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속포기변호사 상담에서 기간의 기산점을 보는 기준

기간 계산, 먼저 결론부터
기간을 세는 출발점은 사망 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는 길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에는 기산점을 따로 정한 조문이 적용됩니다.
- 본인의 기산 무엇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남은 자료로 따집니다.
- 대리인의 기산 미성년자라면 친권자가 안 날을 기준으로 세게 됩니다.
- 기간의 연장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늘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날과 석 달이 시작되는 날은 왜 다른가
먼저 답을 드리면, 민법이 세기 시작하는 날은 돌아가신 날도 아니고 사망신고를 접수한 날도 아니며 장례를 마친 날도 아닙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만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날짜를 한 칸으로 받지 않고 세 칸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돌아가신 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리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입니다. 세 칸이 같은 날로 채워지는 분도 있고, 몇 달씩 벌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는 대체로 두 갈래였습니다. 한쪽은 가족이 함께 임종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장례를 의논한 경우로, 세 칸이 모두 같은 날이 되어 더 따질 것이 없습니다. 다른 한쪽은 세 칸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사망을 사촌의 전화로 처음 들은 분, 해외에 머무는 동안 소식을 받지 못한 분, 몇 달이 지나 채권자가 보낸 안내문을 뜯어 보고서야 알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인천상속포기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붙잡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사망일만 보고 '이미 석 달이 지났으니 늦었다'고 스스로 정리하신 채 오시는 분이 적지 않은데, 세 칸을 따로 적어 보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안 날을 기억만으로 적으면 이후 절차에서 숫자가 흔들리고, 흔들린 숫자는 그 자체로 다시 질문거리가 됩니다. 통화 기록, 문자, 우편물 봉투에 찍힌 도착 날짜처럼 그날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는지부터 찾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늦게 알았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함께 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같은 사정이라도 남은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 날'은 사망을 알게 된 날인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인가
둘 다 알게 된 날로 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돌아가신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로 인해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정까지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아셨습니까'라고 묻고 끝내지 않고, '그때 본인에게까지 순위가 온다는 것도 같이 아셨습니까'를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서 답이 갈리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구분이 실제로 갈리는 자리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순위가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피상속인의 부모, 그다음 형제자매로 순위가 옮겨 가고, 조카 쪽까지 내려오면 돌아가신 분과 왕래가 거의 없던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제가 본 경우 가운데는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은 몇 달 전에 들었지만 자신에게 순위가 올 줄은 법원에서 온 통지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망을 전해 들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기간이 지났지만,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정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 남아 있게 됩니다. 아래 표는 제가 상속인 명단을 적은 뒤 이름마다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표시할 때 쓰는 축입니다.
| 상속인이 놓인 사정 | 기간이 시작되는 날 | 근거 조문 | 제가 함께 확인하는 자료 |
|---|---|---|---|
| 임종을 함께 지킨 직계 가족 |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된 그날 | 민법 제1019조 제1항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의 사망 기재 |
| 오래 연락이 끊겼던 상속인 |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날 | 민법 제1019조 제1항 | 통화 기록, 문자, 부고를 전한 사람의 설명 |
| 선순위가 포기해 순위가 내려온 상속인 |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날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법원 통지서 봉투의 도착 날짜, 포기 심판문 |
| 미성년이거나 후견을 받는 상속인 |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 | 민법 제1020조 |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 기간 안에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 | 자기의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 | 민법 제1021조 | 두 분의 기본증명서와 각 사망 일자 |
표는 결론을 내는 도구가 아니라 어느 조문을 먼저 펼쳐야 하는지를 가르는 도구입니다. 한 집안에 서로 다른 줄이 섞여 있는 일이 흔해서, 저는 이 표로 줄을 나눈 다음에야 남은 날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같은 날 소식을 들은 형제인데 마감일이 어긋나는 이유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나 후견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석 달은 본인이 아니라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20조가 그렇게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승인과 포기는 공동상속인이 각자 자기 몫에 대해 하는 것이어서, 같은 가족이라도 신고는 사람별로 따로 내고 마감일도 사람별로 따로 셉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인천에서 본 경우 가운데는 세 남매 중 막내가 아직 미성년이고 어머니가 친권자인 사안이 있었습니다. 어른 형제들은 각자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이 기준이 되었고, 막내는 어머니가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되어 날짜가 서로 엇갈렸습니다. 후견이 개시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더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어떤 유형의 후견인지는 가족의 설명만으로 정리되지 않아 저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보고 나서 기산점을 적습니다.
- 상속인이 될 사람의 이름을 빠짐없이 적고, 각 이름 옆에 '본인 기준'인지 '대리인 기준'인지를 표시합니다.
-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친권자가 누구인지와 그 사람이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을 따로 적습니다.
- 후견이 개시된 상속인이 있으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후견인과 개시 시점을 확인합니다.
