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기억에 반한 진술, 먼저 결론부터

판단의 출발점은 그 진술이 증인 자신의 기억과 어긋난 것인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형법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위증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허위는 증인이 기억하는 바와 다르게 말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새깁니다.

그래서 말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맞아떨어졌더라도 기억에 반해 답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따로 살피게 됩니다.

  • 선서의 유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자리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기억의 상태 답할 당시 무엇을 어디까지 기억했는지 봅니다.
  • 질문의 범위 어떤 물음에 대한 답이었는지 신문 흐름을 살핍니다.

사실과 맞는 말을 했는데도 위증이 거론되는 이유

위증에서 허위인지는 그 말이 객관적 진실과 맞는지가 아니라, 증인이 그 순간 기억하고 있던 바와 어긋나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허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새깁니다. 그래서 증언한 내용이 나중에 드러난 사실과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졌더라도 답할 당시 기억과 다르게 말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사실과 어긋난 말을 했더라도 그때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또 따로 살피게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부천위증변호사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 제 말이 결국 맞았는데 왜 조사를 받느냐는 질문부터 꺼내십니다. 반대로 내가 틀린 말을 해 버렸으니 이미 끝난 것 아니냐며 체념하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두 분 모두 같은 축을 잘못 잡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 시작 때 종이 위에 두 줄을 그어 둡니다. 윗줄에는 지금 밝혀진 사실, 아랫줄에는 증언한 날 본인이 알고 있던 것을 적게 합니다. 이 죄에서 다투어지는 칸은 아랫줄입니다.

아랫줄을 채우려면 그날의 기억이 어디서 왔는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인지, 서류를 보고 알았던 것인지에 따라 기억의 두께가 다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증언 당시 본인은 전해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본 것처럼 정리해 기억하고 있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만 설명하면 변명처럼 들리지만, 그 기억의 출처가 되는 당시 문자나 메일이 남아 있으면 설명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날 무엇을 어디까지 기억했는지를 무엇으로 되짚는가

본인의 회상이 아니라 증인신문조서의 문언과 그 시점에 손에 있던 자료로 되짚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어떻게 답하셨는지 기억나시느냐고 묻되, 그 답을 그대로 받아 적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몇 달이 지나면 자신이 한 말을 요지로 압축해 기억하고, 그 요지는 실제 문언보다 매끄럽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압축된 요지가 아니라 조서에 남은 문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인신문조서 사본을 먼저 구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증인으로 나간 사건의 기록이라도 열람과 등사에는 절차와 범위가 따르니, 어느 법원 어느 재판부의 몇 년 몇 호 사건이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부천지원 법정에서 증언했다면 그 사건번호와 재판 일자, 재판부 호수를 적어 두시는 것만으로도 다음 단계가 빨라집니다. 조서가 아직 손에 없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건명과 죄명, 수사기관에서 읽어 준 증언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도록 합니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깔아 두면 본인도 그날 왜 그렇게 답했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제가 겪은 상담 중에는 이 작업을 하다가 증언 두 달 전에 받은 문자를 다시 읽고 자신이 두 사건의 날짜를 뒤섞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혼동의 경위는 조사에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고, 설명의 순서와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과 즉석에서 떠올려 말하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 틀린 것과 기억에 반해 말한 것은 어디서 갈리는가

갈리는 지점은 답할 당시 본인 안에 다른 기억이 있었는지입니다. 기억 자체가 흐릿하거나 다른 일과 섞여 있던 상태에서 그 흐린 기억대로 말한 것과, 기억은 또렷했는데 다르게 말한 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머릿속 상태라서 직접 보여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에서는 그 주변의 흔적으로 추론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흔적들을 하나씩 짚어 가며 지금 본인 사안이 어느 칸에 가까운지를 함께 봅니다.

표의 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칸도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어느 칸이 문제 되고 있는지를 알면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어조가 문제라면 조서 문언을 그대로 확보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문제라면 피고인과의 관계를 설명할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표를 채운 다음에야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질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따라 답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답이라도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므로, 문제 된 답변만 떼어 놓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조서를 받으면 문제 된 답 한 줄만 보지 않고 그 앞의 질문부터 읽습니다. 질문에 이미 전제가 깔려 있던 경우, 여러 사항을 한 번에 묶어 물은 경우, 앞의 질문을 받아 그렇다는 뜻으로만 답한 경우가 모두 다르게 읽힙니다.

