에 관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 출퇴근을 대체할 방법을 마련한 내역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지난 사건 이후의 시간이 비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들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 근무 형태와 출퇴근 시간대를 보여 주는 근무표나 재직 관련 자료
  •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을 실제로 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음주 문제에 관한 상담·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내역
  • 지난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반대로 달라지지 않은 부분을 숨기려 하면 저는 말리는 편입니다. 전력이 있는 사안은 애초에 기록이 함께 올라오기 때문에 가려 놓은 쪽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나눠 두고, 어려운 쪽은 어려운 대로 두는 편이 전체 설명을 지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라는 대답이 놓이는 자리

그 대답은 괜찮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쪽은 기억나지 않는 칸을 어림으로 메우는 경우입니다. 상담에서는 비어 있는 칸이 있어도 서류로 채워 넣으면 되지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나중에 기록과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다시 설명해야 할 거리가 됩니다. 전력에 관한 한 줄이 틀리면 나머지 진술의 신뢰까지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전에 보내 주시는 전력 정리표에 물음표를 그대로 남겨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칸과 애매한 칸이 구분되어 있으면 어느 서류를 먼저 떼어야 하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반대로 모든 칸이 채워져 돌아오면 그중 어디가 기억이고 어디가 사실인지를 가려내는 일부터 해야 해서 시간이 두 배로 듭니다.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 경우에는 순서를 바꿔 잡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서류 확인을 먼저 하고, 그 전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확실한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말씀하시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전력 계산은 기록을 본 뒤에 하는 일이고, 그 전까지는 저도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시흥에서 상담을 오실 때 가장 먼저 챙겨 오실 것은 설명이 아니라 종이 한 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가중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 기간은 같은 법 제93조에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음주·교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11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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