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분담 비율, 먼저 결론부터

부양료의 분담은 부양이 필요한 정도와 의무자 각자의 자력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민법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도 같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필요의 정도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지 봅니다.
  • 각자의 자력 의무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나란히 놓습니다.
  • 협의의 유무 미리 정해 둔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부모 병원비를 혼자 낸 사람이 형제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가

돌려달라고 구하는 길은 있습니다. 다만 "내가 다 냈으니 셋으로 나누자"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민법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청구에 따라 부양을 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미 지출한 몫을 나누어 달라고 구하는 부분, 흔히 과거 부양료라고 부르는 부분도 이 기준 안에서 범위가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은 영수증 합계가 아니라 그 지출이 부양에 필요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입원비와 간병비, 처방 약값, 요양시설 이용료는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부모님 집 보일러 교체비, 명절에 쓴 비용, 손주 학원비가 한 통장에서 같이 빠져나가 있으면 같은 줄에 놓고 분담을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금액이 커도 항목이 뒤섞여 있으면 오히려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시흥부양료변호사 상담에서 듣는 사정은 모양이 비슷합니다. 부모님이 대야동이나 신천동 쪽에 오래 사시고, 자녀 가운데 가까이 사는 한 사람이 병원을 모시고 다니다가 입원비까지 떠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에 사는 나머지 형제와 돈 이야기를 꺼내는 시점은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뒤입니다. 그때가 되면 초반 두세 해의 카드 명세와 영수증은 이미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이 필요해진 날은 어느 날로 잡는가

스스로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날로 잡습니다. 민법 제975조가 부양의 의무를 그런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날이 청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는 그 날이 달력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형제들의 기억은 대개 서로 다릅니다. 한쪽은 "그때 아버지는 혼자 다 하셨다"고 하고, 다른 쪽은 "그 무렵부터 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기억을 비교하는 대신 날짜가 찍힌 서류를 찾습니다. 아래 넷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주장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벗어납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등급 판정 통보서 한 장이 형제 사이의 말다툼을 가장 빨리 줄여 주었습니다. 서로 어긋나던 기억이 서류의 한 줄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점을 끝까지 못 잡으면 청구의 시작과 끝이 흐려져, 분담 비율을 꺼내기도 전에 이야기가 멈춥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느 날짜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모은 뒤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을지 다시 추려야 합니다.

형제 각자의 자력은 무엇으로 비교되는가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각자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의 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민법 제977조가 참작하도록 정한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월급만 보고 많다 적다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월급에서 자기 가정의 생활이 먼저 빠져나간 뒤 남는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봅니다. 월 소득이 더 많아도 부양할 자녀가 셋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흥에서는 자력을 확인하는 난이도가 형제마다 크게 갈립니다. 시화·반월 산업단지에 다니는 분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이 비교적 또렷하게 나옵니다. 반면 정왕동 공단 주변에서 작은 가게를 하거나 화물·배달 일을 하는 형제는 통장 입금과 실제 소득이 같지 않아 설명할 거리가 많습니다. 저는 이 경우 소득금액증명 하나로 끝내지 않고 사업용 계좌와 임대료 지출까지 함께 보도록 권합니다.

  • 최근 3년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과 피부양자 구성이 같이 드러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전세·월세 계약서, 대출 잔액 확인서
  •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수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자영업이라면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이 자료가 다 모여도 비율이 계산기처럼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몇 대 몇이 나오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분담은 공식이 아니라 참작의 결과이기 때문에 미리 단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각자의 여력을 숫자로 정리한 표를 먼저 만들어 두면, 협의 자리에서도 법원에서도 같은 자료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맏이라서 더 내야 하는가, 모시고 사는 사람은 덜 내도 되는가

출생 순서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정할 뿐이고, 형제 사이에 누가 먼저라는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다. 비율을 가르는 것은 앞에서 본 자력과 그 밖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맏이가 당연히 더 내야 한다"는 말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게 되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집에 모시고 있거나 매주 병원에 데려다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돈으로 내지 않은 부양도 참작의 대상이 되는 사정입니다.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입원 수속을 밟는 일에는 시간과 교통비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라고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간병을 맡은 분들은 가장 많이 한 일을 가장 적게 증명하는 쪽에 서기 쉽습니다.

시흥은 남북으로 길어 같은 시 안에서도 이동 시간이 꽤 걸립니다. 목감이나 은계에서 정왕동 쪽 병원까지 모시고 다녀오는 일을 몇 해 반복하신 분도 상담에서 뵈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숫자로 환산되어 바로 비율에 반영된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기록이 남아 있는 쪽과 남아 있지 않은 쪽이 같은 자리에 섰을 때의 설명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부모가 받는 연금과 장기요양 급여는 분담에서 빼는가

분담 비율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앞 단계인 "부양이 필요한 정도"를 줄이는 쪽에서 먼저 봅니다. 민법 제975조는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 의무의 이행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그만큼은 스스로 유지되는 부분이므로, 자녀들이 나눌 대상은 전체 지출이 아니라 그 돈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부족분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의료급여, 시흥시가 운영하는 노인 돌봄 관련 지원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요양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적힌 총액이 아니라 본인부담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재가와 시설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달리 정해져 있고 감경 대상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저는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을 함께 받아 봅니다.

