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건물 인도·명도, 먼저 결론부터

건물 인도·명도는 계약 당사자와 실제 점유자의 일치 여부과 차임 연체·기간 만료·해지 통지의 적법성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해지 통지와 현재 점유자를 입증해 건물 인도를 청구합니다.

승소판결 후에도 자진 인도가 없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한 가지 자료가 아니라 날짜별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 핵심 판단: 계약 당사자와 실제 점유자의 일치 여부
  • 우선 보존: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 주의: 자물쇠를 바꾸거나 물건을 임의 반출하는 자력구제는 손해배상·형사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법원이 보는 기준

인천명도소송변호사 상담 전 점유관계와 계약해지 확인을 검토할 때는 아래 요건을 하나씩 사실과 증거에 맞춰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맞는다고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건물 인도·명도 판단이 갈리는 세 지점

사실관계계약 당사자와 실제 점유자의 일치 여부

명도소송은 현재 누가 어떤 근거로 점유하고 있는지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승소 후 실제 인도집행을 위해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객관자료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차임 연체·기간 만료·해지 통지의 적법성

지금 할 일계약 또는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의무 불이행까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물쇠를 바꾸거나 물건을 임의 반출하는 자력구제는 손해배상·형사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한 청구·법적 조치

상담 예시로 보는 쟁점

가상 상담 예시

건물 인도·명도 문제로 상담한 1인 사업자 A씨가 계약서와 입금내역은 보유했지만 상대방의 미이행 경과와 청구금액 계산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 이행·미이행, 손해, 상대방 재산을 시간순으로 맞춰 실제 회수 가능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담 예시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계약서·견적서·입금내역·작업자료를 날짜순으로 배치하고, 청구금액은 원금·이자·손해 항목을 나눠 계산 근거를 붙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 차임·관리비 연체표
  • 해지 통지와 송달 자료
  • 현장 사진·사업자등록·점유자 확인 자료

절차별 확인 순서

피해야 할 대응

상대방 요구를 메시지로 섣불리 인정하거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내용증명, 소송, 보전처분의 순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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