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합의 효력, 먼저 결론부터

합의는 금액의 크기보다 합의서에 적힌 문구가 어디까지 정리했는지로 평가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어떤 범위의 사실에 대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서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담당하고, 부천원미경찰서 단계에서 제출한 합의서도 이후 기록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 의사 표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문장에 담겼는지 봅니다.
  • 대상 범위 어느 사실까지 정리한 합의인지 확인해 봅니다.
  • 작성 주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인지 따져 봅니다.

합의금을 건넸는데 왜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가

돈이 건너간 사실과 처벌에 관한 의사표시가 절차 안에서 서로 다른 칸에 적히기 때문입니다. 계좌로 보낸 합의금은 이체 내역으로 남지만, 그 돈이 어느 사건에 대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사건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까지 담고 있는지는 이체 내역이 말해 주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서면에 적힌 문장이고, 금액이 크다는 사정이 그 문장이 가리키는 범위를 대신 넓혀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천형사합의변호사로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은, 합의는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면서 들고 오신 종이가 치료비 영수증 한 장이거나 이체 확인증 출력물인 경우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책상 위에 자료를 두 묶음으로 갈라 놓습니다. 한쪽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다른 한쪽은 피해자의 의사가 적힌 자료입니다. 뒤쪽 묶음이 비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그때까지 의뢰인께서는 두 묶음이 같은 것이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오신 분들께 저는 조사 때 합의 사실을 어떤 문장으로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합의했습니다, 라는 한마디는 기록에 그렇게만 남고, 나중에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간 뒤에 서면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한마디를 뒷받침할 것이 없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남긴 말과 뒤에 제출하는 서면이 서로 맞물려야 하는데, 이 순서가 어긋나면 합의를 하고도 설명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다만 자료를 갈라 정리했다고 해서 처분이 어떻게 된다고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명이 무엇인지, 피해 정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사안마다 결론은 달라집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정리가 어디까지 되었는지를 문서로 보여 줄 수 있는 상태와 그렇지 못한 상태는 출발선이 다르다는 정도입니다.

합의서에 사건을 어떻게 적어야 그 사건을 가리키는가

사건번호가 있으면 사건번호로, 없으면 발생 일시와 장소, 상대방을 함께 적어 특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만 떠 있으면 그 문장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가 서면 안에서 확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일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 공백이 곧바로 다툼거리가 됩니다.

저는 합의서 초안을 볼 때 맨 윗줄부터 봅니다. 사건 표시 줄이 비어 있거나 위 사건에 관하여라고만 적혀 있으면, 그 위 사건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문장이 같은 종이 안에 있는지 찾습니다. 없으면 그 자리를 채우는 일부터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가 아직 없으므로, 날짜와 시각, 장소, 당사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넣습니다.

  • 사건번호가 있다면 접수 기관과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었는지
  • 번호가 없다면 발생한 날짜와 대략의 시각이 들어가 있는지
  • 장소가 어느 동 어느 건물 앞인지까지 좁혀져 있는지
  • 당사자가 누구와 누구인지 이름으로 적혀 있는지
  • 같은 상대와 다른 날 벌어진 일까지 묶여 버리지 않았는지

부천은 이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기 쉬운 동네입니다. 부천역 앞이나 신중동 상가 밀집 구역, 송내역 주변처럼 같은 일행이 같은 자리에서 여러 번 부딪치는 곳이 많아, 다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합의 대상을 적을 때 그날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범위를 좁히고, 그 앞뒤에 다른 일이 있었다면 그것까지 넣을 것인지를 의뢰인과 따로 정합니다. 넣는 것이 늘 유리한 것도 아니어서, 어느 범위까지 한 번에 정리할지는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합의서가 여러 장이 되거나 뒤에 보완 서면을 더 쓰게 될 때는 앞 문서와 뒤 문서가 같은 사건을 가리키도록 표시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앞 확인서에는 날짜만, 뒤 합의서에는 사건번호만 적혀 있으면 두 문서가 같은 건에 관한 것인지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과 민사 청구를 정리하는 문장은 왜 따로 쓰는가

두 문장이 다루는 영역이 다르고, 제출되는 곳과 시기 제한, 되돌릴 수 있는지까지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 쪽 의사표시를 적어 두었다고 민사상 청구가 함께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더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적어 두었다고 그 자체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한 종이에 담더라도 문장은 반드시 나누어 적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 기억에 남는 쪽은 둘 다 적었다고 하시는데 실제 문장은 한 줄뿐이던 사례입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식으로 한꺼번에 묶어 적어 두면, 그 문장이 형사 쪽 의사표시까지 명확히 담은 것으로 읽히는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한 문장으로 따로 세우고, 민사 쪽 정리는 그 아래 별도의 항으로 내립니다. 길이가 늘어나도 읽는 사람이 헷갈릴 자리를 없애는 편이 낫습니다.

순서도 함께 봅니다. 민사 쪽 정리를 먼저 끝내 놓고 형사 쪽 문장을 뒤에 받기로 하면 그사이에 사건 단계가 넘어가 버릴 수 있고, 반대로 형사 쪽만 받아 두면 금전 문제가 남아 피해자와 다시 연락할 일이 생깁니다. 어느 쪽을 먼저 맞출지는 지금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를 보고 정합니다.

