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년사건변호사 상담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갈리는 이유

처분 단계, 먼저 결론부터
소년사건은 보호사건으로 갈지 형사사건으로 갈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그리고 우범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어, 방향이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 행위 당시 나이 행위한 날의 만 나이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집니다.
- 사안의 무게 피해 정도와 전력이 송치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 보호 환경 곁에서 돌봐 줄 사람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열네 살 생일을 지났는지가 가장 먼저 갈립니다
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보호처분까지만 열리는지, 형사처벌까지 열리는지는 행위를 한 날의 만 나이에서 먼저 갈립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벌 법령을 어긴 행위라도 형벌은 적용되지 않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만 다루어집니다. 만 14세를 지났다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열린 상태에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시작할 때 사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생년월일과 행위가 있었던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고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부모님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라고 말씀하셔도 학년은 기준이 아닙니다. 빠른 생일이거나 행위가 생일 직전·직후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며칠 차이로 적용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행위일의 만 나이 | 사건을 넘기는 주체 | 열리는 결과 |
|---|---|---|
| 10세 미만 | 소년법의 대상이 아님 | 보호처분도 형벌도 없음 |
| 10세 이상 14세 미만 |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로 송치 | 보호처분만 |
| 14세 이상 19세 미만 | 검사가 소년부 송치와 기소 중에서 결정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
| 19세 이상 | 일반 형사절차 | 형사처벌 |
표에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차이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설명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경찰 단계에서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년부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14세를 넘긴 소년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그 뒤에 검사가 방향을 정합니다. 중간에 사람이 한 명 더 끼어 있다는 뜻이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결과를 바꾸는 여지가 됩니다.
생년월일 / 행위가 있었던 날짜 / 그 사이 개월 수. 이 세 줄만 맞춰 오시면 어느 절차의 대상인지가 상담 첫 10분 안에 정리됩니다.
방향을 정하는 사람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입니다
만 14세를 넘긴 사건에서 보호사건으로 갈지 형사사건으로 갈지를 처음 정하는 사람은 법원이 아니라 검사입니다. 소년법은 검사가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 수사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길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제가 부천소년사건변호사로 상담을 맡을 때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를 거듭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중이거나 검찰로 넘어간 직후라면 소년부로 보내 달라는 쪽으로 자료를 모아 낼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가 되어 형사법정에 사건이 걸린 뒤라면 같은 자료를 내더라도 쓰임이 달라집니다.
한 번 갈린 길이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소년부가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해 보니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그 동기와 죄질로 보아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 경찰 조사 — 14세 미만이면 경찰서장이 바로 소년부로, 14세 이상이면 검찰로 넘깁니다.
- 검사의 판단 — 소년부 송치, 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가운데 방향이 정해집니다.
- 소년부 심리 또는 형사재판 —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 심리의 성격과 내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 역송 또는 재송치 — 심리 과정에서 사안이 달리 평가되면 길이 한 번 더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네 단계 중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확정하고 나서 자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단계를 모른 채 서류부터 모으면, 정작 필요한 때를 놓치고 나중에 쓸 곳이 없는 자료만 쌓이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소년부로 가면 열 가지 처분 중 어디까지 열리는가
소년부로 간다고 해서 가벼운 조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열 가지로 두고 있고, 그 끝에는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의료기관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집니다. 상담에서 "소년부로 가면 집에 올 수 있는 거죠"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 질문에 바로 예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같은 소년부 심리에서도 1호와 10호 사이의 간격이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처분의 종류마다 적용 가능한 나이와 기간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인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인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단기가 6개월, 장기가 2년을 넘지 못합니다. 보호자나 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의 기간은 6개월이고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나란히 적어 두면, 막연한 불안이 "지금 사안에서는 어느 범위가 현실적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 1호 감호 위탁 — 누가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2호 수강명령·3호 사회봉사명령 — 나이 제한이 있어 행위 당시 만 나이와 함께 검토됩니다.
- 4호·5호 보호관찰 — 단기와 장기로 나뉘고 기간과 준수사항이 다릅니다.
- 6호·7호 시설·의료기관 위탁 —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정이 확인될 때 검토됩니다.
- 8호·9호·10호 소년원 송치 — 기간이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2년 이내로 나뉩니다.
심리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임시조치가 따로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처분이 아니라 조사를 위한 조치인데, 처음 겪는 보호자에게는 이미 벌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형사법정으로 갔을 때 형은 어디까지 좁혀지는가
형사법정으로 갔더라도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하나의 기간이 아니라 구간으로 선고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조항을 보호자에게 같이 보여 드립니다. 형사법정으로 갔다는 말이 곧 성인과 같은 형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비교 축 | 소년부 보호사건 | 형사법정 |
|---|---|---|
| 심리하는 곳 | 법원 소년부 | 형사재판부 |
| 조력자 | 보조인(위탁 시 국선보조인 선정 대상) | 변호인 |
| 열리는 결과 |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 유죄 시 형의 선고, 선고유예·집행유예 |
| 기간의 상한 | 소년원 송치 단기 6개월·장기 2년 | 부정기형 장기 10년·단기 5년 |
| 심리의 초점 | 소년의 환경과 장래 교정 가능성 | 범죄사실의 인정과 양형 |
| 신상에 남는지 |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 | 형의 선고로 기록이 남음 |
표를 그려 보면 왜 처분의 종류를 먼저 묻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지가 드러납니다. 축이 다른 두 절차라서 "무슨 처분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느 표의 어느 칸에 있느냐"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상담에서 저는 이 표를 종이에 그려 놓고, 지금 사건이 어느 열에 있고 그 열 안에서 어느 칸이 현실적인 범위인지를 함께 짚습니다. 다만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전력에 따라 같은 열 안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어느 칸으로 간다고 미리 단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부천 사건은 어느 기관을 거쳐 어디로 가는가
부천에서 접수된 소년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시작해 검찰 또는 법원 소년부로 이어집니다. 부천에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가 있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나 신고가 접수된 곳에 따라 처음 조사를 받는 경찰서가 달라집니다. 만 14세를 넘긴 사건은 경찰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가고, 그곳의 검사가 소년부 송치와 기소 가운데 방향을 정합니다. 보호사건으로 가게 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심리를 받는 흐름이 됩니다. 부천소년사건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통지서를 먼저 보여 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경찰서 이름이 적혀 있는지, 발신이 경찰인지 검찰인지 법원인지만 봐도 지금 사건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가 거의 드러납니다.
