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형사 절차 판단, 먼저 결론부터

구속 여부는 혐의의 무게보다 법이 정한 세 가지 사유에 걸리는지로 먼저 갈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같은 조에 적혀 있습니다.

  • 주거의 확인 지금 사는 곳이 서류 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지 봅니다.
  • 인멸의 염려 자료를 지우거나 연락한 흔적이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 도망의 염려 직업과 가족, 출석해 온 이력을 함께 적어 둡니다.

체포된 상태인지 부르기만 한 상태인지가 남은 시간을 정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지금 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시간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영장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께 혐의 내용을 묻기 전에 신병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집에서 전화를 받고 출석 요구만 받은 상태인지, 이미 체포되어 경찰서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체포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낼 수 있는 것과 낼 수 없는 것을 먼저 갈라야 합니다. 출석 요구만 받은 상태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며칠이든 몇 주든 준비할 폭이 남아 있고, 그 폭을 어떻게 쓰는지가 뒤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의 첫 질문을 혐의가 아니라 자리로 시작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오해는 체포와 구속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체포는 수사기관이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을 붙들어 두는 조치이고, 구속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그 상태를 이어 가는 조치입니다. 체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영장을 미리 받아 집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급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하는 경우,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에 붙잡는 경우가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먼저 확인할 서면도 달라지므로, 저는 체포된 분의 가족에게 그날 어떤 종이를 보여 주었는지 떠올려 적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보여 준 서면의 이름 하나로 지금 어느 칸에 서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임의로 동행했다는 말을 듣고 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체포된 것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경찰서에서 오래 머물다 나온 상태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듣고 따라갔는지, 돌아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자세히 여쭤봅니다. 그 성격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당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단정하지 않되,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만은 숫자로 남겨 둡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는 그날 몇 시에 들어갔는지를 어느 쪽도 정확히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건이 부천원미경찰서와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어디에 접수되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시면 뒤에 기록을 찾는 일이 훨씬 빨라집니다.

구속 사유는 세 칸이고 다툴 자리도 그 칸 안에 있습니다

영장 심문에서 다투는 것은 혐의의 크기 전부가 아니라 법이 적어 둔 세 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조문을 종이에 그대로 옮겨 적고 칸을 세 개 그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건에서 어느 칸이 지적될 것 같은지를 함께 골라 봅니다.

제가 이 작업을 먼저 하는 이유는 준비할 자료가 칸마다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거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반성의 뜻을 길게 적어 내는 일은 그 칸을 메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인멸의 염려가 지적되는 사건에서 거주지 서류만 쌓아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모으기 전에 칸을 정하고, 칸마다 들어갈 서면의 목록을 따로 적습니다. 어느 칸이 지적될지 가늠이 서지 않을 때에는 세 칸을 모두 가볍게 채우는 쪽보다, 사건의 성격에서 가장 걸릴 만한 한 칸을 깊게 채우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쪽을 택합니다. 얇게 펼친 자료보다 한 칸을 메운 자료가 그 자리에서 읽힙니다.

부천에서 상담하다 보면 사건의 종류에 따라 지적되는 칸이 어느 정도 몰리는 경향이 보입니다. 금전이 오간 사건에서는 관계인과 다시 접촉할 가능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생활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분에게는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가 먼저 걸립니다. 저는 그 경향을 전제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지점이 다르면 지적되는 칸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받은 질문을 적어 오시라고 부탁합니다. 묻는 말의 방향이 곧 어느 칸을 보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신호가 됩니다. 저는 그 신호를 모아 칸의 순서를 다시 매깁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잠자는 곳이 다를 때 메워야 하는 칸

주거가 없다는 말은 집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머무는 곳이 서류 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칸이 지적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주민등록에 적힌 주소와 지금 실제로 잠을 자는 곳입니다. 이 둘이 같으면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지만, 다르면 그 간격을 메워야 합니다. 부모 집에 주소를 두고 직장 근처 원룸에서 지내는 경우, 계약은 친척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소를 옮기지 못한 채 몇 해를 지낸 경우가 모두 이 칸에 들어옵니다. 주소와 생활이 떨어져 있는 사정은 설명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리하게 읽힙니다.

제가 상담에서 챙기는 서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는 곳의 임대차계약서, 그 주소로 오는 공과금 고지서나 택배 수령 기록, 최근 3개월 안에 발급받은 주민등록 서류입니다. 계약서가 본인 이름이 아니라면 함께 사는 사람의 확인 서면을 보태고, 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월세를 보낸 이체 내역으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숫자가 남은 자리를 하나씩 모으면 서류 위에 생활의 선이 그려집니다. 저는 이 작업을 가족에게 맡기고 본인은 다른 준비를 하도록 나눕니다. 체포된 상태라면 본인이 움직일 수 없으니,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떼어 주는 것이 시간을 가장 많이 버는 방법입니다.

