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반의사불벌 쟁점, 먼저 결론부터

쌍방으로 입건된 사안은 두 사람의 행위를 시간 순서로 갈라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한쪽의 행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다툼의 시작이었는지는 몇 초 단위의 순서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때에는 주변 폐쇄회로 영상과 통화 기록처럼 순서를 보여 주는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 선후 관계 누구의 행위가 먼저였는지 시각을 놓고 견줍니다.
  • 행위의 폭 방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부분이 있는지 살핍니다.
  • 중단 시점 다툼이 어느 지점에서 멈추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손을 댄 쪽이 그대로 가해자가 되는가

먼저 닿았다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순서는 뒤에 오는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쌍방으로 입건된 상담에서 다른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날의 접촉을 장면 단위로 끊어 번호부터 붙입니다. 의뢰인이 가져오시는 설명은 거의 예외 없이 "서로 좀 밀고 당겼다" 한 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한 줄로는 자기 행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실제로 하는 일은 그 한 줄을 네댓 개로 쪼개는 작업입니다. 상대가 팔을 붙잡은 장면, 그 팔을 뿌리친 장면, 뿌리치는 힘에 상대가 밀린 장면, 상대가 다시 다가와 가방을 잡아당긴 장면, 그 상태에서 서로 손이 엉킨 장면. 이렇게 늘어놓고 나면 의뢰인 본인도 "이 장면과 저 장면은 성격이 다르다"는 말을 먼저 꺼내게 됩니다. 수사기관도 한 덩어리의 몸싸움으로 보지 않고 접촉마다 따로 평가하므로, 나누어 적는 쪽이 정확한 설명에 가깝습니다.

장면을 나눈 다음에는 각 장면마다 시각을 붙입니다. 기억으로 적은 시각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되는 시각이어야 합니다.

  • 장면 번호 — 접촉이 있었던 순간마다 하나씩, 말다툼만 있었던 구간도 번호를 비워 두지 말고 적습니다
  • 자료로 확인되는 시각 — 마지막 통화 종료 시각, 메시지 발신 시각, 택시 호출이나 카드 결제 시각, 112 신고 접수 시각
  • 내가 한 행위 — 잡았는지 뿌리쳤는지 밀었는지를 동작 단위로, 감정 표현 없이 적습니다
  • 상대가 한 행위 — 그 장면에서 상대의 동작, 그리고 그 동작이 내 행위보다 앞인지 뒤인지
  • 이 장면을 뒷받침할 자료 — 영상이 있을 만한 위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직후에 누구에게 보낸 메시지

이 표를 만들어 오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조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상대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이 처음부터 한두 장면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전체를 부인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고 다툴 부분만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들어가면 기억이 선명한 구간만 길게 말하고 불리한 구간은 흐리게 말하는 모양이 되어, 전체 진술의 신뢰가 같이 깎이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뿌리치고 밀어낸 행위는 어디까지 방어로 읽히는가

상대의 침해가 아직 진행되는 동안, 그 침해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입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실제로 사건을 가르는 말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현재의, 다른 하나는 상당한 이유입니다.

현재성은 시점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팔을 붙잡고 있는 동안 그 손을 떼어 내려 한 행위와, 상대가 손을 놓고 한 걸음 물러난 뒤에 되밀어 버린 행위는 조문 적용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어느 지점에서 상대의 행위가 멈췄는지"를 집요하게 묻습니다. 의뢰인은 보통 이 질문을 의아하게 여기십니다. 전부 한순간에 벌어진 일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상이 확보되면 그 한순간이 몇 개의 구간으로 나뉘고, 멈춘 뒤에 이어진 동작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당성은 폭의 문제입니다. 벗어나기 위한 행위였는지, 벗어난 뒤에 되돌려준 행위였는지를 봅니다. 방위의 정도를 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21조 제2항은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으므로, 다툴 자리가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항으로 갈 사안인지 2항으로 갈 사안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미리 어느 쪽이라고 단정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방어였다는 설명을 하려는 분들이 가장 흔히 놓치는 것이 자기 몸의 기록입니다. 상대만 병원에 가고 본인은 "별것 아니다" 하고 넘긴 상태로 며칠이 지나면, 붙잡혔다는 말을 받쳐 줄 자료가 사라집니다. 저는 시흥데이트폭력변호사 상담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문 다툼보다 진료 기록 한 장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 사건도 함께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 사안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두 개의 사건이고, 각 사건에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피해자 의사가 절차를 멈추는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이라는 말을 듣고 오셔서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으니 정리됐다"고 안심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 저는 상담 초반에 이 표를 그려 보여 드립니다.

쌍방 사안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조합은 한쪽은 폭행, 다른 쪽은 상해로 갈리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냈고 내 쪽은 진단서가 없으면 두 사건의 죄명이 처음부터 다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주고받으면, 폭행으로 잡힌 쪽은 그 방향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지만 상해로 잡힌 쪽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두 사건에 적용 검토 중인 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시점과 번복에 관한 점도 짚어 두겠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고, 한 번 밝힌 뒤에는 다시 번복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유리한 제도이지만 되돌릴 수 없는 제도입니다. 상대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단계에서 서면을 재촉하다가 감정이 더 굳어져 버린 사안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저는 기한을 넉넉히 두고 연락 경로를 변호인 한 곳으로 모으는 방식을 씁니다.

