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기간 계산, 먼저 결론부터

세는 기준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입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안 날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정을 함께 안 때를 가리킵니다.

앞선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뒤에 놓인 사람의 기간은 그 사정을 알게 된 시점에서 새로 시작됩니다.

  • 안 날의 확정 사망 사실과 자신의 순위를 언제 알았는지 봅니다.
  • 순위의 이동 앞 순위의 포기 여부와 그 시점을 확인해 둡니다.
  • 가족의 범위 다음 순위에 누가 남게 되는지 미리 그려 봅니다.

석 달은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는가

먼저 답하면,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안 날은 사망 사실과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정을 함께 알게 된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첫 자리에서 사망진단서의 날짜보다, 그 소식을 누구에게서 언제 들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배우자나 함께 살던 자녀라면 대개 한 날로 모이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형제자매나 조카는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자신이 순위에 들어온 사실을 안 날이 몇 달씩 떨어져 있습니다. 김포는 서울과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세대가 한강신도시 쪽에 많이 들어와 있어 형제와 부모가 서로 다른 시·도에 흩어져 사는 경우가 흔하고, 그만큼 소식이 늦게 닿는 상담이 제 쪽에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날짜를 무엇으로 보여 줄 것인가가 남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요청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 시점에 이미 남아 있던 흔적입니다.

  • 부고를 받은 문자나 메신저 화면과 그 수신 시각
  • 소식을 전해 준 사람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
  • 채권자나 추심 업체에서 온 통지서와 소인이 찍힌 봉투
  •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처음 발급받은 날짜가 찍힌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한 접수증과 그 결과를 받은 날

날짜를 적어 두지 않으면 기간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사실은 빚까지 그대로 받는 선택이 되어 버립니다. 같은 제1019조 제1항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다는 단서도 있지만, 이것은 기간이 지난 뒤에 쓰는 장치가 아니라 아직 남아 있는 동안에 쓰는 장치입니다. 저는 남은 날이 열흘 아래로 내려온 상담에서는 서류를 다 갖추는 일보다 접수 자체를 먼저 놓는 쪽을 권하는 편입니다.

앞 순위가 포기한 날과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중 어느 쪽인가

내가 알게 된 날입니다.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만, 법원이 뒤에 놓인 사람에게 그 사실을 따로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온 사람의 석 달은 앞 순위의 신고가 접수된 날이나 수리된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된 때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구분을 상담에서 가장 먼저 못 박아 두는 이유는, 두 날짜를 섞어 계산한 탓에 아직 남아 있는 기간을 이미 지난 것으로 오해하고 포기를 접었던 분들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게 된 날이 뒤에 있다는 사정은 주장만으로 서지 않습니다. 앞 순위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접수했는지가 확인되어야 그 뒤에 내가 알게 되었다는 흐름이 자료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앞 순위 가족에게 심판문이나 접수증 사본, 사건번호를 받아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가족끼리 사이가 틀어져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가 접수된 법원에 직접 확인하는 길을 찾게 되는데, 이 절차에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남은 날을 먼저 계산해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김포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여기에 이동 시간까지 얹어 계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포시 안에는 법원이 없어 접수와 보정은 부천까지 가야 하고, 서류 발급은 김포시청이나 사우동·장기동·구래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남은 날이 얼마 없을 때 이 두 가지를 같은 날에 몰아서 처리하려다 하루를 통째로 버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같은 가족인데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게 흐르는 까닭

기간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각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세도록 정하고 있어서, 같은 사람의 사망을 두고도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카의 출발점이 전부 다른 날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 자리에서 가족관계 서류를 펴 놓고 이름 옆에 날짜를 하나씩 적어 넣는 일부터 하는데, 적다 보면 이미 지난 사람과 아직 두 달 넘게 남은 사람이 한 가족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이 흔하게 나옵니다.

표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기산점이 뒤로 밀리지만, 그만큼 소식이 늦게 닿아 남은 날이 짧은 상태에서 상담에 오시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제 경험으로는 조카나 손자녀 쪽 상담은 거의 예외 없이 채권자의 통지서가 손에 들린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통지서가 도착한 날이 곧 알게 된 날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봉투를 버리지 않고 소인까지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표는 포기 여부를 정하는 표가 아니라 순서를 정하는 표입니다. 남은 날이 가장 짧은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찾고, 그 사람의 서류를 제일 먼저 뗍니다. 김포상속포기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순위도와 날짜표를 같은 종이에 그려 놓는 것도 이 순서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순위에 미성년 자녀나 손자녀가 남아 있을 때

