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해치사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사망 인과관계 판단 순서

사망 인과관계, 먼저 결론부터
상해치사 사건은 다치게 한 행위와 사망 사이의 연결을 따로 살피게 됩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된 경로가 그 행위로 설명되는지는 별도로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인천미추홀경찰서의 초동 조사와 인천지방법원 심리에서는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기록이 나란히 놓여 다뤄집니다.
- 행위 태양 어떤 방식으로 힘이 가해졌는지부터 살펴봅니다.
- 개입 사정 다른 원인이 중간에 끼어들지는 않았는지 봅니다.
- 예견 가능성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었는지 함께 살핍니다.
때린 사실이 인정되면 사망까지 자동으로 책임이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나 폭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확인과, 그 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은 절차 안에서 서로 다른 단계로 다뤄집니다. 앞의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그 행위와 사망 사이의 연결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상해치사가 결과적 가중범으로 분류되고 형법 제15조 제2항이 따로 적용되는 까닭도 이 두 단계가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이 사건으로 상담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의뢰인이 하시는 말씀을 두 묶음으로 갈라 적는 것입니다. 한쪽 칸에는 내가 한 행위를, 다른 칸에는 상대가 사망에 이른 경로를 적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이 두 가지는 거의 항상 섞여 나옵니다. 제가 밀친 건 맞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고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는데 뒷부분은 본인이 본 사실이 아니라 짐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실에서 이 두 가지가 한 문장으로 붙어 나가면 짐작이 인정 진술처럼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인천미추홀경찰서나 인천남동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오신 분께는 저는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겪은 부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부분, 스스로 추측한 부분을 조사 전에 세 갈래로 나눠 두시라는 것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한 번 서명하면 그 문장이 인천지방검찰청과 법정까지 따라갑니다. 불분명한 기억을 분명한 것처럼 적어 두면, 나중에 부검 감정서가 다른 내용을 담고 나왔을 때 말을 바꾼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행위에 관한 진술과 사망 원인에 관한 진술을 한 문장에 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떤 원인으로 사망했는지는 부검과 진료 기록으로 확인되는 영역입니다.
다만 이 구분을 지켰다고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망 원인이 어디까지 밝혀지는지, 그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었는지에 따라 사안마다 결론은 달라집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자료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결론을 먼저 적어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는 정도입니다.
직접 때려서 생긴 손상이 아니라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친 경우라면
그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좁혀서 다투게 되는 지점은 상대가 왜 그 방향으로 넘어졌는지, 그 넘어짐이 내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되는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망 결과를 두고도 힘이 닿은 방향과 세기, 바닥의 상태, 넘어질 때 상대의 자세 같은 사정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머리 손상이 2차적으로 생겼다는 사정은 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견 가능성을 다툴 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유형의 상담에서 현장 사진보다 먼저 바닥을 묻습니다. 인천 구월동이나 부평역 뒤편, 동인천 일대의 새벽 다툼은 대개 보도블록이나 화강석 포장 위에서 벌어집니다. 턱이 있는지, 계단이 몇 칸 떨어진 자리인지, 비가 왔는지에 따라 같은 밀침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원도심 골목은 경사와 단차가 많아 넘어지는 방향 자체가 길의 생김새에 좌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뢰인께 가능한 범위에서 같은 시간대에 그 자리를 다시 가 보고 사진을 남겨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힘이 닿은 부위와 방향, 그리고 밀거나 당긴 것인지 때린 것인지
- 바닥의 재질과 단차, 경사, 당시 비나 눈으로 젖어 있었는지
- 상대가 어느 정도 취해 있었고 스스로 몸을 지탱할 수 있었는지
- 넘어진 뒤 추가로 접촉한 사실이 있었는지, 몇 분 뒤 일어났는지
- 주변 상가와 가로등 쪽 카메라가 그 각도를 담고 있는지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남지 않습니다. 인천시 통합관제센터의 방범카메라도,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돌리는 카메라도 보존 기간이 길지 않아 짧으면 2주 안쪽에서 덮여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 첫날에 사건 경위를 다 듣기 전이라도 보존 요청부터 먼저 넣습니다. 나중에 인과관계를 다투려 해도 넘어진 순간이 담긴 영상이 없으면 결국 양쪽 기억만 남고, 그때는 사망한 사람의 자리를 대신 말해 줄 자료가 사라진 상태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송이 늦었거나 병원 처치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과관계가 끊기는가
그 사정만으로 끊어지는 일은 드뭅니다. 늦은 이송이나 미흡한 처치는 보통 인과관계를 지우는 사유로 다뤄지지 않고, 사망까지의 경로에 다른 원인이 얼마나 끼어들었는지를 따지는 자료로 다뤄집니다. 다만 끼어든 사정이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였다면 그 부분은 따로 주장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 판단의 재료는 모두 시각입니다.
