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보관 관계, 먼저 결론부터

판단의 첫머리는 건네받은 그 돈이 여전히 남의 재물로 남아 있었는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형법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함부로 처분하거나 돌려주기를 거절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었는지가 앞자리에 놓입니다.

금전은 한번 섞이면 구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용도가 정해져 건네졌는지, 아니면 빌려준 돈처럼 소유가 넘어간 것인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 받은 명목 어떤 이름으로 건네진 돈인지 서면에서 찾습니다.
  • 용도의 지정 쓸 곳이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를 서면에서 확인합니다.
  • 정산의 시기 언제까지 넘기기로 했는지 약정 내용을 살핍니다.

건네받은 그 돈이 아직 남의 것이었는가

답부터 드리면, 이 사건은 그 돈을 썼는지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쓸 당시 그 돈이 여전히 남의 재물로 남아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행위 주체로 적어 두었으니, 보관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그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가 앞에 놓입니다. 반대로 빌려 받은 돈이라면 건네받은 때에 소유가 이미 내 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아 다른 틀에서 다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금전이 한번 섞이면 겉모습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계좌에 들어온 백만원은 물건값을 대신 받아 둔 것이든 빌린 것이든 숫자로는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건넬 때 어떤 명목이 붙어 있었는지, 쓸 곳이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쓸 곳을 정해 건네진 돈은 받은 사람의 재산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지점이 보관 관계가 있었는지를 읽는 출발점이 됩니다.

제가 시흥횡령변호사로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 의뢰인은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니 내 돈이라고 생각해 오셨는데 거래처가 보낸 내용증명에는 물건값을 대신 받아 둔 돈이라고 적혀 있던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양쪽이 같은 입금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길게 듣기 전에 이 어긋남이 어디서 생겼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이름을 맞추지 않은 채로 설명을 쌓으면 서로 다른 전제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표의 어느 칸에 서 있는지가 정해지면 모아야 할 자료도, 조사에서 답할 내용도 자연히 달라집니다. 두 칸을 섞어 설명하면 어느 쪽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상담 기록의 첫 장에 이 두 칸 가운데 어디인지를 적고, 그 판단을 뒷받침할 자료가 지금 손에 있는지를 함께 표시해 둡니다.

수금을 맡긴다는 말이 어디에 적혀 있는가

먼저 답을 드리면, 맡기고 맡은 관계는 계약서 한 장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보관하는 자라고만 적어 두었고, 그 보관이 어떤 신임을 바탕으로 생겼는지는 오간 말과 남은 자료로 가립니다. 다만 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전혀 없으면 양쪽의 말만 남고, 말만 남은 사건은 어느 쪽으로든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자리에서 계약서를 먼저 찾지 않고, 수금을 맡게 된 첫 장면을 묻습니다. 누가 어떤 말로 맡겼는지, 그때 금액의 한도나 보고 방식이 함께 정해졌는지, 정해진 것이 없다면 그 뒤 몇 번의 거래에서 어떤 방식이 되풀이되었는지를 듣습니다. 되풀이된 방식은 그 자체로 약정의 내용을 읽는 단서가 됩니다. 전에도 같은 식으로 받아 두었다가 월말에 한 번에 넘긴 예가 몇 차례 있었다면, 그 관행이 이번 건의 성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쓰입니다.

반대로 처음 한두 건은 그때그때 바로 넘겼는데 어느 시점부터 며칠 묵혀 두는 쪽으로 바뀐 사안도 있습니다. 저는 그 바뀐 시점을 반드시 표시해 둡니다. 바뀐 이유가 거래처의 요청이었는지, 내 사정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흘러간 것인지에 따라 뒤에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맡게 된 자리: 처음 수금을 맡긴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그런 권한을 가진 지위였는지 적습니다.
  • 맡은 범위: 어느 거래처, 어느 품목, 얼마까지였는지 선이 그어져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보고 방식: 받은 즉시 알렸는지, 주말이나 월말에 모아 알렸는지 기록에서 찾습니다.
  • 넘기는 방식: 현금으로 전달했는지 계좌로 보냈는지, 어느 계좌를 썼는지 적습니다.
  • 바뀐 지점: 그 방식이 중간에 달라진 때가 있다면 날짜와 계기를 함께 남깁니다.

다섯 줄을 적어 보면 보관 관계를 다툴 자리가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관계 자체는 분명하고 정산 시점에서 갈리는 사안인지가 대개 드러납니다. 저는 이 구분이 선 다음에야 자료 목록을 만듭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쓰이지 않을 자료를 모으느라 시간을 쓰게 됩니다.

