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위자료변호사 상담에서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보는 기준

위자료 산정, 먼저 결론부터
금액을 가르는 것은 혼인이 깨지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책임 정도입니다.
혼인이 이어진 기간과 그 사이의 생활 모습, 자녀가 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놓여 전체 그림을 만들고 그 그림 위에서 금액이 논의됩니다.
배상 문제는 재산을 나누는 문제와 뿌리가 달라 지금 어느 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부터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파탄 경위 관계가 어긋난 계기와 그 시점을 적어 둡니다.
- 책임 정도 어느 쪽 행동이 얼마나 겹쳤는지 나누어 봅니다.
- 혼인 기간 결혼한 날부터 따로 살기까지 몇 해인지 셉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담 첫날 숫자로 답하지 않는 이유
금액은 처음에 정해 놓고 들어가는 값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다 늘어놓은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부천위자료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얼마냐는 것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숫자를 말씀드리는 대신 종이 한 장을 놓고 네 칸을 먼저 채웁니다. 혼인이 이어진 기간, 관계가 어긋난 계기와 그 시점, 그 뒤에 두 분이 각각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남은 결과입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해 두었을 뿐 금액을 뽑는 계산식을 적어 두지 않았고, 재판상 이혼에 제806조를 준용하도록 한 제84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칸이 비어 있으면 숫자도 비어 있습니다.
숫자를 먼저 들으신 분은 그 숫자에 맞춰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에는 인터넷에서 본 액수를 미리 정해 놓고 오셨는데 정작 그 금액을 뒷받침할 사정이 무엇인지는 한 줄도 정리되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 자료가 남아 있는 사정부터 적고, 남지 않은 사정은 왜 남지 않았는지를 옆에 한 줄 붙입니다. 결과는 제출된 자료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어느 단계에서도 액수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설명 가능한 상태인 사정과 아직 설명이 되지 않는 사정을 나누어 드리는 일은 상담 첫날에도 할 수 있고, 준비의 범위는 그 구분에서 정해집니다.
- 혼인신고일과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한 날, 두 날짜가 다르면 그 사이 사정
- 관계가 어긋났다고 느낀 첫 시점과 그렇게 느낀 구체적인 계기
- 그 뒤 상대가 한 행동과 내가 한 행동을 각각 시기별로 적은 것
- 치료를 받았거나 일을 그만두었거나 거처를 옮긴 사정과 그 시기
- 자녀가 있다면 나이와 그 시기에 아이가 겪은 변화
누구의 어떤 행동이 혼인을 깨뜨렸는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데에 어느 쪽 행동이 얼마나 작용했는지, 이 지점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여섯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고르게 하지 않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받아 적은 다음 그 기록이 어느 쪽으로 읽히는지를 뒤에 맞춥니다. 사유를 먼저 정해 놓으면 거기에 안 맞는 사실을 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상대방이 그 빠진 부분을 들고 나오면 설명이 한 번에 흔들립니다.
양쪽 사정이 겹쳐 있는 사건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한쪽의 부정행위가 먼저 있었는데 그 뒤에 다른 쪽이 심한 말과 행동으로 대응한 경우처럼, 두 사람의 행동이 시기를 달리해 엇갈려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쓰는 방법은 종이 가운데에 세로줄을 긋고 왼쪽에는 상대의 행동을, 오른쪽에는 본인의 행동을 날짜와 함께 적은 뒤 겹치는 구간에 표시를 해 두는 것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을 빼지 않고 다 적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불리한 사실을 먼저 적어 두고 그 앞뒤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같이 붙이는 쪽을 권해 드리는데, 숨겼다가 상대방 서면에서 먼저 나오는 것과 처음부터 맥락과 함께 적어 두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시 합치려고 해 본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언제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저는 반드시 묻습니다. 한 번 어긋난 뒤에 회복을 시도했다가 다시 틀어진 과정이 있으면 파탄의 시점이 언제인지가 달라지고, 그 시점은 뒤에 나오는 별거 기간이나 제3자 책임 문제와 전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을 구간으로 끊으면 무엇이 보이는가
같은 15년이라도 어느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드러나고, 비어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혼인 기간을 한 덩어리로 두지 않고 보통 서너 구간으로 끊습니다. 함께 생활이 유지되던 시기, 갈등이 시작되어 이어지던 시기, 사실상 따로 지내게 된 시기, 그리고 이혼 이야기가 오간 시기입니다. 구간을 끊어 놓으면 각 구간에 적을 일이 자연히 달라지고, 어느 구간에는 할 말이 많은데 어느 구간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비어 있는 구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구간을 두고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저는 빈 구간에도 그 무렵의 생활이 어땠는지 두세 줄은 적어 둡니다.
