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대여금 반환, 먼저 결론부터

돈을 건넨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차용증이 없는 사이에서는 송금 당시 나눈 대화와 이자 언급, 이후 변제 요구 기록이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증여였다고 다투면 돈을 건넨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금액 규모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되는 편입니다.

  • 반환 약정 갚기로 한 의사가 드러나는 기록이 있는지 찾습니다.
  • 교부 경위 돈을 건넨 이유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 이후 태도 변제 요구에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는지 살펴봅니다.

돈이 오간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데 왜 사건이 되는가

다툼은 거의 언제나 한 곳에서만 생깁니다.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느냐입니다. 저는 부천에서 대여금 상담을 받을 때 통장 거래내역을 먼저 보지만, 그 종이로 확인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보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 사업에 넣은 돈인지는 거래내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송금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처음부터 성격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돈의 소유권을 넘기면서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해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뒤쪽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여금 청구의 근거가 사라지고, 무상으로 주고 상대가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되면 민법 제554조의 증여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쭙는 질문이 돈을 보낼 때 언제까지 갚겠다거나 이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오갔는지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 한 줄이라도 기록에 남아 있는 사건과 머릿속에만 있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분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 그냥 준 돈이라는 주장 — 사이가 좋던 시기의 호의였다는 설명입니다. 금액 규모와 당시 본인의 형편을 함께 봅니다.
  • 투자금이었다는 주장 —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손익을 나누기로 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 동업 출자금이었다는 주장 — 지분이나 수익 분배에 관한 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찾아봅니다.
  • 이미 받을 돈이 있어 정산받은 것이라는 주장 — 그 채권이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것이 나올지는 보통 첫 통화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그래서 변제를 요구하는 연락을 할 때 추궁하지 말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게 두시라고 합니다. 상대가 투자금이었다고 말을 꺼내면 그 뒤로는 투자 약정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모으면 되고, 준 돈이라고 하면 반환 약정 쪽으로 자료를 모으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다퉈야 하는지를 모른 채 자료를 전부 모으려 하면 시간과 비용만 늘어납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 반환 약정은 어디에 남아 있는가

제 경험으로는 거의 늘 돈을 보낸 그 주의 대화와 이체 메모에 남아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사이라면 애초에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분쟁이 되는 돈은 대체로 믿는 사람에게 급하게 보낸 돈이고, 그 급한 사정이 대화창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바로 넣겠다거나, 이자는 알아서 챙겨 주겠다거나,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문장들입니다. 저는 이런 문장이 차용증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고, 상담에 오실 때 대화창을 지우지 말고 통째로 가져오시라고 부탁합니다.

자료를 복원하는 순서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대화를 찾기 시작하면 중요한 부분을 지나치기 쉽고, 캡처를 몇 장씩 띄어 찍어 오시면 앞뒤 맥락이 끊겨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부천대여금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할 때 쓰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언급이 있으면 소비대차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한 줄 나왔다고 끝나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건넨 경위, 두 사람의 관계, 금액이 본인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함께 검토되고,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과 연인 사이에 건넨 돈은 같은 기준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생활비나 호의로 설명될 여지가 커서, 반환 약정을 보여 주는 자료의 요구 수준이 올라갑니다. 저는 이 유형의 상담에서 먼저 돈이 나간 모양을 봅니다. 매달 비슷한 날 비슷한 금액이 꾸준히 나갔다면 생활비나 부양으로 읽힐 소지가 큽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오간 돈이 없는데 어느 날 전세보증금이나 수술비, 사업자금처럼 목적이 분명한 큰 금액이 한 번 나갔다면 대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그 돈이 그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연인 사건에서는 자료를 두 묶음으로 갈라 정리하게 합니다. 한 묶음은 생활비와 선물처럼 돌려받을 생각이 없던 돈이고, 다른 묶음은 돌려받기로 하고 보낸 돈입니다. 이 구분을 본인이 먼저 해 두지 않으면 상대방이 전부 한 덩어리로 묶어 그냥 도와준 돈이었다고 설명하게 되고, 그 설명이 그대로 통하는 일이 생깁니다. 돌려받을 생각이 없던 돈을 스스로 떼어 놓고 시작하는 쪽이 남은 부분의 설명을 오히려 분명하게 만듭니다.

