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양육비변호사 상담에서 소득 인정 범위가 갈리는 이유

양육비 산정, 먼저 결론부터
양육비 산정은 부모 양쪽의 소득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되지만,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수입은 신고액과 실제 수입이 달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나이와 경력, 건강 상태를 고려한 잠재적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어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합산 소득 세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부모 양쪽을 합산합니다.
- 비정기 수입 상여금과 성과급도 연 단위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 가감 사유 자녀의 치료비와 교육비 부담은 따로 검토합니다.
같은 월급을 두고도 기준 금액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이유
두 분이 각자 계산해 온 소득이 하나는 세후, 하나는 세전이어서 그렇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양쪽의 세전 총소득을 합한 금액을 가로축에 놓고 자녀의 나이 구간을 세로축에 놓아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를 보여 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인데도 한두 구간 아래의 금액이 나옵니다. 제가 부천양육비변호사로 상담을 받다 보면 두 분이 집에서 각자 계산해 온 표준 금액이 서로 삼십만 원 넘게 벌어진 채로 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계산이 틀렸던 것이 아니라 표에 넣은 숫자의 성격이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금액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숫자가 세금을 떼기 전인지 뒤인지부터 여쭤봅니다.
소득 수치를 세전으로 통일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한 번만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산 소득이 표의 어느 칸을 볼지 정하고, 그 칸에서 나온 표준양육비를 두 사람이 다시 소득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한쪽 소득이 백만 원 어긋나면 보는 칸이 바뀌고 분담 비율까지 함께 움직여서, 결과 금액은 그 차이보다 더 크게 흔들립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구조를 종이에 두 칸으로 그려 드립니다. 금액이 왜 저쪽 계산과 다르게 나오는지를 먼저 납득하지 못하면, 뒤에 어떤 자료를 모아도 대화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더군요.
총소득은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물론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와 배당,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함께 봅니다. 부천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신고된 급여는 적은데 상가 임대료나 가족 명의로 돌려 둔 수입이 실제 생활비의 중심인 경우를 만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월급 액수만 두고 다투면 애초에 자리가 좁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 또는 소득세를 떼기 전 지급액에 해당하는 칸의 1년 금액을 찾아 12로 나눈 숫자를 적어 오십시오.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이 숫자가 산정기준표에 들어가는 값입니다. 상대방 소득은 추정이라도 좋으니 왜 그렇게 보는지 근거를 한 줄 함께 적어 두십시오.
급여명세서의 어느 줄까지가 소득으로 들어가는가
매달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항목은 대체로 소득으로 들어가고, 쓴 비용을 돌려받는 성격의 항목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기본급과 정기수당, 직책수당처럼 고정으로 찍히는 항목은 빠질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식대와 차량유지비, 출장비처럼 실비를 보전하는 이름이 붙은 항목은 그것이 사실상 급여의 일부인지 아니면 실제 지출을 메우는 돈인지를 두고 서로 다르게 읽습니다. 저는 명세서를 받으면 항목 이름만 보지 않고 최근 열두 달치를 나란히 놓고 같은 항목이 매달 같은 금액으로 찍혔는지를 확인합니다. 금액이 달마다 들쭉날쭉하면 실비에 가깝고, 매달 똑같은 숫자로 고정되어 있으면 이름과 달리 급여처럼 다루어질 여지가 큽니다.
비정기 수입은 월로 끊어 보면 안 됩니다. 상여금과 성과급, 명절 수당은 받는 달에만 몰려 들어오므로 연 단위로 모아 12로 나눠 반영하는 것이 산정표의 취지에 맞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상대방이 성과급이 들어온 달의 명세서만 가져와 소득이 과장되었다고 다툰 사건도 있었고, 반대로 비수기 두 달치만 내놓고 이것이 평균이라고 주장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특정 달만 떼어 오면 숫자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 기본급과 직책·근속 수당 — 금액과 지급 주기가 고정되어 있어 소득 산정의 뼈대가 됩니다.
- 상여금·성과급·명절수당 — 지난 1년치를 모아 12로 나눈 월평균으로 환산해 두어야 합니다.
