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기망행위 판단, 먼저 결론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는 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돈이 약속한 용도로 쓰였는지, 아니면 다른 채무를 막는 데 쓰였는지는 계좌 기록에 시간 순서 그대로 남게 됩니다.

부천소사경찰서 조사에서 정리된 자금 흐름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절차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 입금 시점 돈을 받은 날과 갚기로 약속한 날을 나란히 봅니다.
  • 사용처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반환 노력 일부라도 돌려주려 한 기록이 있는지 살핍니다.

못 갚은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던 것은 계좌에서 어떻게 갈리는가

돈이 들어온 직후 며칠 사이에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에서 갈립니다. 저는 사기 혐의 상담을 시작하면 진술을 먼저 듣지 않고 계좌 거래 내역서를 펼쳐 놓고 입금일에 가로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선 아래로 7일, 30일을 다시 그어 세 칸을 만듭니다. 사업이 돌아가다가 나중에 막힌 사안은 입금 직후 칸에 자재대금, 임차료, 급여, 세금처럼 약속한 용도에 가까운 지출이 먼저 찍혀 있고, 사정이 나빠지는 흔적은 몇 달 뒤에야 나타납니다. 반대로 들어온 날 당일이나 이튿날에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큰 이체가 먼저 찍혀 있으면, 수사기관은 받을 당시의 사정을 다시 묻게 됩니다.

다만 이 구분이 기계적으로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돈을 받던 그 시점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인데, 그 시점의 마음은 직접 확인할 수가 없으니 그 무렵의 자금 사정과 돈의 사용 내역을 통해 거꾸로 따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입금 당시의 월 매출, 미결제 외상 잔액, 기존 대출 상환일을 같은 표에 함께 적습니다. 들어온 날 바로 다른 빚을 막았더라도 그 무렵 매출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면 설명할 여지가 생기고, 매출이 이미 끊긴 뒤였다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아래 표는 제가 상담에서 실제로 비교해 보는 축입니다. 어느 칸에 해당한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어느 쪽 설명이 더 많은 보강을 필요로 하는지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부천사기죄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부탁드리는 것도 진술서가 아니라 입금 전후 각 석 달치 거래 내역입니다. 말로 설명하신 순서와 계좌에 찍힌 순서가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조사에서 다시 물어지는 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받은 돈으로 앞선 빚을 먼저 막았으면 그것만으로 기망이 되는가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함께 확인되는 것은 그 돈을 받을 무렵 이미 돌려막기가 반복되는 구조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런 사정을 어디까지 알렸는지입니다. 저는 부천에서 금형, 조명, 인쇄 쪽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시다 고소를 당한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이쪽 거래는 발주를 받으면 선금으로 자재를 사고, 납품 뒤 두세 달 지나 결제를 받는 구조여서 어느 한 거래처의 결제가 밀리면 그 구멍을 다음 선금으로 메우는 일이 생깁니다. 이 흐름이 한두 번 있었던 것과, 이미 여러 건이 겹쳐 새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부도가 나는 상태였던 것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처별로 선금을 받은 날, 자재를 산 날, 납품한 날, 결제를 받은 날을 한 줄로 늘어놓은 표를 만듭니다. 이 표를 만들어 보면 어느 시점부터 선금이 그 거래의 자재비가 아니라 앞선 거래의 구멍을 메우는 데 돌려쓰이기 시작했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는, 본인은 계속 사업을 돌리고 있다고 여겼지만 표를 그려 보니 반년 전부터 새 선금이 들어오는 날에만 앞선 거래 대금이 나가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런 구간이 드러나면 저는 그 사실을 숨기자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계좌에 남아 있고, 조사에서 먼저 발견되었을 때가 훨씬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중요한 것이 고지 여부입니다. 상대에게 ‘현재 다른 대금이 밀려 있고 이 돈이 그쪽으로 먼저 나갈 수 있다’는 사정을 알리고 받았는지, 아니면 전액을 그 거래의 자재비로 쓸 것처럼 말했는지에 따라 무엇을 속였다는 주장이 성립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기억에 의지하지 않고 그 무렵의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거래명세서 문구에서 찾습니다.

