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2024-05-10

경쟁회사 설립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사례

박유순 변호사 작성·검토2024-05-10민사·경제일반 법률정보
- 사건분류 : 경제범죄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사건개요
의뢰인들 중 의뢰인B가 퇴사를 하게 되면서 재직중이던 회사의 비슷한 유형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임원으로 활동했던 의뢰인A는 겸업상태로 생활했지만 대표이사인 피고인B와 함께 주식회사의 운영에 전적으로 총괄하였고
이를 알게된 피해 주식회사에서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 판단하여 특경법(배임)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
영리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주식회사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비슷한 계열의 업무 특성상 겹치는 상황이 발생할 순 있지만 이는 단순히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경우일 뿐
피해 주식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 결과
피고인들은 각 무죄

- 판결문

경제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재직중이던 회사와 비슷한 회사를 설립. 관련 자료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0&uid=239&mod=document

CASE READING GUIDE

이 사례에서 함께 확인할 법적 기준

아래 내용은 사례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경제범죄 사건에서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위반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한 계약 위반이나 경영상 실패와 형사상 배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판단 전에 확인할 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있었는지
  • 구체적인 임무 내용과 위반 행위
  • 취득한 이익과 본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정관·위임계약·직무분장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과 결재자료
  • 거래가격·감정·회계자료
  • 관련자와의 이해관계 및 자금 흐름

법령 확인일 2026-07-23 ·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LAW FIRM YEYUL

박유순 변호사 작성·검토

현재 절차와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의 쟁점과 준비사항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