- 시간외·휴일·야간 수당 — 매달 꾸준히 붙어 있었다면 일시적 수입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 식대·차량유지비·통신비 — 실비 성격인지 사실상 급여인지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금액 변동 폭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 공제란의 대출 원리금과 사우회비 — 빠져나간 돈이지 소득이 아닌 돈입니다. 실수령액으로 계산할 때 이 부분이 소득에서 사라집니다.
- 사택과 차량 제공 같은 현물 — 명세서에 숫자로 안 찍히는 경우가 많아 따로 짚어야 합니다.
최근 한두 달 명세서만 휴대전화로 찍어 오시면 상담에서 세울 수 있는 숫자가 흔들립니다. 되도록 직전 12개월분과 그 기간을 포함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두 자료의 합계가 맞지 않는 달이 있으면 그 달이 바로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신고된 소득이 사는 모습과 맞지 않을 때 무엇으로 메우는가
신고액을 그대로 두고 말로 다투기보다, 지출의 규모로 소득을 되짚는 자료를 모읍니다.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수입은 필요경비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 신고 소득이 실제 가용 수입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서 숫자를 먼저 깎으려 하지 않고, 그 소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신고 소득이 월 백오십만 원인데 아파트 관리비와 차량 리스료, 자녀 학원비만 합쳐도 그 금액을 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는 차이를 무엇으로 메우고 살았는지가 설명되지 않으면, 그 간격 자체가 소득 추정을 다툴 자료가 됩니다.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 차량 등록이나 리스 내역, 카드 결제 총액, 보험료 납부 내역,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은 모두 생활 수준을 숫자로 보여 줍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상대방 신고 소득과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하는데, 이 대조 하나로 상담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이 적지 않았습니다.
| 소득의 모습 | 먼저 보는 자료 | 어긋남이 드러나는 지점 | 보태어 모을 자료 |
|---|---|---|---|
| 4대보험이 붙은 월급쟁이 |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 명세서 합계와 원천징수 총급여가 맞지 않는 달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여 지급 내역 |
| 개인사업자로 신고된 소득 | 최근 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 | 필요경비로 뺀 항목에 생활비가 섞여 있는 경우 | 부가세 신고 매출, 사업용 계좌 입금 흐름 |
| 프리랜서와 3.3퍼센트 원천징수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내역 | 거래처가 여럿이어서 일부 수입만 드러나는 경우 | 거래처별 지급명세서, 입금 계좌 전체 거래내역 |
| 현금이 많이 오가는 업종 |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 신고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임대료와 차량 유지비 | 임대차계약서, 차량 등록원부, 카드 사용 총액 |
| 임대와 금융 수입이 섞인 경우 | 재산세 과세증명, 임대차계약서 | 급여만 소득이라며 임대료를 빼고 말하는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과 월세 수령 내역 |
|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거나 보험료만 계속 납부 중인 때 | 직전 직장의 경력과 퇴직 시점, 퇴직 사유 자료 |
표는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모습을 정리한 것이고, 자료가 모였다고 소득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카드 사용액도 사업 경비였는지 생활비였는지에 따라 읽히는 방향이 달라져서, 판단은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추정 소득을 하나의 숫자로 단정해 서면에 적기보다, 적어도 이 금액까지는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안쪽 숫자를 먼저 세우고 그 위 구간을 따로 주장하는 방식을 권해 드리는 편입니다. 가장 유리한 숫자 하나에 전부를 걸어 두면 그 숫자가 흔들릴 때 계산 전체가 함께 무너집니다.
