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수사 대응 판단, 먼저 결론부터

진술의 방향은 지금 나를 참고인으로 부르는지 피의자로 부르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경우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경우를 조문을 나누어 정해 두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주도록 되어 있어, 멈출 자리를 미리 골라 둘 수 있습니다.

  • 부르는 지위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를 서면에서 확인합니다.
  • 죄명의 특정 일시와 장소가 어디까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멈출 대목 평가를 묻는 질문은 답하기 전에 한 번 멈춥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는 자리인지 피의자로 부르는 자리인지

같은 경찰서로 불려 가더라도 나를 어느 이름으로 부르는지에 따라 그날 할 수 있는 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는 조사 통지를 받고 오신 분께 사연을 묻기 전에 전화나 서면에서 나를 무엇이라고 불렀는지를 여쭤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22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문이 나뉘어 있다는 것은 사람을 부르는 자리가 둘이라는 뜻입니다. 참고인으로 부른 자리에서는 남의 일에 관해 아는 바를 말하게 되고, 피의자로 부른 자리에서는 나에 관한 혐의를 두고 묻게 됩니다. 어느 자리인지 정하지 않은 채 준비를 시작하면 모아 갈 자료부터 어긋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보는 경우는 참고인으로 들었는데 질문이 나를 향해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아는 것을 말해 달라고 하다가 중간부터 왜 그렇게 했느냐는 물음이 섞여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부르는 이름이 바뀌는 순간을 모른 채 설명을 이어 가면 그 설명이 그대로 나에 관한 진술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인으로 간다고 하셔도 질문이 내 행위를 묻는 쪽으로 옮겨 가면 그 자리에서 한 번 멈추고 확인하시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저를 어떤 지위로 조사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묻는 것이 실례가 되는 자리가 아니고, 답을 받아 두면 그 뒤의 대답을 어디까지 할지가 정해집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종이 맨 위에 적어 드립니다.

지위를 확인해 두면 가져갈 자료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참고인으로 가는 자리에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범위를 적은 메모 정도만 들고 가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로 가는 자리에는 내 행위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가져가야 하고, 그 자료가 무엇을 말해 주는지까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같은 사건에서 지위가 바뀐 분들을 여러 번 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것을 말해 달라고 불렀다가 몇 달 뒤에 피의자로 다시 부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다녀오신 분께도 그날 무엇을 말했는지를 적어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뒤에 지위가 달라졌을 때 앞서 한 말과 어긋나지 않게 맞출 기준이 그 메모밖에 남지 않습니다.

통지에 적힌 죄명이 한 줄인지 일시와 장소까지 붙어 있는지

적힌 글자의 양이 그날 묻게 될 범위를 대체로 알려 줍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에는 죄명이 적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죄명 한 줄로 끝나고 어떤 경우에는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중요하게 봅니다. 일시와 장소까지 적혀 있으면 그 하루를 중심으로 자료를 모으면 되지만, 죄명만 적혀 있으면 수사기관이 어느 기간을 보고 있는지부터 가늠해야 합니다. 몇 달 전 하루의 일인지 몇 해에 걸친 거래인지에 따라 뽑아야 하는 이체 내역과 대화의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통지에 적힌 문구를 글자 그대로 옮겨 적고, 빠져 있는 항목에 표시를 해 둡니다. 비어 있는 칸이 곧 전화로 물어볼 목록이 됩니다.

제가 먼저 해 보시라고 권하는 것은 담당자에게 조사의 범위를 물어보는 일입니다. 어떤 사건으로 부르는 것인지, 어느 시기의 일인지 정도는 알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 자체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받아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저는 받아 볼 수 있는지와 별개로 질문을 던져 윤곽을 그려 두는 쪽을 택합니다. 또 하나 챙기는 것은 함께 조사받는 사람이 있는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걸린 사건이면 그 사실만으로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나와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먼저 진술을 끝낸 상태라면 그 진술을 전제로 질문이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저는 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까지 함께 적어 둡니다.

인정할지 다툴지를 조사실에서 처음 고르면 늦습니다

방향은 조사실에서 고르는 선택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세 갈래를 종이에 나란히 적습니다. 적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쪽, 전부 다투는 쪽, 그리고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다투는 쪽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업이 사실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어디까지를 지금 말하고 어디부터를 자료와 함께 설명할지가 갈립니다. 저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놓은 자료의 내용이 아직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 방향을 못 박으면, 뒤에 바꿀 때 훨씬 많은 설명을 덧붙여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결론을 약속드리는 대신 선택지를 눈에 보이게 적어 두는 쪽을 택합니다.