구간을 끊는 기준은 달력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제가 본 경우 가운데에는 상대가 집을 나간 날을 별거 시작일로 알고 계셨는데,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 보니 그보다 한참 전부터 생활비가 따로 쓰이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건의 구간을 다시 그어야 했습니다. 부천 중동이나 상동 쪽 아파트처럼 한 집에 살면서도 방을 나눠 쓰며 사실상 따로 지내신 경우에는 주소지가 그대로여서 서류만으로는 구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관리비와 통신비 납부자가 언제 바뀌었는지, 식비 결제가 언제부터 각자 계좌에서 나갔는지처럼 생활이 갈라진 흔적을 찾아 구간의 경계로 씁니다.
- 혼인신고일부터 오늘까지를 한 줄에 그리고 기억나는 일을 날짜와 함께 찍습니다.
- 찍힌 점들 가운데 생활이 달라진 지점을 골라 서너 구간으로 끊습니다.
- 구간마다 그때의 생활 모습과 두 사람의 태도를 세 줄 안쪽으로 적습니다.
- 구간마다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옆 칸에 적고 없으면 없다고 씁니다.
- 자료가 비어 있는 구간은 그 무렵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따로 표시해 둡니다.
마음의 고통은 어떤 종이로 남는가
힘들었다는 말 자체보다 그 시기에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고통의 크기를 형용사로 받아 적지 않습니다. 대신 그 무렵에 병원에 가신 적이 있는지, 약을 드신 적이 있는지, 일을 쉬거나 그만두신 적이 있는지, 아이를 다른 데 맡긴 적이 있는지를 하나씩 묻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가장 직접적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불면이나 체중 변화로 상담받은 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장에 낸 병가나 휴직 서류, 아이 학교에 보낸 결석 사유서 같은 것들도 그 시기를 보여 주는 종이입니다.
기록이 없다고 해서 고통이 없었던 것으로 읽히는 것은 아니지만,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메워야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에는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셨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 진료 내역을 떼어 보니 갈등이 심했던 해에만 유독 통원이 몰려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걸 위자료와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상담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떼기 전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지를 먼저 같이 짚어 봅니다. 부천시 가족센터나 가까운 상담 기관을 이용하셨다면 상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과 그렇지 않은 녹음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받아 둔 화면이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은 그 자체로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어서, 저는 자료를 모으기 전에 어떻게 얻은 것인지를 먼저 묻고 위험한 방식은 말립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장에 섞어 적으면 생기는 일
두 청구가 서로를 깎아먹는 모양이 됩니다. 뿌리가 다른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상 고통을 배상하라고 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누구 잘못인지와 상관없이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자는 것입니다.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는 제806조를, 재산분할에는 제839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고 조문을 나누어 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서면 한 장에 섞어 적으면 상대가 잘못했으니 재산을 더 달라는 말처럼 읽히고, 정작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와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뒤섞여 어느 쪽도 또렷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 단계부터 서류철을 아예 두 개로 나눠 드립니다.
두 청구를 같은 절차에서 함께 다루는 것은 흔한 일이고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누라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자료와 주장입니다. 제가 쓰는 구분은 아래 표와 같고, 상담에서 서류를 받을 때마다 이 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 종이인지를 겉면에 적어 둡니다.
| 비교 축 | 위자료 | 재산분할 |
|---|---|---|
| 근거 조문 | 민법 제751조, 제806조를 준용하는 제843조 | 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하는 제843조 |
| 무엇을 따지는가 | 혼인이 깨진 경위와 책임의 정도 |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들인 기여의 정도 |
| 중심이 되는 자료 | 파탄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과 그 시기의 진료·상담 내역 | 부동산과 예금, 보험, 대출 등 재산의 목록과 그 취득 경위 |
|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 | 책임 있는 배우자, 경우에 따라 제3자도 포함 | 배우자만 해당 |
| 기간 문제 |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서 기간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음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 유리하게 작동하는 사실 | 상대 행동의 내용과 그로 인한 생활의 변화 | 소득, 가사노동, 자녀 양육, 빚을 갚은 내역 |
표의 마지막 줄을 특히 짚어 드립니다. 같은 사실이 두 칸 모두에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상대가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간 사정은 파탄의 경위이기도 하고 그 기간 혼자 가계를 꾸린 기여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저는 하나의 사실을 두 번 적되 각 칸에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를 다르게 씁니다.
