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법률칼럼법무법인 예율
법무법인 예율

부천 학교폭력 변호사

부천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박유순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부천원미·소사경찰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천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거나, 반대로 피해를 신고하고도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해 답답한 보호자를 위한 페이지입니다. 저는 인천·부천·시흥·김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박유순이고,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작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부천원미·부천소사경찰서를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함께 다뤄 왔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중 어디에 경계가 그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학교 안의 일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는지를 적었습니다.

처분을 정하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입니다

조치를 결정하는 주체는 담임도, 교장도 아닙니다. 2020년 3월부터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함께 결정합니다. 부천 사건이라면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그 주체입니다. 보호자들이 학교에 찾아가 담임 선생님과 몇 시간씩 이야기한 뒤에야 "그 결정은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허탈해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학교가 하는 일은 신고 접수와 사안조사이고, 그 조사 결과가 심의위원회의 판단 재료가 됩니다. 즉 학교 단계에서 무엇이 기록되었는지가 처분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점은 심의위원회 당일이 아니라, 전담기구가 사안조사 보고서를 쓰고 있는 그 2~3주입니다.

  1. 신고·접수 — 학생, 보호자, 교사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사안을 축소하거나 자체 종결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가 갑니다.
  2. 전담기구 사안조사 —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을 면담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여기서 받는 확인서가 사실상 사건의 1차 조서 역할을 합니다.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 법에 정해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학교에서 종결됩니다.
  4.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 —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안에 열어야 하고, 사정이 있으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학생과 보호자는 출석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받습니다.
  5. 조치 결정과 통보 —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하고, 교육장이 이를 각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6. 이행과 불복 — 통보받은 조치는 그대로 이행 의무가 생기고, 동시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산점이 시작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는 네 가지 요건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고, ④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해결은 '학교가 봐주는 제도'가 아니라 요건이 정해진 제도라는 점을 저는 양쪽 보호자에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실제 경계는 3호와 4호 사이에 그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선은 3호와 4호 사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정해 두었는데, 1호에서 3호까지는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고, 4호 이상은 졸업한 뒤에도 일정 기간 남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몇 호가 나올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숫자를 점치는 대신 이 경계를 먼저 설명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3호로 끝나는지 4호로 올라가는지에 따라 이후 몇 년의 진학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같은 중대한 조치의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었고,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안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리므로, 저는 선임되면 발생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조치내용실제로 갈리는 지점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장 가벼운 조치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문서가 남습니다. 형사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사과문의 문장 하나가 뒤에 자료로 제출됩니다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면 사실상 생활 전반에 걸리는 조치입니다. 위반 사실이 보고되면 추가 조치의 사유가 됩니다
3호학교에서의 봉사학생부에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많은 사건이 이 선을 두고 다퉈집니다
4호사회봉사학교 밖 기관에서 이행하며, 졸업 후에도 기록이 남는 구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다른 조치와 함께 병과되는 경우가 많고, 보호자 특별교육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6호출석정지출석하지 못한 기간의 처리와 성적·개인별 세부능력 기재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일수에 상한이 법정되어 있지 않아 다툼이 큰 조치입니다
7호학급교체같은 학교에 남으면서 반만 바뀌므로, 2호 접촉금지와 충돌하는 상황이 현실에서 자주 생깁니다
8호전학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없으므로 사실상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전학 간 학교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이 가장 큰 구간입니다
9호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고등학생에게만 내려집니다

피해학생 쪽에도 별도의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고,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먼저 지급받고 구상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가해학생 조치와 달리 '처벌'이 아니라서 가볍게 넘기기 쉬운데,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신청 단계에서 챙기도록 안내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끝난 뒤에 치료가 필요해졌다고 말하면 입증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학교장 긴급조치가 먼저 나오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를 먼저 할 수 있고, 이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추인받습니다.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받고 "이미 처분이 끝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본 절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긴급조치 단계에서 제출한 소명자료가 그대로 심의 자료로 올라간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해로 지목된 쪽 — 부인할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제가 첫 상담에서 정하는 것은 방향입니다. 다툴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조치의 무게를 낮추는 데 집중할 사건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이 둘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수십 분 안에 결론을 내리는 자리이고, 위원들은 "일부는 아니고 일부는 그렇다"는 식의 설명을 들으면 반성이 없다고 평가하는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반대로 다툴 쟁점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 먼저 사과문을 써 버리면, 나중에 형사 절차에서 그 문서가 혐의를 인정한 자료로 돌아옵니다. 부천학폭변호사를 찾으시는 단계에서 제가 가장 먼저 여쭙는 것도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아닌지"입니다.

방향을 정하려면 사안조사 단계에서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학생확인서는 아이가 혼자 교실에서 몇 분 만에 쓰는 문서인데, 그 한 장이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겁이 나서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적어 놓고 나중에 설명을 바꾸면, 바뀐 쪽이 믿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확인서를 쓰지 않았다면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적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도록, 이미 썼다면 그 내용을 전제로 어디까지 수정 가능한지를 보고 전략을 잡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이 아니므로 신문하듯 다투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출석 전에 질문이 나올 지점을 추려 두고, 아이가 답할 것과 보호자가 답할 것, 서면으로 대신할 것을 나눠 둡니다.

피해를 입은 쪽 — '2주 진단서'라는 숫자가 절차를 가릅니다

피해 측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진단서입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있는지 여부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의 첫 칸이고, 이 한 장이 사건을 학교에서 끝낼 수 있는 사안과 교육지원청 심의로 올려야 하는 사안으로 갈라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체적 상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은 흔적이 없어도 정신과나 심리상담 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을 수 있고, 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사안에서는 이쪽이 사건의 실제 피해를 보여 주는 거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장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반복성의 입증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 수준을 정할 때 보는 요소에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보이면 1~3호에서 정리되고, 몇 달에 걸친 반복으로 보이면 전혀 다른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문장이 아니라 날짜가 박힌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 측 보호자에게 가장 먼저 시간표를 만들게 합니다.