제 경험으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쪽은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한 행위는 다르다는 식입니다. 이때는 어디까지가 인정이고 어디부터가 다툼인지 선을 분명히 그어 두어야 합니다. 선이 없으면 조서에서 두 부분이 한 문장으로 붙어 버리고, 나중에 그 문장을 갈라 설명하는 일이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보다 번거로워집니다. 저는 그래서 인정할 대목을 먼저 한 줄로 적고 그 아래에 다툴 대목을 따로 적습니다. 두 줄 사이에 선을 긋고 그 선을 조사 내내 지키는 것이 이 준비의 전부입니다. 선이 그어진 종이를 들고 들어가면 긴장한 자리에서도 그 선만은 남습니다.

저는 방향을 정할 때 결과가 가벼울지 무거울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자료로 설명이 끝까지 서는지를 봅니다. 전부 다투겠다고 정했는데 중간에 자료가 떨어지면 그 지점부터 설명이 흔들리고, 흔들린 자리가 뒤에 가장 길게 질문받습니다. 반대로 인정하기로 정했는데 정작 적힌 사실과 내가 한 일이 다르면 그것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고른 다음에 그 방향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자료 목록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목록에 빈 곳이 보이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곳을 먼저 채웁니다. 날짜를 미룰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 확인을 마친 뒤에 출석일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분명한 기억과 흐린 기억을 같은 종이에 섞지 않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바래지만 자료는 바래지 않아서, 저는 두 가지를 한자리에 적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 왼쪽에 자료로 확인한 것을, 오른쪽에 기억만 있는 것을 적습니다. 왼쪽에는 이체 내역에 찍힌 날짜와 금액, 통화 목록의 시각, 대화에 남은 문장이 들어갑니다. 오른쪽에는 그때 어떤 말을 들었던 것 같다, 아마 그 무렵이었다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조사에서 숫자를 묻는 질문이 나오면 왼쪽만 보고 답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확인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답하기로 미리 정해 둡니다. 이 구분만 세워 두면 긴장한 상태에서도 어느 칸을 보고 답해야 하는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바로잡는 것은 날짜와 금액과 횟수를 기억으로 답한 뒤에 자료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몇 번 보냈느냐는 질문에 대여섯 번이라고 답했는데 내역에는 아홉 번이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틀린 숫자를 말한 것 자체보다, 그 숫자를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뒤에 설명해야 하는 상태가 더 무겁습니다. 자료와 어긋난 진술은 그 대목만 흔들리지 않고 같은 조서의 다른 대목까지 함께 흐려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가 걸린 질문에는 자료를 보고 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조사 전에 그 자료를 미리 뽑아 두게 합니다. 종이로 들고 들어가 눌러 둘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 오간 돈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계좌 거래 내역을 날짜순으로 출력해 둡니다.
  • 통화 목록은 상대 번호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내보내 저장합니다.
  • 대화는 일부를 잘라 저장하지 말고 기간 전체를 파일로 내보냅니다.
  •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대목은 기억만 있는 칸에 그대로 남겨 둡니다.
  • 확인한 숫자를 한 장으로 요약해 조사 당일 손에 들고 갑니다.

말을 멈출 자리와 설명을 보탤 자리를 미리 골라 둡니다

진술을 하지 않는 것도 법에 적힌 선택지이고, 전부와 전무 사이에 쓸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수사기관은 네 가지를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렇게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절차상 읽어 주는 말로만 듣고 넘기지 마시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전부 침묵하거나 전부 답하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정한 질문에 대해 지금은 답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할 질문을 미리 몇 개 골라 둡니다.

제가 미리 멈출 대목으로 표시해 두는 질문은 대체로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법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묻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의 사정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추측으로 답하면 그 추측이 내 진술로 남습니다. 마지막은 아직 보지 못한 자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여 주며 이것이 맞느냐고 묻는 경우에는 자료 전체를 확인한 뒤에 답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내놓은 평가 한마디가 혐의를 인정하는 문장으로 읽히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멈추는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고 정해 두는 일만 필요합니다.

멈추기로 정한 자리에서 쓸 말도 미리 골라 둡니다. 답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그 대목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리겠다는 쪽이 자리의 공기를 덜 바꿉니다. 아예 답하지 않기로 한 대목이라면 그 질문에는 지금 진술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말끝을 흐리면 흐린 그대로 적히고, 적힌 문장은 뒤에 어느 뜻이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저는 멈출 대목을 세 개 안쪽으로 줄여 드립니다. 멈추는 자리가 많아지면 전체가 거부로 읽히고, 그러면 정작 답해도 되는 대목에서 쌓아 둔 설명까지 함께 묻힙니다. 어디에서 멈출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그 사건에 나올 질문을 예상해 보며 고릅니다.