정산 기한 전에 쓴 돈은 어떻게 보는가

이 질문의 답은 기한이 실제로 정해져 있었는지에 먼저 달려 있습니다. 넘겨야 할 시기가 월말이든 다음 영업일이든 분명히 정해져 있었다면, 그 기한 안에 다시 채워 넣기로 하는 관행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받는 즉시 넘기기로 되어 있었다면 며칠 묵혀 둔 사실 자체가 설명을 요구하는 자리가 됩니다. 기한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지만, 기한이 어디였는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쓰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날짜 표입니다. 입금 한 건마다 들어온 날, 붙어 있던 명목, 넘겨야 할 기한을 적고, 그 아래에 실제 지출을 날짜 순으로 얹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뒤죽박죽이던 일이 이 표 위에서는 한 줄로 늘어섭니다. 기한 뒤에 쓴 건과 기한 앞에 쓴 건이 섞여 있는 사안이 많고, 그 둘을 뭉쳐 설명하면 전체가 같은 무게로 읽히게 됩니다. 저는 둘을 반드시 나눠 적습니다.

다섯 단계를 거치면 남은 금액이 숫자 하나로 떨어집니다. 저는 이 숫자를 상담 끝에 꼭 받아 둡니다.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든 다퉈야 하는 사안이든 이야기할 범위가 이 숫자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느낌으로 대충 그 정도라고 말하는 것과 표에서 떨어진 숫자를 말하는 것은 뒤에 남는 무게가 다릅니다.

다만 표를 만들면서 기억에만 있는 내용을 채워 넣지는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어 있는 칸은 비워 둔 채로 두고, 그 칸이 왜 비었는지만 옆에 적어 두시면 됩니다.

한 계좌에 섞인 돈은 어디까지 가를 수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끝까지 깨끗하게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액의 흐름을 따라가며 보게 됩니다. 수금한 돈이 들어온 뒤 잔액이 한 번도 그 금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설명할 자리가 남고, 반대로 잔액이 바닥까지 내려간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은 가려내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거래내역을 받으면 금액보다 잔액 열을 먼저 읽습니다.

회사 돈과 개인 돈을 한 계좌에서 쓰고 있었다는 말씀을 시흥의 작은 사업장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직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꾸리는 곳에서는 계좌를 나누는 일 자체가 번거로워 그렇게 굴러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사정 자체가 곧바로 불리하게만 읽히는 것은 아니지만, 섞여 있으면 어느 돈을 썼는지 내가 설명해야 하는 몫이 늘어납니다. 설명의 몫이 늘어난 만큼 자료를 더 두껍게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좌를 나누는 일도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에 들어갑니다. 지난 일을 되돌리지는 못하지만, 지금부터 들어오는 수금을 따로 받아 두면 남은 정산 금액이 얼마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저는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이에도 거래가 이어지는 분께는 이 정리를 먼저 권합니다. 조사 중에 생긴 입금까지 같은 계좌에 섞이면, 애써 맞춰 둔 표가 다시 흐려집니다.

덧붙여 계좌 거래내역은 전체 구간으로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문제 된 기간만 잘라 내면 그 앞뒤에 어떤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었는지를 보여 줄 수 없습니다. 평소의 방식이 어땠는지가 이번 건을 읽는 배경이 됩니다.

뒤늦게 채워 넣었다면 이야기가 끝나는가

아닙니다. 이미 성립한 뒤에 금액을 메워 넣은 사정은 성립 자체를 되돌리는 쪽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사정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얼마나 빨리 회복되었는지는 처분의 무게를 가리는 자리와 합의가 가능한지를 보는 자리에서 꾸준히 쓰입니다. 결과는 사안과 남은 자료에 따라 달라지지만, 채워 넣은 사실을 자료로 남겨 두는 일은 어느 사건에서나 손해가 아닙니다.

제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은 채워 넣은 방식입니다. 계좌로 보냈다면 날짜와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설명이 간단합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남은 것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나 영수 확인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받은 쪽이 확인해 준 문장 한 줄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현금 전달은, 본인은 분명히 했는데도 없던 일처럼 다루어지기 쉽습니다.

채워 넣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거래처의 수금을 끌어다 쓰는 일도 상담에서 종종 듣습니다. 급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순간 문제 되는 건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지금 남은 금액을 확정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얼마인지 모른 채 메우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메웠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회복이 어려운 사정이라면 그 사정 자체를 정리해 두는 일도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전액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보다, 어느 기간에 어떻게 나누어 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이후 협의에서 쓸 만한 자료가 됩니다.

업무로 맡은 것인지가 왜 이만큼 크게 갈리는가

답은 법정형 때문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 두었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를 다루는 제3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돈, 같은 사실관계인데도 어느 조문으로 보는지에 따라 상한이 두 배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출석요구서를 받아 오신 분께 적힌 죄명과 조문을 먼저 읽어 드립니다.