부천은 원미·소사·오정 세 지역이 붙어 있고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곳이라, 한 사건에 여러 학교의 학생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같은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이 서로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조사 일정이 며칠씩 벌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먼저 조사를 받은 쪽의 진술이 뒤에 조사받는 아이의 질문지에 그대로 들어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사 순서와 날짜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는 일을 초반 작업으로 둡니다.
- 통지서의 발신 기관 — 경찰서인지 부천지청인지 부천지원인지에 따라 지금 낼 수 있는 자료가 다릅니다.
- 사건번호의 형태 — 수사 단계의 번호와 소년보호사건 번호는 표기가 달라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일시와 장소 — 여럿이 얽힌 사건이라면 누가 먼저 조사를 받았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 출석을 요구한 담당자 — 소년 사건을 맡는 부서인지 확인해 두면 문의할 창구가 분명해집니다.
첫 조사에서 방향이 굳는 지점은 어디인가
방향이 굳는 지점은 대개 첫 조사에서 가담의 정도를 어떻게 말했는지입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보다 처음 남긴 진술을 되돌리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소년은 절차의 의미를 다 알기 어려워 묻는 말에 넘겨 답하기 쉽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하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끌어안는 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친구들이 다 했다고 하니까 저도 그랬다고 했어요"라는 말이 조사 뒤에 나온 일도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가담 정도에 관한 평가를 바꾸고, 그 평가가 검사의 송치 판단과 소년부의 처분 범위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 전 준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는지와 조력자를 함께 둘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그날 있었던 일을 아이 본인의 말로 시간 순서대로 적게 합니다. 셋째, 모르는 것과 기억이 흐린 것을 아는 것과 구분해 표시하게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려 주지 않으면, 아이는 빈칸을 추측으로 메우려 합니다.
경찰에서 전화로 날짜를 잡자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호자 동석 여부와 준비 상태를 확인한 뒤에 날짜를 정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절차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소년 사건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요청입니다.
여럿이 있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각자가 맡은 역할을 따로 적어 두는 일도 함께 합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고 누가 자리에 있었을 뿐인지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가 한 덩어리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보호 환경을 정리했다는 말은 무엇을 낸다는 뜻인가
보호 환경을 정리했다는 말은 "앞으로 잘 돌보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를 서류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소년부 심리는 범죄사실만 보는 자리가 아니라 소년의 성격과 환경, 앞으로 교정될 가능성을 함께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이라도 돌봐 줄 사람이 실제로 곁에 있는지에 따라 검토되는 처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는 보호자에게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무엇을 이미 하고 있다"를 적어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짐은 서류로 확인되지 않고, 이미 바뀐 일상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 학교 기록 — 생활기록부, 출결 확인서, 상담 일지. 발급처와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교사의 의견 — 담임이나 상담 교사가 평소 생활을 적어 준 의견서. 길이보다 구체적인 장면이 들어 있는 쪽이 읽힙니다.
- 치료나 상담 — 진행 중인 심리상담이나 진료가 있다면 시작 시점과 횟수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 일상의 변화 — 아르바이트 정리, 등교 시간 복귀, 휴대전화 사용 조정처럼 날짜로 확인되는 변화.
- 지도 계획 — 누가 어느 시간대에 함께 있을 수 있는지. 부모님 두 분의 근무 시간표가 들어가면 구체성이 생깁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시점과 함께 적어 두는 일이 여기에 더해집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작성 날짜, 송금이 있었다면 날짜와 금액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서둘러 접촉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보호자가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다툼이 커지는 경우를 보았고, 그 기록이 다시 사건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연락의 방식과 시점은 절차 단계를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가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장을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로 읽으시면 뒤에 혼란이 생깁니다. 저는 상담에서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일반에 공개되는 기록으로 남는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후에 또 사건이 생겼을 때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 전력을 참고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앞의 것은 남지 않지만, 뒤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받은 처분이 있는지,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처분 시기와 함께 확인하는 일이 상담 초반에 들어갑니다. 보호자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이가 말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송치 방향에 대한 예상 자체가 흔들립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같은 사안이라도 다루어지는 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 전력은 다음 사건에서 참고되는 국면이 있으므로, "영향이 없다"는 말을 "다음에도 같다"로 읽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해 드릴 수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나이와 사안의 내용, 피해 회복의 정도, 보호 환경이 서로 맞물려 판단되기 때문에 같은 조문 아래에서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사건이 어느 절차에 놓여 있는지를 확정하고, 그 절차에서 읽히는 자료를 때를 놓치지 않게 모아 내는 것까지입니다. 부천에서 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종이를 들고 오시는 것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14세가 안 되면 아무 일도 없나요
형벌은 부과되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호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이 검토되므로 절차를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사건에서 처분 전력이 참고되는 국면은 있으므로 그 점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법정으로 가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공식 법령 확인
보호사건의 대상은 소년법 제4조, 검사의 송치는 제49조, 보호처분의 종류는 제32조, 부정기형은 제60조에 있습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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