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학대 행위, 먼저 결론부터

먼저 볼 것은 문제 된 행동이 법에서 금지한 유형 가운데 어디에 닿는가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의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은 각각 다른 호에 적혀 있고 살펴야 할 자료도 달라서 유형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 행위의 유형 신체인지 정서인지 방임인지를 가장 먼저 나눕니다.
  • 아동과의 관계 보호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 반복과 기간 한 번인지 이어진 일인지 기간을 함께 살핍니다.

훈육이었다는 말이 조서에서는 왜 그대로 남지 않는가

의도를 적는 칸이 조사 서류에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적어 두었을 뿐, 그 행동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성립 요건으로 올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훈육이라고 설명한 행동도 서류에는 어디에 손이 닿았고 몇 차례였으며 그날 아동의 상태가 어땠는지로 바뀌어 적힙니다.

제가 부천에서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첫마디가 훈육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말만 되풀이하면 조사관이 받아 적을 수 있는 사실이 한 줄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 의도를 말씀하시는 대신 그 행동이 어느 지점에서 멈췄는지를 함께 적어 오시도록 권합니다. 몇 번이었는지, 손이었는지 물건이 있었는지, 그 뒤 아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음 날 등원을 했는지가 들어가야 유형과 정도를 다툴 재료가 생깁니다.

의도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작동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행위가 어느 유형에 닿는지를 가르는 단계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그 뒤 처분의 수준이나 양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두 단계를 갈라 설명드립니다. 지금 다투는 것이 유형인지 수준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지고, 사안에 따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은 말은 어느 유형으로 가는가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별개의 유형으로 갑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서로 다른 호에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다. 몸에 자국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건을 끝내 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유형으로 옮겨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아 본 신고 통보 가운데에는 큰 소리가 들렸다는 한 줄이 전부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 한 줄만으로는 무엇을 반박해야 할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서적 학대로 적힌 사건에서는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놓인 자리를 먼저 복원합니다. 누가 들었고, 몇 시였고, 그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붙여 놓으면 같은 문장도 다르게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고에 적힌 표현이 아동이 직접 한 말인지, 아동을 통해 들은 사람의 요약인지 구분해 둡니다.
  • 같은 말이 한 번인지 반복되었는지, 반복이라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어 둡니다.
  • 아동이 그 시기에 상담을 받았거나 심리 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같은 집이나 같은 교실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따로 적어 둡니다.

정서적 학대는 자료가 사람의 기억에 많이 기대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 유형의 상담에서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사자가 직접 쓴 메모를 남겨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작성한 진술서보다, 그 무렵에 적힌 메모와 문자 기록이 함께 있을 때 설명이 서로 맞아떨어집니다.

세 유형은 각각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가

유형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신체적 학대는 몸에 남은 결과를, 정서적 학대는 말이 놓인 맥락을, 방임은 하지 않은 일을 봅니다. 그래서 신고된 내용이 어느 유형으로 적혔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자료를 모으면 엉뚱한 서류만 쌓이게 됩니다. 저는 상담 초반에 아래 표를 함께 보면서 지금 사건이 어느 칸에 놓이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표에서 오른쪽 칸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어느 유형으로 적히느냐에 따라 제가 먼저 요청하는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체적 학대로 적혔다면 병원 기록을 먼저 떼고, 정서적 학대로 적혔다면 그 시기의 대화 기록과 주변인 기억을 먼저 모읍니다. 방임으로 적힌 경우에는 하지 못한 일에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 이를테면 보호자 본인의 입원 기록이나 근무 일정표가 뜻밖에 중요하게 쓰입니다.

한 사건에 두 유형이 함께 적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유형별로 칸을 나누어 각각 따로 정리해 두어야 설명이 섞이지 않습니다.

부천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사건은 어디를 거치는가

부천시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먼저 조사하고,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2020년 아동학대 조사가 공공화된 뒤로는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조사의 앞단을 맡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쪽에 무게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부천 사건에서는 시청 쪽 연락과 경찰 쪽 연락이 따로 오는 일이 흔합니다.

