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합의 효력, 먼저 결론부터

같은 합의라도 수사 단계에서 낸 때와 재판 단계에서 낸 때의 쓰임이 다릅니다.

송치 전에 제출된 서면은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되고, 기소 이후에 낸 서면은 양형 자료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흥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관할하며, 시흥경찰서 조사가 끝나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 단계 확인 지금이 수사 중인지 기소 이후인지 파악합니다.
  • 남은 기간 다음 절차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봅니다.
  • 제출 대상 경찰과 검찰, 법원 중 어디에 낼지 정합니다.

지금 합의서를 내는 것과 한 달 뒤에 내는 것이 왜 다른가

그 서면을 손에 드는 사람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종류도 함께 달라집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정리하기 전에 기록에 들어간 합의서는 송치 의견을 쓰는 단계에서 함께 검토되고,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들어간 합의서는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기소가 된 뒤에 들어가면 그때는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읽힙니다. 종이에 적힌 문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받아 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선택지가 한 칸씩 줄어든 것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은 합의는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합의가 언제 끝났는지를 여쭤 보면 한 달도 더 전이라고 답하시는 경우입니다. 그 사이에 서면은 어디에도 내지 않으셨고, 사건은 그동안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서 합의를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합의를 알리는 일이 빠졌을 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빠진 자리를 뒤에 메우려면, 왜 늦었는지를 설명하는 일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시흥에서 접수된 사건은 시흥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시흥형사합의변호사로 상담을 할 때 이 세 칸을 종이에 먼저 그려 놓고, 지금 사건이 어느 칸에 있는지를 표시한 다음에 합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칸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 조건만 먼저 의논하면, 정작 서면을 낼 때가 되어서야 제출처를 묻게 됩니다.

물론 시점을 잘 맞췄다고 해서 처분이 어떻게 된다고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명이 무엇인지, 피해가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지, 전에 같은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안마다 결론은 달라집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같은 합의를 하고도 그 사정이 제때 기록에 들어간 사건과 늦게 들어간 사건은 설명해야 할 양이 다르다는 정도입니다.

내 사건이 지금 경찰에 있는지 검찰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손에 들고 있는 종이에 적힌 기관 이름과 사건번호 형태로 먼저 가늠하고, 그다음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순서를 그대로 밟습니다. 출석요구서가 가장 최근 문서라면 사건은 아직 경찰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사건 처분 결과나 송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이 와 있다면 기록은 이미 검찰로 넘어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이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왔다면 그때는 법원 단계입니다.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문서의 날짜입니다. 종류보다 날짜가 더 많은 것을 알려 주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장을 받아 오시면 저는 책상에 날짜순으로 늘어놓습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 장 이후에 얼마가 지났는지가 눈에 들어오고, 그 공백이 길면 이미 단계가 넘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에 들어갑니다. 전화로 물을 때도 합의서를 내려 한다는 말만 하지 않고, 기록이 지금 그 기관에 있는지를 따로 묻습니다.

시흥은 이 확인을 미루면 손해가 큰 지역입니다. 시흥경찰서는 시 북부에 있고 정왕동이나 배곧 쪽에서 가려면 이동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검찰과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 안산 고잔동까지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창구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서류만 들고 출발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헛걸음 한 번이 하루를 쓰고, 그 하루가 다음 절차까지 남은 기간에서 그대로 깎여 나갑니다.

확인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어 있거나 부서가 재배당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때는 처음 적어 둔 메모가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메모가 뒤에 협의 경과를 설명할 때 가장 요긴하게 쓰입니다.

단계마다 같은 합의서가 어디에서 읽히는가

읽히는 자리가 네 칸으로 갈립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송치된 뒤 검찰 처분을 기다릴 때, 기소되어 공판이 열렸을 때, 그리고 제1심 선고가 지난 뒤가 각각 다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네 칸을 그려 놓고 지금 위치에 표시를 한 다음, 바로 아래 칸으로 떨어지기까지 남은 기간을 함께 적습니다. 아래 칸으로 내려갈수록 같은 서면으로 바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표를 보여 드리면 많은 분이 마지막 줄에서 멈추십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이 고소 취소에 관하여 정한 시한을 준용하여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줄을 지나면 같은 내용을 적어 내더라도 다루어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담 초반에 반드시 짚습니다. 뒤에 가서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은 몇 안 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칸이 바뀌었다고 해서 서면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 자체는 뒤 단계에서도 읽히는 자료입니다. 자리가 달라졌을 뿐이라는 점과, 그 자리에서 얼마나 무게를 갖는지는 죄명과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낼 수 있는 서면이 있는가

있습니다. 합의서가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알리는 서면을 먼저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서면을 상담에서 가장 먼저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기록에는 협의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적혀 있는 상태는 보이는 모습이 다릅니다.