투자였다는 쪽과 대여였다는 쪽, 왜 성격부터 정해야 하는가

무엇을 속였다는 주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여로 보면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심이 되고, 투자로 보면 사업의 실체와 손실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같은 돈 5천만원을 두고도 한쪽은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았다’로, 다른 쪽은 ‘원금은 보장된다고 했는데 거짓이었다’로 고소장이 쓰입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 첫머리에 돈의 성격을 묻고, 당사자 두 분의 표현이 엇갈릴 것을 전제로 당시 서면과 대화에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를 확인합니다.

현실의 돈은 깔끔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쓰면서 수익 배분을 함께 적어 둔 경우, 처음엔 투자로 시작했다가 손실이 나니 원금 반환 약정으로 바꾼 경우, 월 이자처럼 매달 일정액을 보내 준 경우가 섞여 들어옵니다. 제가 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투자 사안에서 특히 무게가 실리는 것은 사업이 형식만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돌아가다가 실패한 것인지입니다. 저는 사업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모읍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처 발주서, 공장이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직원 급여 이체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자료가 쌓이면 적어도 ‘애초에 사업이 없었다’는 전제는 다시 검토됩니다. 물론 사업이 실재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받은 돈이 그 사업에 실제로 투입되었는지가 이어서 확인됩니다.

고소장에 적힌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를 때 먼저 할 일

금액을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저는 어떤 사안이든 혐의 내용을 다투기 전에 숫자를 먼저 대조합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5억원 기준에 걸리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데, 그 숫자가 실제보다 부풀어 적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고소장에 적힌 금액을 왼쪽에, 계좌에 찍힌 입금액을 오른쪽에 두고 한 건씩 짝을 맞춥니다.

차이가 생기는 사정은 대개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자를 미리 떼고 입금되어 서면상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 한 번 갚은 돈을 다시 빌려 양쪽이 모두 피해액에 넣어 계산한 경우, 기존 외상 채무를 차용증으로 바꿔 쓰면서 새로 받은 돈처럼 적힌 경우, 현금과 계좌 입금이 섞여 어느 쪽이 중복인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제가 본 사안 중에는 세 해에 걸친 여러 건을 한 장에 합산해 적었더니 같은 돈이 두 번 들어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중복은 거래 내역을 날짜순으로 끝까지 훑어야 드러나므로, 저는 요약본이 아니라 전체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숫자가 정리되면 그다음 논의가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금액을 그대로 둔 채 사정만 설명하면, 조사에서는 사정 설명과 금액 다툼이 뒤섞여 어느 쪽도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부천사기죄변호사를 찾으실 때 전체 거래 내역서 한 묶음만 미리 뽑아 오시면, 첫 상담에서 이 대조를 함께 끝낼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뽑아 쓴 구간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인출 자체가 아니라 그 뒤의 설명 공백이 문제가 됩니다. 현금 인출은 거래 내역에 금액과 날짜만 남고 사용처가 적히지 않으므로, 그 구간은 다른 자료로 메워야 합니다. 저는 인출 기록을 뽑아 금액이 큰 순서가 아니라 날짜 순서로 세우고, 각 줄 옆에 그날 무엇에 썼는지를 한 줄씩 적어 보라고 부탁드립니다. 기억이 닿지 않는 줄은 비워 두게 합니다. 비워 둔 줄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 작업의 목적입니다.

부천은 소규모 제조와 유통 업체가 많아 현금 지출이 실제로 흔한 지역입니다. 일용 인력 일당, 소량 자재 구매, 운반비, 급한 부품 대금처럼 계좌를 거치지 않는 지출이 업무상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간이영수증, 작업일보, 출근부, 거래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차량 통행 기록처럼 자금 자료가 아닌 것들에서 사용처의 흔적을 찾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 큰 금액의 인출이 모두 같은 요일에 몰려 있었고 그 요일이 일당을 지급하는 날이었다는 점을 출근부로 뒷받침해 설명이 정리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인출한 돈의 사용처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 구간이 넓으면, 그 구간은 조사에서 반복해 물어집니다.