서로 다쳤는데 누구의 행위로 생긴 상처인지 가려지지 않으면

그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행위로 그 상처가 생긴 것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원인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쌍방 입건 사안에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조문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방향이 "내가 안 했다"가 아니라 "내 행위와 이 상처는 연결되지 않는다"로 가야 합니다. 둘은 들리기에 비슷하지만 준비해야 할 자료가 전혀 다릅니다. 앞쪽은 기억에 의존하게 되고, 뒤쪽은 기록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덧붙여, 상해로 접수된 사안에서 "진단서가 나왔으니 끝났다"고 생각해 체념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단서는 상처가 있다는 자료이고, 그 상처가 누구의 어떤 행위에서 비롯됐는지는 별도로 따지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 다툼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는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어서,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시흥 어느 쪽에서 다퉜는지가 영상 확보 순서를 바꿉니다

시흥은 생활권이 남북으로 길게 나뉘어 있어서, 다툼이 있었던 곳이 정왕·배곧 쪽인지 신천·대야·은행동 쪽인지에 따라 남아 있을 영상의 종류와 남아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저는 상담에서 장소를 들으면 바로 지도를 펴고 요청할 곳의 순서를 정합니다. 쌍방 사안에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가장 결정적인 구간이 먼저 지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정왕동 원룸 밀집 지역과 시화공단 인접 구간은 상가보다 사업장과 주차장 쪽 기기가 많고, 관리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여서 요청 창구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배곧신도시 상가는 비교적 새 건물이 많아 출입구 영상이 선명한 편이지만 관리사무소 경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오이도와 월곶 쪽 산책로, 정왕역·오이도역 주변은 지자체나 역사 쪽 방범 기기가 섞여 있어 요청 경로가 또 다릅니다. 반면 북부 신천동·대야동 구시가 골목은 개별 상점이 직접 관리하는 기기가 많아 보존 기간이 짧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 자체는 시흥경찰서에서 다루게 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절차로 이어집니다. 쌍방으로 신고된 사안이라도 두 사건이 같은 수사관에게 배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내 사건의 접수 번호와 담당 부서, 상대 사건의 접수 번호를 따로 적어 두게 합니다.

영상이 없는 사안이라고 해서 설명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시흥데이트폭력변호사 상담에서 영상이 전혀 없이 메시지 기록과 양쪽 진료 기록만으로 순서를 짚어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남은 자료가 적을수록 진술의 일관성에 무게가 더 실리게 됩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한 말과 조사실에서 한 말이 어긋날 때

어긋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신고 직후 현장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흥분한 상태, 통증이 있는 상태, 술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 말과 며칠 뒤 조사실에서 정리해 한 말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기억이 정리된 결과인지, 유리하게 바꾼 결과인지를 수사기관이 가늠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조사 전 상담에서 꼭 하는 일이 신고 당시 상황을 되짚는 것입니다. 몇 시였는지, 어디에 서 있었는지, 경찰이 묻기 전에 먼저 말했는지, 상대가 옆에서 같이 말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억한다, 그 사이에 이 자료를 보았다"는 식으로 차이를 먼저 드러내는 쪽을 권합니다. 나중에 지적받고 설명하는 것보다, 먼저 말하고 이유를 붙이는 쪽이 훨씬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조서를 열람하고 내용에 이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단계를 형식적으로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말한 내용과 적힌 문장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밀었다"와 "밀쳐 넘어뜨렸다"는 전혀 다른 문장이고, "잡았다"와 "붙잡고 놓지 않았다"도 다릅니다. 읽다가 걸리는 표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와 직접 연락하는 일도 같은 이유로 권하지 않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려는 연락이 상대 쪽에서는 진술을 바꾸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연락 자체가 별개의 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의 사건 번호를 따로 들고 가야 하는 이유

내 사건과 상대 사건은 진행 속도도, 담당자도, 결론도 따로 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고 같은 날 함께 신고됐더라도, 한쪽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있고 다른 쪽은 아직 첫 조사 전인 상태가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상대 사건 소식만 듣고 내 사건 상황을 짐작하다가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첫날 두 장의 메모를 만들게 합니다. 한 장은 내 사건, 다른 한 장은 상대 사건입니다. 각 장에 사건 접수 번호, 담당 부서와 수사관, 지금까지 받은 조사 일자, 제출한 자료 목록, 다음 일정을 적습니다. 상대 사건 쪽은 알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지만, 적어도 접수 번호와 담당 부서는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관리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쌍방으로 입건됐으니 양쪽이 비슷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적용 죄명, 남은 자료, 상처의 정도, 각자의 전력에 따라 결과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고, 반대로 양쪽 모두 가볍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미리 결과를 약속해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내 행위의 순서와 폭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일까지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의 차이는, 시흥경찰서 조사 한 번만 지나도 눈에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폭행은 형법 제260조, 상해는 제257조에 있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조문의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22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법무법인 예율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49-10, 2층 · 0507-1371-7045 · 공식 홈페이지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쟁점을 다룬 해결사례와 관련 칼럼입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흐름을 함께 보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