제가 그 서면에 넣는 것은 거창한 내용이 아닙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 연락을 했고, 상대방이 어떤 답을 주었으며, 지금 어느 조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고, 대략 언제까지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금액까지 적어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은데, 저는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조건의 세부까지 드러내지 않고 경과만 남기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적을지는 상대방과의 관계와 사건 성격을 보고 정합니다.

  • 처음 연락을 시도한 날과 그 방법을 날짜로 적었는지
  •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서 받은 답의 요지를 남겼는지
  • 지금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무엇인지 한 줄로 정리했는지
  • 정리를 목표로 하는 시점을 적어 두었는지
  • 연락이 끊긴 구간이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적었는지

저는 피해자 측에 먼저 연락을 시도할 때부터 기록을 남겨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자를 보낸 시각, 전화를 받지 않은 날, 대리인의 이름 같은 사소한 것들이 뒤에 왜 늦었는지를 설명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기억만으로는 날짜가 흐려지고, 날짜가 흐려지면 설명이 약해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누구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피해 정도가 큰 쪽과 연락이 닿는 쪽을 먼저 봅니다. 저는 두 기준을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 한 명과만 정리되어도 그 범위에서는 확인되는 사정이 되지만, 남은 피해자와의 협의가 전혀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체 그림이 반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끝낼 한 건을 고르는 동시에, 나머지에게도 적어도 연락은 시도해 둔 상태를 만드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시흥에서 상담하며 자주 만난 유형은 산업단지 주변이나 정왕역 일대에서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있다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여서, 한 사람과 먼저 맞춘 조건이 곧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협의에서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나머지 협의의 출발선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쉬운 쪽부터 끝내자는 생각으로 움직이면, 뒤에 남은 쪽과의 간격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당사자인 사건도 시흥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는 통역을 거쳐 조건을 맞추게 되므로 협의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합의 내용을 어느 언어로 적어 서명을 받을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는 일정을 더 넉넉히 잡고, 다음 절차까지 남은 기간이 짧으면 경과를 알리는 서면을 먼저 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남은 기간과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판단할 일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기일이 촉박할 때 공탁을 어떻게 끼워 넣는가

합의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보지 말고, 남은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로 놓고 검토합니다. 저는 공탁 이야기를 꺼낼 때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와의 협의가 정말로 막혀 있는지, 그리고 다음 절차까지 남은 기간이 협의를 계속 기다려도 될 만큼인지입니다. 연락이 닿고 있는데 조건만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는 협의를 더 밀어 보는 쪽을 먼저 권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 기억에 남는 쪽은, 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으로 처리되느냐고 물어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과, 당사자 한쪽이 금전을 맡겨 둔 것은 기록 안에서 서로 다른 칸에 적힙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공탁 사실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어서, 그 뒤의 전개까지 함께 상정해 두어야 합니다.

  • 협의가 막힌 이유가 연락 불통인지 조건 불일치인지 구분합니다
  • 다음 기일이나 처분 예정 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 연락을 시도한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 공탁을 하더라도 협의를 계속 열어 둘지 방침을 정합니다
  • 공탁 사실을 알리는 서면을 어느 단계에 낼지 정합니다

기간 계산은 제가 가장 보수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시흥 사건은 안산지원까지 오가는 이동과 서류 준비에 시간이 들고, 접수 창구를 확인하는 데에도 하루가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은 기간에서 며칠을 먼저 떼어 놓고 나머지로 일정을 짭니다. 마지막 날에 맞춰 움직이다가 서류 한 장이 빠져 다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어느 방식이 사안에 맞는지는 죄명과 피해 내용,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공탁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남은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나누어 보여 드리는 데까지만 합니다.

서면을 낸 뒤에 무엇을 확인해 두어야 다시 설명할 일이 없는가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과 그 날짜, 그리고 원본을 어디에 두었는지입니다. 저는 제출이 끝난 자리에서 바로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그때 사본이 남아 있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다시 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 단계에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손쓸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의뢰인께 꼭 부탁드리는 것은 합의서 원본을 통째로 내지 말고, 적어도 사본을 한 벌 따로 보관하시라는 점입니다. 접수증이나 접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함께 챙겨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록이 다음 기관으로 넘어갈 때 함께 편철되어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결국 다시 낼 준비가 되어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시흥형사합의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합의는 끝났다는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일이 아니라 기록에 남았는지로 마무리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느낌과 기록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우는 데 드는 시간이, 처음부터 순서를 맞춰 두었을 때보다 훨씬 깁니다. 제가 시점부터 확인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은 형법 제51조에 열거되어 있고, 기소 여부를 정하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10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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