현금 구간을 전부 복원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부를 맞추려 하지 않고, 받은 돈의 총액 가운데 용도에 맞게 쓰였다고 자료로 보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그 금액이 정해지면 남는 구간의 크기도 분명해지고, 그 부분에 관해 어떻게 설명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 계좌로 받았거나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쳤을 때

그 계좌를 쓰게 된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2항은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돈이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에서 명의자가 누구이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이며, 왜 그 계좌를 쓰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가족 계좌를 쓴 경위와 본인 계좌가 압류되어 쓸 수 없었던 경위는 설명의 결이 전혀 다릅니다.

돈이 여러 계좌를 거친 사안에서는 작업량이 늘어납니다. 계좌별로 거래 내역을 받아 날짜순으로 합치고, 한 계좌에서 나간 금액과 다른 계좌에 들어온 금액이 같은 날 같은 액수로 맞물리는 지점을 짝지어 표시합니다. 이렇게 이어 붙이면 자금이 어디를 지나 최종적으로 어떤 지출로 끝났는지가 복원됩니다. 저는 이 작업을 수사기관이 하기 전에 먼저 해 두시는 쪽을 권합니다. 흐름을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상태와, 조사에서 제시된 표를 보고 그 자리에서 해명해야 하는 상태는 압박의 크기가 다릅니다.

  • 명의자의 신분과 관계, 그 계좌를 쓰기 시작한 날과 그만둔 날
  • 본인 계좌를 쓸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근거 자료
  • 계좌 사이의 이체가 같은 자금의 이동인지, 별개 거래인지 구분한 메모
  • 최종 지출이 사업 용도였는지 개인 소비였는지 짝지은 증빙
  • 명의자가 자금 흐름을 알고 있었는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인지

마지막 항목은 명의자 본인의 문제로도 번질 수 있어 저는 특히 조심해서 봅니다. 계좌를 빌려준 가족이 함께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두 분의 설명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각자의 처지를 먼저 분리해 확인한 뒤에 정리 방향을 의논합니다.

부천 사건은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넘어가는가

부천 안에서 발생한 사기 고소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사건이 접수된 곳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이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부천지원은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므로, 거래 상대가 김포에 있던 사안도 같은 지원으로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상담 첫머리에 고소장이 어느 경찰서에 들어갔는지, 출석 요구를 받은 곳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자금 흐름이라도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기 정리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자금 흐름표와 피해 금액 산정표는 그 뒤 검찰 단계와 법원 단계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표에 들어간 중복이나 누락을 나중에 바로잡는 일은, 처음에 정확한 표를 함께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서면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조사 전에 입출금 정리표와 건별 경위서를 함께 준비해 두는 쪽을 권합니다.

부천사기죄변호사를 찾으실 때 출석 요구서에 적힌 경찰서 이름과 사건번호, 그리고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함께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 정보로 지금 사건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확인한 뒤, 조사 전에 낼 자료와 조사 뒤에 낼 자료를 나누어 일정을 잡습니다.

일부 변제와 피해 회복은 어느 순서로 꺼내는가

인정할 사실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 나서 꺼냅니다. 저는 상담에서 ‘얼마라도 갚으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순서를 뒤집으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과 경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 제안을 먼저 하면, 상대가 주장하는 금액 전부를 받아들인 것으로 읽힐 수 있고 조사에서도 그렇게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건별 금액 대조와 경위 정리를 끝낸 뒤에 회복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변제 사실 자체는 검토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그것이 절차를 자동으로 멈추게 하지는 않고,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사안의 내용과 피해 규모, 합의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돌려준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증을 받지 않은 변제는 나중에 ‘받은 적 없다’는 말과 부딪혀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계좌 이체로 보내고 적요에 사건과 명목을 적어 두시라고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는 나누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자금 자료가 두 절차에서 모두 쓰이므로, 저는 처음 정리할 때부터 민사에서도 그대로 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둡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말의 설득력이 아니라 날짜와 금액이 서로 들어맞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상습 사기는 제35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12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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