질문이 몰린 칸이 다음에 보완할 자료를 알려 줍니다

조사는 묻는 자리이지만, 묻는 순서와 되풀이되는 대목을 보면 상대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저는 조사를 마친 분과 다시 만나면 그날 어떤 질문을 어떤 순서로 받았는지를 먼저 복기합니다. 같은 질문이 여러 번 돌아온 대목, 특정한 날짜만 계속 되짚은 대목, 내가 말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질문에 먼저 등장한 대목을 찾습니다. 되풀이된 질문은 그 요건이 사건의 중심이라는 신호이고, 먼저 나온 이름은 그 사람의 진술이 이미 들어와 있을 가능성을 알려 줍니다. 저는 그 신호를 모아 다음에 낼 자료의 순서를 다시 매깁니다.

제가 이 복기를 그날 안에 해 두시라고 하는 이유는 하루가 지나면 질문의 순서가 뒤섞여 어느 대목이 몇 번 나왔는지를 세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메모를 질문의 종류별로 묶습니다. 시간을 묻는 질문, 금액을 묻는 질문,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어느 칸에 질문이 몰려 있는지를 보면 다음에 보완할 자료가 무엇인지가 정해집니다. 시간에 몰려 있으면 동선을 보여 줄 기록을 더 찾고, 금액에 몰려 있으면 계좌와 장부 쪽을 다시 봅니다. 저는 이 작업을 추가 조사 전에 한 번 더 하고, 같은 질문이 다시 나왔을 때 같은 답이 나오는지를 함께 맞춰 봅니다.

그 자리에서 말할 것과 서면으로 낼 것을 가릅니다

말로 만든 기록과 글로 낸 기록은 남는 방식이 달라서, 저는 둘을 처음부터 나눕니다. 조사실에서 주고받은 말은 조서라는 형태로만 남고, 그 조서가 뒤에 읽히는 유일한 기록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조서가 어떤 조건에서 증거가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글로 낼지를 가르는 기준이 생깁니다. 저는 이 기준을 상담에서 먼저 세우고 자료를 나눕니다.

복잡한 시간 흐름과 숫자, 여러 사람의 관계처럼 말로 설명하다 보면 순서가 엉키는 내용은 서면으로 냅니다.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붙이면 같은 내용을 열 번 말하는 것보다 분명하게 남습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서 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의 범위입니다. 글로 낼 것을 먼저 정해 두면 조사에서 말할 분량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다만 서면도 그대로 자료가 된다는 점은 늘 말씀드립니다. 추측이나 다른 사람의 사정에 관한 평가를 적어 두면 그 문장을 두고 다시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면에는 확인된 사실과 자료로 뒷받침되는 숫자만 담고, 평가가 필요한 자리는 비워 둡니다.

서면을 낼 시점도 함께 정합니다. 조사 전에 내면 그 서면을 전제로 질문이 만들어져 묻는 범위가 좁아지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조사 뒤에 내면 그날 나온 질문에 맞춰 내용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저는 미리 한쪽으로 정해 두지 않습니다. 다만 숫자가 걸린 사건에서는 표를 먼저 내는 쪽을 자주 택합니다. 같은 숫자를 말로 열 번 설명하는 동안 생기는 어긋남이 표 한 장을 내는 부담보다 큽니다. 서면을 낼 때는 낸 날짜와 받은 사람을 적어 두고 사본을 한 벌 남겨 둡니다. 뒤에 그 서면이 기록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자리가 생깁니다.

부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한 주 동안 할 일

조사가 끝난 날이 아니라 그 뒤 한 주가 사건의 모양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곳은 부천원미경찰서와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사건이 걸린 한 곳입니다. 경찰 단계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가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저는 부천형사변호사 상담에서 이 흐름을 먼저 그려 드립니다. 어느 창구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를 알면 조사 뒤의 일주일을 비워 두고 쓸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아무 연락이 없는 동안에도 기록은 계속 쌓이고 있으므로, 그 시간을 기다리기만 하는 기간으로 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 한 주에 제가 챙기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조사에서 제출하라고 요청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정리해 내는 일입니다. 늦게 내면 그 사이에 다른 자료만으로 판단의 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조사에서 답하지 못한 대목을 메우는 서면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를 자료와 함께 적어 냅니다. 셋째는 추가 조사가 열릴 가능성을 전제로 같은 설명이 흔들리지 않는지 맞춰 보는 일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날짜로 나누어 적어 드리고, 연락을 받을 번호와 우편물이 닿는 주소는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 바꾸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본 기한 사고의 절반은 통지가 엉뚱한 주소로 간 데서 시작됐습니다.

  • 제출을 요청받은 자료의 목록과 기한을 한 장에 적어 책상에 둡니다.
  • 답을 미룬 질문의 숫자를 자료로 확인해 보완 서면에 채워 넣습니다.
  • 경찰 단계의 담당 부서와 사건 번호를 적어 두고 진행을 확인합니다.
  • 검찰 단계로 넘어간 뒤에 낼 서면이 있는지 미리 갈라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피의자의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 요구는 제221조, 조서의 증거능력은 제31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11-05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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