업무로 맡아 관리하던 지위였는지는 직함이 있었는지로만 가리지 않습니다. 그 일을 계속해 맡아 하던 사람이었는지, 수금과 관리가 맡은 일의 한 부분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급여를 받았는지,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거래처에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가족이 꾸리는 사업장에서 이름만 걸어 두고 수금을 돕던 경우처럼, 지위가 뚜렷하지 않은 사안도 실제로 있습니다.

덧붙여 형법 제359조는 제355조와 제356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근거가 별도로 있다는 뜻입니다. 조문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출석 전에 한 번 읽어 두시면 조사에서 묻는 말의 방향이 훨씬 또렷하게 들립니다.

시흥에서 시작된 사건은 어디를 거쳐 가는가

시흥에서 접수된 횡령 사건은 보통 시흥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시흥시 안에 법원 지원이 따로 없어 재판 단계에서는 안산까지 이동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시흥에서 조사를 앞둔 분께 이 경로와 걸리는 시간을 먼저 안내합니다. 반차로 될 일인지 하루를 비워야 할 일인지가 출석 날짜를 잡는 단계에서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흥은 시가지가 남북으로 길게 떨어져 있어 같은 시 안에서도 이동이 짧지 않습니다. 정왕동과 배곧 쪽에 계신 분이 대야동에 있는 시흥경찰서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생각보다 깁니다. 지하철로 움직이신다면 4호선 정왕역과 오이도역 쪽, 서해선 시흥시청역과 신천역 쪽이 서로 다른 축에 놓여 있다는 점도 미리 보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오후 일정을 그대로 접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건의 모습에도 지역 사정이 묻어 있습니다. 정왕동 시흥스마트허브 쪽은 중소 제조업체와 자재 유통 업체가 빽빽하게 모여 있어, 거래가 세금계산서보다 먼저 굴러가고 대금이 뒤따라 들어오는 방식이 흔합니다. 그래서 수금을 누가 맡았는지가 서면보다 사람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곶과 포동 쪽 수산물 유통처럼 현금이 섞이는 거래라면 남는 기록이 더 얇아집니다. 제가 시흥횡령변호사로 상담할 때 서면이 없다는 전제에서 자료를 찾기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조사 단계: 시흥경찰서 — 출석요구서에 적힌 담당 부서와 사건 접수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둡니다.
  • 송치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처분이 정해지는 단계이므로 제출 자료의 순서를 다시 맞춥니다.
  • 재판 단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이동 시간과 기일 조정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서면이 얇은 사건에서 남는 것은 결국 계좌와 문자입니다. 저는 거래처와 주고받은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기기를 바꾸면서 대화가 사라져 정작 유리했던 한 줄을 보여 줄 수 없게 된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출석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백업부터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에서 장부를 어떤 순서로 내놓는가

순서는 분명합니다. 있던 자료를 먼저 내고, 설명은 그다음입니다. 자료보다 설명이 앞서면 설명에 맞춰 자료를 고른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 인상은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만든 날짜 표를 제출 자료로 바로 쓰지 않습니다. 그 표는 내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고, 제출하는 것은 원래의 거래내역과 장부입니다.

진술에서는 범위를 미리 정해 둡니다. 내가 받은 돈과 쓴 돈은 꾸미지 않고 그대로 말하고, 기한이 어디였는지에 관한 기억이 흐린 대목은 흐리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메운 기억은 계좌 기록과 부딪히면서 오히려 전체 진술의 무게를 깎는 쪽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본 사건들에서도 자료가 불리했던 경우보다 앞뒤가 어긋난 진술 때문에 길이 좁아진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묻지 않은 사정을 먼저 꺼내지 않는 일도 준비에 들어갑니다. 거래처와의 오랜 갈등이나 돈을 급히 써야 했던 개인 사정을 설명하려다 사건과 무관한 일까지 기록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경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말할지를 미리 정해 두고, 그 범위 밖의 질문에는 기억을 더듬지 말고 모른다고 답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보관 관계가 어떻게 읽히는지와 남은 자료의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방향을 약속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의 순서는 어느 사건에서나 같습니다. 그 돈의 이름을 정하고, 기한과 사용 시점을 날짜로 늘어놓고, 남은 금액을 숫자로 확정하는 세 가지입니다. 이 셋이 서로 맞물리는지 소리 내어 읽어 보면 어긋난 자리가 금방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횡령의 기본 조문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이고 업무로 보관한 경우는 제356조에 따로 있습니다. 두 조문의 법정형 차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10-28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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