제가 상담에서 바로잡는 일이 가장 많은 지점도 여기입니다. 몇 해치 영수증을 큰 봉투째 들고 오셔서 총액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간에 들어온 연금과 급여를 빼면 실제 부족분은 꽤 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족분을 정리하고 나니 형제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숫자가 되어 협의가 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체를 주장하는 것이 늘 유리한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형제끼리 끝낼 수 있는 선과 안산지원까지 가야 하는 선

협의가 먼저입니다. 민법 제977조 자체가 당사자 사이의 협정을 앞에 두고, 협정이 없을 때 법원이 정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금액과 지급일, 적용 기간을 적은 서면을 만들고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방식을 먼저 권합니다. 말로만 "매달 얼마씩 보내마"로 끝낸 합의는 반년쯤 뒤에 서로 기억이 달라져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에 사시는 분의 가사 사건은 안산 고잔동 청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같은 청사를 쓰고 있어, 정왕동이나 배곧에서는 서울이나 수원 본원까지 가는 것보다 오가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부양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조정을 먼저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협의로 끝낼 만한 때: 형제 사이에 연락이 되고 부양이 필요해진 시점에 다툼이 없는 경우
  • 서면화가 급한 때: 금액은 합의됐는데 기간과 지급일이 비어 있는 경우
  • 법원 판단이 필요한 때: 연락이 끊겼거나, 과거 지출의 범위 자체를 서로 다르게 보는 경우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세 형제라도 자력과 그동안의 부담이 다르면 정해지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하는 일은 어떤 숫자가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료가 비어 있어 이야기가 멈추고 있는지를 찾아 그 칸을 먼저 채우는 쪽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분담에 들어오는가

조문만 보면 자녀의 배우자가 논의에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는 부양의무를 지는 사이로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먼저 들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범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달리 다투어질 수 있어, 상담에서 제가 단정해 드리지 않는 대목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질문이 상담에서 커지는 이유는 조문보다 생활 쪽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실제로 챙긴 사람이 자녀가 아니라 그 배우자인 경우가 흔합니다. 반찬을 만들어 보내고 병원 예약을 잡고 요양원 상담을 다니는 일을 몇 해씩 해 온 분이 며느리나 사위라면, 형제들 사이에서 "우리 집은 이만큼 했다"는 말이 나오는 근거가 바로 그 노동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록은 아무 데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 누구를 상대로 분담을 구할지 먼저 정합니다. 형제인지, 그 배우자까지 포함할지가 갈립니다.
  • 실제로 같은 집에 살았는지, 생활비를 합쳐 썼는지를 주민등록 기록과 지출 내역으로 봅니다.
  • 배우자가 한 일이라면 그 사람 계좌에서 나간 돈과 그 사람이 받은 연락을 따로 모아 둡니다.
  • 가족 사이에 보낸 문자와 단체 대화방 기록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누가 더 고생했느냐"를 겨루는 쪽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툼은 자료로 정리되지 않고 감정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대신 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고 누가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며느리와 사위가 한 일도 그 가정이 실제로 부담한 몫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시흥에서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셔 온 가정이라면 이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낼 부양료와 이미 낸 부양료는 따로 적는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 장에 섞어 적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지출한 부분은 그동안 누가 얼마를 더 냈는지를 정산하는 문제이고, 앞으로의 부분은 매달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자료도 다르고 다투는 지점도 다릅니다. 제가 상담에서 받은 서류를 두 갈래로 갈라 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분은 방식까지 정해 두셔야 뒤가 편합니다. 매달 같은 날 자동이체로 보내고 이체 메모에 어느 달 몫인지 적는 것, 요양시설 이용료는 형제들이 각자 시설에 직접 납부하고 영수증을 나누어 갖는 것, 병원비처럼 달마다 들쭉날쭉한 비용은 먼저 낸 사람이 명세를 공유하고 다음 달에 정산하는 것. 이런 사소한 약속이 적혀 있지 않으면 반년쯤 뒤에 "나는 그렇게 안 들었다"가 다시 나옵니다.

한 번 정해진 비율이 다시 흔들리는 때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8조는 부양에 관한 협정이나 판결이 있은 뒤에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료는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금액이 아니라, 필요의 정도와 각자의 자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흔들리는 계기는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부모님 쪽 변화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올라가거나 재가에서 시설로 옮기면 월 부담이 한 번에 뛰어오릅니다. 다른 하나는 의무자 쪽 변화입니다. 시흥은 공단 경기에 따라 희망퇴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는 분이 적지 않고, 그렇게 되면 전에 맞췄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어난 형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협의 단계에서부터 금액뿐 아니라 "어떤 변화가 생기면 다시 이야기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한 줄이 있으면 뒤에 등급 판정서나 퇴직 증명을 들고 다시 앉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변경을 구하려면 결국 무엇이 언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처음 모은 자료를 사건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부양의무의 범위는 민법 제974조, 이행 책임의 요건은 제975조,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제977조, 사정변경에 따른 변경은 제97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이혼·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9-20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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