아이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언제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셉니다.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손자녀가 다음 순위로 넘어온 사건에서 저는 아이의 사정보다 부모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서 자주 엉키는 것이 부모와 아이의 이해관계입니다. 부모가 먼저 포기하면 그 몫이 아이에게 넘어가므로, 부모가 아이를 대리해 포기 신고를 넣는 구도 자체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사건의 짜임에 따라 아이 몫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이 보이면 처음부터 부모와 아이의 신고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하는 쪽으로 설계합니다. 함께 넣으면 서로의 몫이 상대에게 옮겨 가는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에 관해서는 성년이 된 뒤의 사정을 고려하는 규정이 민법 제1019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되는지가 조문과 부칙에서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상담에서 이 규정을 믿고 기다리자는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원문과 개정 연혁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적용 여부는 사망 시점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남아 있는 석 달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에서 제가 먼저 보는 것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기산점이 정말 그 날짜였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앞의 것이 뒤로 밀리면 기간은 아직 남아 있고, 뒤의 것이 뒤에 있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한정승인을 검토할 자리가 생깁니다. 이 조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제가 묻는 질문은 빚이 있는 줄 알았느냐가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았느냐입니다. 보증 채무처럼 서류를 받아 보기 전에는 규모를 알 수 없는 종류가 있고, 반대로 돌아가시기 전부터 함께 가게를 운영해 왔다면 몰랐다는 설명이 서기 어려워집니다. 김포에서는 양촌읍 김포골드밸리 쪽 소규모 제조업체를 가족이 함께 꾸려 온 사건, 하성면이나 대곶면의 농지를 담보로 잡힌 사건이 이 질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평가되므로, 결론을 미리 정해 두고 자료를 맞추는 일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를 받은 날짜와 그 통지문
  • 금융기관이나 추심 업체에서 온 통지서와 소인
  • 독촉장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
  • 함께 사업이나 농사를 꾸린 기간과 그 사이의 입출금 흐름

사망신고를 하실 때 김포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함께 신청해 두시면, 예금과 대출, 세금, 자동차, 토지까지 한 번에 정리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신청에는 기한이 있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여섯 달 안에 넣어야 하는데, 저는 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인지 정하기 어려운 상담에서는 이 조회 결과를 기다려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회 결과가 늦어진다고 석 달이 멈추지는 않으니,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남은 날은 따로 세어 두셔야 합니다.

김포에서 신고를 넣으려면 어디로 가고 무엇을 떼는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김포였다면 부천으로 갑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지, 곧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넣는 가사비송사건이고, 김포시는 부천지원 관할에 속해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같은 부천 법원 청사를 쓰고 있어서, 가족관계 서류는 김포에서 떼고 접수는 부천에서 하는 모양이 됩니다. 저는 이 동선 때문에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두는 일을 특히 강조합니다.

제적등본은 전산으로 발급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어 창구에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포는 통진읍이나 월곶면처럼 시청까지 거리가 있는 지역이 있어서, 저는 상담에서 먼저 전화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한 번에 다녀오시도록 안내합니다. 혼인과 입양, 개명이 섞여 있어 서류가 여러 장으로 갈라지는 가족에서는 어느 서류가 더 필요한지가 상담 자리에서야 드러나기도 합니다.

신고서에 알게 된 날을 적는 칸은 비워 두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뒤 순위로 넘어온 분이라면 그 날짜와 근거가 기간 안의 신고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저는 신고서를 쓸 때 통지서 수령일이나 통화 기록처럼 날짜를 받쳐 줄 자료를 같이 정리해 둡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다시 부천을 다녀와야 하니, 처음 접수할 때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쪽이 결국 시간을 아낍니다.

혼자 낼지, 어디까지 함께 낼지 정하는 기준

다음 순위에 누가 남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민법 제1042조는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포기는 빚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내 자리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할 사람을 정하기 전에 순위도를 끝까지 그려, 마지막에 누가 남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표의 둘째 줄을 고르는 사건이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다만 함께 넣는다고 해서 한 장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마다 기산점이 다르니 남은 날이 짧은 사람부터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저는 남은 날을 적은 표를 상담 자리에서 함께 채우고, 가장 급한 사람의 접수를 먼저 잡은 다음 나머지를 뒤에 붙이는 방식으로 날짜를 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판단이 가족끼리 전화 몇 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이가 멀어진 형제에게 접수증을 받아야 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조카의 몫이 남는 상황이 흔합니다. 결과는 가족 구성과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신고를 넣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김포상속포기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순위도와 날짜표를 끝까지 그려 보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포기의 방식은 민법 제1041조, 소급하는 효력은 제1042조,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제10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까지 포함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이혼·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10-12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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