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보증금 사기 판단, 먼저 결론부터

임대차 계약은 서명한 사람에게 그 집을 빌려줄 권한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보증금이 실제로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를 함께 맞춰 보아야 합니다.

민법은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추인 여부가 뒤이은 다툼의 갈림길이 됩니다.

  • 명의 확인 등기부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같은지 봅니다.
  • 위임 범위 위임장에 임대와 보증금 수령이 적혀 있는지 살핍니다.
  • 송금 경로 보증금이 누구 계좌로 갔는지 이체 내역으로 맞춥니다.

성립요건·법원이 보는 기준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 사기 판단 판단이 갈리는 세 지점

사실관계계약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집을 보여 준 사람, 서명한 사람, 돈을 받은 사람이 각각 누구였는지 이름과 역할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객관자료서류 발급일을 맞춰 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날짜가 계약일 전후로 어떻게 놓이는지 나란히 두고 봅니다.

지금 할 일추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계약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물어 두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쟁점 정리표

김포전세사기변호사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접수되는 사건도 같은 순서로 검토합니다.

보증금 사기 판단 검토 항목 정리표
구분확인 내용준비 방법
사실관계계약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적습니다집을 보여 준 사람, 서명한 사람, 돈을 받은 사람이 각각 누구였는지 이름과 역할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객관자료서류 발급일을 맞춰 봅니다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날짜가 계약일 전후로 어떻게 놓이는지 나란히 두고 봅니다.
지금 할 일추인 여부를 확인합니다소유자가 계약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물어 두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김포경찰서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김포 전세사기 사건 관할 법원·경찰서·검찰청 안내
김포전세사기변호사 사건 관할 기관

근거 법령과 처벌·효과 기준

  • 형법 제347조 제1항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기망과 재산 교부 사이의 연결이 요건이 됩니다.
  • 민법 제130조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추인 여부가 계약 효력의 갈림길이 됩니다.
  • 민법 제135조 제1항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사기 판단 처벌·효과 기준
구분기준비고
보증금을 기망하여 받아 간 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제1항
본인의 추인이 없는 계약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민법 제130조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상대방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중 상대방이 선택민법 제135조 제1항

위 내용은 2026-08-19 기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청구·법적 조치

상황별 대응 분기

같은 혐의·청구라도 아래 상황에 따라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상황별 대응 분기
상황우선 확인할 것
소유자가 추인한 때계약의 효력을 전제로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정리합니다.
중개를 거친 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확인 사항을 대조합니다.
상대방이 잠적한 때주소 보정과 재산 조회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갖춥니다.

상담 예시로 보는 쟁점

가상 상담 예시

가상의 사례로, 김포의 한 임차인이 소유자의 조카라는 사람과 계약하고 그 사람 계좌로 보증금을 보냈는데 만기 무렵 소유자가 위임한 적이 없다고 답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의 존재와 그동안 임대료를 누가 받아 왔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권한 확인의 필요를 보여 주려고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김포전세사기변호사 상담 전에 아래 서류를 사본으로 갖추어 오시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사항을 적은 부분 사본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일체
  • 보증금 이체 내역이 나온 은행 거래명세
  • 계약 전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캡처

상담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등기부를 계약일과 잔금일에 각각 확인했는가
  • 위임장 원본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가
  • 보증금을 받은 계좌의 명의를 확인했는가
  • 소유자와 직접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는가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는지 점검했는가

절차별 확인 순서

보증금 사기 판단 절차별 확인 순서 흐름도 — 김포전세사기변호사
보증금 사기 판단 절차 흐름

알아두면 좋은 용어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며 한 법률행위를 말하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추인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행위를 본인이 뒤늦게 인정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만드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있고 상대방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으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피해야 할 대응

말로 오간 약속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다시 남겨 두어야 뒤에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보증금 편취는 형법 제347조, 대리권 없는 계약의 효력은 민법 제130조와 제1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조문의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민사·경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19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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