서명한 사람이 피해자 본인이 아닐 때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 서면으로 확인되는 범위까지입니다. 가족이 대신 나오거나 지인이 중간에서 정리해 주는 경우가 흔하지만, 처벌에 관한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의 뜻이 확인되어야 하는 영역이어서 대리로 맞춘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명란을 먼저 보고 그 옆에 붙은 서류를 확인합니다.

제가 부천에서 겪은 유형을 셋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부모가 나오신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자료로 법정대리 관계가 드러나야 하고, 나이에 따라 본인의 뜻도 함께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둘째, 성인 피해자가 바빠서 배우자나 형제가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위임장의 위임 사항에 처벌에 관한 의사표시가 들어 있는지를 문구 단위로 확인합니다. 셋째, 보험이나 중재를 맡은 쪽에서 나온 경우인데, 이분들의 권한은 통상 금전 정리에 한정되어 형사 쪽까지 미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이 확인을 번거롭다고 생략하면, 서면을 제출한 뒤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 서명을 받으려 하면 이미 시간이 지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음과 다른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권한 확인은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합의서를 쓰는 날 같이 끝낼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어느 서류까지 필요한지는 피해자의 사정과 죄명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 두기는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합의서는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에 미치는 영향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해진 죄라면 처벌불원 의사가 소추 요건 자체에 걸리지만, 그런 죄가 아니라면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합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죄명부터 확정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아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합의를 먼저 하고 나서 제게 오셔서, 이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저는 그때 사건 통지서에 적힌 죄명을 함께 읽습니다. 폭행으로 접수된 사건인지 상해로 접수된 사건인지에 따라 같은 합의서가 전혀 다른 무게로 쓰이고, 조사 과정에서 죄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천형사합의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제가 늘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의 값은 합의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떤 죄로 다뤄지는지와 함께 정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합의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조금 달라집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만으로는 담기는 내용이 얇아서, 저는 피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을 함께 둡니다. 치료가 끝났는지, 금전 외에 무엇을 정리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적어 주실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문구는 짧게 맞춥니다.

제출 뒤의 그림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단계에서 처분이 정해지는 사건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까지 가서 양형 자료로 읽히는 사건은 준비할 서면의 양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사건 진행을 보아야 알 수 있어서, 저는 두 경우를 모두 상정해 자료를 모아 둡니다.

합의서를 언제 어느 기관에 내는 것이 맞는가

사건 기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합의서는 기록에 붙어야 읽히는 서면이어서, 기록이 넘어간 뒤에 전 단계 기관으로 내면 닿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제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출 전에 사건이 아직 경찰에 있는지,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이미 기소되어 법원으로 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천 사건은 경로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어느 곳에서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두고, 제출 직전에 한 번 더 단계를 확인한 뒤에 서면을 냅니다. 송치 전후의 며칠 사이에 제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기 자체에도 선이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그 뒤에 같은 서면을 낸다고 해도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에서는 선고기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일정을 잡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도, 선고가 가까워지면 완성된 서면을 먼저 내고 보완 자료를 뒤에 붙이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빨리 내는 것이 늘 좋은 것도 아닙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서면이 먼저 들어가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말한 모양이 될 수 있어, 저는 그 사건의 쟁점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보고 시점을 정합니다.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면 이미 낸 처벌불원서는 어떻게 되는가

언제 어떤 서면이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는 고소 취소에 관한 제한 규정이 준용되어, 한번 밝힌 뜻을 되돌려 다시 처벌을 구하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서면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뀐 경우라면 상황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출 날짜와 접수 증빙을 반드시 남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상담에서 두 가지 반대 방향의 걱정을 모두 듣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합의를 해 놓고도 피해자가 뒤에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는 걱정이고, 다른 한쪽은 피해자 쪽에서 섣불리 써 준 것 같아 거두고 싶다는 연락입니다. 양쪽 모두 답은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 서면이 어느 기관에 언제 들어갔는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합의서를 낼 때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챙겨 의뢰인께 보관하도록 드립니다.

거꾸로 피해자 쪽 사정도 함께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치료가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나타나면 처음 합의할 때 알지 못했던 피해가 드러날 수 있고, 그때 민사 쪽 정리 문장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합의 시점에 치료가 끝났는지를 묻고, 끝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적을지 피해자 쪽에도 설명이 가도록 문구를 조정합니다. 당장 넓게 적어 두는 쪽이 유리해 보여도, 뒤에 분쟁이 다시 생기면 결국 같은 일을 두 번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을 때 무엇을 남겨 둘 수 있는가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의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남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회복을 위한 시도가 없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사정에 따라 공탁을 검토할 수 있고, 연락을 시도한 경과와 제시한 조건을 정리해 서면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죄명과 진행 단계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의뢰인께 연락을 멈추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거절하신 뜻이 분명한데 계속 찾아가거나 문자를 보내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읽히게 됩니다. 부천처럼 생활권이 좁고 같은 상권에서 다시 마주치기 쉬운 지역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연락 창구를 제 쪽으로 돌리고, 의뢰인은 직접 움직이지 않도록 선을 그어 둡니다.

  • 어느 날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 제시한 조건이 무엇이었고 어느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는지
  • 치료비나 수리비를 실제로 부담한 내역이 남아 있는지
  • 공탁을 검토한다면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상태인지
  • 재발 방지와 관련해 스스로 정리한 조치가 있는지

공탁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모든 사건에서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나 시점 때문에 오히려 설명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탁을 먼저 꺼내지 않고, 합의가 왜 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흐름 안에서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해서 준비할 것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무엇을 해 두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는 상태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는 설명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시한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10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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