소득이 없다는 말이 0으로 읽히지 않는 때
벌 수 있는데 벌지 않는 상태로 보이면 잠재적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두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상황은 지금 신고된 숫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경력, 건강 상태, 직전까지 받던 급여를 함께 놓고 일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특히 양육비 다툼이 시작된 무렵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퇴직의 시점과 경위가 반드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는 유형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실제로 몸이 아파 일을 놓은 분과 금액을 낮추려고 일을 멈춘 분이 서류상으로는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소득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잠재 소득을 들이대지 않고, 퇴직일과 분쟁이 시작된 날짜를 먼저 나란히 적어 둡니다. 두 날짜가 한 달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사이의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해지고, 몇 년 떨어져 있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 퇴직일과 양육비 이야기가 시작된 시점을 같은 줄에 적어 둡니다. 날짜 간격 자체가 설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 직전 1년의 소득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정합니다. 잠재 소득을 논할 때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숫자입니다.
- 건강 사유라면 진단서와 치료 내역, 통원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일을 못 하는 상태였다는 설명은 자료로 서야 합니다.
- 구직 활동이 있었다면 지원 이력과 고용센터 상담 기록을 남겨 둡니다. 쉬고 있는 이유를 보여 주는 쪽의 자료입니다.
- 자녀를 혼자 돌보느라 일을 줄인 경우에는 돌봄 시간과 등하원 일정을 적어 둡니다. 소득이 적은 사정이 양육 부담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 검토가 비양육친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도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서 분담 비율이 0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면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천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며 짧은 시간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을 미리 듣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꺼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나온 금액이 우리 집 사정으로 움직이는 지점
표준 금액은 출발선이고, 산정기준표 자체가 올리거나 내릴 사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의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비양육자의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가 그 항목들입니다. 부천은 도시 지역이어서 거주지역 항목에서는 농어촌보다 비용이 더 드는 쪽으로 설명되는 자리에 섭니다. 자녀가 한 명뿐이면 한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올리는 사정으로, 셋 이상이면 겹치는 비용이 있다는 점이 내리는 사정으로 거론됩니다.
저는 이 조정 사유를 상담에서 사정이라는 말로 듣지 않고 월 단위 금액으로 적게 합니다. 아이가 많이 아프다는 설명보다 월 몇만 원이 어느 병원에 어떤 항목으로 나간다는 한 줄이 훨씬 멀리 갑니다. 치료비는 특히 영수증이 흩어져 있어서, 저는 상담 전에 병원별로 1년치를 모아 합계를 내 오시라고 부탁합니다. 교육비는 조금 다릅니다. 부모가 함께 합의해 보낸 학교나 학원 비용인지, 한쪽이 혼자 정한 지출인지에 따라 읽히는 방향이 갈려서 결정 과정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 조정 사유 | 올려 달라는 쪽의 설명 | 내려 달라는 쪽의 설명 | 남겨 둘 자료 |
|---|---|---|---|
| 자녀의 거주지역 | 부천은 도시 지역으로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큽니다 | 거주지만으로 금액을 올릴 사정은 아닙니다 |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내역, 통학 거리 |
| 자녀의 수 | 자녀가 한 명이라 비용이 나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여럿이라 겹치는 비용이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별 월 지출표 |
| 고액의 치료비 | 지속 치료가 필요해 매달 고정으로 나갑니다 | 일시적 진료였고 계속될 비용이 아닙니다 | 진단서, 병원별 1년 진료비 합계, 보험 보전 내역 |
|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 두 사람이 함께 정해 보낸 과정입니다 | 한쪽이 혼자 정한 지출입니다 | 상담 당시 대화 기록, 납입 영수증, 입학 관련 서류 |
| 비양육자의 재산상황 | 소득은 적지만 보유 재산으로 부담이 가능합니다 |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실제 여력이 없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 대출 상환 내역 |
| 자녀의 나이 | 진학을 앞두고 비용이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 아직 구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 학적 자료, 예정된 학비와 교재비 내역 |
이 가감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을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같은 사정도 두 사람의 소득 규모와 아이의 상황에 따라 얼마나 반영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정 사유를 다섯 가지쯤 늘어놓는 대신 자료가 확실한 두세 가지에 힘을 모으는 쪽을 권해 드립니다. 뒷받침되지 않는 항목이 섞이면 설명이 확실한 항목까지 함께 가볍게 읽히더군요.
