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기망행위 판단, 먼저 결론부터

기망은 거짓말의 크기가 아니라 상대의 판단을 바꿀 내용이었는지로 봅니다.

거래에서 흔히 오가는 과장과, 알렸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감춘 경우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나누어 검토됩니다.

김포경찰서 조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특정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절차에서도 그 문장이 기준점으로 쓰이게 됩니다.

  • 말의 내용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문장 단위로 봅니다.
  • 알릴 의무 말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판단 영향 그 말이 결정을 바꿀 만한 것이었는지 따집니다.

물건을 좋게 말한 것과 사실을 뒤집은 것은 어디서 갈리는가

그 말이 자료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요즘 이만한 물건 없습니다’ 같은 말은 듣는 쪽도 파는 사람 입장의 평가로 받아들이는 영역이고, ‘사고 이력이 없습니다’, ‘작년에 엔진을 새로 올렸습니다’, ‘잔금만 치르면 바로 명의가 넘어갑니다’는 맞는지 틀렸는지가 서류로 확인되는 영역입니다. 저는 김포에서 사기 혐의 상담을 시작하면 상대가 문제 삼는 말을 한 문장씩 떼어 종이에 옮겨 적고, 그 옆에 ‘이 문장이 맞는지 틀렸는지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가’만 적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면 그 문장이 쟁점이 되고, 확인할 길이 없는 평가라면 쟁점은 다른 문장으로 옮겨갑니다.

이 구분을 건너뛰면 상담이 길어지기만 합니다. 제가 가장 자주 보는 모습은 ‘저는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전체를 한 번에 부인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조사에서는 오간 말 전부가 검토 대상이 되고, 정작 다퉈야 할 한두 문장에 설명을 모으지 못합니다. 반대로 문장을 떼어 놓고 보면 대부분의 말은 애초에 다툴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를 부인하기 전에 문장을 세는 일부터 합니다.

표의 마지막 줄을 김포에서는 특히 자주 보게 됩니다. 한강신도시 주변이나 통진·대곶 쪽 농지와 임야를 두고 개발 가능성을 설명했다가 다툼이 생기는 사안이 있고, 이때는 말한 시점에 그 설명의 근거가 어디까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김포사기죄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토지 관련 사안을 받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그 무렵 관청에 확인한 기록을 먼저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묻지 않아서 말하지 않은 사정은 왜 따로 검토되는가

거래의 성질에 비추어 먼저 알렸어야 할 사정이었는지가 별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전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정을 알았다면 상대가 거래를 하지 않았을 만한 내용이고, 상대가 스스로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면 말하지 않은 것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묻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설명을 들으면 그 말을 그대로 적어 두고, 바로 이어서 ‘상대가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처지였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두 줄이 같이 있어야 침묵의 성격이 정해집니다.

제가 이 쟁점에서 나누어 보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 상대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인지 — 등기부나 현장 확인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침묵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거래 가격이나 조건에 바로 영향을 주는 사정인지 — 하자, 권리 제한, 사용 제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그 거래 영역에서 보통 먼저 알려 주는 사정인지 — 같은 업종의 다른 거래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 상대의 질문을 피하거나 다른 답으로 돌린 기록이 있는지 — 아무 질문이 없던 침묵과는 다르게 읽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마지막 항목을 가장 꼼꼼히 봅니다. 아무 질문이 없던 거래와, 상대가 한 번 물었는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 거래는 조사에서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김포 대곶·양촌 일대에서 중고 장비나 농기계가 오가는 사안을 제가 종종 보는데, 대화를 열어 보면 ‘수리한 데 있나요’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다음 말로 넘어간 구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간은 어차피 기록에 남아 있어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저는 숨기자고 말씀드리지 않고 그 시점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따로 정리합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상대가 돈을 보냈겠는가

이 질문이 사기 사건의 중심입니다. 기망이라는 말만 따로 떼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상대가 사실과 다르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돈이나 물건을 건넸는지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세 칸을 화살표로 이어 그립니다. 오간 말, 상대가 잘못 알게 된 내용, 그래서 한 행동. 세 칸 가운데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빈 자리가 곧 다툴 지점이 됩니다.

화살표 가운데가 끊어지는 경우를 저는 실제로 자주 봅니다. 상대가 그 말을 듣기 전에 이미 돈을 보낸 사안, 전혀 다른 이유로 거래를 결정한 사안, 문제가 된 말이 거래가 끝난 뒤에 나온 사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오간 날짜와 문제가 된 말이 나온 날짜를 가장 먼저 맞춰 봅니다. 순서가 거꾸로면 그 사실만으로도 설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단계를 빠뜨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문제 된 말 하나 때문이 아니라 가격이나 일정 때문에 결정했다는 사정이 자료로 보이면, 그 말과 재산 처분 사이의 연결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연결이 끊어졌다는 판단은 기록 전체를 놓고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한두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끊어진 지점을 찾는 작업과 별개로, 오간 말 자체에 대한 설명도 함께 준비해 둡니다.

예상이 빗나간 것과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던 것은 어떻게 나누는가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그 말이 거짓이었다고 정해지지 않고, 그 말을 한 날에 그렇게 말할 근거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보다, 그 말을 한 날 손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날 받아 둔 견적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일정 대화, 관청에 확인한 내용이 남아 있으면 예상이 빗나간 쪽으로 설명이 섭니다. 아무 근거 없이 나온 말이라면 그 문장은 다른 층위에서 검토됩니다.

