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특수폭행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다중의 위력 판단 순서

특수폭행 성립, 먼저 결론부터
여럿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인원이 상대를 압박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말리려고 나선 것인지 함께 다가섰는지에 따라 위력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게 나뉘게 됩니다.
시흥경찰서에서 정리된 인원 구성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절차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므로 초기 정리가 필요합니다.
- 인원 수 몇 명이 상대 앞까지 다가섰는지 세어 봅니다.
- 위치 관계 상대를 둘러쌌는지 뒤에 서 있었는지 나누어 봅니다.
- 행동 내용 말을 보탰는지 그저 지켜보고 있었는지 적어 둡니다.
여럿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중의 위력이 되는가
사람 수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61조가 말하는 다중의 위력은 인원을 세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인원이 상대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 드러났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흥특수폭행변호사로 상담을 시작할 때 몇 명이었는지를 먼저 묻지 않고, 그 가운데 몇 명이 상대 앞까지 다가섰는지를 묻습니다. 다섯 명이 있었지만 넷은 앉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사건과, 세 명이 전부 일어나 상대 쪽으로 걸어간 사건은 인원만 보면 앞쪽이 많지만 읽히는 방향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조사에서 답이 엉킵니다. 일행이 많았다는 사정만 기록에 남으면 각자의 행동이 한 덩어리로 묶이고, 그 뒤에 덧붙이는 저는 가만히 있었다는 말은 뒤늦은 변명처럼 읽히기 쉽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이름으로 적고, 이름마다 앉아 있었다, 일어섰다, 다가섰다, 몸이 닿았다 가운데 하나를 직접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표시가 끝나면 본인이 설명해야 할 범위가 눈에 보이게 줄어듭니다.
-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수와, 그중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 수를 따로 세어 보았는가
- 상대는 혼자였는가, 상대 쪽에도 함께 온 사람이 있었는가
- 다툼이 벌어진 곳이 트인 길가였는가, 좁은 실내였는가
- 본인이 일어선 것이 상대 쪽으로 가기 위해서였는가,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였는가
- 상대와 말을 주고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고 그 이름을 아는가
이렇게 나누어 두었다고 결론이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만든 압박을 어떻게 볼지는 장소의 넓이와 시간대, 서로의 거리까지 함께 놓고 판단되는 부분이어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사람별로 나누어 둔 사건과 일행 전체로 뭉쳐 둔 사건은 조사에서 오가는 질문의 수준부터 다릅니다. 저는 뭉쳐 둔 상태로 조사에 들어가 뒤늦게 갈라내려 하다가 진술이 흔들린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말리려고 뻗은 손과 가담한 손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손이 향한 방향과 힘이 실린 쪽에서 갈립니다. 말리는 동작은 대개 두 사람 사이를 벌리는 방향으로 힘이 가고, 가담하는 동작은 상대 쪽으로 힘이 갑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말로는 잘 구별되지만 영상에서는 잘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옆에서 찍힌 화면에서는 어깨를 잡아 끌어낸 동작과 어깨를 밀친 동작이 거의 같은 모양으로 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문장을 만들기 전에 상담실에서 손으로 한 번 재현해 보게 합니다.
재현을 해 보면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 나옵니다. 말리려고 끼어들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동작을 해 보면 상대의 팔이 아니라 가슴 쪽으로 손이 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스스로는 밀었다고 기억하는데 재현해 보면 일행을 뒤로 당긴 동작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영상과 어긋나지 않는 문장을 미리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억에 맞춰 적은 문장은 조사 뒤에 영상이 나오면 결국 그 화면과 나란히 놓고 비교됩니다.
- 다툼이 시작된 자리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으로 종이에 그리고 상대와 일행의 위치를 점으로 찍습니다.
- 본인의 점에서 손이 향한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어, 그 화살표가 상대 쪽인지 일행 쪽인지 확인합니다.
- 그 동작을 하기 직전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옆에 적습니다.
- 동작을 실제로 재현하면서 몇 초 동안 접촉이 있었는지, 손이 닿은 부위가 어디였는지 적습니다.
- 그 동작이 영상에 찍혔을 만한 카메라 위치를 그림 위에 표시하고 각도까지 적어 둡니다.