특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과 그런 일이 없었다는 답은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것은 기억의 부재를 말한 것이고, 뒤의 것은 사실의 부존재를 단정한 것입니다. 상담에서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고 설명하시는데 조서에는 없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말이 오가는 사이 표현이 그렇게 정리된 것일 수 있지만, 조서에 남은 문언이 기준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차이를 상담 초반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 포괄 질문에 한 번에 답한 경우: 어느 항목에 대한 답으로 묶이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전제가 깔린 질문에 답한 경우: 전제까지 인정한 것으로 읽히는지를 따로 봅니다
  • 기억나지 않는다와 없었다: 기억의 부재와 사실의 부존재는 평가가 다릅니다
  • 앞의 답을 받아 이어진 답: 선행 문답과 떼어 놓으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대신문에서 바뀐 답: 주신문의 답과 함께 전체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업을 해 두면 조사에서 질문이 들어올 지점이 좁혀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쓰는 방법은 조서의 문답에 번호를 매겨 두고 각 번호마다 이 답이 어떤 질문에 대한 것이었는지를 한 줄로 달아 두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특정 문답을 읽어 주며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을 때, 그 번호와 질문의 취지를 기억하고 계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답변은 안정감이 다릅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을지, 조사를 기다릴지

형법은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래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제153조가 그 근거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증언한 사건이 1심인지 항소심인지, 선고가 났는지, 상소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이 확인 없이 방향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위증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묻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증언한 사건의 진행 상황, 위증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는지 여부, 조서에서 문제 되는 부분을 본인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본인이 그때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와, 끝까지 그 기억대로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경우는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저는 어느 쪽으로든 유도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방향으로 정리한 진술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큰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도 함께 봅니다. 조서 사본을 구하는 데 며칠이 걸리고, 자료를 모으는 데 또 며칠이 듭니다. 그 사이 원래 사건의 선고가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의 순서를 바꿉니다. 자료를 다 모은 뒤에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날짜가 먼저 지나가 버리면 선택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함께 정합니다.

모해할 목적이 끼어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때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초반에 증언한 사건이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었는지, 본인이 증인으로 나가게 된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따로 묻습니다.

목적은 머릿속의 일이라 역시 주변 사정으로 추론됩니다. 증인과 피고인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 전에 다툼이 있었는지, 누가 증인 신청을 했고 증언 전에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진 사정은 있었지만 증언 자체는 상대 측이 신청해 어쩔 수 없이 나간 것이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증인 신청의 주체와 소환 경위가 기록에 남아 있다는 점은 이런 설명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증언한 사건의 성격: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었는지, 민사사건이었는지
  • 증인 신청의 주체: 누가 본인을 증인으로 불렀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 피고인과의 관계: 이전 분쟁, 금전 관계, 고용 관계가 있었는지
  • 증언 전 접촉: 증언 전에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고 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
  • 증언 내용의 방향: 특정인에게만 불리한 내용으로 쏠려 있는지

저는 이 다섯 칸을 상담에서 그대로 짚습니다. 본인에게 불편한 질문이 섞여 있지만 조사에서 똑같이 들어올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관계가 나빴다는 사정과 증언 내용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들어가면 관계 문제만 부각되고 설명이 뒤따라가는 모양이 됩니다.

부천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어느 순서로 움직이는가

위증은 증언이 이루어진 법정이 범죄가 된 곳이므로, 어느 법원에서 증언했는지가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천지원 법정에서 증언한 일이 문제 되었다면 수사와 재판이 부천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부천시 상일로에 함께 있고, 지하철 7호선 상동역 쪽에서 접근합니다. 부천지원은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므로 김포 쪽 사건의 증인으로 부천 법정에 나간 분도 같은 곳으로 오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거주지와 사건 경위에 따라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어느 곳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원래 사건을 수사했던 기관이나 검찰에서 직접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기관과 담당 부서, 사건번호입니다. 경찰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표로 정리해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증 사건은 원래 사건과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므로 두 사건의 일정이 겹쳐서 돌아갑니다. 제가 상담에서 달력을 펴 놓고 원래 사건의 기일과 위증 사건 조사 일정을 같은 면에 적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어느 날이 먼저 오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선택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재판부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석 통지에 적힌 재판부를 그대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이 증언한 사람에게 연락해 확인하고 싶어질 때

그 연락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대목이 이것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면 같은 재판에서 증언한 사람이나 피고인에게 그때 뭐라고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통화와 메시지는 기억을 되살리려는 행동으로 읽히지 않고, 말을 맞추려는 행동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더구나 통화 기록과 메시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의 접촉은 위증 자체와 별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원래 혐의 하나를 설명하러 가는 자리에 다른 사정이 더해지면 설명해야 할 범위가 늘어납니다. 제가 겪은 상담 중에는 억울한 마음에 상대에게 길게 보낸 메시지가 뒤에 자료로 제출되어 애초의 쟁점보다 그 메시지의 해석이 더 길게 다투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합니다. 저는 본인이 가진 자료 안에서만 되짚으시도록 안내합니다. 그 무렵의 문자, 메일, 사진, 계좌 내역, 일정표처럼 날짜가 찍힌 본인 자료가 기억의 출처가 됩니다. 사람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을 메모로 남겨 상담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절차 안에서 다룰 방법이 있습니다. 부천위증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선을 지키면서 설명할 자료를 모으는 작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위증의 성립은 형법 제152조에, 자백과 자수에 따른 감면은 제1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조문의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10-16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법무법인 예율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49-10, 2층 · 0507-1371-7045 · 공식 홈페이지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쟁점을 다룬 해결사례와 관련 칼럼입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흐름을 함께 보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