상대방이 소득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부천지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법원을 통해 자료를 끌어내는 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은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의3은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법원이 직접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세자료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신청해 소득의 모습을 세워 가게 됩니다. 저는 상대방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하실 때 그 자체로 막혔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왜 그 자료가 필요한지를 설명할 밑그림이 있어야 해서, 먼저 우리 쪽에서 모을 수 있는 자료를 끝까지 긁어모읍니다.
부천에 사는 분의 양육비 사건은 부천시 상일로에 있는 부천지원 청사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법원은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므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어디에 사시더라도 같은 청사로 가게 됩니다. 송내나 상동 쪽에서 가시는 분들은 7호선과 1호선 환승을 거쳐야 해서 왕복 시간이 꽤 걸리는데, 기일마다 반차를 내기 어렵다는 말씀을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저는 그래서 법원에 갈 일과 서류 떼는 일을 같은 날로 묶어 두시라고 권합니다. 소득금액증명과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는 부천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지사나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나옵니다.
- 재산목록 제출 명령 —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과 소득을 적어 내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허위로 적거나 내지 않을 때의 제재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 법원의 재산조회 — 제출된 목록이 부실할 때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조회 대상을 미리 좁혀 두어야 실효가 있습니다.
- 과세자료 사실조회 — 세무서에 보관된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 다툼에서 자주 쓰입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입금 흐름을 보는 수단입니다. 계좌와 기간을 특정해 신청해야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집니다.
- 사전처분 신청 —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구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먼저 묻는 것은 지금 당장 아이 보육료나 학원비가 끊길 상황인지입니다. 그렇다면 소득 다툼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보다 사전처분으로 임시 금액을 먼저 세우는 쪽을 함께 검토합니다. 임시로 정해진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생활이 버티는지 아닌지가 뒤의 협상 태도까지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합의로 적어 둘 때와 심판으로 받을 때, 소득 다툼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합의로 끝낼 생각이라면 소득을 끝까지 확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심판으로 갈 생각이라면 소득 확정이 곧 금액 확정입니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액수에 이미 가까워져 있다면 상대방 신고 소득을 한 달 더 파헤치는 것보다 그 금액을 집행 가능한 형태로 남기는 일이 급합니다. 반대로 액수 차이가 크고 상대방이 자료를 숨기고 있다면 소득을 세우는 작업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상담 시작에서 이 갈림길을 먼저 여쭤봅니다. 두 길에서 모을 자료의 양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합의로 간다면 금액만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급일과 지급 방법, 자녀가 진학할 때의 변동, 미지급이 생겼을 때의 처리까지 문안에 담아 두고, 조정조서나 공정증서처럼 바로 집행에 쓸 수 있는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 사건에서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회사에서 급여에서 떼어 보내도록 하는 길이 열려 있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63조의3의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을 함께 봅니다. 정해진 금액을 주지 않을 때는 제64조의 이행명령과 제68조의 감치가 뒤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월급쟁이인 사건에서 금액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직접지급명령으로 이어 둘 수 있는 형태를 택하는 편이 뒤가 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상 금액이 크게 적혀 있어도 매달 받으러 다퉈야 하는 상태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직업과 재산 상태, 두 분의 관계가 사건마다 달라서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저는 한쪽을 정답처럼 권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끝까지 다퉈 받아 두는 편이 맞는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내 세전 월소득은 ( )원이다. 둘째, 상대방의 세전 월소득은 ( )원쯤으로 보이고 그 근거는 ( )이다. 셋째, 아이에게 매달 꼭 나가는 돈은 ( )원이고 그중 조정을 구할 항목은 ( )이다. 이 세 줄이 채워져 있으면 산정기준표의 어느 칸에서 출발할지와, 지금 합의로 갈지 심판으로 갈지를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일부러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을 줄일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종전 소득이나 취업이 가능한 수준의 잠재적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 시점과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나요?
표는 표준 금액을 제시하는 자료이며, 자녀의 치료비나 비양육친의 채무처럼 개별 사정이 있으면 가감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사유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재혼을 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재혼 자체로 금액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는 등 부양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변경 청구의 사유가 되는지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와 가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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