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법률칼럼법무법인 예율
법무법인 예율

부천음주운전변호사

형사법 전문변호사 박유순 — 부천원미·소사경찰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천지법 부천지원 사건

부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 취소 통지와 경찰 조사 연락을 함께 받은 분, 또는 수치가 애매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은 분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박유순이고, 부천원미·부천소사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시작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수치별로 법정형이 어떻게 갈리는지, 측정 절차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면허 구제와 형사 절차가 왜 따로 움직이는지를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0.08%를 넘는 순간,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징역형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선은 0.03%와 0.08%, 그리고 0.2%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3항은 수치 구간별로 법정형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0.08%를 넘으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하한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또 한 단계 올라갑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구간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수치 0.01%포인트 차이로 사건의 처리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0.079%와 0.081%는 사실상 같은 상태지만, 전자는 약식명령으로 끝날 여지가 넓고 후자는 처음부터 하한이 걸린 구간에서 양형을 다퉈야 합니다. 그래서 측정치가 구간 경계에 걸친 사건은 측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또 별도 조항인데, 적법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불면 걸리니까 안 불었다'는 선택이 오히려 무거운 구간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유형형사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면허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면허 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면허 취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면허 취소
음주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면허 취소
10년 내 재범 (0.03% 이상)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구간별로 하한과 상한이 모두 상향면허 취소 (결격기간 연장)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면허 취소

같은 0.1%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수치 밖에 있습니다

수치가 같아도 결론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법원과 검찰이 수치 외에 따로 보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에서 가장 무게가 큰 것은 전력, 사고, 운전 경위 세 가지입니다. 2023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따로 떼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과거 윤창호법의 '2회 이상' 조항이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뒤 '10년'이라는 기간 요건이 들어온 것인데, 실무에서는 이 10년 기산점이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분기점이 됩니다. 확정일이 10년 하루 전인지 하루 뒤인지로 적용 조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선임되면 의뢰인의 과거 처분 확정일을 먼저 서류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무게를 덜어 주는 쪽에도 실제로 작동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반성문 한 장보다, 차량을 처분한 기록, 음주 치료나 상담 프로그램 이수, 가족과 직장의 구체적 사정을 담은 자료가 서면에서 다르게 읽힙니다. 저는 양형 자료를 모을 때 의뢰인에게 무엇을 쓸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호흡측정 수치는 그 자체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계가 틀렸다'는 막연한 주장으로는 되지 않고, 측정 절차의 어느 단계가 어떻게 어긋났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호흡측정기는 날숨 속 알코올을 재는 장치이므로 입안에 남은 술이 그대로 수치에 섞입니다. 그래서 경찰 실무는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구게 하거나 일정 시간 기다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생략된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또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즉시 채혈을 요구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채혈 결과가 나오면 그 수치가 기준이 됩니다. 현장에서 이 권리를 안내받지 못한 채 호흡측정치로 사건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자주 문제되는 것이 시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종료 후 일정 시간 동안 올라가다가 내려갑니다. 운전 시점이 상승기였다면 그 뒤에 측정한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을 수 있고, 대법원도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그대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 수치를 역산해 기소하는 사건에서는, 음주 종료 시각과 음주량의 전제 사실이 어디까지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영수증, 카드 결제 시각, 매장 CCTV, 동석자 진술로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를 분 단위로 복원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1. 단속 시각, 호흡측정 시각, 채혈 시각을 각각 분 단위로 확인합니다. 세 시각의 간격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2.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굴 기회가 있었는지, 측정기 교정 기록과 측정 횟수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채혈을 요구했는지, 요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를 기록으로 찾습니다.
  4. 음주 종료 시각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합니다. 결제 내역과 매장 영상이 진술보다 강합니다.
  5. 순찰차 블랙박스와 경찰관 바디캠, 단속 지점 CCTV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보존 기간이 짧아 늦으면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
  6. 측정거부로 조사받는 경우, 측정 요구가 몇 시에 몇 번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측정거부죄는 적법한 측정 요구를 전제로 성립합니다.
다툼이 가능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치가 구간 중앙에 있고 절차 기록도 정상이면, 저는 다툴 여지가 넓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양형과 면허 구제에 자원을 집중하자고 권합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을 다투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가 붙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 취소와 형사 사건은 같은 날 시작해 따로 끝납니다

따로 갑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 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시작되는데, 이 둘은 담당 기관도 기한도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 교통조사계 조사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처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으로 가고, 면허 취소는 경기남부경찰청의 행정처분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선고유예나 낮은 벌금을 받았다고 해서 면허가 돌아오지 않고, 반대로 면허 구제가 되어도 형사 사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구조를 가장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한쪽만 대응하다가 다른 쪽 기한을 놓치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면허 쪽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도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길인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길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셋째, 행정소송입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취소 처분의 구제 폭은 좁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낸 경우,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를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수치가 0.1%를 넘으면 생계가 걸려 있어도 감경 자체가 검토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한 정리

면허취소 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청구 90일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7일 · 1심 판결 항소 7일. 앞의 두 기한은 행정 절차, 뒤의 두 기한은 형사 절차의 기한이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면허 쪽 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부천 음주운전 사건이 실제로 지나가는 경로