- 이름마다 마감일을 적은 달력을 한 장 만들어, 가족이 같은 화면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신은 그대로 두고 자녀만 포기시키려는 경우에는 이해가 서로 맞서게 되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절차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남은 날짜를 셀 때 그만큼을 미리 빼 두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석 달을 달력에서 어떻게 세는가 — 안 날은 세지 않습니다
안 날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57조가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첫날을 넣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160조는 월로 정한 기간은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제161조가 더해져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말로 들으면 간단하지만 상담 자리에서 달력을 펴 놓고 세어 보면 하루씩 어긋나게 적어 오신 분이 꽤 있습니다.
| 상속개시를 안 날 | 기간이 시작되는 날 | 만료일 | 흔히 어긋나는 지점 |
|---|---|---|---|
| 3월 10일 | 3월 11일 | 6월 10일 | 첫날을 세어 6월 11일로 적는 경우 |
| 11월 30일 | 12월 1일 | 이듬해 2월 말일 | 해당하는 날짜가 없는 달은 그 달의 말일로 봅니다 |
| 6월 1일 | 6월 2일 | 9월 1일 |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
표의 날짜는 세는 방식을 보여 드리려고 만들어 본 예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둡니다. 만료일을 적은 다음, 서류를 떼는 데 걸리는 시간을 거꾸로 빼서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날'을 따로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당일 받을 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이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처럼 오래된 기록이 필요하면 하루 이틀이 더 듭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나 특별대리인 선임까지 끼면 더 길어집니다.
접수만 기간 안에 하면 이후 보완은 법원이 정한 기간에 따라 하게 되지만, 서류가 모자라 접수 자체가 하루 늦어지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저는 만료일보다 적어도 며칠 앞선 날을 목표로 잡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마감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면 기간을 늘릴 수 있는가
늘릴 수 있는 길이 조문에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두 가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기간이 지난 뒤에 되돌려 달라고 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청구해 두는 제도입니다. 둘째, 청구하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검사의 청구도 적혀 있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상속인이 직접 청구하는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연장을 생각하게 되는 사정은 대개 재산과 채무의 범위가 석 달 안에 다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사망자 재산조회는 기관마다 결과가 돌아오는 때가 달라서, 신청을 늦게 하면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날짜가 녹아 버립니다. 제가 상담에서 연장을 검토할 때 먼저 적어 두는 것은 아래 순서입니다.
- 지금까지 어떤 조사를 신청했고 결과가 언제쯤 돌아오는지를 신청일과 함께 적습니다.
-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승인과 포기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 정할 수 없는 이유를 한두 줄로 정리합니다.
- 얼마만큼의 기간이 더 필요한지를 날짜로 특정합니다.
- 청구서와 함께 낼 자료를 모으고,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인천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그리고 저는 연장을 구하더라도 포기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 둡니다.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그때 서류가 없으면 남은 며칠로는 손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갈래를 같이 들고 가는 편이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도 덜 흔들립니다.
석 달이 지난 뒤에 빚을 알게 되었다면 무엇이 남는가
포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한정승인의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결국 기산점이 문제가 됩니다. 처음의 석 달에서 한 번 따졌던 '안 날'을 빚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따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아 보는 서류는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이나 소장입니다. 그 봉투에 찍힌 도착 날짜가 '빚을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담 전화에서부터 봉투를 버리지 말고 그대로 들고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툼의 중심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생전에 사업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채권자의 연락을 받고도 그냥 두었는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받아 쓴 일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이었던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를 기준으로 삼은 특칙이 따로 있어, 어른의 사안과 같은 자리에서 셀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소장, 추심 안내문은 내용만 사진으로 찍고 봉투를 버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도착 날짜가 남은 봉투를 서류와 함께 보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날짜가 기산점을 보여 주는 가장 다투기 어려운 자료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처음의 석 달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이쪽 조문을 꺼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순서를 늘 같게 둡니다. 남은 날짜를 먼저 세고, 남아 있으면 승인과 포기를 고르는 이야기로, 지났다면 빚을 알게 된 날을 다시 세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인천에 사시던 분의 신고는 어느 법원에 접수하는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속인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가 기준입니다. 마지막 주소가 인천 제물포구나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제물포구처럼 인천광역시 안이었다면 인천가정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본원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법원 단지 안에, 인천지방법원과 같은 구역에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소가 부천시나 김포시였다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으로 갈라집니다. 인천 생활권이라는 느낌만으로 접수처를 정하면 창구에서 되돌아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강화군이나 옹진군 섬 지역에 마지막 주소가 있었던 경우에도 접수는 인천가정법원 본원입니다. 섬에서 학익동까지 왕래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 저는 이런 사안에서는 서류를 떼는 날짜를 평소보다 더 앞으로 당겨 잡습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지만 법원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보게 되므로, 마감이 가까우면 우편에 맡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가 인천상속포기변호사 상담에서 이 대목에 시간을 쓰는 이유는 최후 주소가 가족의 기억과 어긋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 인천에 사셨어도 말년에 요양병원이나 자녀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뒤 돌아가신 경우가 있고, 그러면 관할이 다른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주소를 말로 받지 않고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한 다음 접수처를 적습니다.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으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를 확인하고, 그 주소가 어느 법원 관할인지 적어 둡니다.
- 상속인마다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고, 이름별 마감일을 신고서 앞장에 함께 적어 둡니다.
- 섬 지역이나 원거리 상속인이 있으면 서류 발급과 이동에 드는 날을 만료일에서 미리 빼 둡니다.
정리하면, 석 달이라는 숫자는 모두에게 같지만 그 석 달이 시작되는 날과 끝나는 날은 상속인마다 다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름과 날짜가 함께 적힌 종이 한 장을 만드는 것을 첫 일로 삼습니다. 그 종이가 있으면 누구의 기간이 급한지 바로 보이고, 없으면 가장 급한 사람이 가장 늦게 발견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이 지나면 아예 방법이 없나요
기산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지고, 사정에 따라서는 법원에 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방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기간도 같이 시작되나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간을 세도록 민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이라도 마감일이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상속인이 정하지 못한 채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기간 안에 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다시 세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상속이 겹치므로 순서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승인과 포기의 기간은 민법 제1019조에, 제한능력자의 기산은 제1020조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특칙은 제10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조문을 함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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