거주지를 옮길 계획이 있는 분께는 그 일정을 미루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심문 기일을 앞두고 주소가 바뀌면 방금 세워 둔 선이 다시 흐려지고, 뒤에 서류를 받을 주소도 함께 흔들립니다. 저는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는 주소를 그대로 두고, 받을 서류가 확실히 도착하는 상태를 유지하자고 권합니다. 연락처도 같습니다. 번호를 바꾸거나 전화를 받지 않고 지내면 그 사실이 뒤에 다른 칸을 채우는 사정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일하며 생활 근거가 서울과 인천에 나뉘어 있는 분들을 자주 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느 쪽을 생활의 중심으로 설명할지 미리 한쪽으로 정해 둡니다.

  • 지금 잠을 자는 곳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관계를 보여 주는 서면
  • 그 주소로 도착한 공과금 고지서와 우편물 수령 기록
  • 본인 이름이 아닌 경우 함께 사는 사람의 확인 서면과 신분 자료
  • 계약서가 없다면 월세와 관리비를 보낸 이체 내역 출력본
  • 주민등록 서류와 함께 사는 가족의 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마음이 아니라 흔적으로 읽힙니다

이 칸은 생각이나 각오로 메울 수 없고, 남아 있는 흔적으로만 다투어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지우신 것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여쭤봅니다. 불편한 질문이지만 묻지 않으면 심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고, 그때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대화를 지웠는지, 앱을 삭제했는지, 기기를 초기화했는지, 계정을 닫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지운 사실이 있다면 숨기지 않고 언제 왜 그랬는지를 정리해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삭제한 흔적이 드러나면 지운 내용보다 지웠다는 사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거듭 말리는 것은 사건 관계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입니다.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의 연락은 그 자체로 이 칸을 채우는 사정이 되고, 주고받은 말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함께 있던 사람에게 기억을 맞춰 두려는 일도 같습니다. 서로 확인하는 것과 말을 맞추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보이지만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관계인에게는 이름과 연락 가능 여부만 적어 두시라고 하고, 필요한 확인은 절차 안에서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지 않는 것만으로 지킬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칸을 메우는 쪽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요청이 오면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관계인과 연락할 통로를 스스로 끊어 두었다는 사정입니다. 저는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시라고 부탁하고, 대화는 지우는 대신 전체를 내려받아 따로 보관하게 합니다. 직장에서 쓰던 자료가 걸린 사건이라면 반출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회사에 그대로 둔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들에서 이 칸이 가장 조용히 정리된 경우는 모두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준비인 자리가 있습니다.

도망할 염려를 지우는 자료는 각오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이 칸은 다짐으로 채워지지 않고 매일 돌아가야 하는 자리가 있는지로 읽힙니다. 저는 이 칸을 준비할 때 생활의 고정점을 찾습니다. 다니는 직장이 있는지, 돌볼 가족이 있는지, 치료를 받는 병원이 있는지, 학교에 다니는지입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모아 놓으면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서류 위에 드러납니다. 저는 그래서 재직을 보여 주는 서면과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 내역,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진료 기록을 함께 묶습니다. 각자 다른 종이지만 같은 칸을 메우는 자료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출석해 온 이력입니다. 조사에 불려 나간 날짜와 그날 실제로 출석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그것만큼 분명한 자료가 없습니다. 반대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날짜를 미룬 이력이 쌓여 있으면 그 사정이 이 칸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한 번이라도 출석하지 않은 날이 있으면 그 날이 심문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미루는 일 자체를 말리지는 않되, 미룰 때에는 사유를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시라고 합니다. 진단서 한 장, 회사의 근무 일정표 한 장이 남아 있으면 같은 연기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께도 메울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구직 활동 기록, 단기로 일한 내역, 가족의 생계를 함께 부담하고 있다는 자료, 치료를 이어 가야 하는 사정이 모두 고정점이 됩니다. 저는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가리려 하지 않고 지금의 생활 구조를 그대로 적습니다. 꾸민 자료는 질문 두세 개에 무너지고, 무너진 뒤에는 다른 칸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부천에서는 중동과 상동 쪽 직장에 다니면서 소사나 역곡에 사는 분들이 많아, 집과 직장이 떨어져 있다는 사정 자체가 설명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저는 그 동선을 교통카드 내역으로 보여 주는 방법을 자주 씁니다.