조치가 너무 낮게 나왔다고 느껴질 때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면 그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지역위원회 재심 제도가 없어지고 행정심판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예전 안내만 보고 재심을 찾다가 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간은 90일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불복은 90일 안에,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가는 곳이 다릅니다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치 통보를 받은 날, 즉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사정이 있다고 늘려 주는 성격의 것이 아니어서, 지나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담 전화를 받고 날짜를 여쭤보면 이미 80일을 넘긴 경우가 있습니다. 전학 통보를 받고 아이를 설득하고 학교와 상의하는 동안 두 달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보 서면을 받으신 날짜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가는 기관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교육청 쪽, 즉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심리합니다. 다만 여기서 부천 사건의 특이점이 나옵니다. 평소 부천의 형사·가사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처리되지만, 행정사건은 부천지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하므로 인천지방법원 본원까지 가야 합니다. 서면만 생각하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변론기일마다 이동해야 하는 보호자에게는 작지 않은 차이라서 저는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단계어디로기간과 실무상 요점
심의위원회 조치 통보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 서면통보받은 날이 모든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봉투와 통보일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행정심판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본안 결론이 나기 전에 전학·출석정지의 효력을 멈추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학은 이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워 신청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인천지방법원 본원 행정재판부부천지원은 행정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학생부 기재학교조치 이행과 별개로 기재는 진행됩니다. 집행정지가 되면 기재도 보류되는 것이 실무이므로 학교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따로 적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전학 조치는 그대로 이행됩니다. 전학을 간 뒤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학이나 장기 출석정지를 다투려면 본안과 집행정지를 사실상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전학 통보를 받고 오신 사건에서는 본안 주장서면보다 집행정지 신청서를 먼저 씁니다.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분기점 — 부천원미·소사경찰서가 움직이는 순간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동시에 굴러갑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형사 절차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 처리되었다고 학교 조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심의위에서 끝났으니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부천원미경찰서나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천은 발생지에 따라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가 나누어 수사하고, 학생 사건은 각 서의 여성청소년과가 담당합니다.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나 소년부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분기점은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행위의 성격, 다른 하나는 나이입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말다툼은 학교 절차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 유형은 상대방 보호자의 고소 한 장으로 바로 수사 절차에 들어갑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2주 이상의 상해, 여러 명이 함께 한 폭행, 금품을 빼앗거나 돈을 요구한 공갈, 신체 접촉이 있는 강제추행, 사진·영상의 촬영과 유포, 단체방이나 SNS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교실에 가둔 감금. 특히 촬영물이 관련된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서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형사상 취급갈 수 있는 절차
만 10세 미만형벌도 보호처분도 불가학교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만 남습니다. 책임은 보호자의 감독의무로 다뤄집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형사처벌 대상이 아님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거나 거쳐도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형사처벌 가능불송치·불기소, 소년부 송치, 기소 중 하나로 갈립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소년부에서, 형사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심리합니다
만 19세 이상성인과 동일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처분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1호부터 10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에서 시작해 사회봉사,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을 거쳐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은 형사처벌과 다르지만, 장기 소년원 송치는 최장 2년간 아이가 집을 떠나 있게 되는 처분입니다. 저는 "소년부로 가면 가벼워진다"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은 전과의 문제이고, 신병의 문제는 따로 다퉈야 합니다. 부천 학교폭력 사건을 맡을 때 제가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의 일정을 같은 표에 놓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한 말이 조서에 인용되고, 조사에서 한 진술이 다시 학교로 전달되기 때문에, 두 절차에서 하는 설명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 불리해집니다.

제가 드리지 않는 말

처분이 나오지 않게 해 드린다거나 반드시 몇 호 안에서 끝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은 변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대신 지금 사안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이고, 어떤 자료가 필요하며, 어느 범위의 조치가 현실적인지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설명을 들으신다면 그 근거를 꼭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잘 이야기해서 끝내자"고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요건이 정해진 제도입니다.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니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학교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임의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 측이 원하지 않는다면 자체해결로 끝낼 의무도 없습니다.

서면사과 1호면 가벼운 것 같아서 그냥 받아들이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학생부 기재 측면에서는 1호가 가장 가볍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과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문서로 남습니다. 상대방이 이후에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문서가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로 번질 소지가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보고, 사과문을 쓸 경우에는 어떤 범위까지 적을지를 함께 정합니다.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과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전학은 미뤄지나요?

자동으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전학은 결론이 나기 전에 이행됩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학은 한 번 이행되면 원래 학교로 돌아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본안 주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사실상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전학 통보를 들고 오신 사건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가해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라 촉법소년이라고 들었습니다. 형사 신고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아무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부천 사건이면 소년보호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소년부에서 심리합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보호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나이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됩니다.

조치 통보를 받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불복할 수 있습니까?

아직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두 달이라면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남은 시간 안에 사안조사 보고서와 심의 회의록 등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여유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0년에 지역위원회 재심 제도가 폐지되고 행정심판으로 통합되었으니, 예전 안내를 보고 재심을 찾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생기면 어디를 거치게 되나요?

학교의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하고,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합니다. 불복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과 인천지방법원 본원 행정재판부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가 수사하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처분을 정한 뒤, 소년보호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형사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심리합니다. 행정사건만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으로 간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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