부천은 2016년에 일반구를 없애고 광역동 체제로 바뀐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처럼 구청 단위로 창구가 갈리지 않고 시청 단위에서 전담 부서가 움직이는데, 정작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경찰서가 번갈아 연락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부천아동학대변호사로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바로잡아 드리는 혼동이 이 지점입니다. 저는 처음에 받은 연락이 어느 기관에서 온 것인지부터 정리해 드리고,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 절차인지를 갈라 둡니다.

연락 주체를 구분해 두면 같은 설명을 두 번 다르게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기관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설명이 조금씩 달라진 사실 자체가 따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먼저 정할 것

제한의 범위를 글자 그대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임시조치로 주거에서의 퇴거, 주거나 학교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전화와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행사의 제한 등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호가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전혀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결정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아이가 보고 싶어 연락을 한 번 했다가, 그 연락이 별건으로 기록된 사례였습니다. 제한의 취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금지인지를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정문 사본을 받으면 금지된 행위를 한 줄씩 떼어 적고, 다른 가족을 통한 간접 연락처럼 애매한 경우까지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제한된 기간에도 아동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통로는 절차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저는 임시조치가 있는 사건에서는 생활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어디에서 지낼지, 아동의 등원이나 등교는 누가 맡을지, 직장에 어떻게 설명할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조사 일정마다 생활이 흔들리고, 흔들린 생활이 다시 사건 기록에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벌어진 일은 왜 더 무겁게 적히는가

직무상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특례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의 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관 종사자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보다 지위와 담당 범위를 밝히는 일이 앞에 놓입니다.

제가 부천의 어린이집과 학교 관련 사건에서 가장 먼저 요청하는 서류가 근무 일지와 반 배치 기록, 그리고 그날의 보육 또는 수업 일정표입니다. 신고 내용에 적힌 시각에 실제로 그 교실에 있었는지, 담당이 아니었는데 대체 투입된 상황이었는지가 기록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서류들을 맞춰 보기 전에는 행위에 대한 설명을 길게 쓰지 않습니다. 자리와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설명은 나중에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영상 기록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관 내부 조사와 수사 기관 조사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내부 경위서에 쓴 문장도 그대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사건으로 자격이나 인허가 쪽 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일정을 나란히 놓고 관리해야 합니다.

기관 사건은 형사 절차만 끝내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상담 단계에서 형사와 행정 두 줄기를 같이 그려 드립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결론이 나는지에 따라 대응 순서가 바뀌고, 사안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에게 직접 물어보는 일이 왜 불리하게 돌아오는가

묻는 행위 자체가 진술에 영향을 준 정황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아동 진술은 그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보호자가 먼저 확인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뒤에 나온 아동의 말은 무게가 깎이거나 아예 다른 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당부가 이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아이에게 왜 그렇게 말했는지 묻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 한 번의 대화가 사건 전체의 구도를 바꾸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진술에 영향을 주려 한 행동으로 따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한 점을 적어만 두시고, 확인은 절차와 방법을 정한 뒤에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이유로 다른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일도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는지는 조사 과정에서 따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그 시점까지 누가 아동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먼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미 있었던 대화라면 숨기는 것보다 있었던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상담 첫 시간에 제가 밟는 순서

유형 확인, 시간표 복원, 제한 범위 점검, 자료 목록 작성 순서로 갑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뒤에 한 일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유형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료부터 모으면 쓸 수 없는 서류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를 빼놓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지점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조사 자리에서 기억을 메우려다 나중에 바뀌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저는 부천아동학대변호사로 상담을 할 때 이 지점을 가장 공들여 정리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유형 하나를 어떻게 가르느냐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와 다툴 지점이 전부 바뀌는 사건입니다. 결론은 사안과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순서를 지켜 정리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조사 첫 자리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설명을 준비하기 전에 유형과 제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금지행위는 제17조, 벌칙은 제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중처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로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두 법을 나란히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10-22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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