말리는 동작이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가담의 형태를 어떻게 볼지가 달라질 수 있고, 형법 제30조와 제32조 가운데 어느 쪽 문제로 다루어지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이것은 남아 있는 자료에 달린 문제라서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순서를 고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리려 했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방향과 초를 특정한 설명은 아무나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둘러싼 자리였는가, 비켜선 자리였는가
서 있던 자리에 따라 조사에서 묻는 항목이 아예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에서 같은 시간 동안 있었어도 상대의 정면에 있던 사람, 좌우로 벌려 선 사람, 뒤쪽에 남아 있던 사람은 각각 다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자리를 네 가지로 나누어 놓고 본인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직접 고르게 합니다. 칸이 정해지면 그날 준비해야 할 자료의 목록도 같이 정해집니다.
| 다툼 당시 서 있던 자리 | 조사에서 먼저 묻는 것 | 미리 챙겨 둘 자료 |
|---|---|---|
| 상대의 정면, 손이 닿는 거리 |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몸이 닿은 순간이 있었는지 | 상대와의 거리가 보이는 영상 구간, 오간 말을 들은 사람의 이름 |
| 상대의 좌우로 벌려 선 자리 | 왜 그 자리로 옮겼는지, 상대가 빠져나갈 길이 있었는지 | 이동 경로가 담긴 영상, 그 자리의 폭을 알 수 있는 현장 사진 |
| 상대의 뒤쪽이나 일행 뒤에 남은 자리 | 그 위치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소리는 들렸는지 | 본인이 화면에 등장하는 구간 목록,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 |
|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자리 | 손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누구를 당겼는지 | 접촉 순간이 담긴 구간, 말렸다는 사실을 본 사람의 연락처 |
표로 갈라 보면 같은 사건을 두고도 사람마다 물어보는 것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제가 이 표를 상담 자리에서 직접 채우게 하는 이유는, 어느 칸인지를 정하는 순간 준비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칸 가운데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자리를 옮긴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대를 둘로 나누어 앞 구간과 뒤 구간을 각각 다른 칸으로 적고 양쪽 자료를 모두 챙기는 편을 택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상대를 둘러싼 것처럼 보이는 화면은 실제 배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한쪽에서만 잡히면 두 걸음 떨어져 서 있던 사람도 상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남습니다. 저는 영상을 볼 때 화면에 잡힌 배치와 실제 배치를 따로 적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현장 사진이나 도면으로 보충합니다.
같이 있던 네 명 가운데 두 명만 입건되는 이유
관여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게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원이 같은 자리에 놓이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입건 범위가 나뉩니다. 다만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만 조사를 받다가 진술이 쌓이면서 나머지까지 불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전원이 입건된 뒤 일부가 먼저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지금 누가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를 사건번호로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본인이 할 설명의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행 전원이 같은 피의자 신분이면 서로의 진술이 서로에게 자료로 쓰이고, 일부가 참고인이면 그 사람의 말이 사실상 목격자 진술처럼 다루어집니다. 저는 이 관계를 종이에 그려 놓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누구의 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진술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말해 줄 사람을 스스로 밀어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 본인이 받은 문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죄명을 그대로 적어 두었는가
- 일행 가운데 누가 피의자이고 누가 참고인인지 구분해 두었는가
- 아직 연락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하는가
- 입건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위치 차이를 배치도에 표시해 두었는가
- 상대 측이 처음 신고한 시각과 신고 내용에 몇 명이 적혔는지 확인했는가
입건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동선을 정리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이미 정리한 내용을 새로 드러난 신분 관계에 맞춰 다시 손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처음 적어 둔 문장과 어긋나는 대목이 생깁니다.
단체 대화방 기록은 어느 쪽으로도 읽힐 수 있다
같은 대화방이 유리한 자료가 되기도 하고 불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대화방을 지우지 마시라는 말씀과, 대화방을 그대로 내시라는 말씀을 구분해서 드립니다. 남겨 두는 것은 거의 항상 맞고, 어느 구간을 어떤 설명과 함께 낼지는 따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툼 전에 오간 대화에 그날 모인 이유가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은 모임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지만, 같은 방에 남은 다툼 직후의 흥분한 문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를 보면, 대화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건 당일 대화가 아니라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 오간 대화입니다. 걱정이 앞서면 일행끼리 그날 상황을 다시 맞춰 보고 싶어지고, 그 과정이 그대로 문자로 남습니다. 저는 그 시점부터는 사건 이야기를 대화방에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확인은 각자 변호인을 통해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다툼 전 대화에 그날 모인 목적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툼 직후에 올린 문장 가운데 감정적으로 남은 대목을 미리 찾아 둡니다
- 조사 일정이 잡힌 뒤의 대화는 더 이상 늘리지 않습니다
- 대화방에 있는 사진과 영상은 원본 파일째로 따로 보관합니다
- 대화 상대 가운데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해 둡니다
기록을 지우는 선택은 대부분 사정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해도 상대 휴대전화나 다른 일행의 기기에 같은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없어진 구간 자체가 설명을 요구받는 대목이 됩니다.