제가 이 구분에서 쓰는 질문은 세 개입니다. 그 말을 할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했는가, 그 근거가 깨진 시점이 언제인가, 깨진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상대에게 알렸는가. 세 번째가 비어 있는 기간이 길면, 처음의 말과는 별개로 그 침묵이 조사에서 반복해 물어집니다.

표의 양쪽을 가르는 것은 결국 그날의 서류입니다. 저는 상담을 마치고 한 가지를 숙제처럼 부탁드리는데, 문제가 된 말을 한 그 주의 메일함과 메신저를 날짜로 훑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기억으로는 떠오르지 않던 근거가 그 한 주 안에 남아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미리 아는 것도 준비의 일부입니다.

상대가 이미 알고 있던 사정은 어떻게 쓰이는가

상대가 속았다고 주장하는 범위를 좁히는 데 쓰입니다. 같은 내용을 상대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간 대화를 읽을 때 상대가 먼저 꺼낸 말에 밑줄을 칩니다. 상대 쪽에서 ‘중고니까 손볼 데 있는 건 압니다’, ‘등기 정리는 나중에 하면 되죠’처럼 사정을 짚은 문장이 남아 있으면 그 문장은 뒤에 가서 쓰임이 큽니다.

제가 찾아보는 자리는 대개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 전에 상대가 보낸 질문과 그에 대한 답 — 무엇까지 확인하고 넘어갔는지가 드러납니다
  • 현장이나 물건을 직접 보러 온 날짜와 그날 주고받은 대화
  • 상대가 다른 업자나 지인, 중개인에게 물어보고 왔다고 언급한 부분
  • 가격을 깎은 기록 — 어떤 사정을 이유로 깎았는지가 남아 있으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 거래 뒤 첫 항의가 들어온 시점과 그때 지적한 내용 — 처음부터 문제 삼은 부분과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 갈립니다

마지막 항목을 저는 빠뜨리지 않습니다. 거래 직후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한참 뒤에 항의가 들어온 사안에서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쓰다가 생긴 문제인지 처음부터 있던 문제인지가 거기서 갈리기도 합니다. 다만 항의가 늦었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자료와 함께 놓고 평가됩니다.

문제가 된 문장은 지금 어느 기록에 남아 있는가

본인이 지웠다고 생각한 자리에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은 결국 문장이고, 그 문장의 원본을 누가 먼저 갖고 있는지가 초기 국면을 좌우합니다. 저는 ‘그 글은 이미 내렸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넘기지 않고 아래 자리들을 하나씩 열어 봅니다. 내려간 게시글도 상대 쪽 갈무리나 플랫폼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만 원본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 거래 플랫폼의 판매 글과 수정 이력 — 처음 올린 문구와 중간에 고친 문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메신저와 문자의 전체 대화. 문제가 된 부분만 자르지 말고 앞뒤 며칠을 함께 담습니다
  • 통화 기록. 녹음이 없어도 특정 날짜에 긴 통화가 있었다는 기록 자체가 시점을 뒷받침합니다
  • 계좌 이체 적요에 적힌 짧은 메모 — 돈의 성격과 조건이 한 단어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 블로그나 단체 대화방처럼 둘 사이가 아닌 자리에 같은 설명이 올라간 기록
  • 계약서와 특약 문구 — 구두로 한 설명과 서면이 어긋나는 지점이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저는 자료를 받을 때 형식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메신저는 화면 갈무리와 함께 대화 내보내기 파일을 받아 두고, 게시글은 주소와 게시 일시가 같이 보이도록 화면을 담습니다. 날짜가 함께 찍혀 있어야 앞뒤 순서를 다투는 자료로 쓸 수 있고, 조사에서 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 다시 내는 일도 줄어듭니다. 김포사기죄변호사 상담을 준비하실 때 이 두 가지만 챙겨 오셔도 첫 상담에서 쟁점을 좁히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설명으로 여러 사람과 거래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검토의 단위가 한 건에서 거래 전체로 넓어집니다. 상대가 한 사람이면 그 거래에서 오간 말만 보면 되지만, 같은 문구로 여러 사람과 거래한 사안에서는 그 문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반복되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 초기에 같은 조건으로 거래한 상대가 몇 명인지를 반드시 셉니다. 아직 고소하지 않은 상대가 더 있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뒤에서 한 건씩 추가될 때마다 방향을 다시 잡는 것보다, 처음부터 전체 규모를 놓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건수가 많은 사안에서 제가 쓰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합계를 초기에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 금액의 합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 기준에 닿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의 폭이 달라지고, 같은 방식이 반복된 사안에서는 형법 제351조의 상습성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중복이 섞인 표가 첫 단계에서 만들어지면 그것을 뒤에 바로잡는 일에 훨씬 많은 서면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숫자 대조를 변론 방향을 정하는 일보다 먼저 끝냅니다. 다만 금액이 정리된다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오간 말의 내용과 거래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포에서 접수된 사기 고소는 어디를 거쳐 어디까지 가는가

김포시 안에서 접수된 사기 고소는 김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김포는 한강을 건너 서울 강서·인천 계양과 맞붙어 있고 생활권도 나뉘어 있어서, 상대가 서울이나 인천에 사는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고소가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조사받을 관서가 달라질 수 있고, 저는 상담 첫머리에 출석 요구서에 적힌 관서와 사건번호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따라 당장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제가 초기 단계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번 정리된 문장과 금액은 그 뒤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처럼 모호하게 남은 한 줄이 끝까지 따라다니는 일을 저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기억이 닿지 않는 부분은 짐작으로 메우지 말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기망행위는 형법 제347조에서 정하며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제347조의2에 따로 있습니다. 각 조문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12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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