부천 사건은 단속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시작합니다. 원미구 쪽 중동·상동·심곡 일대는 부천원미경찰서, 소사 지역은 부천소사경찰서가 맡고, 음주운전은 형사과가 아니라 각 서의 교통과 교통조사계가 담당합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담당 부서가 교통조사계라는 점이 실무에서 꽤 중요합니다. 조사의 초점이 수치와 측정 절차, 운전 경위에 맞춰져 있고 조사 진행 속도도 다릅니다. 저는 선임되면 담당 경찰서와 조사관 소속을 먼저 확인하고, 단속 당시 영상과 측정 기록의 보존 요청을 같이 넣습니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으실 때 이 부서 구분을 전제로 설명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갑니다. 이 단계에서 벌금으로 끝나는 구약식과 법정에 서는 구공판이 갈립니다. 초범이고 수치가 0.08% 미만인 사건은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0.2% 이상이거나 10년 내 재범, 사고가 동반된 사건은 정식 공판으로 넘어가는 비중이 높습니다. 저는 이 분기 전에 검찰에 낼 의견서를 따로 준비합니다. 공판으로 가는지 여부가 의뢰인의 시간과 부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부천지원은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므로 김포에서 단속된 사건도 같은 법원으로 옵니다. 음주운전 사건 대부분은 단독 재판부가 맡고, 위험운전치사상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재판부 구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저는 인천·부천·시흥·김포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부천지청과 부천지원의 실무 흐름을 전제로 일정을 설계하고, 양형 자료를 어느 기일 전까지 내야 의미가 있는지를 역산해서 준비합니다.

제가 첫 상담에서 가리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첫 상담에서 제가 하는 일은 결과를 예상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갈래 중 어디로 갈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측정 절차나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의 무게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길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 두 길을 동시에 끌고 가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끝까지 부인한 뒤 유죄가 되면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고, 어정쩡하게 인정하면 절차상 다툴 쟁점을 스스로 닫아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수치, 측정 기록, 전력 확정일, 사고 유무 네 가지를 확인한 뒤에 방향을 정합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달라집니다. 다툴 사건이면 영상과 측정 기록 확보, 시간 복원, 채혈 경위 확인이 우선이고 양형 자료는 뒤로 갑니다. 양형 사건이면 차량 처분, 음주 치료나 상담 이수, 피해 회복, 생계 관련 소명을 기일 역산으로 쌓습니다. 면허 쪽은 이와 별개로 60일·90일 기한을 보며 따로 움직입니다. 제가 한 사건에서 세 개의 일정표를 같이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드리지 않는 말

무죄를 보장한다거나 면허를 반드시 살려 드린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론과 행정처분의 결과는 변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대신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이고 어떤 자료가 언제까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떤 처분 범위가 예상되는지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과정에서 면허 구제를 장담하는 설명을 들으신다면, 그 근거를 꼭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흡측정 수치가 0.081%로 나왔습니다. 0.08% 바로 위인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구간 경계에 걸친 사건은 측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볼 가치가 있습니다.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굴 기회가 있었는지, 음주 종료 후 몇 분 뒤에 측정했는지,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가 실제로 쟁점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종료 후 일정 시간 올라가므로 운전 시점이 상승기였다면 측정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그대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기록을 본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가중처벌 되나요?

2023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이므로, 10년이 지났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전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양형에서 참작 사정으로 남습니다. 저는 선임되면 의뢰인의 과거 처분 확정일을 서류로 먼저 확인하는데, 하루 차이로 적용 조항이 바뀌는 사건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못 하면 생계가 끊깁니다. 면허 취소를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경로는 있지만 음주운전은 구제 폭이 좁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낸 경우,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를 감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수치가 0.1%를 넘으면 생계 사정만으로는 검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한은 시도경찰청 이의신청 6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90일이고,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도 이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조금 옮겼습니다. 도로가 아니니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사유지 주차장, 건물 내 통로에서 운전한 경우도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운전 거리와 장소, 운전 경위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수십 미터를 옮긴 사건과 간선도로를 주행한 사건이 같은 평가를 받지는 않으므로, 주차장 CCTV로 이동 거리와 경위를 특정하는 작업이 의미를 가집니다.

경찰관이 측정하라고 했는데 불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안 나왔으면 처벌도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별도의 범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면허도 취소됩니다. 수치가 0.08% 정도였을 사건보다 오히려 무거운 구간입니다. 다만 이 죄는 경찰관의 적법한 측정 요구를 전제로 성립하므로, 요구가 몇 시에 몇 번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에서 바디캠과 순찰차 영상의 보존을 가장 먼저 요청합니다.

부천에서 단속됐습니다. 조사와 재판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단속 장소에 따라 부천원미경찰서 또는 부천소사경찰서의 교통과 교통조사계가 조사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과가 아니라 교통조사계가 담당한다는 점이 일반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 이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가 약식기소와 정식 공판 중 어느 쪽으로 갈지가 정해지고, 공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부천지원은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므로 김포 단속 사건도 같은 법원으로 옵니다. 면허 취소는 이와 별도로 경기남부경찰청의 행정처분으로 진행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유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