따로 산 기간이 길어진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
별거가 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기간이 어떤 성격이었는지가 갈립니다. 같은 5년이라도 상대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연락과 생활비가 모두 끊긴 5년과, 두 사람이 사실상 합의하고 각자 지내며 아이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은 5년은 읽히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별거가 긴 사건에서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첫째, 따로 살게 된 날과 그렇게 된 경위입니다. 나간 쪽이 누구인지, 나가면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돌아오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둘째, 그 뒤의 접촉 기록입니다. 생활비가 얼마나 어떤 주기로 들어왔는지, 연락이 몇 달에 한 번이었는지, 명절이나 아이 행사에 어떻게 했는지입니다.
기간 문제도 같이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정해 두고 있어서, 별거가 오래된 사건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별거가 긴 사건에서 상담을 서두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때문이지 결과를 장담해서가 아닙니다. 기간을 어떻게 볼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부분이라 미리 단정할 수 없고, 다만 날짜를 특정해 두지 않으면 다툴 준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집을 나간 날 또는 사실상 생활이 갈라진 날과 그 경위를 적은 것
- 그 뒤 생활비가 들어온 내역과 끊긴 시점을 통장에서 뽑은 것
- 별거 기간 중 주고받은 연락의 빈도와 마지막 연락 시점
- 그동안 자녀를 누가 어떻게 돌보았는지와 그 비용을 댄 사람
- 다시 합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 시기와 어떻게 끝났는지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할 때 먼저 확인하는 것
그 사람의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혼인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나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청구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포함되어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여서, 상대 쪽에서는 그때는 이미 끝난 사이였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3자를 상대로 할지 정하기 전에 파탄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사건 안에서 정리해 두고, 그 시점과 상대 행위의 시점을 같은 선 위에 올려 봅니다.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도 미리 봐야 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흔한데, 그때는 절차 안에서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쓰게 되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제가 상담에서 되도록 말리는 것은 상대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먼저 찾아가거나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일입니다. 부천처럼 생활권이 좁고 아는 사람이 겹치기 쉬운 곳에서는 그 한 번의 행동이 명예훼손이나 협박 문제로 되돌아오고, 그 사건이 다시 위자료 사건의 자료로 들어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절차에 낼 서면으로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알게 된 시점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먼저 정리한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고 미루시는 동안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해당될 가능성이 보이면 배우자 사건과 별도로 날짜를 적어 둡니다.
부천에서 이 사건은 어디로 가고, 가기 전에 무엇을 정해 두는가
부천에 주소를 두신 분의 이혼과 위자료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가사 재판부에서 다루어집니다. 부천지원은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고, 같은 생활권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함께 있습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어서 소를 내면 상당수가 조정 기일로 먼저 잡히는데, 저는 이 점 때문에 상담에서 서면보다 말로 정리되는 부분을 따로 준비합니다. 조정에서는 서류를 길게 읽지 못하므로 파탄의 경위를 2분 안에 설명할 수 있게 다듬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그 2분짜리 설명을 상담 자리에서 한 번 소리 내어 해 보시게 합니다. 쓸 때는 정리된 것 같아도 말로 하면 순서가 엉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이나 협박이 섞인 사건이라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부천원미경찰서와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가 각 생활권을 맡고 있고, 신변에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위자료 서류를 갖추는 일보다 신고와 임시조치 쪽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런 상담에서는 금액 이야기를 뒤로 미루고 오늘 밤 어디서 주무실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남는 신고 접수 내역과 처리 결과는 뒤에 파탄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도 쓰이게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부천시 어느 행정복지센터에서든 떼실 수 있으므로, 부천위자료변호사 상담을 잡으셨다면 상세증명서로 각 한 통씩 미리 발급받아 오시면 첫 자리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각 한 통 발급받습니다.
- 구간별로 끊은 사실 정리표를 한 장으로 만들어 옆 칸에 자료 유무를 적습니다.
- 위자료 서류철과 재산분할 서류철을 처음부터 따로 만듭니다.
- 진료나 상담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발급 가능한 곳을 알아 둡니다.
- 파탄 경위를 2분 안에 말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 한 번 소리 내어 봅니다.
이 다섯 가지가 갖춰지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뼈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오시는 편이 낫습니다. 없는 칸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상담에서 할 일이고, 저는 비어 있는 칸부터 먼저 적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상과 재산분할은 같이 청구하나요
두 청구는 근거가 서로 달라 성격이 나뉘지만 실무에서는 같은 절차에서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 자료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서류를 나누어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쌍방의 사정이 겹치면 각자의 행동이 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시기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누어 적어 두면 설명이 수월해집니다.
따로 산 기간이 길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별거가 길다는 사정 자체가 청구를 막지는 않지만 언제부터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웠는지를 보는 자료가 됩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그 뒤의 연락 상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751조에,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제806조와 이를 준용하는 제8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조문의 관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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