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에서 출입 승낙 범위를 보는 기준

침입 성립, 먼저 결론부터
주거침입은 들어갔다는 사실보다 그 출입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로 갈립니다.
출입이 원래 허용되던 공간이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기고, 반대의 사정이 확인되면 판단 방향이 달라집니다.
김포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관할하며, 김포경찰서 조사에서 남긴 출입 경위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되는 자료가 됩니다.
- 출입 권한 열쇠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그 권한이 사건 당시까지 유지됐는지 봅니다.
- 거주 실태 그 공간을 실제로 쓰고 관리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 체류 태양 머문 시간과 이동 범위, 문을 연 방식이 어땠는지 따져 봅니다.
성립요건·법원이 보는 기준
같은 현관을 지나갔더라도 승낙이 어디까지 미쳤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출입한 사실과 승낙의 범위는 나누어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김포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에서는 열쇠를 받은 시점부터 마지막 출입까지 시간 순서를 세우고, 어느 구간에서 승낙이 끊겼는지 확인합니다.
법령 확인일 2026. 8. 6.
상담에 앞서 다음 세 가지를 정리해 두면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출입 당시 거주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다면 사전에 어떤 형태로 양해를 구했는지 확인합니다.
잠금장치를 어떤 방법으로 열었는지, 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면 그 상태를 누가 봤는지 정리합니다.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드나든 적이 있었는지, 그때 제지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되짚어 봅니다.
침입 성립 판단이 갈리는 세 지점
도착 시각과 문 앞에서 한 행동, 안에 머문 시간, 나온 경위를 분 단위로 적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동현관 출입 기록과 도어록 개폐 이력, 휴대전화 위치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소재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시간표를 만들어 두면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답하다 사실이 뒤엉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쟁점 정리표
김포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접수되는 사건도 같은 순서로 검토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준비 방법 |
|---|---|---|
| 사실관계 | 출입 전후 30분을 복원합니다 | 도착 시각과 문 앞에서 한 행동, 안에 머문 시간, 나온 경위를 분 단위로 적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 객관자료 | 기록으로 남은 흔적을 모읍니다 | 공동현관 출입 기록과 도어록 개폐 이력, 휴대전화 위치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소재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 지금 할 일 |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정리합니다 | 기억이 선명할 때 시간표를 만들어 두면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답하다 사실이 뒤엉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관할 기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김포경찰서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

근거 법령과 처벌·효과 기준
- 형법 제319조 제1항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택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과 점유하는 방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형법 제319조 제2항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경위와 나가지 않은 사정은 조문상 별개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 형법 제322조주거침입의 죄를 규정한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이 끝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 자체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주거침입 기본 구성요건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19조 제1항 |
|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19조 제2항 |
| 침입이 미수에 그친 경우 | 미수범 처벌 규정 적용 | 형법 제322조 |
위 내용은 2026-08-06 기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청구·법적 조치
수사 단계에서는 출입 권한과 승낙 범위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거주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계 정리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 출입 목적과 체류 시간은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구조로 보여도 개별 기록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상황별 대응 분기
같은 혐의·청구라도 아래 상황에 따라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 상황 | 우선 확인할 것 |
|---|---|
| 열쇠를 받아 둔 상태였던 경우 | 권한을 받은 시점과 회수 여부를 나눠 승낙이 언제까지 유지됐는지 정리합니다. |
| 거주자가 자리에 없던 경우 | 사전 연락 방식과 그에 대한 응답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 봅니다. |
| 퇴거 요구를 들은 경우 | 요구를 들은 시각과 실제로 나온 시각의 간격을 별도 쟁점으로 떼어 둡니다. |
상담 예시로 보는 쟁점
가상의 예로, 김포에서 원룸을 함께 쓰던 사람이 이사한 뒤 두고 온 짐을 찾겠다며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남은 거주자가 신고한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짐을 가져가겠다는 연락이 오갔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쟁점을 설명하려고 만든 가정입니다.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김포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 전에는 다음 네 가지 자료를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나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어록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문자 또는 메신저 화면
- 출입 전후에 주고받은 통화 목록과 문자 내역
- 공동현관과 복도 영상의 보관 여부를 적은 메모
상담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출입 승낙을 받은 시점과 철회된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었는가
- 도어록 개폐 이력의 보관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 과거 출입 때 제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기억을 되짚어 보았는가
- 조사에서 말할 출입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었는가
- 거주자와 직접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남아 있는지 점검했는가
절차별 확인 순서
- 고소장이나 신고 내용에서 문제 삼는 출입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특정합니다.
- 그 시점에 출입 권한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조사 일정에 맞춰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의 순서를 미리 맞춰 둡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려는 이익으로, 그 공간을 쓰는 사람이 방해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 추정적 승낙
- 거주자가 자리에 없었더라도 사정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했으리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 퇴거불응
- 적법하게 들어간 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로, 침입과 나누어 규정된 유형입니다.
피해야 할 대응
사정을 설명하겠다며 같은 장소를 다시 방문하면 새로운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기록이 남는 방식을 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을 키우지 않는 선택이 결국 사실관계를 지켜 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이 열려 있었어도 침입이 될 수 있나요
잠겨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출입이 허용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따로 살피기 때문에 열린 문이었다는 점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다뤄집니다.
가족이 사는 집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나요
함께 살지 않고 실제 거주자가 따로 있다면 가족 사이라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을 현재 누가 점유하며 관리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잠깐 머물다 나온 경우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체류 시간이 짧았다는 점은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들어간 경위와 목적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319조에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쟁점을 다룬 해결사례와 관련 칼럼입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흐름을 함께 보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