인천은 이 지점에서 지역 사정이 유독 크게 작용하는 곳입니다. 옹진군의 섬이나 강화, 영종 쪽에서 벌어진 사건은 신고부터 큰 병원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시내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해경 함정이나 헬기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고, 1차로 들른 병원에서 가천대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처럼 중증 환자를 받는 곳으로 다시 옮기는 과정이 끼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건 장소가 인천 어디였는지를 들은 순간부터 이송 경로를 따로 적습니다. 시내 사건이라면 몇십 분으로 끝나는 구간이 섬 사건에서는 몇 시간으로 벌어지고,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은 모두 설명이 필요한 공백이 됩니다.
- 다툼이 끝난 시각을 통화 기록이나 영상으로 먼저 고정합니다
- 119 신고 접수 시각과 구급대 현장 도착 시각을 확인합니다
- 현장 출발과 1차 병원 도착 시각, 그때의 의식 상태를 적습니다
- 전원이 있었다면 옮긴 이유와 두 병원 사이의 공백을 메웁니다
- 수술이나 처치 내용과 그 전후의 상태 변화를 순서대로 붙입니다
- 사망 선언 시각과 부검 집행일까지 같은 줄에 이어 놓습니다
이 표를 채울 때 제가 쓰는 자료는 119 구급활동일지, 응급실 경과기록, 간호기록, 그리고 전원 의뢰서입니다. 의뢰인 측에서 직접 받기 어려운 서류가 많아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사망 원인을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구간이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긋기 위해 합니다. 공백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의견을 내면 그 공백을 상대가 채우게 됩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망 원인을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가
확인된 사실 범위 안에서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검을 집행한 날 현장에서 구두로 전해지는 소견과, 나중에 문서로 나오는 감정서의 내용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감정서는 조직 검사와 약물 검사까지 끝난 뒤에 작성되어 몇 주가 걸리는 일이 흔하고, 그 과정에서 처음 들었던 설명보다 사인이 더 세분되거나 다른 요인이 함께 적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인을 전제로 한 진술을 해 두면 나중에 스스로 발목을 잡는 문장이 됩니다.
제가 인천에서 이 사건을 맡으며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서가 오기 전에는 사망 원인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 기간에는 우리 쪽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합니다. 내가 한 행위의 횟수와 부위, 그 전후의 시각, 신고와 이송에 관여한 사실이 그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인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아는 범위를 넘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도록 미리 맞춰 둡니다. 모른다는 답은 불성실한 답이 아니고, 추측으로 메운 답이 더 위험합니다.
감정서를 보기 전에 머리를 부딪친 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다는 식으로 사인을 스스로 단정해 진술하면, 뒤에 다른 원인이 확인되어도 그 진술이 먼저 기록에 남아 있게 됩니다. 사인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선을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이유로 유족께 드리는 사과나 연락도 사인을 단정하는 문장은 피하도록 정리합니다. 사람이 돌아가신 일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는 것과, 내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적어 보내는 것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절차 전반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뒤의 것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저는 이 구분을 문장 단위로 함께 손봅니다.
상대에게 지병이 있었다면 책임 범위가 줄어드는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몸이 약했거나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가해진 행위와 사망 사이의 연결이 그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망에 이른 경로를 설명할 때 그 지병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는 검토 대상이 되고, 특히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는 예견 가능성과 맞물려 다뤄집니다. 그래서 지병의 존재 자체보다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관계였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자료를 손에 넣는 단계에 있습니다. 상대의 진료 기록은 피의자 측에서 임의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출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으로 범위를 좁혀 들어갑니다. 어느 병원에서 어느 시기에 무슨 진료를 받았는지를 모른 채 전부 보여 달라고 적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저는 신청 사유에 그 기록이 왜 사망 경로 판단에 필요한지를 한 문단으로 적어 냅니다.
- 사건 전 상대의 건강 상태에 관해 들은 말이 있었는지,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 평소 복용하던 약이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관계였는지
- 사건 당일 상대의 음주와 몸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 있었는지
- 같은 일행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건강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지
- 부검 감정서에 지병에 관한 기재가 어떤 표현으로 들어가 있는지
다만 이 주장을 어떻게 꺼내는지에는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병에 관한 설명이 돌아가신 분을 탓하는 말로 읽히지 않도록 문장을 고릅니다. 사망 경로를 정확히 보자는 주장이 유족을 향한 비난으로 들리면, 인과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양형에서 잃는 것이 커지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료로 말하고 평가는 덧붙이지 않는 쪽이 대개 낫습니다.