부부 사이에 오간 돈은 또 다르게 봅니다. 혼인 중에 생활을 함께 꾸리면서 오간 돈은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산되는 경우가 있어, 대여금 청구로 따로 다투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이혼 사건과 금전 사건이 겹쳐 오시는 분께 어느 절차에서 다룰 것인지를 먼저 정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두 곳에서 같은 돈을 동시에 다투면 설명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갚으라고 말한 날이 언제인지가 이자보다 먼저입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그날이 이행지체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을 때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갚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 상대방이 늦은 것이 아닌 상태일 수 있고,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기준점도 없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자 이야기보다 언제 갚으라고 하셨는지를 먼저 묻는 이유입니다. 몇 년째 못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정작 기한을 정해 요구한 적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자도 나누어 봅니다. 약정 이자가 있었다면 그 이율로, 없었다면 원금만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행을 요구한 뒤부터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민사채권의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퍼센트,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퍼센트입니다. 소를 제기한 뒤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데, 그 이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청구 금액을 송금 건별로 적습니다. 합계만 적은 통지서는 상대방이 어느 건을 다투는지 드러나지 않게 만듭니다.
  • 기한을 날짜로 못 박습니다. 빨리 갚아 달라는 표현은 최고로서 기준점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 입금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갚을 방법을 몰랐다는 변명을 미리 막아 둡니다.
  •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우체국 발송 증빙과 등기번호를 보관합니다. 보낸 사실과 도달한 사실이 함께 남습니다.
  • 회신이 오면 그 내용을 지우지 않습니다. 금액을 깎아 달라거나 분할하자는 답변은 채무를 전제한 반응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통지서를 보내자 상대방이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며 일부를 입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입금이 원금인지 이자인지를 정하지 않고 받으면 나중에 계산이 엉키므로, 받을 때 어느 건의 원금에 넣는 것인지 문자로 확인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작은 절차지만 뒤에 가서 금액 다툼을 줄여 줍니다.

지급명령으로 갈지 소를 제기할지는 상대방 태도에서 갈립니다

상대가 금액 자체는 인정하면서 미루기만 한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증여나 투자금이라고 맞설 기색이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쪽이 보통 낫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 심문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는 독촉절차여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대로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툴 것이 분명한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먼저 내면 이의가 들어오는 기간만 지나가는 셈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통지서에 대한 상대방 반응을 보고 절차를 정하자고 말씀드립니다.

표에 적은 것은 고를 때의 기준이고, 실제로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금액과 상대방 재산 상태,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거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특히 가압류를 언제 넣을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재산이 확인되는데도 통지만 반복하는 동안 부동산에 근저당이 더 붙거나 계좌가 비워지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담보 없이 가압류를 걸려면 공탁이 필요하고 뒤에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재산 자료가 어느 정도 확인된 다음에 판단하는 편입니다.

부천지원에 접수할 사건과 부천 경찰서로 갈 사건은 다릅니다

빌려준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은 민사이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받아 갔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에만 형사 쪽이 함께 검토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선을 분명히 그어 드립니다. 돈을 못 받은 억울함이 크다 보니 바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보여 줄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낸 고소는 혐의없음으로 정리되고 그 판단이 민사에서 불리하게 인용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받은 돈의 사용처가 처음 말한 용도와 전혀 달랐거나,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끌어모은 사정이 확인되면 형사 쪽 검토가 의미를 가집니다.

관할도 미리 확인합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내고, 금전 지급 의무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므로, 상대방이 부천에 살거나 본인이 부천에 살고 있으면 부천지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라면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주소지와 사건 발생지를 따라 접수하게 되고,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갑니다.

부천이라는 지역 사정도 사건의 모양에 영향을 줍니다. 삼정동과 내동, 오정 일대에는 금형·도금·조명 같은 소규모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어 거래처끼리 자재비나 임가공비를 메우려 급하게 돈을 돌려 쓰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돈은 세금계산서도 차용증도 없이 사장들 개인 계좌 사이에서 오가고, 나중에 거래대금인지 빌려준 돈인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중동과 상동 상권, 송내역과 역곡역 주변 자영업 사이에서는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맞추려 지인에게 급전을 빌리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거래 관계가 함께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거래대금과 대여금이 뒤섞여 있으면 정산의 문제로 바뀌고, 상계 주장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천대여금변호사로 상담을 받으며 가장 많이 바로잡는 오해도 이 지점입니다. 사업상 오간 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상사채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 계좌로 보냈다고 해서 당연히 개인 간 대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그 돈을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과 시효가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거래 내역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시간이 지나 못 받는 돈이 되는 지점

일반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상법 제64조가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5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된 돈 문제를 들고 오시는 분께 먼저 돈이 나간 날짜와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자료를 더 모으는 것보다 먼저 절차를 걸어 시효를 끊는 일이 급합니다.

끊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 압류나 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상대방의 승인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것이 내용증명의 성격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최고에 해당해 시효를 잠시 멈추는 효력이 있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라 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통지서를 보내 두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더 기다리시는 분을 종종 뵙는데, 저는 이 부분을 특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승인으로 보아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금 기록과 인정 문구를 함께 보관합니다.
  • 분할 변제 약정을 새로 쓰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남은 기간이 짧을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 판결을 받아 둔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다시 다투어질 수 있어, 집행이 미뤄진 사건은 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들어갔다면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 기간을 놓치면 회수 방법이 줄어듭니다.

결론을 다시 정리하면, 대여금 사건의 승패는 돈을 보낸 기록이 아니라 돌려받기로 했다는 사정과 그 사정을 제때 주장했는지에서 갈립니다.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기고, 송금 건별로 자료를 정리하고, 남은 기간을 확인하는 세 가지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이라면 자료가 완전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소비대차와 이자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598조 이하에 있습니다.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민사·경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03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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