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투자 권유 후 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
- 사건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사기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가 개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통해서 투자금을 전달하였으나 이후 개업한 병원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수익금을 일절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투자금을 되돌려받지 못하였다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의뢰인이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사기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일시에 전달한 것이 아닌 필요할때마다
돈을 지급한 형태로 인테리어 대금, 장비대여 대금, 급여비용처리 등으로 지급하였기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돈인것처럼 행세를 했다고
믿어왔지만 의뢰인 또한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과 실제로 투자한 병원의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한 점, 상환일정을 두지 않은 점,
투자금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있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은 무죄
- 판결문

- 사건명 : 사기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가 개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통해서 투자금을 전달하였으나 이후 개업한 병원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수익금을 일절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투자금을 되돌려받지 못하였다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의뢰인이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사기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일시에 전달한 것이 아닌 필요할때마다
돈을 지급한 형태로 인테리어 대금, 장비대여 대금, 급여비용처리 등으로 지급하였기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돈인것처럼 행세를 했다고
믿어왔지만 의뢰인 또한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과 실제로 투자한 병원의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한 점, 상환일정을 두지 않은 점,
투자금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있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은 무죄
- 판결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0&uid=245&mod=document
이 사례에서 함께 확인할 법적 기준
아래 내용은 사례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경제범죄 사건에서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사기는 거래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속인 내용, 그로 인한 착오와 재산 처분, 이익 취득이 연결되어야 하며 거래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단 전에 확인할 점
- 거래 전에 말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 상대방이 그 말을 믿고 돈이나 재산을 처분했는지
- 계약 당시 이행 의사·능력과 자금 사용처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계약서·제안서·광고 자료
- 거래 전후 메신저와 녹음
- 입금내역과 자금 사용 흐름
- 이행을 위해 실제로 한 준비와 장애 사유
관련 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법령 확인일 2026-07-23 ·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