사망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는 무엇으로 갈리는가
실제로 예상했는지가 아니라, 그 상황에 있던 사람이 예상할 수 있었는지로 봅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닿은 부위와 횟수, 도구가 쓰였는지,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 자리가 어떤 곳이었는지, 쓰러진 뒤에 무엇을 했는지 같은 겉으로 드러난 사정을 모아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를 따로 정해 둔 것도 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다퉈지는 사정 |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쪽의 근거 |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는 쪽의 근거 |
|---|---|---|
| 힘이 닿은 부위 | 머리와 목처럼 위험이 알려진 부위에 직접 힘이 갔다는 점 | 팔과 몸통을 향한 행위였고 머리 손상은 넘어지며 생겼다는 점 |
| 행위의 횟수 | 같은 자리에 여러 차례 반복되어 손상이 겹쳤다는 점 | 한 차례 접촉으로 끝나고 이후 추가 행위가 없었다는 점 |
| 도구의 사용 | 손이 아닌 물건이 쓰여 가해진 힘의 크기가 달라졌다는 점 | 주변 물건을 잡은 정도이고 타격에 쓰이지는 않았다는 점 |
| 상대의 상태 | 몸을 지탱하지 못할 만큼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 지병이나 복용 약을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
| 장소의 조건 | 계단이나 차도 옆처럼 넘어지면 위험한 자리였다는 점 | 평평한 실내였고 넘어질 위치를 가늠할 수 없었다는 점 |
| 쓰러진 뒤의 행동 |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나 발견이 늦어졌다는 점 | 곧바로 신고하고 구급대 도착까지 함께 있었다는 점 |
표의 칸이 한쪽으로만 채워지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는 대체로 부위에서는 불리하고 쓰러진 뒤의 행동에서는 유리한 식으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한 칸을 늘리려 애쓰기보다 불리한 칸이 어디인지를 먼저 적어 둡니다. 불리한 칸을 모른 채 변론 방향을 정하면 상대가 그 칸을 짚는 순간 전체 설명이 흔들립니다. 인천상해치사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실 때에도 우리 사건이 이 표의 어느 줄에 걸려 있는지를 먼저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어느 칸이 몇 개 유리하다고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구성의 사정을 두고도 자료의 선명함과 사망 경로의 설명 가능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표를 보여 드리면서 유리한 결과를 약속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다퉈 볼 지점이 남아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양형 쪽에 힘을 모아야 하는 사건인지를 먼저 함께 가려 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던 자리였다면 내 행위는 어디까지 묶이는가
각자의 행위와 그 행위가 결과로 이어진 경로는 사람별로 나누어 봅니다. 다만 함께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는 관계라면 내가 직접 가한 타격의 범위로만 책임이 좁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하나로 묶이는 관계였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말을 맞춰 함께 움직인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각자 따로 시비가 붙은 것인지가 그 경계가 됩니다.
제가 인천에서 본 다중 가담 사건은 대체로 번화가 새벽에 일행 사이의 시비가 번진 형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사이의 일이었다가 양쪽 일행이 섞이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느 순간에 무엇을 했는지가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이럴 때 사건 전체를 이야기로 적지 않고 사람과 시각을 축으로 하는 표를 만듭니다. 몇 시 몇 분에 누가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만 칸에 넣습니다. 이 표를 영상과 통화 기록에 맞춰 보면 본인이 기억하는 순서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 내가 가한 접촉과 다른 사람이 가한 접촉이 시각으로 구분되는지
- 사망에 이른 손상이 어느 단계의 행위와 이어지는지에 관한 기재
- 현장을 떠난 시점이 사람마다 다른지, 누가 신고에 관여했는지
- 사전에 연락이나 합의가 있었던 관계인지 그 자리에서 만난 사이인지
- 일행 가운데 조사를 먼저 받은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
같이 있던 사람과 미리 말을 맞추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함께 확인되는 사건이어서 조율한 흔적이 드러나면, 사실관계와 별개로 증거를 없애려 한 사정으로 다뤄져 구속 여부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이 사건은 어느 절차를 따라 움직이는가
사건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시작해 인천지방검찰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에서 심리되는 흐름이 보통입니다. 상해치사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단독판사가 아니라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게 되고, 그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에도 해당합니다. 중요한 선택이 수사 단계와 첫 공판 준비 단계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 관할 경찰서 강력 수사 부서에서 초동 조사와 현장 자료 확보가 이뤄집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습니다
- 부검 감정서와 진료 기록이 모인 뒤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 검찰 조사에서 적용 조문이 상해치사인지 다른 죄명인지가 정리됩니다
-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배당되고 공판준비가 진행됩니다
-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는 정해진 기한 안에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지역을 두고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같은 인천이라도 부평과 계양, 서구,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그리고 강화와 옹진의 섬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루지만, 부천과 김포에서 벌어진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갑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이 사는 곳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서 관할을 잘못 짚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사건이 일어난 자리와 담당 경찰서를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역산합니다.
제가 이 흐름을 처음부터 그려 드리는 이유는, 뒤에 가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앞쪽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낼 자료는 며칠 안에 모아야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할지 말지는 기한이 지나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는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인천상해치사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이 일정표부터 함께 맞춰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밀친 정도였는데도 상해치사가 되나요
행위의 강도와 넘어지게 된 경위, 부상 부위를 함께 놓고 살피게 됩니다. 힘의 크기만으로 판단되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병원 처치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중간에 다른 사정이 끼어들었는지는 인과관계를 검토할 때 함께 다뤄집니다. 진료 기록과 부검 결과를 근거로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었으면 책임이 나뉘나요
각자의 행위와 그 행위가 결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사람별로 나누어 살핍니다.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사람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상해치사는 형법 제259조에 규정되어 있고 상해의 기본 조문은 제257조입니다. 해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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