시흥경찰서인가 시흥소래경찰서인가, 접수된 곳부터 확인합니다
시흥은 경찰서가 한 곳이 아니어서 접수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흥 지역은 시흥경찰서와 시흥소래경찰서로 나뉘어 있어, 다툼이 벌어진 장소가 정왕동 쪽인지 신천동이나 은행동 쪽인지에 따라 사건을 맡는 곳이 달라집니다. 저는 상담 전화에서 어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지를 먼저 여쭤봅니다. 일행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신고 접수 경위에 따라 서로 다른 곳에서 조사를 받는 일도 있어서, 이 확인이 늦어지면 같은 사건인데 자료를 두 번 준비하게 됩니다.
그다음은 영상입니다. 시흥은 정왕동 시화산업단지 주변처럼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업소가 몰린 곳과 배곧신도시나 장현지구처럼 신축 상가가 늘어선 곳이 섞여 있습니다. 대로변 상가에는 사설 폐쇄회로가 여러 대 걸려 있는 편이지만, 소규모 업소가 쓰는 녹화장치는 저장 용량에 따라 보름 전후로 앞부분부터 덮어쓰기가 시작되곤 합니다. 여러 사람의 위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카메라 한 대가 아니라 각도가 다른 두세 대가 있어야 배치를 설명할 수 있어서, 저는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보존 요청을 먼저 넣습니다.
- 연락을 받은 경찰서 이름과 담당 부서, 사건번호를 문서에 적힌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다툼이 벌어진 장소의 상호와 주소를 적고 주변 건물에 걸린 카메라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 업소와 건물 관리 주체에 각각 연락해 보존 기간을 확인하고 통화 날짜를 메모합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 확보된 영상이 몇 대분인지 묻고, 부족하면 각도별로 나누어 서면 요청합니다.
-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재판이 열리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이어지므로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단계마다 정리해 둡니다.
경찰 단계에서 정리된 인원 구성은 그 뒤 절차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는 편입니다. 처음에 일행 전체로 묶여 적힌 내용을 나중에 사람별로 갈라내는 일은 가능하긴 하지만 훨씬 오래 걸립니다. 저는 시흥에서 이런 사건을 맡으면 첫 조사 전에 배치도 한 장과 사람별 동선 한 장을 만들어 들어가도록 권합니다. 어떻게 판단될지는 사안과 남은 자료에 따라 달라지지만, 설명의 출발선은 이 두 장에서 정해집니다.
출석요구서에 폭행으로만 적혀 있는데 특수폭행이 될 수 있는가
죄명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받은 문서에 폭행으로 적혀 있어도 여럿이 함께 있었던 정황이 정리되면서 특수폭행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특수폭행으로 시작했다가 관여 정도가 갈리면서 다른 조문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서에 적힌 죄명만 보고 사건의 무게를 가늠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확인할 것은 죄명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사실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기본 폭행죄와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상대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조사 준비를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합의가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인 것과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합의 이야기와 위력 판단 이야기를 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일지 순서를 정하고 나서 진행합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쓰이는 일이 생깁니다.
- 받은 문서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그대로 적어 두고 조사 때마다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에서 인원 구성에 관한 질문이 몇 번 나왔는지 기억해 두었다가 기록합니다
-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력 판단에 관한 설명을 먼저 정리해 둡니다
- 일행 가운데 먼저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순서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진술 전에 자신의 동선만 따로 떼어 시간대별로 적어 둡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일행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서로 표현을 맞추는 일입니다. 맞춰 둔 말은 사소한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 전체 설명이 함께 흔들립니다. 각자 기억한 그대로 말하고, 기억이 없는 부분은 없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시흥특수폭행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준비를 돕는 방향도 없던 사실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이미 있던 사실을 사람별로 갈라 놓는 쪽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도 입건되나요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인원이 만든 압박이 있었는지는 확인됩니다. 자신의 위치와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행이 몇 명부터 다중으로 보나요
숫자만으로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고 그 인원이 상대에게 어떤 압박이 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장소의 넓이와 서로의 거리도 같이 검토됩니다.
말리다가 몸이 닿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말리려는 동작과 실제 가담 행위는 구분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접촉의 방향과 힘의 정도가 영상이나 진술에 어떻게 남았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공식 법령 확인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한 경우의 처리는 형법의 특수폭행 조문에 규정돼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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