심문 기일에 들고 갈 것과 그 자리에서 말할 범위

영장 심문은 혐의를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세 칸에 관한 자료를 내놓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고, 그 기일에 변호인은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기일 전날까지 세 가지를 정해 둡니다. 칸마다 낼 서면의 목록, 그 자리에서 유지할 설명의 범위, 답하기 전에 멈추기로 정한 대목입니다. 멈추기로 정하는 대목은 보통 숫자가 걸린 질문과 상대의 사정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미리 선을 그어 두지 않으면 긴장한 상태에서 그때그때 정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종종 말리는 것은 심문 기일을 사실관계를 뒤집는 자리로 쓰려는 준비입니다. 혐의를 전부 다투려고 길게 적어 간 서면이 세 칸을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다툴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조사와 뒤의 절차에서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심문에서는 지금 몸을 묶어 둘 필요가 있는지를 보고 있어서, 그 질문에 맞는 자료를 내야 읽힙니다. 저는 그래서 서면을 두 덩어리로 나눕니다. 하나는 세 칸을 메우는 자료이고, 하나는 혐의에 관해 지금 밝힐 수 있는 범위입니다. 뒤쪽은 짧게 적고, 앞쪽을 두껍게 만듭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도 함께 정합니다. 머물 곳과 부양 관계를 적은 서면, 치료와 생계에 관한 사정을 적은 서면은 가족이 준비해 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출석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사안과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저는 미리 확인한 뒤에 안내합니다. 기일 당일에는 신분증과 서면 원본, 사본 한 벌을 따로 들고 가게 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가운데에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가족이 당일 저녁까지 법원에 머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미리 알려 드리고, 그날 다른 일정을 비워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남아 있는 세 갈래

발부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다툴 수 있는 길이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결정이 내려진 날 가족에게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설명합니다. 첫째는 적부심사입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은 관할 법원에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다시 살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는 경우가 법률에 정해져 있어, 요건에 걸리는지를 확인하는 길입니다. 셋째는 기소된 뒤의 보석입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지금 단계와 남은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제가 상담에서 설명을 나누는 기준은 단계입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면 앞의 두 길이 놓여 있고, 기소된 뒤라면 보석 쪽을 봅니다. 세 길의 요건이 서로 달라서 같은 자료를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심문에서 지적된 칸이 무엇이었는지가 여기에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주거가 문제였다면 그 사이에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보이고, 인멸의 염려였다면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봅니다. 저는 그래서 심문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를 그날 바로 적어 둡니다. 며칠 지나면 가족도 저도 그 말을 정확히 옮기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밖에서 할 일도 함께 정합니다. 피해가 있는 사건이라면 회복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직장과 가족에게 알릴 범위를 정합니다. 저는 접견을 다녀오면 들은 내용을 그날 정리해 가족에게 전하고, 다음 접견까지 준비할 서면을 나눕니다. 어느 길을 택해도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저는 요건에 맞는 자료를 갖추는 일에만 집중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가운데에는 처음 지적된 칸이 뒤에 그대로 다시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칸을 메우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구속 기간이라는 시계가 부천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구속된 뒤에는 정해진 기간이 돌아가므로, 그 시계를 알고 있으면 기다리는 날이 덜 막막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검사는 구속한 때나 인치를 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신청이 있고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한 번 연장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달력에 먼저 옮겨 적습니다. 기소된 뒤의 구속 기간은 심급마다 따로 정해져 있고 갱신 횟수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부천에서 접수된 사건은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한 곳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경찰 단계가 끝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갑니다. 영장 심문과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이 동선을 먼저 그려 드립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받아 와야 하는지를 알면 가족이 헛걸음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부천은 1호선 부천역과 송내역, 7호선 신중동역을 축으로 생활권이 나뉘어 있어 하루에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을 모두 도는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 움직일 때 낼 서면과 받아 올 서류를 함께 묶어 둡니다.

기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낼 수 있는 서면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조사와 함께 의견과 자료를 내고, 검찰 단계에서는 앞에서 만들어진 조서를 전제로 보완할 부분을 적어 내고,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를 신청하고 의견을 밝힙니다. 저는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서면을 처음부터 다시 쓰지 않고, 앞 단계에서 지적된 자리만 고쳐 쌓아 갑니다. 그래야 같은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져도 사건이 멈춘 것은 아니니, 주소와 번호를 바꾸지 말고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한을 놓치는 일은 대개 서류를 받지 못해서 생깁니다.

  •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와 담당 부서, 사건 번호를 한 장에 적어 둡니다.
  • 구속된 날을 기준으로 단계별 기간을 달력에 옮겨 표시합니다.
  • 단계가 넘어갈 때 낼 서면을 앞 단계 내용 위에 쌓아 고쳐 씁니다.
  • 서류를 받을 주소와 연락처를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구속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체포 뒤의 영장 청구 기간은 제200조의2에, 적부심사는 제214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각 항의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차례로 넘겨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11-04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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